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 소재불명 명도, 초본 열람부터 공시송달까지 진행 순서
본문
임차인 주소도 연락처도 모를 때
초본 열람·공시송달로 명도 끝내는 순서
세입자가 연락을 끊고 잠적한 상태라도 절차는 멈추지 않습니다. 실제 진행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상가나 원룸을 임대해 준 뒤 임차인이 어느 날부터 연락을 받지 않고, 등기우편은 반송되고, 관리비까지 밀린 채 자취를 감추는 경우가 있습니다. 문제는 임대인이 임차인의 새 주소도 휴대전화 번호도 전혀 알지 못하는 소재불명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흔히 알려진 "내용증명 → 협의"의 통상적인 명도 절차부터 막혀 버립니다. 보낼 주소 자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명도소송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민사소송 제도에는 상대방의 주소를 알 수 없을 때 이를 확인하고, 그래도 확인되지 않을 때 재판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별도의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바로 주민등록초본 열람(교부)과 공시송달입니다. 이 글에서는 임차인 소재불명 명도 사건에서 이 두 절차가 실제로 어떤 순서로 활용되는지, 통상적인 명도소송과 무엇이 다른지를 단계별로 정리합니다.
- 임차인 전화번호가 없고, 문자·통화가 모두 불가능하다
- 등기우편·내용증명이 계속 "폐문부재" 또는 "수취인불명"으로 반송된다
- 임차인이 이사 간 새 주소를 임대인에게 알려주지 않았다
- 차임(월세)이 여러 달째 밀렸는데 연락할 방법이 없다
이런 사건에서 임대인이 가장 먼저 하는 실수는 "연락이 안 되니 언젠가는 나가겠지" 하고 시간을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임차인이 실제로 짐을 챙겨 나가지 않는 이상 점유는 계속되고, 그 사이 연체 차임은 계속 쌓이며, 나중에 밀린 차임을 받아내기는 더 어려워집니다. 게다가 임차인이 언제 마지막으로 점유했는지, 짐을 언제 두고 떠났는지에 대한 증거가 시간이 지날수록 흐려진다는 점도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또 하나 흔한 오해는 "주소를 모르니 아예 소송을 걸 수 없다"고 지레 포기하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절차상 순서만 다를 뿐 소송 자체가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개인이 혼자 진행하다 보면 송달불능 통지를 받고도 어떤 서류로 주소보정을 해야 하는지 몰라 기간을 넘기거나, 초본 열람에 필요한 소명 자료를 제대로 갖추지 못해 절차가 반복적으로 지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부터 순서를 알고 서류를 준비하면 이런 지연을 상당 부분 줄일 수 있습니다.
임차인 소재불명 상태를 그대로 두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연락이 끊긴 임차인을 그대로 방치하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임대인이 짊어지는 부담은 여러 방향에서 커집니다. 우선 차임과 관리비 연체액이 누적되는데, 정작 임차인의 소재를 모르니 독촉조차 할 수 없는 상태가 이어집니다. 상가라면 그 공실 아닌 공실 상태 때문에 새로운 임차인을 들이지도 못하니 임대 수익 공백이 함께 발생합니다.
특히 원룸이나 오피스텔처럼 임차인이 자주 바뀌는 물건일수록 소재불명 상태가 길어지는 동안 옆 호실이나 건물 전체의 관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관리비 미납이 쌓이면 관리사무소와의 관계에서도 임대인이 곤란한 입장에 놓이고, 다른 임차인들에게도 불편이 전가되어 건물 전체의 신뢰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둘째로 건물이나 상가 내부의 관리 문제가 있습니다. 임차인이 짐을 남긴 채 사라진 경우 전기·수도가 방치되거나 누수·화재 등 위험 요소가 방치될 수 있고, 임대인이 이를 확인하려 해도 임차인의 동의 없이 함부로 문을 열거나 짐을 치우면 오히려 임대인이 주거침입이나 손괴 문제로 역풍을 맞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답답해도 정식 절차를 거치는 것이 결과적으로 더 안전하고 빠릅니다.
셋째로 시간이 지날수록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실익이 커집니다. 임차인 본인은 사라졌지만 그 사이 지인이나 제3자가 들어와 점유를 이어받는 경우, 나중에 명도판결을 받아도 집행 대상이 판결문상 상대방과 달라 다시 절차를 밟아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소재불명이 확인되는 즉시 가처분부터 진행해 점유 현황을 고정해 두는 것이 이런 위험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임차인 주소를 몰라도 명도소송을 진행할 수 있나요?
다만 순서가 중요합니다. 임대인이 처음부터 "주소를 모르니 곧바로 공시송달로 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통상적인 송달을 먼저 시도하고, 그것이 불능으로 확인된 뒤에야 공시송달을 허가합니다. 즉 ①등록 주소로 1차 송달 시도 → ②송달불능(폐문부재·수취인불명 등) 확인 → ③주소보정명령 → ④초본 열람으로 주소 재확인(또는 확인 불가 소명) → ⑤그래도 안 되면 공시송달 신청·허가, 이 흐름을 거칩니다.
보통의 명도소송에서는 임차인이 소장을 받고 답변서를 내거나 변론기일에 출석해 다투는 경우가 많지만, 소재불명 사건은 애초에 임차인이 절차 자체를 알지 못한 채 진행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서류 송달과 주소 확인 과정을 얼마나 꼼꼼하게 밟았는지가 이후 강제집행 단계에서도 중요한 근거 자료가 됩니다.
참고로 실무에서는 '건물명도'와 '건물인도'라는 표현을 함께 사용하는데, 두 표현 모두 임차인이 점유하고 있는 건물이나 상가를 임대인에게 돌려준다는 같은 의미입니다. 소장이나 판결문에 어느 표현이 쓰였는지에 따라 절차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표현 차이에 지나치게 신경 쓸 필요는 없습니다.
송달불능 사유도 한 가지가 아닙니다. 우편집배원이 방문했을 때 문이 잠겨 있고 사람이 없는 폐문부재, 그 주소에 해당 임차인이 산다는 사실 자체가 확인되지 않는 수취인불명, 이미 다른 곳으로 옮겨 갔다는 이사불명 등으로 나뉘며, 어떤 사유로 반송되었는지에 따라 다음 단계에서 준비할 소명 자료도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폐문부재가 반복되는 경우라면 실제로는 그 주소에 거주하되 문을 열어주지 않는 것일 수 있어 특별송달(집행관 송달, 야간·휴일 송달 등)을 먼저 검토하기도 하고, 수취인불명이나 이사불명이라면 곧바로 초본 열람으로 넘어가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세입자 연락처를 모를 때 초본 열람은 어떻게 하나요?
명도소송 접수
임차인의 등록 주소(계약서상 주소 또는 마지막으로 확인된 주소)로 우선 소장을 접수합니다.
송달불능 확인
법원 송달이 폐문부재·수취인불명 등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이 이를 확인하고 임대인 측에 주소보정을 요구합니다.
소송 계속 사실 소명 자료 준비
사건번호가 기재된 접수증명원, 보정명령서 등 소송이 실제로 진행 중임을 보여주는 자료를 갖춥니다.
관할 주민센터 방문·열람 신청
임차인의 최종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위 자료를 제시해 초본 열람 또는 교부를 신청합니다.
새 주소 확인 후 재송달
초본상 새 주소가 확인되면 그 주소로 송달을 다시 시도하고, 성공하면 통상 절차대로 소송이 진행됩니다.
여기서 실무상 자주 막히는 지점은 초본에도 전출입 신고가 되어 있지 않거나, 신고된 주소로도 송달이 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임대인은 "주소를 알 수 없어 송달이 불가능하다"는 사정을 법원에 소명해야 다음 단계인 공시송달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초본을 한 번 열람해 보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초본상 주소로도 송달을 실제로 시도한 결과까지 첨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초본 열람 신청을 개인이 직접 하려면 관할 주민센터마다 요구하는 소명 서류의 형식이 조금씩 다르고, 접수증명원이나 보정명령서를 어느 시점에 발급받아야 하는지도 사건 진행 단계에 따라 달라 처음 겪는 임대인 입장에서는 헷갈리기 쉽습니다. 소송대리인을 통해 진행하면 이 서류 준비와 신청 자체를 대리해 처리할 수 있어 임대인이 직접 관공서를 오가는 시간과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면 실제로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
임차인 소재불명 사건은 일반적인 명도 사건보다 서류 준비와 관공서 대응이 많아, 처음부터 변호사와 함께 순서를 정리해 두면 불필요하게 시간을 낭비하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방문 없이 전화로 상담해 선임까지 진행하는 것도 가능하며, 전국 사건을 대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1차 상담·서류 준비
계약서, 마지막 연락 시점, 연체 내역 등 현재 갖고 있는 자료를 바탕으로 사건 단계를 확인합니다.
심층 상담
초본 열람이 필요한 단계인지, 이미 송달불능이 확인된 상태인지 등 구체적인 진행 방향을 정합니다.
선임계약
가처분·명도소송 진행 범위와 비용을 확정하고 계약을 체결합니다.
소송 진행
가처분 신청, 소장 접수, 송달불능 대응, 초본 열람, 필요 시 공시송달 신청까지 순차로 진행합니다.
이 네 단계 중 임대인이 가장 헷갈려 하는 부분은 2단계, 즉 지금 사건이 정확히 어느 지점에 있는지 파악하는 과정입니다. 이미 소장을 접수했는데 송달이 안 되고 있는 상태인지, 아직 접수 전인지에 따라 다음에 준비할 서류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갖고 있는 서류(소장 접수증, 송달 불능 통지서, 보정명령서 등)를 최대한 그대로 가지고 상담받는 것이 진행 속도를 높이는 방법입니다.
전화 상담만으로 선임 여부를 결정하기 어렵다면, 우선 현재까지의 진행 상황과 다음 단계에서 필요한 서류만 안내받고 임대인이 직접 초본 열람을 시도해 본 뒤 다시 상담하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다만 소송 계속 사실 소명 자료를 갖추는 과정에서 반려되는 사례가 적지 않으므로, 한 번에 정확히 진행하고 싶다면 처음부터 위임해 서류 작성과 신청을 맡기는 편이 시간을 아끼는 방법입니다.
통상적인 명도소송과 무엇이 다른가요
임차인과 연락이 닿는 일반적인 명도 사건과, 처음부터 소재를 알 수 없는 사건은 절차의 무게중심이 다릅니다. 아래 비교를 보면 어느 단계에서 시간과 비용이 더 들어가는지 가늠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 연락 가능한 일반 명도
내용증명 발송 → 협의 결렬 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 명도소송 접수 → 임차인 답변·변론 → 판결 또는 조정·화해 → 강제집행. 임차인이 소장을 받고 다투는 과정이 있어 변론기일이 여러 차례 진행되기도 합니다.
소재불명 명도
내용증명은 도달 자체가 되지 않아 사실상 생략되고, 곧바로 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명도소송 접수로 넘어갑니다. 이후 송달불능 → 초본 열람 → 공시송달의 별도 트랙을 거쳐야 하며, 임차인이 다투지 않으므로 변론은 짧아지는 대신 송달 절차에 시간이 더 걸립니다.
비용 구조도 조금 다릅니다. 일반 명도 사건은 내용증명 발송 비용이 별도로 들어가지만, 소재불명 사건은 애초에 내용증명이 도달하지 않아 이 절차를 생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신 초본 열람, 반복되는 송달 시도에 따른 송달료가 더해지는 구조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비용의 총합보다 어느 항목에 비용이 쓰이는지가 달라진다고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그래도 주소를 확인할 수 없다면 공시송달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공시송달은 임차인이 실제로 그 내용을 확인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절차상 효력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신중하게 활용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법원은 임대인 측이 정말로 통상의 송달 방법을 다 시도했는지, 초본 열람 등 주소 확인 노력을 충분히 했는지를 살펴본 뒤에 허가 여부를 판단합니다. 서류 준비가 부실하면 보정을 요구받아 오히려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주소 확인 자료
초본 열람 결과, 재송달 시도 기록 등 주소를 알 수 없다는 사정을 뒷받침하는 서류 일체.
게시 기간 경과
법원이 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게시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송달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변론·판결 진행
임차인의 답변 없이도 재판부가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심리를 진행해 판결에 이릅니다.
공시송달로 진행되는 기간은 게시 방식과 사건 진행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특정 일수를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통상의 송달보다 절차가 한 단계 더 들어간다는 점에서 전체 일정에 여유를 두고 준비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공시송달이 허가된 이후에는 임차인의 답변이나 출석 없이 재판부가 임대인 측이 제출한 계약서, 연체 내역, 송달 시도 기록 등을 근거로 심리를 진행합니다. 그래서 소재불명 사건일수록 서면과 증거자료의 완성도가 결과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반박하지 않는다고 해서 임대인 측 주장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제출된 자료로 요건이 충족되는지를 법원이 살펴보기 때문입니다.
또한 공시송달로 진행 중인 사건이라도 임차인이 뒤늦게 새 주소를 알려오거나 연락이 닿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통상의 송달 방식으로 전환될 수 있고, 이미 진행된 절차의 효력이 곧바로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이후 대응 방향이 달라질 수 있어 이 시점에는 반드시 진행 상황을 다시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가처분·소송 접수는 소재불명이어도 그대로 필요합니다
임차인의 소재를 모른다고 해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생략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상대방과 연락이 되지 않는 상황일수록, 소송이 진행되는 사이 임차인이 아닌 제3자가 점유를 넘겨받는 등의 사태를 막기 위해 가처분의 필요성이 더 큽니다. 가처분 결정 이후 집행관이 목적물에 고시문을 부착해 현재 점유 상태를 공적으로 고정해 둡니다.
비용 면에서 보면 가처분의 인지대는 전자소송 할인을 감안해 통상 9,000원 수준이며, 여기에 송달료 등 부대 비용이 별도로 더해집니다. 소재불명 사건이라고 해서 이 인지대 자체가 달라지지는 않고, 다만 송달을 여러 차례 시도하는 과정에서 송달료가 통상 사건보다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비용 항목 정리
| 항목 | 수준 | 비고 |
|---|---|---|
| 변호사 선임료 | 200만원부터 | 사건 난이도·범위에 따라 상담 시 안내 |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인지대 | 통상 9,000원 | 전자소송 할인 반영, 선임 시 별도 청구 없음 |
| 법원 실비(인지·송달료·고시문 부착 등) | 대략 50만~100만원 | 송달 반복 여부에 따라 변동 |
| 내용증명 단독 진행 | 20만원 | 소재불명 사건은 도달 불능으로 생략되는 경우가 많음 |
| 선임 시 가처분·내용증명 | 0원 | 선임 계약에 포함되는 항목 |
위 항목 중 법원 실비는 사건마다 송달을 몇 차례 시도했는지, 초본 열람과 공시송달 신청이 함께 필요했는지에 따라 실제 금액이 달라집니다. 처음 상담 시 정확한 총액을 못박아 안내받기보다, 현재 사건이 어느 단계인지를 먼저 확인한 뒤 그 단계부터 남은 절차의 예상 비용을 안내받는 방식이 현실적입니다.
소재불명 명도, 왜 경험이 중요한가
임차인 소재불명 사건은 서류 하나하나의 순서와 형식이 절차 지연 여부를 좌우합니다. 법도종합법률사무소 엄정숙 변호사는 『명도소송 매뉴얼』을 직접 집필했을 정도로 명도 사건의 절차적 쟁점을 폭넓게 다뤄 왔으며, 부동산·민사 사건을 다수 진행해 온 공인중개사 자격 보유 변호사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관련 소송을 7,000건 이상 진행해 왔고, 그중 명도소송만 800건 이상,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600건 이상을 다뤄 온 경험을 바탕으로 초본 열람과 공시송달처럼 서류 준비가 까다로운 절차에서 어떤 자료를 어떤 순서로 갖추어야 하는지를 사건 초기부터 안내합니다. 소재를 알 수 없는 임차인 사건일수록 처음 단계에서 절차를 정확히 밟아 두는 것이 전체 기간을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특히 소재불명 사건은 서류마다 요구되는 소명 자료의 형식이 미묘하게 다르고, 관할 법원과 주민센터마다 실무 처리 방식에도 차이가 있어 처음 겪는 임대인이 혼자 대응하기에는 버거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사건을 여러 차례 다뤄 본 경험이 있으면 어느 단계에서 무엇이 막힐 수 있는지를 미리 예측하고 대비할 수 있어, 같은 절차라도 실제 진행 속도에서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공시송달로 받은 판결도 강제집행이 가능한가요?
다만 명도소송 판결과 강제집행은 절차상 이어져 있을 뿐 하나로 묶인 계약이 아닙니다.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자동으로 집행이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임대인 측이 별도로 강제집행을 위임하고 신청하는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합니다. 소재불명 사건에서는 판결까지 받아 놓고도 강제집행 신청 시점을 놓쳐 시간을 허비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판결 확정과 동시에 다음 단계인 강제집행 준비로 이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강제집행 단계에서는 법원 소속 집행관이 절차를 진행합니다. 먼저 집행 예정을 알리는 고시문을 목적물에 부착하는 계고 절차를 거치고, 그래도 임차인 측 이의나 자진 인도가 없으면 정해진 집행일에 본집행을 실시해 실내에 남아 있는 물건을 집행관의 지휘 아래 반출합니다. 집행 신청부터 본집행까지는 통상 약 3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다만 소재불명 사건은 집행 과정에서도 임차인 본인이나 가족에게 사전 통지가 닿지 않는 경우가 많아, 계고 단계에서의 고시문 부착과 사진·기록 등 절차적 증빙을 더 꼼꼼히 남겨두어야 합니다. 이는 추후 임차인이 뒤늦게 나타나 절차를 문제 삼는 상황에 대비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본집행 당일 실내에 남아 있는 임차인의 물건은 집행관의 지휘 아래 정해진 절차에 따라 반출되고 일정 기간 보관됩니다. 소재불명 임차인의 경우 이 물건을 나중에라도 돌려받으러 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보관 및 처리 절차와 기간을 사건 진행 단계에서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이후 분쟁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구체적인 보관 기간과 처리 방식은 집행 사건마다 다를 수 있어 담당 집행관 및 소송대리인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소재불명 명도, 임대인이 미리 챙겨야 할 자료
임대차계약서
계약 당시 임차인의 주소·연락처, 차임 및 연체 내역이 기재된 서류를 준비합니다.
연락 시도 기록
문자·통화 시도 내역, 반송된 등기우편 봉투 등 연락이 두절되었음을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차임 연체 내역
임대료 미납 통장 내역, 관리비 미정산 내역 등 점유 상태와 채무 관계를 뒷받침하는 자료입니다.
이 자료들은 초본 열람 신청 단계와 공시송달 신청 단계 모두에서 반복적으로 요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부터 정리해 두면 소송 진행 중 법원의 보정명령에 대응하는 시간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참고로 상가 임대차에서는 차임 연체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려면 특정 개월 수 연속 연체가 아니라 연체액 합계가 3기의 차임액에 이르러야 한다는 기준이 적용되므로, 연체 내역은 월별이 아니라 누적 금액 기준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주택 임대차라면 관리비·차임 미납 통장 거래내역과 함께, 계약 갱신 여부나 갱신청구권 행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함께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소재불명 상태라 임차인에게 직접 확인할 방법이 없는 만큼, 계약서와 그동안의 거래 기록만으로 점유 개시 시점부터 현재까지의 경과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건물이나 상가의 현재 상태를 촬영해 두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외부에서 확인 가능한 범위 내에서 우편함 상태, 출입문 상태, 계량기 검침 여부 등을 사진으로 남겨 두면 이후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나 명도소송 과정에서 임차인의 점유 상태를 소명하는 보조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가능합니다. 계약서, 마지막으로 알고 있던 주소, 연락 두절 시점과 연체 내역 정도만 있어도 현재 어느 단계부터 시작해야 하는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소장을 아직 접수하지 않은 상태인지, 이미 접수했는데 송달이 안 되고 있는 상태인지에 따라 다음에 준비할 서류가 달라지므로, 갖고 있는 서류를 그대로 지참해 상담받으면 진행이 훨씬 빨라집니다. 초본 열람이나 공시송달 신청 시점은 사건마다 달라 서류를 보고 판단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공시송달로 진행된 판결이라도 법이 정한 절차가 적법하게 지켜졌다면 그 자체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뒤늦게 임차인이 나타나 송달이나 절차상 흠을 주장하는 경우에 대비해, 송달 시도 기록과 초본 열람 결과, 계고 단계의 고시문 부착 사진 등 절차적 증빙을 처음부터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자료가 충분히 갖추어져 있으면 뒤늦은 이의 제기에도 대응할 근거가 마련되어 있는 셈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대응 방향은 사안마다 달라 상담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강제집행이 확정되면 법원 소속 집행관이 지정한 집행일에 절차를 진행하며, 실내에 남은 물건은 집행관의 지휘 아래 반출되어 일정 기간 보관됩니다. 개인이 임의로 짐을 치우거나 문을 강제로 여는 방식은 절차 위반이 될 수 있어 허용되지 않으며, 반드시 정식 집행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소재불명 임차인이라 하더라도 물건을 함부로 폐기하지 않고 정해진 절차대로 처리하는 것이 이후 분쟁을 막는 방법이며, 구체적인 집행 일정과 보관 방식은 사건을 맡은 집행관과 협의해 정해집니다.
임차인 소재불명 명도는 진행 순서를 놓치면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서류를 보고 지금 필요한 단계부터 확인해 보세요.
02-591-5657상담시간 오전 10시~오후 6시(12시~1시 점심시간 제외, 공휴일 휴무) · 무료 승소자료는 상단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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