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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중 근저당 설정되면 영향 있을까, 경매·승계까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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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명도
3시간 55분전 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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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중 등기변동 안내

명도소송 중 근저당 설정되면 영향 있을까, 경매·승계까지 정리

소송이 진행되는 사이 건물 등기부에 근저당이 잡히면 재판이 흔들리는 것은 아닌지, 정확한 법리로 짚어드립니다.

비점유담보근저당의 법적 성격
승계 절차민소법 81·82·218조
무료상담02-591-5657

임차인을 상대로 명도소송을 진행하는 동안에도 건물주의 일상은 계속됩니다. 사업 자금이 필요해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며 건물에 근저당을 새로 설정하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이미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자가 소송 도중 갑자기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 건물주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걱정은 "지금 진행 중인 명도소송에 이게 문제가 되지 않을까"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근저당 설정 그 자체는 명도소송의 승패나 진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그 근저당이 실행되어 경매로 이어지고 실제로 소유권이 낙찰자에게 넘어가는 상황까지 가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 지점을 정확히 구분하지 못하면 불필요하게 불안해하거나, 반대로 정말 챙겨야 할 절차를 놓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근저당이라는 담보물권의 법적 성격부터, 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근저당의 차이, 경매로 소유권이 바뀔 때 소송에서 벌어지는 승계 절차, 그리고 임차인의 대항력이 근저당과 맞물려 결과를 가르는 지점까지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명도소송의 전체 절차나 비용, 강제집행 같은 일반적인 내용은 다른 글에서 다루고 있으므로, 여기서는 근저당이라는 변수에 집중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등기부에 익숙하지 않은 건물주라면 근저당, 가압류, 가등기처럼 비슷해 보이는 등기 항목들이 소송에 각각 어떤 영향을 주는지 구분하기 쉽지 않습니다. 특히 소송 중간에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새로 발급받아 보다가 낯선 등기가 추가된 것을 발견하면, 그 등기가 정확히 무슨 의미인지 몰라 막연히 불안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래에서는 근저당을 중심으로 하되, 실무에서 함께 자주 등장하는 다른 등기 변동과의 차이도 짚어보겠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이 글이 도움이 됩니다.

  • 명도소송을 진행하면서 사업자금이 필요해 건물에 근저당을 설정하려는데 문제가 없는지 궁금하다.
  • 이미 건물에 잡혀 있던 근저당권자가 소송 도중 경매를 신청해 당황스럽다.
  •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걸어두었는데 근저당까지 막아주는 것인지 헷갈린다.
  • 경매로 건물 소유자가 바뀌면 지금까지 진행한 소송이 전부 무효가 되는 건 아닌지 걱정된다.

소송 진행 중 건물에 근저당이 설정되면 명도소송에 영향이 있나요?

원칙적으로 영향이 없습니다. 근저당권은 목적물의 점유를 이전받지 않고 채권의 담보로만 확보하는 권리이기 때문에, 건물주(원고)가 소유자로서 근저당을 설정하더라도 임차인(피고)에 대한 인도청구권 자체는 그대로 유지되고 소송도 원래대로 진행됩니다.

민법 제356조는 저당권을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점유를 이전하지 아니하고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채권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조문에서 특히 눈여겨봐야 할 부분은 "점유를 이전하지 아니하고"라는 표현입니다. 즉 저당권과 이를 계속 반복해서 설정할 수 있도록 만든 근저당권(민법 제357조)은 모두 비점유담보물권이어서, 설정자가 계속 목적물을 점유·이용하면서도 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명도소송의 소송물은 "임차인이 점유하고 있는 건물을 소유자에게 인도하라"는 인도청구권입니다. 근저당 설정은 소유자가 자신의 처분권 범위 안에서 하는 담보 제공 행위일 뿐, 임차인의 점유를 이전시키거나 소유권 자체를 바꾸는 행위가 아닙니다. 따라서 근저당이 새로 설정되었다고 해서 원고의 당사자적격이나 청구원인에 영향을 주는 사유가 되지 않으며, 재판부도 이를 이유로 심리를 중단하거나 청구를 배척하지 않습니다.

다만 근저당 설정에는 등록면허세, 법무사 보수, 인지대 등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고 대출 조건에 따라 건물의 활용 계획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명도소송과는 별개로 대출 실행 시점과 조건을 금융기관과 잘 조율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소송 진행 상황을 금융기관에 알릴 의무는 없지만, 근저당이 실행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라면 아래에서 살펴볼 경매·승계 문제를 함께 염두에 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임차인(피고)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건물주가 소송 중에 근저당을 설정했다는 사실만으로 임차인이 소송에서 불리해지거나 유리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임차인의 방어 방법은 어디까지나 계약 종료 여부, 차임 연체 여부, 갱신요구권 행사 여부와 같은 임대차관계 그 자체에 관한 사실관계에 달려 있으며, 소유자가 자신의 건물을 담보로 제공했는지 여부는 임차인의 방어권과는 직접 관련이 없는 사정입니다.

근저당권과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어떻게 다른가

많은 건물주들이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이미 걸어두었으니 상대방이든 나 자신이든 등기부에 어떤 변동도 생기면 안 되는 것 아니냐"고 오해합니다. 하지만 가처분과 근저당은 애초에 겨냥하는 대상 자체가 다릅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임차인(피고)이 소송 중 건물의 점유를 제3자에게 몰래 넘겨 판결의 상대방을 특정하기 어렵게 만드는 것을 막기 위한 보전처분입니다. 대상은 어디까지나 점유이며, 등기부상의 권리관계에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근저당권 설정

소유자(원고)가 자신의 처분권 범위 안에서 건물을 담보로 제공하는 등기상의 행위입니다. 대상은 소유권에 부착되는 담보물권이며, 임차인의 점유 자체와는 무관한 별개의 법률관계입니다.

즉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누가 이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가"를 고정시키는 장치이고, 근저당은 "이 건물이 누구의 채무를 담보하고 있는가"를 정하는 장치입니다. 서로 다른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가처분을 신청해 두었다고 해서 근저당 설정이나 그 실행까지 막아주는 효력은 없습니다. 반대로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다고 해서 이미 발효 중인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효력이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이 차이를 정확히 이해하면, 소송 중 등기부에 어떤 변동이 생겼을 때 그것이 점유의 문제인지 담보물권의 문제인지를 먼저 구분할 수 있습니다. 점유의 변동(무단 전대, 무단 양도 등)은 가처분 위반 여부를 따져야 하는 문제이고, 담보물권의 변동(근저당 설정·실행)은 소유권 귀속과 승계의 문제로 접근해야 합니다.

등기부에 자주 등장하는 다른 항목들과도 비교해 보면 이해가 한결 쉬워집니다. 가압류는 장래의 금전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채무자의 재산 처분을 잠정적으로 제한하는 보전처분으로, 근저당처럼 우선변제권을 곧바로 발생시키지는 않지만 향후 강제경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가등기는 장래에 본등기를 할 것을 순위 보전하기 위한 예비 등기로, 소유권이전청구권을 보전하는 경우라면 이후 본등기가 이루어질 때 그 순위가 가등기 시점으로 소급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근저당·가압류·가등기 모두 등기부상의 권리관계일 뿐, 임차인의 점유 자체를 이전시키는 등기는 아니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다만 이들 등기가 실행 단계로 넘어가 실제로 소유권 변동(경매 낙찰, 본등기 완료 등)까지 이어지면, 앞서 살펴본 근저당 실행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소송상 승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등기부에서 근저당 외에 가압류나 가등기가 함께 발견되었다면, 각각의 성격과 진행 단계를 따로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근저당이 실행되어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면 명도소송은 어떻게 되나요?

소유권이 낙찰자에게 실제로 이전되었는지가 핵심입니다. 근저당권이 실행되어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임의경매) 절차가 개시되더라도, 매각과 대금납부를 거쳐 소유권이 낙찰자에게 넘어가기 전까지는 원고(기존 소유자)의 당사자적격에 변동이 없습니다. 소유권이 실제로 이전된 뒤에는 민사소송법상 승계 절차를 통해 소송을 이어가게 됩니다.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는 민사집행법에 따라 경매개시결정, 배당요구종기 공고, 매각기일 진행, 매각허가결정, 대금납부의 순서를 거칩니다.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했다고 해서 곧바로 다음 날 소유자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 여러 단계와 절차를 거쳐야 비로소 소유권이 이전됩니다. 그래서 근저당 실행 소식을 들었다고 해서 진행 중인 명도소송이 당장 흔들리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그 사이에 판결이 먼저 확정되는 경우도 실무상 드물지 않습니다.

만약 낙찰자에게 대금납부로 소유권이 실제로 이전된 시점에도 명도소송이 아직 진행 중이라면, 원고는 더 이상 소유자가 아니게 되므로 당사자적격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민사소송법 제81조(승계인의 소송참가) 또는 제82조(승계인의 소송인수) 규정에 따라, 새로운 소유자인 낙찰자가 소송에 참가하거나 소송을 인수하는 절차를 밟아 소송을 이어가게 됩니다. 소송 자체가 없던 일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만 교체되어 절차가 계속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반대로 이미 승소판결까지 받아 변론이 종결된 뒤에 근저당이 실행되어 소유권이 낙찰자에게 넘어간 경우라면, 민사소송법 제218조 제1항에 따라 그 판결의 기판력과 집행력은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에게도 그대로 미칩니다. 이 경우 낙찰자는 별도로 새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도 민사집행법 제31조에 따른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기존 판결로 강제집행을 이어갈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판결을 먼저 받아두면, 그 뒤에 소유자가 바뀌더라도 그동안의 소송 성과가 헛되이 사라지지 않도록 법이 장치를 마련해 두고 있는 셈입니다.

시점경매 진행 상태명도소송에 미치는 영향
근저당 설정 직후실행 전, 담보만 확보된 상태영향 없음, 소송 그대로 진행
경매개시결정~매각기일절차 진행 중, 소유권 미이전원고 당사자적격 유지
대금납부 완료(소유권 이전)변론종결 전인 경우소송참가·소송인수 절차 필요
대금납부 완료(소유권 이전)변론종결·판결 확정 후인 경우승계집행문으로 강제집행 승계

위 표에서 보듯, 같은 "근저당 실행"이라는 사건이라도 그것이 소송의 어느 단계에서 벌어졌는지에 따라 대응 방법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소송 도중 등기부에 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면, 그 시점에 소송이 어느 단계에 있는지를 먼저 점검하고 그에 맞는 절차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짚어둘 점은, 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되었다고 해서 곧바로 매각까지 이어지는 것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채무자인 건물주가 경매개시결정 이후에도 근저당 채무를 변제하거나 채권자와 합의해 경매신청을 취하시키는 경우가 실무상 드물지 않습니다. 즉 등기부에 경매개시결정이 보인다고 해서 소유권 변동이 반드시 확정된 것은 아니며, 그 이후의 진행 상황을 계속 지켜봐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이런 이유로 등기부 변동 하나하나에 일희일비하기보다는, 소송대리인과 함께 전체 진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편이 실질적으로 더 도움이 됩니다.

임차인의 대항력과 근저당 선후관계가 결과를 가르는 이유

경매로 소유자가 바뀌는 상황에서 실무적으로 자주 문제되는 또 다른 쟁점은, 임차인이 낙찰자에게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는지입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3조는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 신청을 마치면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해 대항력을 취득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 대항력이 근저당권 설정보다 먼저 갖추어졌는지, 나중에 갖추어졌는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임차인이 대항요건을 갖추기 전에 이미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었다면(임차인 입장에서 후순위), 경매로 소유권이 바뀌면 임차인은 낙찰자에게 대항력을 주장하지 못하고 결국 인도 대상이 됩니다. 반대로 임차인이 대항요건을 먼저 갖춘 뒤에 근저당이 설정되었다면(임차인 입장에서 선순위), 임차인은 낙찰자에게도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어 임대차 기간 동안에는 인도를 거부할 수 있는 지위를 유지합니다.

다만 선순위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라 하더라도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면 인도의무 자체는 발생하며, 이 경우 명도소송을 통해 인도를 구하는 절차는 근저당의 선후관계와 무관하게 별도로 진행됩니다. 대항력의 선후관계는 어디까지나 "낙찰자가 임차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가, 임차인이 낙찰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가"의 문제이지, 임대차 기간이 끝난 뒤의 인도청구권 자체를 소멸시키는 사유는 아니라는 점을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선순위 임차인이 있는 건물에 근저당을 설정하려는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이런 대항력 문제를 미리 파악해 대출 조건에 반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건물주 역시 임차인을 들이기 전이라면 기존 근저당의 채권최고액과 설정 시점을 먼저 확인해, 향후 임차인과의 관계에서 대항력 문제가 어떻게 정리될지 미리 가늠해 보는 것이 분쟁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구분근저당 대비 임차인 대항요건 시점경매 낙찰 시 결과
후순위 임차인근저당 설정 이후 대항요건 구비낙찰자에게 대항 불가, 인도 대상
선순위 임차인근저당 설정 이전 대항요건 구비낙찰자에게 대항 가능, 계약기간까지 유지

건물주 입장에서는 임차인을 처음 들일 때부터 등기부상의 근저당 설정 시점과 임차인의 사업자등록 시점을 함께 파악해 두면, 나중에 경매나 명도소송 국면에서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미리 가늠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과 임차인의 사업자등록 확인은 큰 비용이 들지 않는 절차이므로, 임대차 관리 차원에서 정기적으로 점검해 두시길 권합니다.

임차인의 배당요구, 명도소송과는 어떻게 다른 절차인가

근저당이 실행되어 경매가 진행되면, 대항력 유무와 관계없이 임차인은 자신이 받지 못한 보증금 중 일부에 대해 배당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경매 절차 안에서 정산받으려는 절차로, 임차인이 건물에서 나가야 하는지를 다투는 명도소송과는 목적과 성격이 전혀 다른 별개의 절차입니다.

배당요구는 배당요구종기까지 신청해야 하고, 그 순위는 임차인의 대항요건 구비 시점과 근저당권 등 다른 담보물권의 설정 시점을 비교해 정해집니다.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추고 있으면서 동시에 확정일자까지 받아두었다면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여지도 생기는데, 이 우선변제권 순위 역시 근저당권과의 선후관계에 따라 결정됩니다. 다만 배당액과 순위는 개별 사안의 채권액과 등기 순서에 따라 달라지므로, 여기서 특정 금액이나 비율을 단정해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사안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건물주 입장에서 중요한 것은,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했는지 여부나 배당을 얼마나 받는지는 명도소송에서 다투는 인도청구권의 성립 여부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배당 절차는 경매법원에서 별도로 진행되고, 명도소송은 그와 별개로 수소법원에서 계속 진행됩니다. 두 절차가 동시에 진행되더라도 서로의 결론을 기다릴 필요 없이 각자의 진행 속도대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소송 중 등기부 변동을 계속 확인해야 하는 이유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정기 확인

소송 접수 이후에도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등기부를 열람해 근저당·가압류·경매개시결정 등의 변동 여부를 확인합니다.

2
경매개시결정 등기 포착 시 즉시 상담

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된 것을 발견하면 현재 소송이 어느 단계에 있는지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배당요구나 소송절차 대응을 준비합니다.

3
소유권 이전 시 승계 절차 진행

대금납부로 소유권이 실제 이전되면 소송 단계에 맞추어 소송참가·소송인수 또는 승계집행문 신청 절차를 진행합니다.

등기부 열람

소송 중이라도 등기부는 누구나 열람할 수 있어 변동을 놓치지 않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계별 대응

근저당 설정, 경매개시, 소유권 이전은 각각 대응 방법이 달라 시점 확인이 중요합니다.

판결 확보 우선

변론종결 전에 판결을 받아두면 이후 소유권이 바뀌어도 승계집행문으로 절차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결국 근저당이라는 변수 앞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소송이 어느 단계에 있는지를 정확히 파악하는 일입니다. 소장 접수 직후인지, 변론이 진행 중인지, 판결이 이미 선고되었는지에 따라 대응 방법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등기부 변동을 확인했다면 곧바로 소송대리인과 현재 단계를 점검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대응입니다. 엄정숙 변호사는 부동산·민사 전문 변호사로 명도소송 800건 이상, 가처분 600건 이상을 진행하며 이런 승계·대응 절차를 실무에서 반복적으로 다뤄왔습니다.

방문 없이 전화로 상담과 선임 절차를 진행할 수 있고, 전국 어디의 상가 건물이든 대응이 가능합니다.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소장이나 판결문 사본 등을 미리 준비해 상담을 받으시면 현재 소송 단계에 맞는 대응 방법을 더 정확하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근저당·경매 관련 자주 묻는 질문

제가 원고인데 소송 중에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도 되나요?

네, 가능합니다. 소유자로서 자신의 건물에 근저당을 설정하는 것은 처분권 범위 안의 정당한 행위이며, 진행 중인 명도소송의 당사자적격이나 청구원인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대출 실행 이후 상환에 어려움이 생겨 근저당이 실행되면 앞서 설명한 경매·승계 문제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대출 조건과 상환 계획은 신중하게 검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소송 진행 상황을 대출 심사기관에 알려야 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임차인이 근저당을 이유로 소송을 무효라고 주장할 수 있나요?

단순히 근저당이 설정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임차인이 소송의 효력을 다툴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근저당은 담보물권의 설정일 뿐 인도청구권의 발생이나 소멸에 영향을 주는 사유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만 근저당이 실행되어 실제로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라면, 그 시점부터는 소송 당사자를 누구로 볼 것인지에 관한 절차적 다툼이 생길 수는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소송 자체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승계 절차를 거쳐 계속 진행된다는 점을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근저당권자가 직접 임차인을 상대로 명도소송을 낼 수도 있나요?

근저당권자는 담보물권자일 뿐 목적물의 소유자나 임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경매가 실제로 진행되어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까지는 임차인을 상대로 독자적인 인도청구권을 갖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명도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지위는 원칙적으로 소유자나 정당한 점유회수청구권자에게 있습니다.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통해 낙찰을 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에는 새로운 소유자로서 별도의 명도소송을 제기하거나, 기존 소송의 승계인으로서 절차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진행 방법은 경매 진행 단계와 기존 소송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근저당이 여러 건 설정되어 있으면 명도소송에 더 큰 영향을 주나요?

근저당이 몇 건 설정되어 있는지, 채권최고액이 얼마인지는 그 자체로는 명도소송의 진행이나 승패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근저당의 건수와 금액은 경매가 실제로 진행될 경우 배당 순위와 배당액을 정하는 기준이 될 뿐, 임차인에 대한 인도청구권의 존부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다만 근저당이 여러 건 설정되어 있다는 것은 그만큼 향후 경매로 이어질 가능성이나 소유권 변동 가능성을 함께 살펴봐야 한다는 신호일 수 있으므로, 등기부 변동을 더 자주 확인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소송 인수 절차는 제가 직접 신청해야 하나요, 상대방이 신청하나요?

민사소송법 제82조의 소송인수는 원래 당사자이거나 상대방 당사자의 신청으로 이루어질 수 있고, 제81조의 소송참가는 승계인이 스스로 참가를 신청하는 방식입니다. 실무에서는 소유권을 새로 취득한 낙찰자 쪽에서 승계참가를 신청하는 경우도 있고, 기존 소송의 상대방이 법원에 소송인수를 신청해 절차를 정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 신청하든 법원이 관련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결정으로 처리하게 되며, 정해진 방식이 하나로 고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승계 상황이 발생하면 현재 소송 기록과 등기부 변동 내역을 함께 검토해 어느 절차가 적합한지 판단해야 하므로, 상담을 통해 개별적으로 안내받으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정리하면, 근저당은 점유를 이전하지 않는 담보물권이므로 설정 그 자체는 명도소송의 진행이나 승패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문제는 그 근저당이 실행되어 경매로 이어지고 실제로 소유권이 낙찰자에게 넘어가는 경우이며, 이때는 소송의 단계(변론종결 전인지 판결 확정 후인지)에 따라 소송참가·소송인수 또는 승계집행문이라는 서로 다른 절차로 대응하게 됩니다. 임차인의 대항력과 근저당의 선후관계도 결과를 가르는 중요한 변수이므로, 등기부 변동을 확인했다면 현재 소송 단계를 함께 점검해 보시길 권합니다.

등기부에 변동이 생겼다는 사실만으로 소송이 무효가 되거나 그동안의 노력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는 소송 단계와 경매 진행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변동을 확인한 시점에 빠르게 확인해 보시는 것이 가장 안전한 대응입니다.

많은 건물주들이 근저당이라는 단어 자체에서 막연한 불안을 느끼지만, 정작 소송에 실질적인 영향을 주는 시점은 근저당이 설정된 순간이 아니라 그것이 실행되어 소유권이 실제로 넘어가는 순간입니다. 이 둘을 구분하지 못하면 필요 이상으로 소송을 서두르거나, 반대로 정작 챙겨야 할 승계 절차를 놓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등기부 변동을 확인하는 습관과 함께, 소송이 어느 단계에 있는지를 늘 함께 점검해 두시길 권합니다.

소송 중 등기부 변동을 확인하셨거나 대응 방법이 궁금하시다면 상단 메뉴의 무료 승소자료를 먼저 살펴보시고 전화로 문의해 주세요.

02-591-5657

상담시간 오전 10시~오후 6시(공휴일 휴무, 낮 12시~오후 1시 점심시간 제외) · 전화상담 무료

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계약 내용과 상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57)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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