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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조정 회부 거부하려면? 이의신청으로 재판 진행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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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명도
3시간 59분전 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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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절차 가이드

명도소송 조정 회부, 거부하고 싶다면?
이의신청으로 재판 진행하는 법

법원의 조정 회부 통지서를 받은 임대인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절차와 기한을 정리했습니다.

2주강제조정 이의신청 기간
200만원~명도소송 선임료(사안별)
800건+명도소송 수행 경험

임대인 입장에서 상가나 주택의 점유를 넘겨받기 위해 명도소송을 제기했는데, 소송이 한창 진행되던 중 법원으로부터 '조정에 회부한다'는 통지서를 받으면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변론기일이 잡혀 재판이 진행되는 줄 알았는데 갑자기 조정 절차로 넘어간다는 안내를 받으면, 이대로 시간만 흘러가는 것은 아닌지, 임차인이 시간을 끌기 위한 수단으로 조정 회부를 유도한 것은 아닌지 불안해하시는 임대인이 많습니다. 특히 상가 차임이나 월세가 이미 여러 달 연체된 상태라면 하루라도 빨리 점유를 회수해야 하는데, 조정이라는 낯선 절차가 끼어드는 것 자체가 부담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명도소송 도중 법원이 조정에 회부하더라도 당사자가 조정을 원하지 않는다면 이를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조정기일에서 조정 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밝히거나, 법원이 직권으로 내리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른바 강제조정)에 대해 정해진 기간 안에 이의신청을 하면 사건은 다시 원래의 재판 절차로 돌아갑니다. 이 글에서는 조정 회부의 의미부터 거부 방법, 이의신청 기한과 이후 재판 진행 흐름까지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조정 회부 통지를 받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하셨던 분들이라면 아래 내용을 순서대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급하게 상담을 원하시면 02-591-5657로 전화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절차를 바로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조정 회부 통지서에는 대개 조정기일과 장소, 그리고 조정담당판사나 조정위원의 성명이 함께 안내됩니다. 통지서를 받으신 후 가장 먼저 하실 일은 기일 자체를 캘린더에 표시해 두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에서 임차인과 합의할 여지가 조금이라도 남아 있는지를 스스로 점검해 보는 것입니다. 이미 내용증명과 여러 차례의 대화 시도에도 임차인이 무대응으로 일관했다면, 조정에 큰 기대를 걸기보다는 처음부터 재판 절차를 통한 신속한 해결을 목표로 방향을 잡아두시는 편이 효율적입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이 글이 답이 됩니다
  • 법원으로부터 조정 회부 통지서를 받고 당황한 임대인
  • 임차인이 시간을 끌기 위해 조정을 이용한다고 느끼는 경우
  • 조정기일에 반드시 출석해야 하는지 궁금한 경우
  • 강제조정 결정문을 받고 이의신청 여부를 고민 중인 경우
  • 명도소송을 최대한 빠르게 마무리하고 싶은 임대인

명도소송 중 조정 회부란 무엇인가

명도소송은 원칙적으로 변론기일을 거쳐 판결로 마무리되는 절차이지만, 법원은 소송이 진행되는 도중이라도 사건을 조정 절차에 회부할 수 있습니다. 재판을 맡은 수소법원이 당사자 간 합의로 분쟁을 해결하는 편이 낫다고 판단하면, 별도의 조정기일을 지정하고 조정담당판사나 조정위원회 앞에서 협의를 시도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조정 회부는 소송이 계속 중인 상태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조정이 성립되지 않더라도 소송 자체가 취하되거나 소멸되는 것은 아닙니다. 조정절차는 어디까지나 재판 절차 안에서 합의를 모색해 보는 부수적인 단계이며,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사건은 다시 원래의 소송 절차로 돌아가 변론과 판결로 이어집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이 조정 회부가 반가운 소식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상가 차임이나 주택 월세가 계속 연체되고 있는 상황에서 점유 회수가 늦어질수록 손해가 누적되기 때문에, 이미 합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한 사건이라면 조정 절차보다 신속한 재판 진행을 원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실제로 저희 사무실 상담 중에도 조정 회부 통지를 받은 뒤 이를 거부할 수 있는지 문의하시는 임대인이 적지 않습니다.

조정 업무는 통상 각 법원에 설치된 조정센터에서 담당하며, 조정장 역할을 맡는 상임조정위원이나 법관이 조정기일을 주재합니다. 사건에 따라 임대차 분야에 밝은 조정위원이 배정되는 경우도 있어, 단순히 시간을 끄는 절차라기보다는 나름의 전문성을 갖춘 절차로 운영된다는 점도 참고하실 만합니다.

명도소송 조정 회부, 정말 거부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조정 회부 결정 자체에 대해 별도로 불복하는 절차는 마련되어 있지 않지만, 조정기일에서 합의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밝히거나 강제조정 결정에 기간 내 이의신청을 하면 사실상 조정을 거부하고 재판 절차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다만 조정 회부 통지를 그냥 무시하고 아무 대응도 하지 않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조정 회부'라는 단어 때문에 마치 소송이 조정으로 강제 전환되어 재판을 받을 권리 자체가 사라진다고 오해하십니다. 그러나 조정은 어디까지나 당사자의 합의를 전제로 하는 절차이므로, 한쪽이라도 합의할 뜻이 없다면 조정은 성립될 수 없습니다. 법원 역시 당사자에게 합의를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실무적으로 조정을 거부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첫째, 지정된 조정기일에 출석해 조정에 응할 뜻이 없음을 진술하는 방법입니다. 둘째, 조정기일에 불출석하는 방법으로, 이 경우 조정이 불성립 처리되어 사건이 재판부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셋째, 법원이 직권으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내린 경우 정해진 기간 안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제출하는 방법입니다.

세 가지 방법 중 어떤 것이 적절한지는 사건의 진행 단계와 법원의 태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조정기일 자체가 아직 지정되지 않은 상태라면 굳이 먼저 나서서 조정 거부 의사를 서면으로 제출할 필요 없이 기일에 출석해 의사를 밝히는 것으로 충분한 경우가 많고, 이미 강제조정 결정문을 송달받은 상태라면 이의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명도소송 조정 관련 절차 정리
구분내용확인 포인트
조정 회부소송 계속 중 법원이 사건을 조정 절차로 넘기는 결정변론기일과 별도로 조정기일이 새로 지정됨
조정 불성립조정기일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조정절차가 종료됨사건은 다시 소송 절차(변론)로 복귀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합의가 안 되어도 법원이 직권으로 내리는 결정(강제조정)결정 내용에 동의하지 않으면 이의신청 필요
이의신청 기간결정서(정본)를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기간 내 서면 제출, 기간 도과 시 결정 확정
이의신청 효과기간 내 이의신청하면 사건이 소송 절차로 이행조정신청 당시 소가 제기된 것으로 취급

표에서 특히 눈여겨봐야 할 부분은 이의신청 기간입니다. 강제조정 결정문을 받고도 별다른 대응 없이 2주가 지나 버리면 그 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지고 확정되어 버립니다. 일단 확정되면 이후 별도의 소송으로 다시 다투기가 매우 어려워지므로, 결정문을 받은 날짜와 기간 계산을 정확히 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가지 유의할 점은, 조정기일에 출석하되 적극적으로 협의에 임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과 처음부터 강하게 거부 의사를 표시하는 것 중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사건마다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임차인이 일부라도 미납 차임을 변제할 의사가 있다면 조정기일을 통해 구체적인 변제 계획을 확인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임차인이 조정기일조차 성실하게 임하지 않거나 터무니없는 조건을 고집한다면, 그 시점에서 조정 불성립을 명확히 하고 재판 절차로 신속히 복귀하는 편이 낫습니다.

조정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조정기일에 출석하지 않았다고 해서 곧바로 패소하거나 불리한 판결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의 경우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처리되어 사건이 다시 재판부로 돌아가 변론 절차가 진행됩니다. 다만 법원에 따라서는 불출석 상태에서도 기록을 검토해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으므로, 결정문이 송달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조정기일 불출석은 재판기일 불출석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변론기일에 원고가 출석하지 않고 서면도 제출하지 않으면 불리한 판단으로 이어질 수 있지만, 조정기일은 합의를 시도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한쪽이 나오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청구가 곧바로 인용되거나 기각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조정기일에 불출석한 경우, 조정담당판사가 그동안 제출된 서류만으로 사건을 판단해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내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결정문은 우편으로 송달되며, 여기에 이의가 있다면 앞서 살펴본 것처럼 2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결정문을 받고도 우편함을 미처 확인하지 못해 기간을 넘기는 사례가 실제로 종종 발생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조정기일에 참석이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 최소한 담당 재판부나 조정센터에 불출석 사유와 조정 의사가 없다는 취지를 서면으로 미리 알려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렇게 해두면 추후 강제조정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이의신청 여부를 판단하기가 한결 수월해지고, 나중에 기간 계산을 두고 다투는 일도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임대인이 조정기일에 출석했지만 임차인이 나타나지 않은 경우라면, 조정 자체가 진행되지 못해 곧바로 불성립 처리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반대로 임대인만 불출석하고 임차인이 출석해 자신의 사정을 진술한 경우에는, 그 진술 내용을 바탕으로 조정담당판사가 강제조정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있으므로 가급적 임대인도 조정기일에 참석하거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강제조정 결정문을 받았다면 확인해야 할 것들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이른바 강제조정 결정문을 받으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송달받은 날짜입니다. 이의신청 기간인 2주는 결정문을 실제로 송달받은 날부터 계산되기 때문에, 정확한 수령일을 놓치면 기간 계산 자체가 틀어질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확인할 것은 결정 내용입니다. 강제조정 결정은 임대인이 청구한 내용을 그대로 인정하는 경우도 있지만, 명도 시기를 일정 기간 유예하거나 미납 차임 일부를 조정하는 등 절충안이 담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임대인 입장에서 결정 내용이 애초 소송에서 구하던 청구 취지보다 불리하다고 판단되면 이의신청을 통해 재판 절차로 돌아가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결정 내용이 임대인에게 충분히 유리하고 임차인 역시 이의신청을 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면, 굳이 이의신청을 해 재판을 다시 여는 것보다 결정을 그대로 확정시키는 편이 시간과 비용을 아끼는 선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의신청 여부는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과 결정문의 문구를 함께 검토한 뒤 판단하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판단이 어려우시면 02-591-5657로 결정문 내용을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강제조정 결정문에는 통상 결정 이유와 함께 이의신청 방법 및 기간이 안내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결정문을 받으면 마지막 페이지까지 꼼꼼히 확인해 이의신청 절차 안내 문구를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문구가 불명확하거나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법원 담당 재판부에 직접 문의해 확인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조정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표시는 어떻게 밝히나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조정기일에 직접 출석해 합의할 뜻이 없으며 재판으로 판단받기를 원한다는 취지를 구두로 명확히 진술하고, 이를 조서에 남기도록 하는 것입니다. 출석이 어렵다면 조정기일 이전에 조정 의사가 없다는 취지의 준비서면을 미리 제출해 두는 방법도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조정에 응할 의사가 없습니다'라는 한 문장만 구두로 말하고 끝내기보다는, 왜 조정이 아닌 재판을 원하는지 이유를 함께 밝혀두는 것이 이후 절차에서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차임 연체 기간과 금액, 그동안의 대화 시도와 결렬 경위 등을 간단히 언급해 두면, 조정담당판사도 조정 불성립 처리를 하거나 강제조정 결정의 내용을 정할 때 이러한 사정을 참고하게 됩니다.

서면으로 의사를 밝힐 때는 사건번호와 당사자 표시를 정확히 기재하고,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원하지 않으며 변론절차를 통한 판결을 구합니다"와 같이 구체적인 문구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애매한 표현으로는 법원이 당사자의 의사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답변서나 준비서면을 이미 제출한 상태라면, 조정기일 전에 별도로 조정 불응 의사를 담은 서면을 새로 작성하기보다 기존 서면에 이미 밝힌 주장을 원용하며 조정 대신 판결을 구한다는 취지만 짧게 추가하는 방법도 실무적으로 자주 활용됩니다. 서면 작성이 부담스럽다면 조정기일 당일 구두 진술만으로도 의사표시로는 충분한 경우가 많습니다.

조정을 받아들일 때와 거부할 때, 무엇이 달라질까

조정 회부 통지를 받은 임대인이라면 조정을 받아들이는 것과 거부하는 것 중 어느 쪽이 유리한지 고민하실 수 있습니다. 두 경우의 실무적인 차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어느 한쪽이 항상 정답인 것은 아니며, 임차인의 태도와 그동안의 대응 경위, 남은 미납 차임의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조정을 받아들일 때

  • · 신속한 합의로 명도 시기를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음
  • · 소송 비용과 감정 소모를 줄일 수 있음
  • · 임차인의 이사 준비 기간 등 현실적 조율이 가능
  • · 다만 임대인이 원하던 조건보다 다소 양보가 필요할 수 있음

거부하고 재판을 진행할 때

  • · 법원의 판단(판결)으로 명확한 결론을 얻을 수 있음
  • · 임차인이 합의 없이 시간을 끄는 것을 막을 수 있음
  • · 판결 확정 후에는 강제집행이라는 다음 단계로 곧바로 연결됨
  • · 다만 변론과 판결까지 조정보다 절차가 길어질 수 있음

결국 선택의 기준은 임차인과 합의로 접점을 찾을 여지가 남아 있는가입니다. 이미 여러 차례 대화가 결렬되었고 신뢰가 무너진 상태라면, 조정보다 재판을 통한 명확한 결론이 임대인에게 더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임차인이 조정기일에서도 구체적인 변제나 인도 계획을 전혀 제시하지 못한다면, 이는 조정보다 재판을 통한 해결이 필요하다는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에서 조정 회부가 유독 잦은 이유는?

명도소송에서 유독 조정 회부가 자주 이루어지는 이유는 이 유형의 사건이 가진 특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임대차 관계는 당사자 간 오랜 계약 관계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아, 법원 입장에서는 판결보다 대화를 통한 해결이 더 적합하다고 보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또한 명도소송은 미납 차임 정산이나 명도 시기 조율처럼 숫자로 절충 가능한 쟁점이 많다는 점도 조정 회부가 잦은 배경 중 하나입니다.

법원별로 조정센터를 운영하며 조정위원을 배치해 두는 경우가 많고, 사건이 일정 단계에 이르면 재판부가 자체적으로 조정 회부 여부를 검토합니다. 특히 임차인이 답변서에서 사정을 호소하거나 일부 금액을 인정하는 취지를 밝힌 경우, 재판부는 조정을 통해 분쟁을 조기에 종결시킬 수 있다고 판단해 회부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다만 이러한 조정 회부의 취지를 이해하더라도, 임대인 입장에서 이미 협의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했다면 조정에 무리하게 시간을 들일 이유는 없습니다. 법원의 조정 회부는 어디까지나 합의 가능성을 타진해 보라는 권유에 가까우며, 최종적으로 조정에 응할지 여부는 당사자의 선택에 달려 있다는 점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조정 회부 통지를 받았다고 해서 소송이 무기한 지연되는 것도 아닙니다. 조정기일은 통상 한두 차례 이내로 진행되며, 여기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곧바로 원래의 변론 절차로 돌아갑니다. 따라서 조정 자체를 지나치게 두려워하기보다는, 조정기일이라는 하나의 절차 단계를 어떻게 활용할지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실무에서는 조정기일을 임대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활용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차인이 조정기일에서 스스로 차임 연체 사실을 인정하거나 명도에 동의하는 취지를 밝히면, 이를 조서에 기재하도록 요청해 이후 절차에서 유리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조정을 거부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나온 상대방의 진술은 그냥 흘려보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조정 절차로 시간이 늘어지는 것을 임대인이 꺼리는 이유는 단순한 심리적 부담 때문만은 아닙니다. 소송이 길어지는 동안에도 임차인은 계속 점유를 유지하며 차임을 연체할 수 있고, 관리비나 공과금 미납이 함께 쌓이는 경우도 많습니다.

실제로 명도소송에서 승소해 강제집행 단계까지 가더라도, 신청부터 실제 점유를 회수하는 본집행까지 통상 3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여기에 조정 절차에서 소요되는 기간까지 더해지면 전체 회수 시점은 그만큼 뒤로 밀리게 됩니다.

비용 측면에서도 소송 자체의 선임료는 200만원부터로 사안에 따라 달라지고,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선임 시 별도 비용 없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지만, 인지대·송달료·집행관 수수료 등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는 대략 50만원에서 100만원 사이로 발생합니다. 이러한 실비는 절차가 길어진다고 줄어드는 것이 아니므로, 합의 가능성이 낮은 사건이라면 조정보다 신속한 재판 진행이 임대인에게 더 유리한 선택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조정에 시간을 들일지 여부는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남은 미납 차임과 절차 지연에 따른 손실을 함께 계산해 판단해야 하는 실무적인 선택입니다.

조정 거부 이후, 재판은 어떤 순서로 진행될까

조정을 거부한 이후의 절차는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아래 흐름을 참고하시면 전체적인 진행 상황을 가늠하실 수 있습니다.

1
조정 회부 통지 수령법원이 조정기일을 지정해 통지서를 발송
2
조정기일 출석 또는 서면 의사표시합의할 뜻이 없음을 구두 또는 서면으로 명확히 진술
3
조정 불성립 또는 강제조정 결정강제조정 결정 시 2주 이내 이의신청 여부 판단
4
사건이 재판부로 복귀수소법원의 소송 절차로 자동 이행
5
변론기일 진행 후 판결 선고이후 강제집행 등 다음 단계로 연결

조정 절차에 소요된 기간만큼 전체 소송 기간이 다소 늘어날 수는 있지만, 조정을 거부한 이후에는 다시 원래의 재판 흐름을 그대로 밟게 되므로 절차 자체가 복잡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조정기일과 이의신청 기간을 관리하지 못해 시간을 허비하는 사례가 많으므로, 이 단계에서는 기한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각 단계별로 소요되는 기간을 미리 가늠해 두면, 전체 소송 일정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도 상당 부분 줄어듭니다.

실제 상담에서 자주 나오는 조정 회부 판단 기준

저희 사무실에 접수되는 상담을 보면, 조정 회부 통지를 받은 임대인들이 공통적으로 궁금해하시는 부분은 조정을 거부하면 재판부의 심증이 나빠지지 않을까 하는 점입니다. 하지만 조정은 합의를 시도해 보는 절차일 뿐이므로, 합의 의사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본안 판단에서 불이익을 받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임대인이 조정을 거부하면서도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두면, 재판부가 사건의 쟁점을 더 명확히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임차인이 수개월째 차임을 연체하고 있고 이미 여러 차례 자진 인도를 요청했으나 거부당했다는 경위를 서면으로 정리해 제출하면, 이후 변론에서도 같은 자료를 활용할 수 있어 효율적입니다.

반대로 조정 회부 자체에 감정적으로 반응해 아무런 대응 없이 기일을 넘기거나 서류를 방치하면, 뜻하지 않게 강제조정 결정이 임대인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확정되어 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조정 회부 통지를 받았을 때는 감정적인 판단보다 기한과 절차를 냉정하게 짚어보는 것이 우선입니다. 엄정숙 변호사는 『명도소송 매뉴얼』 저자로 부동산 소송 7,000건 이상, 명도소송 800건 이상을 직접 수행하며 이러한 절차 판단을 안내해 왔습니다. 조정 회부 통지서 한 장만으로도 대응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경우가 많으니, 판단이 서지 않을 때는 혼자 고민하기보다 통지서를 놓고 상담을 받아보시는 편이 시간을 아끼는 방법입니다.

한편, 조정 회부 자체가 임차인 측의 지연 전략처럼 보이더라도 법원의 조정 회부 결정 자체를 임차인이 임의로 좌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조정 회부는 어디까지나 재판부의 재량적 판단이므로, 임차인이 신청했다고 해서 반드시 회부되는 것도 아니고 임대인이 반대한다고 해서 회부가 취소되는 것도 아닙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회부 이후 임대인이 어떤 절차로 대응하느냐이며, 이 부분에서 기한을 놓치지 않는 것이 실질적인 승패를 가릅니다.

정리하면
명도소송 도중 조정에 회부되었더라도 임대인은 조정기일에서 의사표시를 하거나 강제조정 결정에 이의신청을 하는 방법으로 조정을 거부하고 재판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결정문 송달일로부터 2주라는 이의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조정기일 통지서를 받은 날짜와 강제조정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짜를 각각 정확히 기록해 두시면, 이후 이의신청 여부와 대응 방향을 정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관련 서식과 실제 승소 자료는 상단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명도소송에서 조정 회부 결정 자체에 불복할 수 있나요?

조정 회부 결정 자체를 별도로 다투는 불복 절차는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조정기일에서 합의 의사가 없음을 밝히면 조정 불성립으로 처리되어 사건이 재판 절차로 돌아가고, 강제조정 결정이 내려진 경우에는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면 마찬가지로 재판 절차로 복귀합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는 이러한 절차를 통해 조정 회부의 결과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조정 회부 결정문 자체에는 불복 방법이 표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으므로, 통지서를 받으면 우선 조정기일이 언제인지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조정기일에 변호사만 출석해도 되나요?

소송대리인을 선임한 경우라면 대리인이 조정기일에 출석해 의사를 진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조정 절차의 특성상 당사자 본인의 의사가 중요하게 다뤄지는 경우도 있으므로, 사안에 따라 당사자 본인의 출석이나 위임 관계를 명확히 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구체적인 진행 방식은 사건과 재판부에 따라 다를 수 있어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위임장에 조정기일 대리권까지 포함되어 있는지 미리 확인해 두면 절차가 매끄럽게 진행됩니다.

강제조정 결정문 이의신청 기간을 놓쳤다면 어떻게 되나요?

이의신청 기간인 2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지 못하면 그 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으로 확정됩니다. 확정된 이후에는 결정 내용을 그대로 이행하거나, 이를 바탕으로 강제집행 등 다음 절차로 나아가게 되며 별도의 소송으로 다시 다투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기간 도과가 임박했거나 이미 지났다면 남은 방법이 있는지 최대한 빨리 확인해 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경우 결정문과 송달증명원을 지참해 최대한 빨리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조정 회부 통지를 받으셨다면, 남은 기한부터 먼저 확인하세요.

상담 신청은 상단 메뉴를 이용해 주세요. 전화 상담을 통해 결정문 문구를 함께 확인하고, 이의신청 여부와 이후 절차까지 구체적으로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02-591-5657

상담시간 평일 오전 10시~오후 6시(공휴일 휴무, 점심시간 12시~1시)

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계약 내용과 상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57)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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