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 답변서 제출기한 30일, 놓치면 무변론판결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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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답변서 제출기한 30일,
놓치면 무변론판결로 이어지는 이유
소장을 접수한 임대인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답변서 제출기한과 그 이후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명도소송을 제기한 임대인이라면 소장을 접수한 뒤 가장 궁금한 것이 '이제 얼마나 기다려야 하는가'일 것입니다. 상대방인 임차인에게 소장이 송달된 이후에도 한동안 아무런 반응이 없으면 답답함은 커지고, 이대로 시간만 흘러가는 것은 아닌지, 혹시 서류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은 것은 아닌지 불안해지기 마련입니다. 이때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개념이 바로 답변서 제출기한입니다.
민사소송법은 피고, 즉 명도소송에서는 임차인이 원고의 청구를 다툴 뜻이 있다면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기한 안에 임차인이 아무런 답변서도 제출하지 않으면, 법원은 임차인이 임대인의 주장을 모두 인정한 것으로 보고 별도의 변론 없이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를 무변론판결이라고 부릅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다소 생소한 절차일 수 있지만, 소송이 예상보다 빠르게 끝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내용입니다.
즉 임차인이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오히려 임대인 입장에서는 명도소송이 예상보다 빠르게 종결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반대로 답변서가 제출되면 사건은 통상적인 변론 절차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 글에서는 답변서 제출기한 30일이 언제부터 계산되는지, 기한을 넘기면 실제로 어떤 절차를 거쳐 무변론판결로 이어지는지, 예외적으로 무변론판결이 불가능한 경우는 무엇인지까지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궁금한 점은 02-591-5657로 문의하시면 사건 진행 상황에 맞춰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장을 접수한 이후 임대인이 할 수 있는 일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송달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답변서 제출기한이 언제 만료되는지를 확인하며 기다리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기 기간의 의미를 정확히 알아두는 것만으로도 막연한 불안감을 상당 부분 줄일 수 있습니다.
- 소장을 접수했는데 임차인의 반응이 없어 답답한 임대인
- 답변서 제출기한이 정확히 언제까지인지 궁금한 경우
- 임차인이 답변서를 안 내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은 경우
- 무변론판결이 무엇인지, 정말 변론 없이 끝나는지 궁금한 경우
- 반대로 임대인 자신이 답변서를 내야 하는 상황을 마주한 경우
명도소송 답변서 제출기한이란
명도소송의 소장이 접수되면 법원은 이를 심사한 뒤 피고, 즉 임차인에게 소장 부본을 송달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56조는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고자 한다면 이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명도소송뿐 아니라 모든 민사소송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원칙입니다.
여기서 답변서란 원고의 청구 원인 사실을 인정하는지, 다툰다면 어떤 근거로 다투는지를 밝히는 서면을 말합니다. 임차인이 명도 청구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거나, 차임 연체 사실이 없다거나, 계약 갱신 요구권을 행사했다는 등의 주장을 하려면 이 답변서를 통해 법원에 그 입장을 알려야 합니다. 답변서에는 청구를 인정하는지 여부와 함께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하며, 단순히 '다툰다'는 취지만 적고 근거를 밝히지 않으면 이후 재판부가 석명을 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30일이라는 기한은 임차인에게만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원고인 임대인 입장에서도 이 기한이 지나는 시점을 기준으로 사건이 어떻게 흘러갈지 미리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소장을 접수한 이후의 전체 일정을 가늠하는 중요한 기준점이 됩니다. 소장 접수 후 답변서 기한까지의 기간은 임대인 입장에서 딱히 할 일이 없는 대기 기간처럼 느껴지지만, 실제로는 사건이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한 필수적인 절차 기간입니다. 이 기간 동안 임대인은 추가 증거를 정리하거나, 임차인의 차임 연체 내역을 다시 한번 점검해 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소장에 첨부한 임대차계약서, 차임 입금 내역, 내용증명 발송 기록 등을 다시 정리해 두면, 이후 답변서가 제출되어 다툼이 생기더라도 곧바로 대응할 수 있는 준비가 됩니다.
명도소송 답변서 제출기한을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다만 30일이 지났다고 해서 법원이 자동으로 그다음 날 바로 판결을 선고하는 것은 아닙니다. 재판장은 사건 기록을 검토한 뒤 무변론판결 선고기일을 지정하며, 이 과정에서 실무상 얼마간의 시간이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한이 지났다고 곧바로 판결문이 나오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이해해 두셔야 합니다.
또한 답변서 제출기한이 지났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해야 할 사항이 있거나 변론을 열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면, 무변론판결 대신 변론기일을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즉 기한 도과가 곧바로 무변론판결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함께 알아두셔야 합니다.
특히 명도소송처럼 부동산의 점유 이전이 걸린 사건에서는, 법원이 임차인의 실제 거주 여부나 점유 현황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 답변서 미제출에도 불구하고 변론기일을 지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무변론판결을 지나치게 확신하기보다는, 답변서 제출기한이 지난 이후에도 재판부의 다음 조치를 계속 지켜보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사건마다 진행 속도와 재판부의 판단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궁금한 점이 있다면 사건번호를 두고 직접 문의해 확인하시는 편이 가장 정확합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답변서 제출기한이 지난 뒤에도 소송 기록을 통해 임차인의 답변서 제출 여부를 계속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한 막바지에 답변서가 제출되는 경우도 적지 않고, 우편 사정으로 인해 실제 접수일과 임대인이 확인하는 시점 사이에 며칠의 시차가 생기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전자소송으로 진행되는 사건이라면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답변서 접수 여부를 비교적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무변론판결이란 정확히 무엇인가요?
일반적인 소송은 원고와 피고가 각각 서면과 증거를 제출하고, 여러 차례의 변론기일을 거치며 다투는 과정을 밟습니다. 그러나 무변론판결은 이 과정을 생략하고, 임차인이 다투지 않는다는 전제 아래 임대인의 청구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법정에 직접 출석해 진술할 필요조차 없어, 임대인 입장에서는 절차 부담이 상당히 줄어드는 셈입니다.
임대인 입장에서 무변론판결은 소송 기간을 크게 단축시켜주는 절차입니다. 통상의 명도소송이 변론 준비와 여러 차례의 기일 진행으로 인해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것과 비교하면, 무변론판결은 답변서 제출기한 경과 후 비교적 이른 시점에 판결이 선고될 수 있다는 점에서 임대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특히 차임 연체가 계속 누적되고 있는 상황이라면, 이러한 절차 단축은 실질적인 손해 확대를 막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다만 무변론판결이 선고되었다고 하더라도 강제집행 등 이후 절차가 곧바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며, 판결이 확정된 이후 별도의 집행 절차를 거쳐야 실제 점유 회수가 이루어집니다. 판결과 집행은 별개의 단계라는 점을 함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명도소송에서 승소한 뒤 강제집행 신청부터 본집행까지는 통상 3개월 정도가 소요되므로, 판결 선고 이후의 일정도 함께 염두에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서 제출기한 30일은 언제부터 계산할까
답변서 제출기한을 정확히 계산하려면 기산일을 알아야 합니다. 기간 계산의 기본 원칙에 따라 송달받은 날 당일은 기간에 포함하지 않고, 그다음 날부터 30일을 계산합니다. 이를 초일 불산입 원칙이라고 하며, 민사소송에서 기간을 계산할 때 널리 적용되는 원칙입니다.
| 구분 | 기준 | 비고 |
|---|---|---|
| 기산일 |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의 다음 날 | 송달받은 당일은 산입하지 않음(초일 불산입) |
| 제출기한 | 기산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 말일이 공휴일이면 그다음 평일까지 연장 |
| 제출방법 | 법원에 서면 답변서 제출(전자소송 포함) | 기한 내 접수 여부가 판단 기준 |
| 기한 도과 후 | 법원이 무변론판결 선고기일 지정 가능 | 자동으로 즉시 판결이 나오는 것은 아님 |
| 예외 | 공시송달로 송달된 경우 | 무변론판결 대상에서 제외 |
예를 들어 임차인이 소장 부본을 특정일에 송달받았다면, 그날을 제외한 다음 날부터 날짜를 세어 30일이 되는 시점이 제출기한이 됩니다. 다만 그 30일째 되는 날이 토요일, 일요일 또는 공휴일과 겹치면 기한은 그다음 평일까지 자동으로 늘어난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이 기한 계산을 두고 임대인과 임차인 양쪽 모두 혼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송달일 자체를 정확히 특정하지 못해 기한 계산이 어긋나는 사례도 있으므로, 필요하다면 법원 기록을 통해 정확한 송달일을 확인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송달일은 법원에서 발급하는 송달증명원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임차인이 소장 부본을 직접 수령하지 않고 동거인이나 사무실 직원 등이 대신 받는 보충송달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그 수령일을 기준으로 기한이 계산됩니다. 임차인이 실제로 서류를 확인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더라도, 적법하게 송달된 이상 기한 계산 자체가 달라지지는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소장 송달 방법이 직접 송달인지 보충송달인지, 또는 우편함에 두고 가는 유치송달인지에 따라서도 이후 절차 진행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다만 임차인이 정당한 사유로 기한을 지키지 못했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추후 보정 절차가 논의될 수 있으나, 이는 흔한 사례는 아닙니다.
임차인은 왜 답변서를 늦게 내거나 아예 안 낼까
임대인 입장에서는 임차인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는 이유가 궁금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자주 확인되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첫째, 소장을 받고도 그 심각성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해 대응 시기를 놓치는 경우입니다. 둘째, 애초에 다툴 근거가 없다고 판단해 의도적으로 대응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셋째, 변호사 선임을 고민하다가 시간을 허비해 기한을 넘기는 경우입니다.
이 중 첫 번째와 세 번째 경우라면, 임차인이 뒤늦게라도 답변서를 제출하거나 기일 전에 변호사를 선임해 대응에 나설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면 두 번째처럼 애초에 다툴 근거가 없다고 판단한 경우라면 끝까지 무대응으로 일관하는 경우가 많고, 이런 사건일수록 무변론판결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차임을 여러 달 연체하고도 별다른 사정 설명 없이 점유만 계속하던 임차인들 중 상당수가 소장 송달 이후에도 답변서를 내지 않는 모습을 보입니다.
임대인 입장에서 임차인의 무대응 이유를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소장 송달 이후 별다른 연락이나 대화 시도조차 없다면 실제로 다툴 근거가 부족한 사건일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예외적으로 임차인이 뒤늦게 변호사를 선임해 기한 막바지에 적극적으로 답변서를 제출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섣부른 예단보다는 기한 만료 시점까지 차분히 지켜보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다만 어떤 경우든 임대인이 먼저 해야 할 일은 동일합니다. 소장과 증거를 충실히 준비해 두고, 답변서 제출 여부와 관계없이 다음 단계에 대비하는 것입니다. 임차인의 태도를 지레짐작해 대응을 늦추기보다는, 기한이 지나는 시점까지 차분히 절차를 밟아 나가는 편이 결과적으로 더 빠른 해결로 이어집니다.
임차인이 답변서를 내면 그다음엔 어떻게 진행되나요?
이 단계에서는 임대인도 임차인의 답변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임차인이 어떤 근거로 명도 청구를 다투는지, 예를 들어 차임 연체 사실 자체를 부인하는지, 계약 갱신을 주장하는지, 유익비나 권리금 관련 항변을 제기하는지에 따라 이후 대응 방향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답변서 내용을 서둘러 훑어보고 넘기기보다는, 주장 하나하나를 항목별로 정리해 어떤 증거로 반박할지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답변서가 제출된 이후에도 소송이 지연되는 것을 막으려면, 임대인 측에서도 재판부가 정한 기한 안에 준비서면과 증거를 신속하게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면 공방이 늘어질수록 변론기일이 여러 차례 반복될 수 있고, 그만큼 실제 점유 회수 시점도 뒤로 밀리게 됩니다. 답변서 내용이 예상과 크게 다르거나 새로운 주장이 담겨 있다면, 그 시점에서 곧바로 대응 전략을 다시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임차인이 권리금 회수 방해나 유익비 상환 같은 반대 주장을 함께 제기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답변서 전체를 처음부터 끝까지 놓치지 않고 검토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답변서 제출기한을 지킨 사건과 그렇지 않은 사건, 무엇이 다를까
같은 명도소송이라도 임차인이 답변서 제출기한을 지켰는지 여부에 따라 이후 진행 속도와 절차가 크게 달라집니다. 두 경우를 나란히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답변서를 내지 않은 경우
- · 무변론판결 대상이 되어 절차가 크게 단축될 수 있음
- · 별도의 변론기일 없이 판결 선고로 이어질 수 있음
- · 임대인 입장에서는 신속한 종결을 기대할 수 있음
- · 다만 임차인이 뒤늦게라도 답변서를 낼 경우 절차가 달라질 수 있음
답변서를 낸 경우
- · 통상적인 변론 절차로 진행되어 시간이 더 소요됨
- · 임차인의 주장과 증거를 놓고 서면 공방이 이어짐
- · 쟁점이 명확해져 판결의 근거가 더 충실해질 수 있음
- · 임대인도 추가 서면과 증거 준비가 필요함
결국 임대인 입장에서 준비해야 할 것은 두 가지 경우 모두에 대비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소장과 증거를 충실히 준비해 두면, 무변론판결로 신속히 끝나든 변론 절차로 넘어가든 어느 쪽이든 유리한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소장 단계의 준비가 곧 이후 모든 절차의 기초가 된다는 점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소장 자체가 부실하면, 설령 무변론판결로 진행되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보정을 요구하거나 변론절차로 전환할 가능성이 커진다는 점도 함께 유의해야 합니다.
소장 접수부터 무변론판결까지, 전체 흐름
전체 절차를 흐름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각 단계가 어떤 순서로 이어지는지 미리 알아두면, 소송 진행 중 막연한 불안감을 상당 부분 줄일 수 있습니다.
이 흐름에서 임대인이 직접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은 많지 않지만, 소장 자체를 명확하고 충실하게 작성해 두는 것은 이후 무변론판결이든 변론절차든 모든 단계에서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임차인의 답변서 제출 여부와 관계없이, 처음 제출하는 소장의 완성도가 전체 소송의 방향을 좌우한다고 보셔도 무리가 아닙니다. 특히 명도를 구하는 청구취지와 차임 연체 등 청구원인 사실을 구체적인 날짜와 금액으로 명확히 특정해 두면, 무변론판결 단계에서도 법원이 사실관계를 판단하기가 한결 수월해집니다.
예외도 있다, 무변론판결이 불가능한 경우
모든 사건에서 답변서 미제출이 곧바로 무변론판결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대표적으로 임차인의 주소를 알 수 없어 공시송달 방법으로 소장이 송달된 경우에는 무변론판결을 할 수 없습니다.
공시송달은 상대방이 실제로 소장 내용을 알았다고 보기 어려운 송달 방법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답변서 제출 여부와 관계없이 반드시 변론기일을 열어 증거를 통해 청구 내용을 심리하게 됩니다. 임차인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는 사건이라면 이 점을 미리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임차인이 이미 다른 곳으로 이사하거나 연락이 끊긴 상태에서 명도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경우, 주민등록초본이나 현장 조사를 통해 주소를 특정하는 절차가 먼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전 절차에 시간이 소요되더라도, 정확한 주소를 확인해 정식으로 송달을 시도하는 편이 이후 판결의 안정성을 위해서도 바람직합니다. 서둘러 공시송달로 넘어가기보다는, 확인 가능한 주소부터 차근차근 짚어보는 것이 결과적으로 더 안전한 선택입니다.
또한 법원이 사건의 성격상 직권으로 조사할 사항이 있다고 판단하거나, 서면만으로는 판단하기 부족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도 무변론판결 대신 변론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예외가 있다는 점을 알아두면, 답변서 미제출만으로 모든 사건이 자동으로 빨리 끝난다고 단정하지 않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임차인의 실제 거주 여부나 주소 확인이 어려운 사건이라면, 소장 접수 단계에서부터 송달 방법에 대해 미리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시간을 아끼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임대인도 답변서를 내야 하는 경우가 있을까
명도소송에서는 임대인이 원고가 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임차인이 별도로 반소를 제기하거나 유익비상환청구, 부당이득반환청구 등의 소송을 제기하면 임대인이 그 사건에서는 피고 입장이 되어 답변서를 제출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를 넘기면 임대인에게 불리한 무변론판결이 내려질 위험이 있습니다. 즉 답변서 제출기한은 임차인만이 아니라 임대인 자신에게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는 규정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서 명도소송을 진행하는 도중이라도 임차인 측으로부터 별도의 소장이나 반소장을 송달받았다면, 그 서류 역시 30일이라는 기한 안에서 답변서를 챙겨야 한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엄정숙 변호사는 『명도소송 매뉴얼』 저자로 부동산 소송 7,000건 이상을 직접 수행하며 이러한 상호 소송 구조까지 함께 안내해 왔습니다.
실제 상담에서도 명도소송을 진행하던 임대인이 뒤늦게 임차인으로부터 유익비상환청구 소장을 송달받고서야 자신도 답변서를 내야 한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명도소송과 별개의 사건이라 하더라도 송달받은 서류라면 반드시 기한을 확인해야 하며, 두 사건의 진행 상황을 함께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사건이 같은 재판부에서 병행 심리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사건번호를 각각 정리해 두고 기일과 기한을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두 사건을 함께 진행하다 보면 서면 제출 기한이 겹치는 경우도 있어, 일정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별도로 관리해 두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명도소송에서 임차인은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고, 이를 넘기면 법원이 변론 없이 임대인의 청구를 그대로 인정하는 무변론판결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시송달 사건이나 법원이 변론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건에서는 이 원칙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소장 접수 후 송달일과 기한을 직접 기록해 두시면 이후 절차를 예측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답변서 제출 여부와 관계없이, 소장 단계에서부터 청구 원인 사실과 증거를 충실히 갖춰 두는 것이 가장 확실한 대비책입니다. 관련 서식과 실제 승소 자료는 상단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답변서 제출기한 30일은 공휴일도 포함해서 계산하나요?
네, 기간 계산 자체는 공휴일을 포함해 30일을 셉니다. 다만 그렇게 계산한 마지막 날, 즉 만료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공휴일과 겹치면 그다음 평일까지 기한이 자동으로 연장됩니다. 따라서 정확한 만료일을 계산할 때는 달력을 직접 짚어가며 공휴일 여부까지 함께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히 설이나 추석 연휴처럼 며칠씩 이어지는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에는 만료일이 예상보다 크게 늦어질 수 있으므로 더욱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헷갈리신다면 송달일을 알려주시면 기한 계산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사건번호와 송달일자만 확인되면 전화 상담만으로도 정확한 만료일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한 계산이 하루라도 어긋나면 이후 대응 여부 판단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으므로, 스스로 계산한 날짜라도 한 번 더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임차인이 답변서를 늦게, 예를 들어 40일째 제출하면 무효인가요?
답변서 제출기한 30일은 훈시적인 성격이 있어, 기한이 지난 뒤 제출되었다고 해서 곧바로 답변서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법원이 이미 무변론판결 선고기일을 지정한 이후라면 뒤늦은 답변서 제출이 절차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수 있으므로, 실무적으로는 기한을 지키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구체적인 처리는 사건의 진행 단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임대인 입장이라면 이러한 사정을 반대로 활용해, 답변서 제출 여부를 계속 확인하며 무변론판결 가능성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한을 며칠 넘긴 시점이라도 아직 선고기일이 지정되지 않았다면 상황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진행 상황을 재판부에 직접 확인해 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무변론판결이 선고되면 임차인은 더 이상 다툴 수 없나요?
무변론판결도 일반 판결과 마찬가지로 정해진 기간 내에 항소하면 상급심에서 다시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답변서조차 제출하지 않았던 사정은 이후 항소심에서도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애초에 다툴 뜻이 있다면 1심 단계에서 기한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항소 여부와 기간 계산이 궁금하시면 판결문을 두고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도 항소 가능 기간이 지나야 판결이 확정되므로, 이 기간까지 함께 확인해 두어야 이후 강제집행 절차를 차질 없이 준비할 수 있습니다.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짜를 기록해 두시면 확정 시점과 이후 절차 일정을 계산하기가 한결 수월해집니다.
소장을 접수하셨거나 답변서 관련 문의가 있으시다면 지금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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