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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전자소송 신청 방법과 나홀로소송 접수 절차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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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명도
3시간 4분전 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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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홀로소송 전자접수 가이드

명도소송 전자소송 신청, 나홀로소송으로
접수하는 절차와 화면 안내

건물주·임대인이 직접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명도소송(건물인도청구)을 접수하려 할 때 꼭 알아야 할 회원가입부터 소장 작성, 인지대 납부, 보정명령 대응까지의 흐름을 정리했습니다.

200만원~변호사 선임료(케이스별)
9,000원가처분 인지대(통상)
약 3개월강제집행 신청~본집행

세입자가 임대료를 장기간 연체하거나 계약이 끝났는데도 건물을 비워주지 않을 때, 건물주는 결국 소송을 통해 점유를 회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은 법원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명도소송 전자소송 신청을 진행하는 임대인이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이 글은 나홀로소송으로 명도소송 전자소송 신청을 준비 중인 분들을 위해, 접수 화면의 흐름과 실무에서 자주 막히는 지점을 순서대로 짚어드립니다.

특히 상가 임대인이라면 차임 연체를 이유로 명도소송을 검토하기 전에, 연체 금액이 법에서 정한 계약 해지 요건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의 경우 차임 연체액이 3개월 연속이 아니라 연체 합계가 3기의 차임액에 이르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이 요건이 충족되어야 계약 해지와 명도소송 진행의 근거가 명확해집니다.

변호사 없이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직접 명도소송을 접수해 보고 싶다
회원가입, 인증, 소장 작성 화면이 어떤 순서로 이어지는지 궁금하다
인지대·송달료가 얼마나 드는지, 어떻게 납부하는지 알고 싶다
소장을 제출한 뒤 법원에서 보정을 요구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모르겠다
혼자 진행하다 막히면 어느 시점에 변호사 상담을 받아야 할지 궁금하다

명도소송도 전자소송 신청으로 접수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대법원이 운영하는 전자소송 홈페이지를 통해 원고 본인이 회원가입과 본인인증을 마친 뒤 서류제출 메뉴에서 소장을 작성해 명도소송(건물인도청구소송)을 전자소송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청구원인 구성과 증거 정리,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병행 여부 등 실체적인 준비가 필요해 처음 접하면 시간이 꽤 걸리는 절차이기도 합니다.

전자소송 신청은 법원 방문 없이 24시간 접수가 가능하고, 접수증과 사건번호를 온라인으로 바로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임대인 입장에서 접근성이 높은 방법입니다. 서면으로 접수하던 과거와 달리 인지액 자체에 전자소송 할인 혜택이 붙는 경우도 있어 비용 면에서도 이점이 있습니다. 다만 이 혜택과 화면 구성은 법원 운영 정책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접수 시점의 최신 안내를 함께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명도소송 전자소송 신청이 가능하다고 해서 절차 자체가 쉬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청구취지를 어떻게 특정할지, 임대차 목적물과 점유 부분을 어떻게 표시할지, 연체 차임 상당액을 함께 청구할 것인지 등은 사건마다 다르게 판단해야 할 부분입니다. 나홀로소송으로 진행하는 임대인 다수가 이 지점에서 서류를 다시 작성하거나 법원의 보정 요구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전자소송 신청과 별개로, 명도소송에 앞서 내용증명을 먼저 발송해 두는 것이 일반적인 절차 지도입니다. 내용증명으로 계약 해지와 인도 요구 의사를 명확히 남긴 뒤에도 점유자가 응하지 않을 때 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명도소송을 순서대로 진행하는 흐름이며, 전자소송 신청은 이 흐름 안에서 서류를 온라인으로 제출하는 방식의 문제라는 점을 먼저 이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무료 전화상담(02-591-5657)에서 본인 사건이 어느 단계에 있는지부터 확인하는 임대인도 적지 않습니다.

개인 임대인뿐 아니라 법인 명의로 부동산을 소유한 경우에도 전자소송 신청은 가능합니다. 다만 법인의 경우 대표자를 특정하고 법인등기부등본을 첨부하는 등 개인 접수와는 서류 구성이 조금 다르므로, 처음 접속하기 전에 필요한 서류 목록을 먼저 정리해 두는 것이 시간을 아끼는 방법입니다. 회원가입 단계에서 개인 회원과 법인 회원 가입 절차가 나뉘어 있는 경우가 많아, 본인의 소유 형태에 맞는 가입 경로를 선택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점유자가 여러 명이거나 실제 거주자와 임대차계약상 명의자가 다른 경우, 또는 점유자의 소재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나홀로 전자소송 신청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부분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사안에서는 당사자 특정 자체가 쟁점이 될 수 있어 송달이 지연되거나 별도의 보정 절차가 필요해지는 경우가 흔합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접수 전 단계에서부터 상담을 받아 당사자 표시를 어떻게 구성할지 미리 점검해 두는 편이 이후 절차 지연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전자소송 홈페이지 접속부터 소장 작성까지 4단계

명도소송 전자소송 신청 화면은 대체로 아래와 같은 순서로 진행됩니다. 법원 시스템은 주기적으로 화면 구성이 개편될 수 있으므로, 아래 흐름은 큰 틀에서의 안내이며 세부 명칭이나 배치는 접속 시점의 안내 문구를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회원가입 및 본인인증개인 회원으로 가입 후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등 법원이 안내하는 방식으로 본인확인을 마칩니다.
서류제출 메뉴에서 사건 유형 선택민사 소장 작성 화면으로 들어가 건물인도(명도) 등 청구 유형을 선택합니다.
당사자 정보와 청구취지·원인 입력원고·피고 인적사항, 부동산 표시, 청구 내용을 화면 안내에 따라 순서대로 작성합니다.
증거서류 첨부 및 인지대·송달료 전자납부임대차계약서, 내용증명 등을 스캔해 첨부하고 결제까지 마치면 접수가 완료됩니다.

이 네 단계 중 실무에서 가장 시간이 걸리는 부분은 3단계, 즉 청구취지와 청구원인 작성입니다. 단순히 '건물을 비워달라'는 취지만으로는 부족하고, 임대차계약의 성립과 종료 경위, 연체 사실이나 계약 위반 사실, 점유자를 상대로 내용증명을 보낸 이력 등을 사실관계에 맞게 정리해 기재해야 법원이 이를 심리할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 단계에서는 개인 명의로 가입하는 것과 소송대리인(변호사)이 대리 접수하는 것이 화면상 구분되어 있습니다. 나홀로소송으로 진행한다면 본인 명의로 접수하되, 이후 서류 보정이나 기일 진행 상황을 놓치지 않도록 문자·이메일 알림 설정을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접수 이후 진행 상황은 전자소송 홈페이지의 사건검색 메뉴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자주 나오는 실수 중 하나는 관할법원을 잘못 선택하는 경우입니다. 명도소송은 원칙적으로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전자소송 화면에서 법원을 선택할 때 임대인의 주소지가 아니라 목적물인 부동산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관할을 잘못 선택하면 이송 절차가 필요해져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자주 발생하는 오류는 소가(청구 금액) 산정입니다. 건물인도 청구와 함께 연체 차임 상당액을 청구할 경우 그 금액이 소가에 반영되어 인지액 계산이 달라지는데, 이 부분을 누락하거나 잘못 계산하면 인지액을 다시 정산해야 하는 보정 사유가 됩니다. 화면에 표시되는 예상 인지액이 자동 계산되더라도, 입력한 청구 금액 자체가 정확한지는 접수 전에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명도소송 전자소송 신청 시 인지대와 송달료는 얼마나 드나요?

명도소송의 인지액은 청구 금액(소가)에 따라 산정되며, 전자소송으로 접수하면 서면 접수보다 인지액이 낮아지는 할인 혜택이 적용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함께 신청할 때 가처분 인지대는 전자소송 할인을 감안하면 통상 9,000원 수준이며, 여기에 송달료가 별도로 예납됩니다.

다만 인지대만으로 전체 비용을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내용증명 발송,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명도소송, 그리고 판결 이후 강제집행까지 이어지는 전체 과정에서 인지대·송달료 외에도 열쇠수리공 비용, 우편료 등 실비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이런 법원 실비 전체를 합산하면 대략 50만원에서 100만원 사이에서 형성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미리 감안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항목금액(통상 기준)비고
가처분 인지대약 9,000원전자소송 접수 할인 감안 통상 수준
내용증명 발송(단독 진행)약 20만원변호사 선임 없이 내용증명만 의뢰 시
변호사 선임료200만원부터사건 난이도·쟁점에 따라 상이
선임 시 가처분·내용증명0원선임 계약에 포함되는 경우
법원 실비 합계(전 과정)약 50만~100만원인지·송달료·열쇠수리공·우편료 등 합산

전자소송 신청 화면에서는 인지대와 송달료를 신용카드나 계좌이체 등으로 즉시 전자납부할 수 있어 은행에 따로 방문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납부가 확인되어야 접수가 완료된 것으로 처리되므로, 결제 승인 여부와 접수증 발급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무료 전화상담(02-591-5657)을 통해 본인 사건의 청구 금액 기준 예상 인지대를 미리 가늠해 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강제집행까지 염두에 둔다면 판결 확정 이후 별도의 강제집행 신청과 계약이 필요하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야 합니다. 명도소송 판결만으로 점유자가 자진해서 나가지 않는 경우, 강제집행 신청부터 법원 소속 집행관에 의한 본집행까지 통상 약 3개월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 역시 사안별로 차이가 있어 진행 중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일정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전자소송 화면에서 인지대·송달료를 납부하는 방법은 신용카드 결제, 실시간 계좌이체, 가상계좌 입금 등 여러 방식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어느 방식을 택하든 결제 승인이 완료되어야 소장 접수 절차가 마무리되므로, 결제 화면에서 오류가 발생했다면 접수 자체가 완료되지 않은 것은 아닌지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이미 낸 인지액을 돌려받아야 하는 경우, 즉 소를 취하하거나 청구를 감축하는 경우의 환급 절차도 마련되어 있으니 필요할 때 법원 안내에 따라 신청하면 됩니다.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임대인을 위한 소송구조나 인지액 감면 제도가 마련되어 있기는 하지만, 요건과 심사 기준은 사안마다 다르게 적용되므로 이를 미리 단정하기보다는 실제 신청 전에 법원이나 상담을 통해 본인이 해당되는지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인지대 부담 자체가 크지 않은 명도소송의 특성상, 대부분의 임대인은 감면 제도보다는 전자소송 할인 혜택만으로도 충분히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장 작성 화면에서 놓치면 안 되는 필수 입력 항목

전자소송 화면에서 소장을 작성할 때 형식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이후 보정 절차가 길어질 수 있습니다. 아래 세 가지 항목은 명도소송 전자소송 신청 과정에서 특히 꼼꼼히 확인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당사자·부동산 표시

원고·피고 인적사항과 등기부상 부동산 표시를 정확히 일치시켜 기재해야 합니다.

청구취지·청구원인

건물인도, 연체 차임 상당액 등 청구 범위와 그 근거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증거서류 첨부

임대차계약서, 내용증명 발송 확인서, 등기부등본 등을 스캔해 함께 제출합니다.

당사자 표시는 주민등록초본이나 법인등기부등본상의 표기와 정확히 일치해야 하며, 부동산 표시 역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기재된 지번과 건물 내역을 그대로 옮겨 적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소해 보이지만 이 부분이 어긋나면 이후 송달 단계에서 문제가 생기거나 보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청구취지는 건물명도(건물인도)를 구하는 부분과, 연체 차임이나 부당이득 상당액을 함께 청구할지 여부를 나누어 판단해야 합니다. 건물명도와 건물인도는 실무상 같은 의미로 쓰이지만, 청구취지 문구는 사건에 맞게 통일성 있게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청구원인에는 임대차계약 체결 경위, 계약 기간과 종료 사유, 연체가 있었다면 그 내역, 내용증명을 발송한 시점과 내용까지 시간 순서대로 서술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증거서류는 스캔본을 전자소송 시스템에 첨부 제출하는 방식이 원칙이며, 별도로 원본을 우편 제출하라는 안내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전자 제출만으로 절차가 진행됩니다. 다만 사건에 따라 법원이 원본 확인을 요구할 수도 있으므로, 제출 후 사건 진행 안내를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는 인터넷등기소에서 발급받아 첨부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발급일이 너무 오래된 서류를 그대로 쓰면 현재 소유관계나 권리관계가 반영되지 않아 다시 발급받아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접수 직전에 최신 등기부등본을 다시 발급받아 첨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임대차계약서는 원본을 분실하지 않도록 잘 보관해 두고, 전자소송에는 스캔본을 올리되 원본은 이후 절차에서 필요할 때를 대비해 따로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증명은 발송 당시 우체국에서 발급받은 발송 확인서와 함께 제출하는 것이 청구원인을 뒷받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계약 해지 의사표시가 언제, 어떤 내용으로 도달했는지를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자료이기 때문에, 명도소송 전자소송 신청 단계에서 이 서류가 빠져 있으면 법원이 청구원인의 사실관계를 판단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 접수 후 보정명령을 받으면 어떻게 하나요?

소장에 형식적으로 미비한 부분이 있으면 법원이 보정을 명하는데, 이 보정명령은 접수 직후 곧바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사건이 담당 재판부에 배정된 이후 발령되는 것이 일반적인 흐름입니다. 보정명령을 받으면 지정된 기간 안에 보정서와 관련 자료를 전자소송 시스템으로 다시 제출해야 절차가 이어집니다.

나홀로소송으로 명도소송 전자소송 신청을 진행하는 임대인이 가장 당황하는 지점이 바로 이 보정명령 대응입니다. 어떤 내용을 어떻게 고쳐 써야 할지 판단이 서지 않아 기한을 넘기거나, 형식만 맞추고 실질적인 보완이 되지 않아 다시 보정을 요구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정명령에 정해진 기간 안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면 소장이 각하되거나 절차가 예상보다 지연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접수 이후에도 전자소송 시스템의 알림과 사건 진행 내역을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보정명령이 내려오면 그 취지를 정확히 이해한 뒤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정명령의 내용이 단순한 오탈자나 서식 문제라면 나홀로소송으로도 충분히 대응할 수 있지만, 청구원인이나 청구취지 자체를 다시 구성해야 하는 수준의 보정 요구라면 이 시점에서 변호사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시간을 아끼는 방법일 수 있습니다. 무료 전화상담(02-591-5657)에서 받은 보정명령 내용을 안내해 주시면 대응 방향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정명령에 적혀 있는 기한은 사건마다 다르게 지정되므로, 안내문에 명시된 날짜를 정확히 확인하고 그 안에 보정서를 제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기한 연장이 필요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법원에 별도로 문의해 볼 수 있지만, 이 역시 받아들여질지는 사안에 따라 다르므로 막연히 기대하기보다는 가능한 한 기한 내 제출을 목표로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보정 대응을 마쳤다고 해서 절차가 곧바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보정서 제출 이후에도 법원이 추가 보정을 요구하거나, 피고인 점유자에게 소장이 송달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절차 진행 속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점유자가 송달을 받지 않고 회피하는 경우에는 공시송달 등 별도의 송달 방법을 검토해야 할 수도 있어, 이 단계에서도 진행 상황을 계속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전자소송 신청 이후, 사건 진행 확인부터 강제집행 연계까지

명도소송 전자소송 신청을 마쳤다면 이제부터는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꾸준히 확인하는 일이 남습니다. 전자소송 홈페이지의 사건검색 메뉴에서는 접수일, 재판부 배정 여부, 기일 지정, 송달 결과 등을 단계별로 조회할 수 있어 별도로 법원에 전화하지 않아도 진행 상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점유자가 답변서를 제출하며 다투는 경우에는 변론기일이 지정되어 법정에 출석해야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점유자가 답변서를 내지 않거나 다투지 않는 경우에는 서면 심리만으로 비교적 신속하게 판결이 선고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나홀로소송으로 진행 중이라면 기일 통지를 놓치지 않도록 알림 설정과 메일함을 자주 확인해야 합니다.

판결이 선고되고 확정되면, 그 자체로 점유자가 자동으로 건물을 비우는 것은 아닙니다. 점유자가 판결 내용대로 자진해서 건물을 인도하지 않으면, 임대인은 별도로 강제집행을 신청해야 하며 이는 명도소송과는 별개의 계약과 절차로 진행됩니다. 강제집행은 법원 소속 집행관에 의해 실행되며, 신청부터 실제 집행(본집행)까지 통상 약 3개월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강제집행 과정에서는 집행 예정일을 미리 점유자에게 고지하는 고시문이 현장에 게시되는 절차가 포함됩니다. 이 단계에서도 열쇠수리공 비용이나 우편료 등 추가 실비가 발생할 수 있어, 앞서 안내한 법원 실비 합계(약 50만~100만원)에는 이런 강제집행 관련 비용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이해하면 됩니다. 강제집행까지 염두에 둔다면 명도소송 전자소송 신청 단계에서부터 판결 이후의 흐름을 미리 파악해 두는 것이 전체 일정을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강제집행 신청 자체도 전자소송 시스템을 통해 진행할 수 있는 경우가 많지만, 집행관과의 협의, 현장 조사, 집행 일정 조율 등은 서면 진행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실무적인 부분이 많습니다. 나홀로소송으로 여기까지 진행해 온 임대인이라도 강제집행 단계에서는 별도로 안내를 받아보는 경우가 적지 않으며, 이는 절차가 끝나가는 시점에서 시간을 낭비하지 않기 위한 선택이기도 합니다.

나홀로 전자소송 접수와 변호사 위임 접수, 무엇이 다를까

같은 명도소송 전자소송 신청이라도 본인이 직접 접수하는 경우와 변호사에게 위임해 접수하는 경우는 진행 방식과 이후 대응력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두 방식을 단순 비교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나홀로 전자소송 접수

  • 비용을 아낄 수 있고, 원하는 시간에 직접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청구취지·청구원인을 스스로 구성해야 해 초기 오류 가능성이 있습니다.
  • 보정명령이 나오면 스스로 판단해 대응해야 합니다.
  • 강제집행 등 후속 절차도 별도로 다시 준비해야 합니다.

변호사 위임 접수

  • 선임료는 200만원부터 시작하며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 선임 시 점유이전금지가처분·내용증명 비용이 0원으로 포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서류 작성과 보정 대응을 전담해 대응 속도가 빠른 편입니다.
  • 강제집행까지 이어지는 절차를 연속선상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어느 방식이 맞는지는 사건의 난이도와 임대인이 절차에 들일 수 있는 시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임대차계약 관계가 단순하고 점유자와의 다툼 소지가 크지 않다면 나홀로 전자소송 접수로도 충분히 진행할 수 있지만, 점유자가 다투는 사정이 있거나 연체 금액 산정이 복잡하다면 초기부터 상담을 받아 청구원인을 정리하는 편이 시행착오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비용만 놓고 보면 나홀로 전자소송 접수가 저렴해 보이지만, 보정명령 대응이 늦어지거나 소장이 각하되어 다시 접수해야 하는 상황이 생기면 오히려 시간과 인지대가 이중으로 들 수 있습니다. 반대로 변호사 위임 접수는 초기 비용이 들지만 청구원인 구성과 보정 대응, 강제집행 연계까지 한 번에 관리되어 전체 기간을 예측하기가 수월한 편입니다. 두 방식의 장단점을 단순 비교하기보다는, 본인 사건이 어느 쪽에 더 가까운지를 먼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자소송이니 혼자 해도 충분하지 않나요?" 실제로는 어떨까

"전자소송은 그냥 인터넷으로 서류만 올리는 거 아닌가요? 변호사 없이도 충분할 것 같은데요."
판단: 전자소송 신청 화면에 접속해 서류를 첨부하고 결제하는 조작 자체는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명도소송은 임대차계약의 성립·종료 경위, 연체 사실, 점유자 특정, 강제집행까지 이어지는 절차 전체를 하나의 흐름으로 구성해야 하는 소송입니다. 전자소송 신청이라는 '접수 방식'과 명도소송의 '내용 구성'은 별개의 문제이며, 후자를 소홀히 하면 보정명령이나 절차 지연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나홀로소송으로 전자소송 신청까지는 마쳤지만, 청구원인 보정이나 점유자의 다툼 대응 단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뒤늦게 상담을 요청하는 임대인도 적지 않습니다. 접수 자체는 어렵지 않되, 사건 내용이 복잡해질수록 초기 상담의 가치가 커진다는 점을 염두에 두는 것이 좋습니다.

엄정숙 변호사는 『명도소송 매뉴얼』을 직접 집필하고 부동산·민사 사건을 다수 진행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전자소송 신청 단계에서부터 강제집행 연계까지 사건 전체 흐름을 짚어드리고 있습니다. 나홀로소송으로 어디까지 진행했는지에 관계없이, 막히는 지점이 생기면 그 시점부터 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전자소송으로 나홀로 명도소송을 접수하면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보다 진행이 늦어지나요?

접수 자체의 처리 속도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소장에 보정할 부분이 있거나 점유자가 답변서로 다투는 경우, 대응이 늦어지면 결과적으로 전체 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변호사 위임 시에는 보정 대응과 기일 준비가 즉각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상대적으로 절차가 매끄럽게 진행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 차이가 있으니 진행 상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며 판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전자소송 접수 시 첨부서류는 스캔본만 올리면 되나요, 원본도 따로 제출해야 하나요?

원칙적으로는 스캔한 전자문서를 전자소송 시스템에 첨부 제출하는 것으로 절차가 진행됩니다. 다만 법원이 사건 진행 중 원본 확인이나 추가 서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접수 이후 사건 진행 내역과 안내문을 놓치지 않고 확인해야 합니다. 원본 서류는 별도로 잘 보관해 두었다가 요청이 있을 때 바로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Q. 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명도소송을 전자소송으로 함께 접수할 수 있나요?

두 절차는 별개의 신청으로 각각 접수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순서상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먼저 신청한 뒤 명도소송을 진행하는 흐름이 많이 쓰입니다. 가처분 인지대는 전자소송 접수 시 통상 9,000원 수준으로 알려져 있고, 명도소송 인지액은 청구 금액에 따라 별도로 산정됩니다. 두 절차를 어떤 순서와 시점으로 진행할지는 사건 내용에 따라 달라지므로 상담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처분을 먼저 접수해 두면 점유자가 임의로 점유를 넘기거나 시설을 변경하는 것을 막아 이후 명도소송과 강제집행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 두면 좋습니다.

명도소송 전자소송 신청 절차나 보정명령 대응이 막막하다면 상단 메뉴의 무료 승소자료를 먼저 확인하시고, 전화로도 편하게 문의하세요.

02-591-5657

상담시간 평일 오전 10시~오후 6시(공휴일 휴무, 12시~1시 점심시간 제외)

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계약 내용과 상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57)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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