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명도소송 완전정리 — 설비 반출과 유치권 주장 얽힌 인도 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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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명도소송, 설비 반출과
유치권 주장 얽힌 인도 실무
기계·설비는 누구 소유인가, 유치권 주장은 정말 인정되는가 — 공장 명도소송에서 실제로 부딪히는 쟁점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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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을 비워달라고 요청했는데 임차인이 "시설비를 못 받았다", "설비 투자금을 회수해야 한다"며 유치권을 내세워 버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반 상가 명도와 달리 공장은 안에 고정된 기계·설비가 많고, 그 설비의 소유권이 임차인 것인지, 리스회사나 할부금융사 것인지, 별도 담보가 설정되어 있는지가 얽히면서 명도 절차 자체가 복잡해지곤 합니다.
이 글에서는 공장 명도소송에서 자주 등장하는 유치권 주장의 실체, 기계·설비 반출의 실무, 인도 절차의 특수성을 중심으로 설명합니다. 명도소송의 기본 절차나 일반적인 임대차 해지 요건은 다른 자료에서도 다루고 있으므로, 여기서는 공장 특유의 쟁점에 집중하겠습니다.
특히 공장주나 건물주분들은 임차인이 "유치권이 있다"는 말만 듣고도 명도가 아예 불가능한 것으로 오해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유치권은 요건을 갖추어야 성립하는 권리이고, 요건을 갖추지 못한 주장은 명도소송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구체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유치권이 실제로 성립하는지부터 확인이 필요한 경우입니다.
강제집행 대상이 되는지 판단이 필요한 경우입니다.
일반 사무집기와 다른 반출 절차가 궁금하신 경우입니다.
비용 정산과 명도 절차를 함께 정리하고 싶으신 경우입니다.
공장 명도소송에서 임차인이 유치권을 주장하면 어떻게 되나요?
유치권은 타인의 물건을 점유한 사람이 그 물건에 관해 생긴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물건을 유치(계속 점유)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다만 유치권이 성립하려면 채권이 목적물 자체에서 발생했어야 하고,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해야 하며, 적법한 점유가 계속되고 있어야 하는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임차인이 "유치권이 있다"고 말한다고 해서 그 주장이 그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요건을 갖추었는지는 소송 과정에서 다투어 확인해야 합니다.
공장 명도소송에서 임차인이 유치권을 주장하는 경우 흔히 내세우는 근거는 시설투자비, 원상복구를 대신한 시설 개량 비용, 미지급 공사대금 등입니다. 그런데 임대차계약에서 발생하는 차임 채권이나 단순한 영업손실은 목적물 자체에서 생긴 채권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 임대차계약서에 유치권을 포기하거나 원상복구 비용을 청구하지 않기로 하는 특약이 있다면 유치권 주장 자체가 배척될 여지도 있습니다.
유치권 주장이 실제로 다투어지면 명도소송 심리 과정에서 유치권의 성립 여부를 함께 판단받게 되며, 이 때문에 사건 진행 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유치권 부존재를 명확히 하기 위해 별도로 확인 절차가 필요한 경우도 있어, 유치권 주장이 나온 시점부터는 계약서와 비용 지출 근거 자료를 꼼꼼히 정리해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국 유치권 주장 자체만으로 명도가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니며,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사안마다 계약 내용과 증거관계가 다르므로 유치권 주장이 실제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지는 자료를 확인한 뒤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공장 안 기계·설비도 강제집행으로 반출할 수 있나요?
명도소송 판결이 확정되어도 임차인이 공장을 비우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신청해 인도를 실현하게 되는데, 이때 공장 안에 있는 기계·설비도 원칙적으로 유체동산으로서 반출 대상이 됩니다. 다만 그 기계가 실제로 임차인 소유인지, 아니면 리스회사나 할부금융사 소유이거나 소유권유보부로 매매된 물건인지에 따라 처리 방법이 달라질 수 있어 사전 확인이 중요합니다.
공장 설비는 리스 계약이나 할부 구매로 들여온 경우가 많아, 등록 서류나 계약서상 명의가 임차인이 아닌 경우도 흔합니다. 이런 물건은 임차인의 책임재산이 아니므로 강제집행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별도 절차가 필요할 수 있고, 반대로 리스회사나 할부금융사가 자신의 소유물임을 주장하며 별도로 회수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중량 기계나 대형 설비는 일반 사무집기와 달리 반출 자체에 크레인, 지게차 등 특수 장비와 전문 인력이 필요한 경우가 많고, 전기·배관 등 설비와 연결되어 있어 분리 작업에 안전조치가 요구되기도 합니다. 이 때문에 공장 강제집행은 창고나 상가보다 반출에 걸리는 시간과 비용이 늘어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설비 반출 과정에서 기계가 손상되면 이후 손해배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강제집행 전에 설비 현황을 사진과 목록으로 기록해 두고, 소유관계가 불분명한 설비는 미리 확인 절차를 거쳐 두는 것이 절차 지연과 분쟁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공장주 입장에서는 명도소송 판결만 받으면 절차가 끝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판결 이후 강제집행까지 가는 과정에서 설비 소유관계 확인과 반출 방법이 새로운 변수로 등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설비가 많고 규모가 클수록 이 단계에서 예상보다 시간과 비용이 늘어날 수 있으므로, 소송을 준비하는 시점부터 설비 반출까지 염두에 둔 전체 일정을 그려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유치권 주장, 실제로 인정되는 경우와 인정되지 않는 경우
공장 명도소송에서 다투어지는 유치권 주장은 계약 내용과 채권의 성격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집니다. 두 가지 사례를 단순화해 비교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다만 아래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적인 구분이며, 실제 사건에서는 계약서 문구와 증거관계를 종합적으로 따져봐야 합니다.
유치권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경우
임대차계약서에 유치권 포기 특약이 명시되어 있거나, 주장하는 채권이 단순 차임 미납·영업손실처럼 목적물 자체에서 발생한 채권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 점유가 적법하게 계속되지 않은 경우 등입니다.
유치권 주장이 다투어볼 여지가 있는 경우
임대인의 동의 아래 진행한 시설 개량 비용이 명확히 남아 있고 변제기가 도래했으며, 임차인이 계속 적법하게 점유하고 있는 등 요건이 형식적으로는 갖추어져 보이는 경우입니다.
실무적으로는 임대차계약서에 유치권 포기 특약을 미리 넣어 두는 것이 가장 확실한 예방책입니다. 이미 계약이 진행 중이라면, 임차인이 주장하는 비용 지출의 근거가 실제로 있는지, 임대인의 동의를 받은 공사인지, 변제기가 도래했는지 등을 하나씩 확인해 대응 논리를 세우게 됩니다.
유치권 주장이 명확한 근거 없이 명도를 지연시키기 위한 수단으로만 사용되는 사례도 있어, 이런 경우에는 유치권 부존재를 적극적으로 다투는 방향으로 소송을 진행하게 됩니다.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서와 증거자료를 확인한 뒤 상담을 통해 구체적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공장 명도소송, 인도받을 범위와 부속시설은 어떻게 특정하나요?
공장은 생산동, 창고동, 사무동, 기숙사, 주차장, 하역장 등 여러 건물과 부속시설이 한 부지 안에 함께 있는 경우가 많아 명도소송에서 인도받을 범위를 도면과 실측을 통해 구체적으로 특정해 두어야 합니다. 계약서상 임대 범위와 실제 임차인이 사용하고 있는 범위가 다르거나, 계약에 포함되지 않은 부지 일부까지 사용하고 있다면 그 부분도 함께 인도 청구 대상에 넣을 수 있습니다. 범위가 애매하면 강제집행 단계에서 어디까지 집행할 것인지를 두고 다시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상의 면적, 임대차계약서에 첨부된 도면, 현장 실측 결과를 함께 대조해 인도 대상 범위를 특정합니다. 공장 부지는 여러 동으로 나뉘어 있고 일부 설비나 배관이 건물 경계를 넘어 설치된 경우도 있어, 계약 범위와 실제 점유·사용 상태가 다르게 확인되는 사례도 드물지 않습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집행할 때 집행관이 현장에서 목적물의 현황을 확인하고 고시문을 부착하는데, 이때 공장 안 여러 동과 설비 배치를 미리 정리된 도면으로 제시해 두면 집행 과정에서 혼선을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부속 창고나 사무동을 별도 업체가 나눠 쓰는 경우라면 이 작업이 더욱 중요합니다.
인도 범위를 둘러싼 다툼은 명도소송 심리 과정에서 시간이 지연되는 원인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사안에 따라 범위 확인에 필요한 자료와 절차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공장 도면과 현황 사진을 미리 준비해 상담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임차인이 이의를 제기하거나 항소하면 기간이 얼마나 늘어나나요?
임차인이 명도소송에서 답변서를 내고 다투거나, 1심 판결 이후 항소하는 경우 전체 절차 기간은 당연히 늘어날 수 있습니다. 다만 얼마나 늘어나는지는 재판부 배정과 심리 진행 상황, 제출되는 증거와 주장의 내용에 따라 사안마다 크게 달라 일률적으로 몇 개월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보정명령이 필요한 사안이라면 그 절차 역시 재판부가 배정된 이후 진행되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공장 명도소송에서 임차인이 흔히 내세우는 주장으로는 앞서 살펴본 유치권 항변 외에도, 시설투자비 정산이 끝나지 않았다는 주장, 원상복구 범위를 다투는 주장, 차임 연체 액수나 계약 해지 요건 자체를 다투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이런 주장이 실제로 받아들여질지는 계약서 내용과 증거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상담을 통해 임차인이 제기할 수 있는 쟁점을 미리 점검해 두는 것이 전체 일정을 가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의나 항소로 기간이 늘어나는 동안에도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그대로 효력을 유지하므로, 임차인이 점유를 제3자에게 넘기는 방식으로 절차를 무력화시키는 상황은 막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그 기간 동안 공장 임대료나 관리비 손실이 누적될 수 있는 점은 고려해 두셔야 합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유치권 분쟁에서 더 중요한 이유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명도소송 판결 전에 현재 점유자를 고정시켜, 점유자가 바뀌는 것을 막는 절차입니다. 유치권 분쟁이 얽힌 공장 명도소송에서는 그 의미가 더 큽니다. 유치권은 점유를 계속하고 있어야 성립·유지되는 권리이기 때문에, 점유 상태가 바뀌면 유치권의 존속 여부 자체가 새로운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가처분 집행 시점에 공장 안 기계·설비 현황,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정확히 기록해 두면, 이후 유치권 성립 여부를 다투는 과정에서 중요한 증거자료가 됩니다. 특히 임차인이 아닌 제3자(공사업자 등)가 유치권을 주장하며 별도로 점유하고 있는 경우라면 그 사실관계를 초기에 명확히 정리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 사무소에서는 사건을 선임하시면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자체에 대해 별도 비용을 받지 않고 진행하고 있으며,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 성격의 인지대는 전자소송 할인이 적용되어 통상 9,000원 수준입니다. 다만 송달료 등 부수 비용은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정확한 금액은 상담 시 안내해 드립니다.
가처분 신청서에는 목적물의 표시를 정확히 기재해야 하는데, 공장은 기계 배치와 구조물이 복잡해 도면이나 현장 사진을 함께 첨부해 특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작업을 미리 해두면 집행관이 현장에서 고시문을 부착할 때 대상 범위를 두고 생기는 혼선을 줄일 수 있습니다.
유치권을 주장하는 사람이 임차인이 아닌 공사업자 등 제3자인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상대방을 임차인만으로 할지, 실제 점유하고 있는 제3자까지 포함할지를 사실관계에 맞춰 정확히 정해야 합니다. 상대방 특정을 잘못하면 가처분의 효력이 실제 점유자에게 미치지 않아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으므로, 현장 점유자를 미리 확인하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공장 명도소송은 얼마나 걸리고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공장 명도소송에 걸리는 기간과 비용은 유치권 주장 여부, 설비 소유관계 확인 필요성, 법원 일정에 따라 사안별로 차이가 큽니다. 다만 대략의 흐름을 말씀드리면, 강제집행 단계만 놓고 볼 때 신청부터 실제 집행(본집행)까지 약 3개월 정도가 소요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유치권 주장이 다투어지는 사건은 이보다 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비용 면에서는 변호사 선임료가 200만원부터 시작하고, 선임 시 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명도 내용증명 작성 비용은 별도로 청구하지 않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비용 항목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이는 대략의 기준이며, 실제 금액은 공장 규모, 설비 반출 필요 여부, 관할 법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항목 | 내용 |
|---|---|
| 변호사 선임료 | 200만원부터 (사안별 상이) |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 선임 시 0원 |
| 명도 내용증명 | 선임 시 0원 (단독 의뢰 시 20만원) |
| 가처분 인지대(법원) | 통상 9,000원 (전자소송 할인 적용) |
| 법원 실비 합계 | 인지·송달료·열쇠수리공·우편료 등 대략 50만~100만원 |
| 강제집행(신청~본집행) | 별도 계약, 약 3개월 소요 |
표에서 보듯 재판까지 가는 비용과 별개로, 실제 강제집행 단계는 별도 계약으로 진행되며 공장 안 설비의 규모와 종류에 따라 반출·보관 비용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형 기계, 크레인이 필요한 중량 설비, 전기·배관 분리 작업이 필요한 설비가 많을수록 이 부분이 전체 비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질 수 있으므로, 계약 전에 공장 내부 설비 현황을 정확히 알려주시는 것이 정확한 견적을 받는 데 도움이 됩니다.
소규모 개인 공장과 수천 평 규모의 산업단지 내 공장은 강제집행 실비에서도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반도체·화학 설비처럼 특수 배관과 안전 규정이 얽힌 설비는 전문 업체의 해체 작업이 함께 필요할 수 있고, 이런 사정은 강제집행 비용과 기간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이런 사정을 미리 상담에서 말씀해 주시면 실비 규모를 좀 더 구체적으로 가늠해 안내해 드릴 수 있습니다.
유치권 주장이 있는 사건은 그 성립 여부를 다투는 절차가 추가되면서 비용과 기간이 함께 늘어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진행 방향과 예상 비용은 무료 전화상담 02-591-5657을 통해 계약서와 현황을 확인한 뒤 안내해 드립니다.
강제집행 단계, 공장 설비는 실제로 이렇게 반출된다
강제집행 신청
명도소송 판결이 확정된 뒤에도 임차인이 자진 인도하지 않으면 법원에 강제집행을 별도로 신청합니다. 유치권 등 항변이 이미 배척된 상태라면 이 단계부터는 비교적 신속하게 진행됩니다.
고시문 부착(계고)
법원 소속 집행관이 현장에 나와 일정 기한 안에 스스로 목적물을 인도하라는 취지의 고시문을 부착합니다. 이 단계에서 설비 소유관계에 대한 이의가 다시 제기되기도 합니다.
본집행 · 설비 반출
기한이 지나도 반출되지 않으면 법원 소속 집행관의 지휘 아래 본집행이 진행됩니다. 중량 기계는 크레인·지게차 등 특수 장비와 전문 인력이 투입되어 며칠에 걸쳐 진행되기도 합니다.
보관·처리
반출된 설비를 임차인이 인수하지 않으면 일정 기간 보관 후 절차에 따라 처리됩니다. 리스·할부 설비는 해당 회사와 별도로 인계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 신청부터 본집행까지는 대략 3개월 정도 걸리는 경우가 일반적이지만, 유치권 주장의 존재, 설비 소유관계 확인 필요성, 임차인의 이의 제기 등에 따라 기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예상 기간은 현황을 확인한 뒤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공장 임대차 계약서, 이 조항을 미리 확인해야 한다
공장 임대차는 계약 체결 단계에서 몇 가지 조항을 챙겨 두면 이후 명도소송에서 유치권 분쟁을 예방하고 절차를 훨씬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아래 항목들을 계약서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유치권 포기 특약
임차인이 시설비나 공사대금을 이유로 유치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하는 특약을 명시해 두면 이후 분쟁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설비 소유관계 확인서
공장 내 주요 기계·설비가 임차인 소유인지, 리스·할부인지를 계약 시점에 목록으로 정리해 두면 나중에 강제집행에서 혼선을 줄일 수 있습니다.
원상복구 의무·기한
퇴거 시 설비 철거와 원상복구 의무, 그 기한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두면 이행하지 않을 때 대응 근거가 명확해집니다.
상가 임대차의 경우 차임 연체가 3기분에 이르면 계약 해지 사유가 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연체 기준을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건물명도에 관한 공정증서(공증)는 만료 6개월 이내에만 작성할 수 있어, 계약 체결 시점에 미리 대비하려면 제소전화해 제도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시설을 개량하거나 공사할 때 임대인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는 절차를 두면, 이후 유치권 주장의 근거 자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이미 계약이 진행 중이거나 계약서에 이런 조항이 없는 상태에서 명도가 필요해진 경우라도 대응 방법은 있습니다. 다만 계약서 내용과 유치권 주장의 근거에 따라 절차와 예상 기간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약서와 관련 자료를 먼저 검토받아 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신규로 공장을 임대하실 계획이라면 계약 체결 전에 위 조항들을 반영해 두는 것만으로도 나중에 분쟁 소지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계약서 문구 하나하나가 실제 소송 단계에서 중요한 근거 자료가 되는 만큼, 이미 체결된 계약서라도 명도를 고민하는 시점에 한 번 더 검토받아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특히 시설 개량이나 공사가 진행된 이력이 있다면 그 경위와 비용 부담 주체를 정리해 두는 것이 유치권 분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엄정숙변호사가 진행하는 공장 명도소송 4단계
엄정숙 변호사는 부동산·민사 분야를 전문으로 다루며 『명도소송 매뉴얼』을 직접 집필한 저자로, 그동안 진행한 부동산 관련 소송이 7,000건을 넘고 그중 명도소송만 800건 이상, 강제집행은 200건 이상 진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유치권 주장이 얽힌 공장·상가 명도소송도 다수 다뤄 왔으며, MBC·KBS·SBS·YTN 등 방송에서도 관련 법률 상담을 해온 이력이 있습니다.
공장 명도소송은 아래와 같이 크게 네 단계로 진행됩니다.
1차 상담심층 상담선임계약소송 진행1차 상담에서는 임대차계약서, 등기부등본, 내용증명 발송 이력 등 기본 서류를 확인하고 공장 내 설비 현황과 유치권 주장 여부를 함께 파악합니다. 이어지는 심층 상담에서는 설비 소유관계, 유치권 성립 요건 충족 여부, 연체 차임 등 사안의 구체적인 쟁점을 확인하고 진행 전략을 세웁니다. 이후 진행 방향과 비용을 확정해 정식으로 선임계약을 체결하면, 명도 내용증명·점유이전금지가처분·명도소송·필요시 강제집행까지 순차적으로 진행합니다.
방문 없이 전화 상담만으로 선임 절차를 진행할 수 있어, 지방에 있는 공장도 전국 어디서든 상담과 소송 진행이 가능합니다. 엄정숙 변호사는 공인중개사 자격도 함께 보유하고 있어, 부동산 실무와 법률 절차가 맞물리는 공장 명도·설비 소유관계 확인 같은 사안에서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임차인이 두고 간 기계가 리스회사 소유라면 어떻게 하나요?
리스나 할부로 들여온 기계는 등록·계약 서류상 명의가 임차인이 아닌 리스회사나 할부금융사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물건은 임차인의 책임재산이 아니므로 명도소송의 강제집행에서 임차인 소유물과 동일하게 처리되지 않을 수 있고, 해당 회사가 별도로 회수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실제 소유관계는 계약서와 등록 서류를 확인해야 명확해지므로, 강제집행 전에 공장 내 설비 목록과 소유관계를 파악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현장에 리스회사 명판이나 관리 스티커가 붙어 있는 경우도 있어, 육안으로 확인 가능한 표지도 함께 기록해 두면 도움이 됩니다. 구체적인 대응 방법은 설비 현황을 확인한 뒤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Q. 유치권 주장 때문에 명도소송 자체가 불가능해지나요?
유치권 주장이 있다고 해서 명도소송 자체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유치권의 성립 요건을 갖추었는지는 소송 과정에서 함께 심리해 판단하게 되며,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았다고 판단되면 유치권 항변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다만 유치권 주장이 다투어지는 사건은 그렇지 않은 사건보다 심리 기간이 늘어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임차인이 주장하는 채권액이 실제 지출 근거보다 부풀려져 있는 경우도 있어, 지출 증빙과 견적서, 계약서를 하나하나 대조해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계약서에 유치권 포기 특약이 있는지, 주장하는 채권의 근거가 명확한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자료를 확인한 뒤 안내해 드립니다.
Q. 공장 설비를 강제집행으로 반출할 때 손상되면 어떻게 되나요?
강제집행은 법원 소속 집행관의 지휘 아래 진행되며, 중량 기계는 전문 장비와 인력을 투입해 반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럼에도 설비 특성상 분리·이동 과정에서 손상이 발생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려우므로, 집행 전에 설비 현황을 사진과 목록으로 상세히 기록해 두는 것이 이후 다툼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설비가 고가이거나 특수 장비가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전문 업체와 협의해 반출 계획을 세우기도 합니다. 구체적인 준비 방법은 설비 현황을 확인한 뒤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공장 명도소송, 유치권 주장 대응부터 설비 반출까지 상황에 맞는 절차를 안내해 드립니다.
02-591-5657상담시간 오전 10시~오후 6시 · 공휴일 휴무 · 점심시간 12시~1시 제외 · 무료 승소사례 자료는 상단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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