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연구자료]세입자명도소송, 체납 세입자를 상대로 빠르게 진행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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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을 맺은 임차인이 월세를 장기간 내지 않고 버티는 상황이라면, 임대인은 더 이상 기다리기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골치 아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려되는 법적 조치가 바로 ‘세입자명도소송’입니다. 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퇴거하지 않거나, 상습 체납으로 인해 더 이상 계약 유지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 활용되는 강력한 수단이죠.
세입자명도소송을 빠르게 진행하려면, 먼저 체납 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월세명도소송처럼 은행 이체 내역, 영수증, 문자 기록 등 임차인이 월세를 내지 않았다는 증거가 필수적입니다. 이런 자료가 부족하면 소송이 지연돼 명도소송기간이 길어질 뿐 아니라, 임차인이 일부 금액을 냈다고 주장할 경우 반박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계약 해지 통보에도 불구하고 퇴거를 거부한다면, 명도소송이란 절차로 법원의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이때 상가 명도소송이나 건물명도소송과 마찬가지로, 소장을 제출하기 전에 내용증명을 통해 공식적인 해지 의사를 밝혀야 합니다. 만약 이런 선행 과정을 생략하면, 재판에서 ‘계약해지 의사가 불명확하다’는 이유로 불리해질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임차인이 여러 방법으로 소송을 지연하려 할 수도 있습니다. 소장 송달을 회피하거나, 계약 위반이 없었다고 주장하는 식이죠. 이럴 때는 무료상담 등을 통해 법률 전문가와 함께 대응 전략을 점검하는 편이 좋습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세입자와 합의를 시도해 소송 전 또는 소송 중에 갈등을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송에서 승소한 뒤에도 실제 점유 회수를 위해서는 명도집행을 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 다시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명도소송비용과 별도로 강제집행 비용이 추가로 들 수 있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임대 사업을 하면서 최악의 상황은 피하고 싶겠지만, 한 번 갈등이 발생해 세입자명도소송까지 가면 이미 감수해야 할 부담이 상당합니다. 그렇기에 분쟁이 커지기 전에 적절한 대화와 예방 조치를 취하고, 부득이하게 소송을 진행하게 될 때는 철저한 서류와 증거 준비로 시간을 단축하는 전략이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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