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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명도 위임장 작성법과 소송위임 시 확인할 서류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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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명도
3시간 57분전 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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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위임 서류 가이드

부동산 명도 위임장, 작성법과
소송위임 시 확인할 서류 정리

건물을 비워주지 않는 점유자를 상대로 명도소송을 변호사에게 맡기려 할 때, 부동산 명도 위임장에 무엇을 적어야 하고 어떤 서류를 함께 준비해야 하는지 정리했습니다.

200만원~변호사 선임료(케이스별)
0원선임 시 가처분·내용증명
전국방문 없이 전화 선임 가능

명도소송을 변호사에게 위임하기로 마음먹었다면, 그 다음 넘어야 할 문턱이 바로 부동산 명도 위임장 작성입니다. 위임장은 단순한 형식 서류가 아니라 변호사가 임대인을 대신해 소송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의 범위를 정하는 문서이기 때문에, 어떤 내용을 담아야 하는지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부동산 명도 위임장에 반드시 들어가야 할 항목과, 명도소송 대리를 맡기는 소송위임 단계에서 함께 확인해야 할 서류를 순서대로 안내합니다.

명도소송을 변호사에게 맡기려는데 위임장 서식을 어떻게 써야 할지 모르겠다
위임장에 인감도장을 찍어야 하는지, 인감증명서도 필요한지 궁금하다
소송위임 계약을 맺을 때 위임장 외에 어떤 서류를 챙겨야 하는지 모르겠다
법인 명의 건물이라 위임장 작성이 개인과 다를지 걱정된다
위임장을 잘못 쓰면 소송 진행에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닌지 불안하다

부동산 명도소송을 변호사에게 위임하려면 위임장을 어떻게 써야 하나요?

부동산 명도 위임장에는 위임인(건물주·임대인)과 수임인(변호사)의 인적사항, 위임의 취지(명도소송 및 관련 소송행위 일체를 위임한다는 내용), 위임 범위, 작성일자와 위임인의 서명 또는 날인이 들어가야 합니다. 소취하나 화해처럼 특별히 권한을 받아야 하는 사항이 있다면 이를 위임장에 별도로 명시해야 대리권 범위에 포함됩니다.

소송위임장은 법원이나 상대방에게 '이 사람이 나를 대신해 소송을 진행할 권한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문서이기 때문에, 위임인과 수임인을 특정하는 인적사항 기재가 가장 기본이 됩니다. 위임인은 명도소송을 제기하는 건물주 본인이며, 수임인은 사건을 진행할 변호사입니다. 통상 변호사 사무실에서 위임 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 표준 서식으로 위임장을 함께 작성하게 되므로, 임대인이 서식을 처음부터 만들어야 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위임의 취지 부분에는 '피고를 상대로 한 건물명도(건물인도) 및 이에 부수하는 청구에 관한 소송행위 일체를 위임한다'는 식으로 사건의 범위를 특정해 적습니다. 연체 차임 상당액 청구나 강제집행 신청까지 함께 위임할 것인지도 이 단계에서 명확히 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위임 범위가 모호하게 적혀 있으면 나중에 추가로 위임장을 다시 작성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별수권 사항이란 변호사가 위임받은 소송을 진행하는 중에도 별도로 명시적인 권한을 받아야만 할 수 있는 행위를 말합니다. 소를 취하하는 것, 화해나 조정에 응하는 것, 청구를 포기하거나 상대방의 청구를 인낙하는 것, 복대리인을 선임하는 것 등이 여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부동산 명도 위임장에 이런 사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변호사가 해당 행위를 하려 할 때 위임인에게 별도로 확인을 받아야 하므로, 처음 위임장을 작성할 때 이 부분까지 함께 반영해 두는 것이 절차를 매끄럽게 만듭니다.

실제 문구는 법률사무소마다 표현이 조금씩 다르지만, 대체로 '피고를 상대로 한 건물명도 청구 사건에 관하여 다음의 권한을 위임한다'는 문장 아래 소제기, 증거 제출, 화해, 조정, 소취하, 상소의 제기 및 취하, 복대리인 선임 등을 항목별로 나열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이 항목들을 하나하나 암기할 필요는 없고, 계약 시 안내받는 표준 서식에 빠진 항목이 없는지 정도만 확인하면 충분합니다.

한 번 작성한 부동산 명도 위임장이라도 사건 진행 중 변호사를 교체하거나 소송대리인을 추가·변경해야 하는 상황이 생기면 그 시점에 맞춰 새로운 위임장을 작성해야 합니다. 기존 위임장을 해지(사임)하는 절차와 새 위임장을 제출하는 절차가 함께 진행되며, 이 과정에서 사건 진행이 잠시 지연될 수 있으므로 애초에 신뢰할 수 있는 곳에 위임하는 것이 절차를 반복하지 않는 방법입니다.

부동산 명도 위임장, 필수 기재사항 3가지

표준 서식을 쓰더라도 아래 세 가지 항목이 정확히 채워져 있는지는 임대인 스스로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위임인·수임인 표시

임대인의 성명·주소·연락처와 담당 변호사의 성명·소속을 정확히 기재합니다.

위임의 취지·범위

어떤 사건에 관해 어디까지 대리권을 주는지, 특별수권 사항까지 명시합니다.

작성일·서명 또는 날인

작성 날짜와 위임인의 서명 또는 날인이 있어야 문서로서 효력을 갖습니다.

위임인 표시는 신분증에 기재된 성명·주민등록번호(또는 생년월일)·주소와 일치하도록 적어야 합니다. 만약 여러 명이 공동으로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면 공유자 전원의 명의로 위임장을 작성하거나, 공유자 중 일부가 다른 공유자를 대신해 위임할 수 있는 근거를 함께 마련해 두어야 절차가 매끄럽게 진행됩니다.

위임의 취지를 적을 때는 사건이 아직 법원에 접수되기 전이라면 사건번호 없이 '건물명도 청구 소송 제기 및 진행에 관한 일체'라는 식으로 포괄적으로 적고, 이미 접수된 사건이라면 사건번호를 함께 기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소송이 진행되는 중간에 다른 변호사로 교체하거나 대리인을 추가하는 경우에도 그 시점에 맞춰 위임장을 다시 작성해야 합니다.

서명 또는 날인 부분은 위임장의 효력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위임인이 직접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하며, 대리인이 대신 서명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거동이 불편하거나 원거리에 있어 직접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는 우편이나 팩스로 위임장을 주고받는 방식으로 처리하는 경우도 있으니, 이런 사정이 있다면 미리 상담을 통해 방법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위임장 자체에 정해진 유효기간은 없지만, 실무적으로는 해당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그 효력이 유지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즉 명도소송이 판결로 끝나고 강제집행까지 마무리되면 위임의 목적이 달성된 것으로 보아 별도의 절차 없이도 위임 관계가 자연스럽게 종료됩니다. 다만 위임 범위에 강제집행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면, 강제집행을 진행하는 시점에 별도의 위임장을 새로 작성해야 할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 위임장에 인감도장을 꼭 찍어야 하나요?

부동산 명도 위임장은 원칙적으로 위임인의 서명 또는 날인이 있으면 성립하며, 반드시 인감도장이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사안에 따라 법원이나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인감증명서 첨부를 함께 요구받는 경우가 있어, 이 부분은 사건 성격과 진행 단계에 따라 다르게 판단해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위임장에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함께 첨부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것이 모든 사건에서 절대적인 요건은 아닙니다. 개인 임대인이 일반 도장이나 서명만으로 위임장을 작성해도 소송위임 자체는 유효하게 성립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다만 상대방이 위임장의 진정성을 다투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인감증명서를 추가로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 명의로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면 상황이 조금 다릅니다. 법인이 위임인이 되는 경우에는 대표자를 특정하고 법인인감을 날인한 뒤 법인인감증명서와 법인등기부등본을 함께 첨부하는 것이 일반적인 실무 관행입니다. 법인 내부적으로 소송 제기에 관한 이사회 결의나 대표자 권한을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한 경우도 있으므로, 법인 임대인이라면 이 부분을 변호사와 미리 상의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인감도장을 준비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 상담을 통해 대체 가능한 방법이 있는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무료 전화상담(02-591-5657)에서 본인 사건에 인감증명서가 반드시 필요한지, 일반 도장으로도 충분한지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 대리 위임장과 함께 확인해야 할 서류

위임장 한 장만으로 소송위임 절차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명도소송을 변호사에게 맡길 때 함께 준비하거나 확인해야 하는 서류들이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 원본 또는 사본계약 조건과 기간, 연체 여부를 확인하는 가장 기본이 되는 서류입니다.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부동산 표시와 소유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최신 발급본을 첨부합니다.
내용증명 발송 확인서계약 해지와 인도 요구 의사를 언제, 어떻게 전달했는지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신분증 사본(법인은 등기부등본)위임인 본인 확인용으로, 법인은 대표자 자격을 확인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인감증명서(필요한 경우)사건 성격에 따라 요구될 수 있어, 필요 여부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차계약서는 계약 조건뿐 아니라 특약사항까지 포함해 전체를 첨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특약이 명도소송의 청구원인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근거가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계약서를 분실했다면 임대차계약 체결 사실을 증명할 다른 자료(계좌이체 내역, 문자메시지 등)가 있는지도 함께 정리해 두면 도움이 됩니다.

임대차 목적물이 상가인 경우에는 차임 연체 이력을 월별로 정리한 자료를 함께 준비해 두면 청구원인 작성이 한결 수월해집니다. 상가건물 임대차에서는 연체 합계가 3기의 차임액에 이르렀는지가 계약 해지 요건 판단의 기준이 되므로, 몇 개월 치가 밀렸는지보다 전체 연체 금액이 차임 몇 기분에 해당하는지를 정리해 두는 것이 실무적으로 더 유용합니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는 발급일이 오래되지 않은 최신본을 준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소유관계나 근저당권 설정 등 권리관계에 변동이 있었다면 최신 정보가 반영된 등기부등본이어야 청구원인 작성에 정확히 활용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발송 확인서는 우체국에서 발급받은 등기취급 확인서를 함께 보관해 두면 나중에 송달 여부를 다투는 상황에서도 유용한 자료가 됩니다.

위임장과 별도로 소송위임계약서를 함께 작성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위임장이 법원과 상대방에게 대리권을 증명하기 위한 문서라면, 소송위임계약서는 임대인과 법률사무소 사이에 선임료와 업무 범위, 착수금·성공보수 여부 등을 정하는 내부 계약서에 가깝습니다. 두 문서의 역할이 다르므로, 계약 단계에서 각각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함께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인 본인이 미처 챙기지 못한 서류가 있더라도 지나치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상담 단계에서 사건 개요를 설명하면 어떤 서류가 부족한지, 어떻게 보완할 수 있는지를 법률사무소에서 함께 안내해 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서류 준비가 늦어질수록 접수 시점도 늦어질 수 있으므로, 가능한 범위에서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전체 진행 속도를 높이는 방법입니다.

위임장을 잘못 쓰면 소송 진행에 문제가 생기나요?

위임장에 위임인·수임인 표시가 부정확하거나 위임의 취지가 특정되지 않으면 법원이나 상대방이 대리권 자체를 다툴 수 있어 절차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특히 소취하나 화해처럼 특별수권이 필요한 사항이 위임장에 빠져 있으면, 그 부분에 관해서는 별도로 위임인의 추가 확인을 받아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위임장 자체에 사소한 오탈자가 있는 정도라면 정정 절차를 통해 바로잡을 수 있어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위임인의 인적사항이 다른 서류(신분증, 등기부등본 등)와 불일치하거나, 위임의 취지가 지나치게 모호해 어떤 사건에 관한 위임인지 특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이 이를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공유자가 여러 명인 부동산에서 공유자 중 일부만 위임장에 서명하고 나머지 공유자의 위임이 누락된 경우에도 절차상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사정이 있다면 처음부터 변호사와 상의해 공유자 전원의 위임을 어떻게 받을지, 혹은 일부 공유자만으로 진행이 가능한지를 확인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위임장 관련 문제는 대부분 처음부터 꼼꼼히 준비하면 예방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표준 서식과 함께 작성을 안내받으면 이런 오류는 크게 줄어들며, 궁금한 점이 있다면 계약 전 상담 단계에서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무료 전화상담(02-591-5657)에서 위임장 작성 전 준비해야 할 서류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드물게는 소송이 상당히 진행된 뒤에야 위임장의 문제가 드러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답변서를 통해 위임인의 자격이나 위임 범위를 다투는 경우인데, 이런 상황이 생기면 추가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 위임장을 보완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절차가 늘어나는 것을 막으려면 애초에 위임장을 작성할 때 위임인 표시와 위임 범위를 다른 서류와 대조하며 꼼꼼히 확인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소송위임 계약, 상담부터 진행까지 4단계

부동산 명도 위임장을 작성하고 소송위임 계약을 맺기까지의 과정은 대체로 아래 네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1차 상담 및 서류 준비임대차계약서, 등기부등본 등 기본 서류를 바탕으로 사건 개요를 상담합니다.
심층 상담연체 경위, 점유자와의 다툼 소지 등 사건 쟁점을 구체적으로 검토합니다.
선임계약 및 위임장 작성선임 계약을 체결하며 부동산 명도 위임장에 필요한 사항을 함께 기재합니다.
소송 진행내용증명, 가처분, 명도소송, 강제집행까지 위임 범위 안에서 순차 진행합니다.

이 절차는 방문 없이 전화로 진행할 수 있으며 전국 어디서나 상담과 선임이 가능합니다. 위임장 역시 직접 방문이 어려운 경우 우편으로 주고받을 수 있어, 지방에 거주하거나 건물 소재지와 임대인 주소지가 먼 경우에도 절차 진행에 큰 어려움은 없는 편입니다. 다만 위임장 원본이 오가는 데 시간이 걸릴 수 있으므로, 접수 일정이 촉박하다면 이 부분을 미리 감안해 일정을 조율하는 것이 좋습니다.

1차 상담에서는 임대차계약 경위와 연체 여부, 점유자와의 관계 등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심층 상담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명도소송 진행 가능 여부와 예상되는 쟁점을 구체적으로 짚어봅니다. 이 두 단계를 거치면서 자연스럽게 부동산 명도 위임장에 담아야 할 위임 범위도 함께 정해지므로, 선임계약과 위임장 작성 단계에서는 이미 정리된 내용을 서식에 옮기는 정도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선임 시에는 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내용증명 비용이 0원으로 포함되는 경우가 많고, 변호사 선임료는 사건 난이도에 따라 200만원부터 책정됩니다. 위임장 작성과 관련한 별도 비용은 통상 선임료에 포함되어 있어 추가로 청구되지 않는 경우가 일반적이지만, 정확한 비용 구조는 상담 시 사건 내용에 맞춰 안내받는 것이 정확합니다.

부동산 명도 위임장 제출 이후, 진행 중 확인해야 할 사항

위임장을 작성해 제출했다고 해서 임대인이 완전히 손을 떼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몇 가지는 임대인 스스로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먼저 위임장이 법원에 제대로 접수되었는지, 소송대리인으로 변호사의 이름이 정확히 표시되었는지를 사건 초기에 한 번 확인해 두면 이후 서류가 누락되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소송이 진행되며 변론기일이 잡히거나 상대방이 답변서를 제출하는 등 진행 상황이 생기면, 위임을 받은 변호사를 통해 그 내용을 안내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부동산의 소유권이 소송 도중에 이전되는 경우, 예를 들어 임대인이 건물을 매도하는 경우에는 위임 관계와 당사자 지위에 변동이 생길 수 있어 별도의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정이 예상된다면 미리 변호사와 상의해 절차를 어떻게 정리할지 확인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반대로 변호사를 신뢰하고 위임한 이후에는 큰 사정 변경이 없는 한 진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안내받으며 기다리는 것으로 충분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위임 관계를 중간에 해지하고 싶은 경우, 즉 다른 변호사로 교체하거나 소송을 직접 진행하고 싶어진 경우에도 정해진 절차에 따라 위임 해지(사임) 의사를 밝히고 필요한 서류를 정리하면 됩니다. 다만 소송이 어느 정도 진행된 상태에서 대리인을 교체하면 새로운 변호사가 사건 내용을 다시 파악해야 해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드물게 점유자 측에서 위임장의 진정성이나 위임인의 자격을 다투며 시간을 끄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애초에 준비해 둔 신분증 사본,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등 기초 서류가 위임장의 신뢰성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함께 활용됩니다. 서류를 처음부터 빠짐없이 갖추어 두는 것이 이런 예외적인 상황에서도 절차 지연을 줄이는 방법이 됩니다.

직접 준비한 위임장 vs 법률사무소에서 안내받는 위임장

직접 준비하는 경우

  • 인터넷 서식을 참고해 스스로 작성해야 합니다.
  • 특별수권 사항 누락 등 형식 오류 가능성이 있습니다.
  • 법인·공유자 등 특수한 사정 반영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제출 후 문제가 발견되면 다시 작성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안내를 받는 경우

  • 표준 서식으로 필수 기재사항을 빠짐없이 반영합니다.
  • 법인·공유자 등 사건별 특수 사정에 맞춰 조정해 줍니다.
  • 선임료는 200만원부터, 위임장 작성은 별도 비용 없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이후 가처분·명도소송·강제집행까지 같은 위임 범위 안에서 이어집니다.

위임장은 한 번 잘못 작성하면 다시 서명받는 과정에서 시간이 지체될 수 있는 서류입니다. 특히 명도소송처럼 신속한 진행이 중요한 사건에서는 처음부터 정확하게 작성해 두는 것이 결과적으로 시간을 아끼는 방법입니다.

부동산 소송을 다수 진행한 법률사무소는 위임장 서식뿐 아니라 등기부등본 열람, 내용증명 초안 작성, 청구 금액 산정 등을 함께 안내하는 경우가 많아, 임대인 입장에서는 위임장 작성이 전체 절차 중 가장 부담이 적은 단계가 되기도 합니다. 반대로 서식 자체를 처음 접하는 임대인이 혼자 준비한다면, 특별수권 사항이나 위임 범위 표현에서 실수가 생기기 쉬우므로 상담을 통해 검토받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 안전합니다.

"위임장은 도장만 찍으면 끝 아닌가요?" 실제로는 어떨까

"위임장이라는 게 별거 있나요, 그냥 도장 찍어서 변호사한테 주면 되는 거 아닌가요?"
판단: 서명이나 날인 자체는 간단한 행위이지만, 그 앞에 적히는 위임의 취지와 범위, 특별수권 사항이 정확히 기재되어 있어야 실제로 효력을 갖는 위임장이 됩니다. 도장을 찍는 행위보다 그 문서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가 훨씬 중요하며, 이 부분은 변호사와 함께 확인하며 작성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실제로 위임장을 작성할 때 임대인이 직접 신경 써야 할 부분은 도장의 종류보다 위임인 표시가 다른 서류와 정확히 일치하는지, 위임의 취지가 진행하려는 사건 범위를 빠짐없이 담고 있는지입니다. 부동산 소송을 다수 진행해 온 사무실에서는 이런 부분을 표준화된 절차로 안내하기 때문에, 나홀로 준비할 때보다 오류 가능성이 줄어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엄정숙 변호사는 부동산·민사 소송을 7,000건 이상, 그 중 명도 관련 사건을 800건 이상 진행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부동산 명도 위임장 작성부터 소송 진행, 강제집행 연계까지 사건 전체를 하나의 흐름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위임장 작성 단계에서부터 궁금한 점이 있다면 계약 전 상담을 통해 미리 확인해 보는 것을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부동산 명도 위임장은 변호사 사무실에서 준비해 주나요, 제가 직접 써야 하나요?

대부분의 경우 선임 계약을 체결하는 자리에서 법률사무소가 표준 서식을 제시하고, 임대인은 인적사항과 서명·날인만 확인하면 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다만 위임 범위나 특별수권 사항처럼 사건 내용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은 상담 과정에서 함께 결정해야 하므로, 서명하기 전에 위임 취지가 본인이 원하는 범위와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궁금한 내용이 있다면 서명 전에 반드시 질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처음 위임장을 접하는 임대인이라면 용어가 낯설게 느껴질 수 있는데, 이런 경우 상담 단계에서 항목별로 하나씩 설명을 들으며 확인하면 큰 어려움 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Q. 위임장을 작성한 뒤에도 강제집행까지 같은 위임장으로 진행할 수 있나요?

위임의 취지에 강제집행 관련 절차까지 포함되어 있다면 별도의 위임장 없이 이어서 진행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강제집행은 명도소송 판결 확정 이후 별도의 계약으로 진행되는 절차이므로, 위임 범위와 계약 내용을 처음부터 명확히 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사건 진행 중 위임 범위를 확장해야 할 필요가 생기면 그 시점에 추가 위임장을 작성하면 됩니다. 강제집행은 신청부터 본집행까지 통상 약 3개월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위임 범위를 처음부터 넓게 정해 두면 그때마다 새로 서류를 준비하는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습니다.

Q. 공유자가 여러 명인 건물인데, 공유자 전원이 위임장에 서명해야 하나요?

원칙적으로는 공유자 전원의 위임을 받는 것이 절차상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다만 사안에 따라 일부 공유자만으로 진행이 가능한 경우도 있어, 이는 공유 지분 관계와 사건 내용에 따라 달리 판단됩니다. 공유자 중 연락이 닿지 않거나 협조하지 않는 분이 있다면, 이런 사정을 상담 단계에서 미리 알리고 어떻게 진행할지 함께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공유 지분의 비율이나 공유자 간 관계에 따라 대응 방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런 특수한 사정은 초기 상담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절차를 매끄럽게 진행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부동산 명도 위임장 작성이나 소송위임 시 필요한 서류가 궁금하시면 상단 메뉴의 무료 승소자료를 먼저 확인하시고, 전화로도 편하게 문의하세요.

02-591-5657

상담시간 평일 오전 10시~오후 6시(공휴일 휴무, 12시~1시 점심시간 제외)

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계약 내용과 상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57)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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