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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연구자료]건물명도소송, 임차인이 버티면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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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명도
2025-05-02 11:27 16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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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건물을 비워주지 않는다면, 임대인은 건물명도소송을 통해 건물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임차인이 여러 이유를 들어 강하게 버티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데, 이는 임대인에게 큰 스트레스와 재정적 부담을 안겨줍니다. 그렇다면 건물명도소송을 진행하면서 임차인이 버틸 때, 임대인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임대인은 감정적 대응을 자제해야 합니다. 임차인이 일부러 시간을 끌거나 월세를 더 미뤄보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면, 불필요한 감정싸움이 소송을 더 복잡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부동산명도소송, 세입자명도소송, 상가 명도소송 등 어떤 유형의 소송이든 상대방이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재판 과정에서 쟁점이 여러 갈래로 퍼질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계약서, 밀린 월세 내역, 공문서 등을 통해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고, 명도소송절차에 집중해야 합니다.

 

둘째로, 협상 가능성을 마지막까지 놓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임차인이 버티는 이유는 경제적 어려움, 이사 비용 부담, 혹은 사업장 이전 문제 등 다양할 수 있습니다. 건물명도소송이 길어지면 임대인도 임대료 수입을 놓치는 기간이 늘어나므로, 명도소송기간 단축을 위해 어느 정도 유연성을 보이는 전략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명도소송변호사를 통해 이사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조정안을 제시하거나, 퇴거 시점을 협의하는 방식을 취할 수 있습니다.

 

만약 협상도 소용없이 임차인이 계속 버틴다면, 재판부의 판결을 받은 뒤 명도소송강제집행 절차로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월세명도소송 등에서 이미 확인된 사례를 보면, 판결문이 확정되어도 실제로 임차인이 자진 퇴거하지 않으면 집행관이 방문해 강제로 점유를 해제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강제집행에는 일정 비용이 들고 물리적 충돌 위험도 있으며, 임차인이 남겨둔 물품을 처리하는 문제까지 뒤따르므로 임대인 입장에서는 부담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건물명도소송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임대인은 임차인의 버팀에 대비해 서류와 증거를 꼼꼼히 챙겨둬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서와 월세 납부 내역, 그리고 임차인에게 계약 만료 사실과 퇴거를 요청했다는 공문 또는 내용 증명이 대표적입니다. 명도소송이란 절차에서 법원은 임대차 관계와 점유 상태가 명확히 확인되는지를 중시하기 때문에, 임대인이 이런 자료를 잘 정리해두면 재판이 원활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임차인이 계약 위반을 지속하거나 악의적으로 방해 행위를 한다면, 임대인은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할 수도 있습니다. 예컨대 상가 명도소송에서 임차인이 장기간 불법 점유로 영업을 계속해 임대인에게 재산적 피해가 발생했다면, 이에 대한 배상 문제를 추가로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추가 청구 역시 소송 기간을 늘릴 수 있으므로, 임대인은 자신에게 유리한지 충분히 검토한 뒤에 결정해야 합니다.

 

한편, 건물인도소송을 여러 번 다뤄본 전문가들은 임차인이 끝까지 버틸 때일수록 협상 카드가 의외의 지렛대 역할을 한다고 말합니다. 이미 서로 감정이 상했더라도, 강제집행 직전에 다시 한 번 타협을 시도해보면 임차인도 현실적인 부담을 느껴 합의에 응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긴 소송 기간이 불러올 이익과 손해를 따져봤을 때, 임차인 역시 합의가 더 나을 수 있다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리하자면, 건물명도소송에서 임차인이 버틴다고 해서 임대인이 무조건 강공으로 나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최후에는 법원 판결과 강제집행으로 해결해야 하지만, 그 사이 협상과 조정의 여지를 남겨두는 것이 임대인에게도 유리할 때가 많습니다. 과거 유사 사건을 여러 번 경험한 전문가와 상담해 각 단계마다 전략을 재점검한다면, 불필요한 갈등을 줄이면서도 임대인의 권리를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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