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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연구자료]명도소송강제집행, 실제 진행 전 꼭 알아야 할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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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명도
2025-04-28 13:48 8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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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도소송에서 임대인이 승소 판결을 받았다면, 이제 곧 부동산을 회수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임차인이 판결을 무시하거나 버티는 경우도 많아, 실제 점유를 되찾기 위해서는 ‘명도소송강제집행’을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이때 강제집행은 임대인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법원의 집행 절차를 통해 엄격히 이뤄져야 함을 반드시 인지해야 합니다.

 

명도소송강제집행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소송에서 얻은 집행권원, 즉 확정된 판결문이 필요합니다. 월세명도소송이나 상가 명도소송 모두 마찬가지로, 법적 효력이 인정된 판결문을 갖고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때 신청서와 함께 집행비용을 납부해야 하므로, 명도소송비용에 이어 추가 금액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강제집행이 개시되면 법원 집행관이 현장을 방문해, 임차인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퇴거를 요구하게 됩니다. 만약 임차인이 협조하지 않거나 집을 비우지 않으면, 물건을 이동시키고 점유를 해제하는 조치가 진행됩니다. 부동산명도소송이나 건물명도소송에서는 이 과정에서 명도대행을 이용하는 사례도 많은데, 이는 집행관과 함께 물건을 옮기고 부동산을 실제로 비워내기 위한 인력과 장비를 동원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집행 단계가 순탄치 않으면 명도소송기간이 추가로 길어질 수 있고, 집행 비용도 계속 늘어납니다. 특히 세입자명도소송 중 임차인이 재판 결과에 불복해 항고를 제기하거나, 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할 경우 상황이 복잡해집니다. 따라서 전문가와의 무료상담을 통해 강제집행 가능성, 예상 비용, 유의사항 등을 사전에 점검하고 준비해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결과적으로 명도소송강제집행은 소송 절차 중에서도 가장 현장감 있고 민감한 단계입니다. 법원의 판결을 얻는 데 성공하더라도, 실제로 부동산을 비우고 임대인이 점유를 회수하려면 추가 노력과 비용이 뒤따릅니다. 소송이 시작되기 전부터 강제집행까지 염두에 두고 전략을 수립한다면, 불필요한 분쟁을 최소화하고 재산을 신속히 보호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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