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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연구자료]건물인도소송, 재계약 거부 시 어떻게 대비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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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명도
2025-04-25 13:05 3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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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대 사업에서 계약 만료가 다가올 때, 임차인과 재계약 여부를 두고 대립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임대인이 더 이상 계약을 연장해줄 의사가 없다면, 임차인은 곧 나가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시세 차이, 시설 투자비용 등에 대한 의견 불일치로 분쟁이 생기곤 하죠. 이런 상황에서 임대인이 선택할 수 있는 해결책 중 하나가 바로 ‘건물인도소송’입니다.

 

건물인도소송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임차인에게 공식적으로 재계약 거부 의사를 통보해야 합니다. 명도소송절차와 유사하게, 내용증명이나 문서로써 계약 종료를 알리는 과정을 거쳐야 나중에 소송에서 불리한 상황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이때 월세명도소송이나 상가 명도소송에서 발생하는 연체금 문제와는 달리, 단순히 계약 기간이 끝났음에도 임차인이 나가지 않는 것을 핵심으로 삼습니다.

 

소장 작성 단계에서는 임대차계약서, 계약만료일, 임차인의 점유 사실을 증명할 서류 등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건물명도소송 또는 부동산명도소송과 마찬가지로, 건물인도소송 역시 임대인이 건물주로서 소유권을 제대로 행사하고 있다는 점을 밝혀야 하죠. 반면 임차인은 계약 연장을 기대했거나, 별도의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명도소송기간이 늘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만약 합의가 실패해 소송으로 넘어간다면, 재판부의 판결을 통해 임대인이 승소하면 명도집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강제집행까지 가기 전에, 서로 간에 협상을 시도해 분쟁을 조기에 해결하는 것이 비용과 시간을 아끼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세입자명도소송처럼 임차인이 체납이 있는 상태였다면, 체납액 정산이나 사전 합의를 통해 문제를 일찍 마무리짓는 사례도 있습니다.

 

건물인도소송이 본격화되면 명도소송비용이 부담스러울 수 있으니, 사전에 전문가와 무료상담을 통해 예상 지출과 절차를 점검해보시길 권합니다. 사건별로 필요한 서류나 전략이 다르기 때문에, 충분한 준비 없이 소송부터 시작했다가는 시간이 길어지고 소송 비용도 늘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재계약 거부 상황에서도 원만한 합의가 최선이지만, 협상이 어려우면 법적 절차를 통해 공정하게 해결할 수 있다는 점이 건물인도소송의 의미라고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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