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 대신 부당이득반환청구, 선택 기준과 청구 조합 가이드
본문
명도소송 대신 부당이득반환청구,
점유 회복인가 돈 회수인가
두 청구는 목적이 다르고, 목적에 따라 어느 쪽을 먼저 낼지 또는 함께 묶어 낼지가 달라집니다. 상황별로 어떤 청구 조합이 맞는지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건물 명도가 필요한 상황에서 임대인들이 자주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명도소송만 하면 되나요, 아니면 부당이득반환청구도 따로 해야 하나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하나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점유자가 아직 살고 있는지, 이미 나갔는지, 지금 급한 것이 점유 회복인지 돈 회수인지에 따라 선택해야 할 청구 조합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 글은 그 선택 기준을 상황별로 정리합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실무에서는 점유자가 아직 점유 중인 사건 대부분에서 명도청구와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나의 소송으로 묶어 내는 병합청구가 가장 효율적인 선택지로 쓰입니다. 다만 점유가 이미 회복된 사건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지므로, 아래에서 상황별 기준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청구 조합을 정하는 일은 단순히 "둘 다 청구하면 안전하지 않을까"로 접근할 문제가 아닙니다. 목적에 맞지 않는 청구를 끼워 넣으면 그만큼 서류 준비와 다툼 지점이 늘어나 소송이 오히려 길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필요한 청구를 빠뜨리면 나중에 별도 소송을 다시 준비해야 하는 시간 손해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 글에서는 점유 여부와 목적이라는 두 기준으로 조합을 나누어 정리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이 글이 답이 됩니다
- 명도소송과 부당이득반환청구가 어떻게 다른지 헷갈린다.
- 점유자가 이미 나갔는데 밀린 돈만 받을 방법을 찾고 있다.
- 명도소송에 부당이득 청구까지 같이 넣어도 되는지 궁금하다.
- 두 청구를 따로 내야 비용이 덜 드는 건 아닌지 확인하고 싶다.
- 부당이득 청구를 언제까지 할 수 있는지 기한이 궁금하다.
명도소송과 부당이득반환청구, 뭐가 다른가요?
계약이 끝났는데도 점유자가 계속 머무르고 있다면, 그 기간 동안 점유자는 임대인의 허락 없이 공간을 사용한 셈이 됩니다. 이때 점유자가 실제로 얻은 이익, 즉 그 기간만큼의 사용 가치는 통상 계약서상 월세, 즉 차임 상당액으로 계산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부당이득반환청구의 기본 구조입니다.
반면 명도소송은 "돈을 얼마 내라"가 아니라 "공간을 비워서 돌려달라"는 청구입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그 판결문을 근거로 강제집행을 신청해 점유자를 실제로 내보낼 수 있습니다. 부당이득반환청구만으로는 점유자를 내보낼 수 없고, 반대로 명도소송만으로는 그동안 밀린 사용료 상당액을 자동으로 받을 수 없다는 점이 두 청구의 결정적 차이입니다.
그래서 두 청구는 상황에 따라 함께 쓰이기도 하고 따로 쓰이기도 합니다. 점유자가 아직 그 자리에 있다면 공간도 돌려받아야 하고 그동안의 사용료도 받아야 하니 두 청구를 함께 내는 경우가 많고, 점유자가 이미 나가서 공간은 돌려받았는데 밀린 돈만 남아 있다면 부당이득반환청구만 단독으로 진행하면 됩니다.
결국 첫 번째로 확인해야 할 것은 "지금 점유자가 그 공간에 있는가, 없는가"이고, 두 번째는 "내가 지금 급하게 필요한 것이 공간인가, 돈인가"입니다.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이 청구 조합을 결정하는 출발점이 됩니다.
두 청구는 근거가 되는 법률관계도 다릅니다. 명도청구는 계약 종료에 따른 반환의무 또는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권을 근거로 하고, 부당이득반환청구는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해 손해를 입혔다는 부당이득의 법리를 근거로 합니다. 같은 사건에서 비롯된 청구라도 법적 근거가 다르기 때문에, 소장에는 각 청구의 근거를 구분해 기재하게 됩니다.
점유자가 아직 거주(영업) 중이라면 어떤 청구를 해야 하나요?
병합청구의 실무적인 문구는 대략 이런 식으로 구성됩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계약 종료일 다음 날부터 위 부동산 인도 완료일까지 월 OO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앞부분이 명도청구, 뒷부분이 부당이득반환청구에 해당하며, 하나의 소장 안에 두 청구가 함께 담깁니다.
이렇게 병합해서 청구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명도소송이 진행되는 몇 달 동안에도 점유자는 계속 공간을 사용하고 있고, 그 사용 기간만큼 임대인의 손해는 계속 늘어납니다. 만약 명도청구만 해두고 부당이득반환청구는 나중에 별도로 하겠다고 미루면, 소송이 진행되는 기간의 사용료를 회수하기 위해 또 다른 소송을 처음부터 다시 준비해야 하는 비효율이 생깁니다.
또한 병합청구는 "인도 완료일까지"라는 표현을 쓰기 때문에, 판결 시점에 아직 인도가 되지 않았더라도 실제로 인도가 완료되는 날까지 사용료 상당액이 계속 계산되도록 청구 취지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즉 판결 이후 강제집행까지 걸리는 기간의 사용료도 별도 소송 없이 같은 판결문으로 정리되는 구조입니다.
이 경우 점유이전금지가처분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점유자가 제3자에게 점유를 넘기면 판결의 효력이 그 제3자에게 미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명도청구와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병합하는 사건에서는 가처분을 먼저 진행해 점유 상태를 고정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점유자가 이미 나갔는데 밀린 돈만 받고 싶다면요?
실무에서 자주 보는 사례는 이렇습니다. 세입자가 몇 달치 월세를 밀린 채로 스스로 방을 빼고 나갔는데, 임대인 입장에서는 공간은 돌려받았지만 밀린 돈은 받지 못한 상태로 남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굳이 명도청구를 할 필요가 없으므로, 밀린 차임과 관리비, 필요하다면 퇴거 이후 추가로 발생한 손해까지 정리해 금전청구 소송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 소송은 명도소송보다 절차가 비교적 단순한 편입니다. 점유 상태를 다툴 필요가 없고 점유이전금지가처분도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청구 금액과 근거 자료(계약서, 연체 내역, 정산 내역 등)를 정리하는 데 집중하면 됩니다. 다만 상대방이 주소를 옮기거나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 송달에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점은 명도소송과 마찬가지입니다.
한 가지 유의할 점은, 점유자가 나갔다고 해서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이 항상 단순하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밀린 차임 외에 원상회복이 되지 않은 부분의 비용, 관리비 미납분, 계약 종료 후 실제 퇴거일까지의 사용료 상당액 등을 각각 구분해 산정해야 하므로, 정산 내역을 미리 정리해 상담받는 것이 청구 누락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청구 조합 선택 흐름도
지금 상황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아래 순서대로 확인해 보면 어떤 청구 조합을 준비해야 할지 정리할 수 있습니다.
점유자가 아직 공간에 있는가?1차 분기
그렇다면 2번으로, 이미 나갔다면 곧바로 부당이득반환청구(금전청구) 단독 진행을 검토합니다.
지금 급한 것이 공간인가, 돈인가?2차 분기
공간이 급하다면 명도청구가 중심이 되고, 밀린 사용료도 함께 받아야 하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병합합니다.
제3자에게 점유가 넘어갈 위험이 있는가?가처분 판단
위험이 있다면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병합청구 전에 먼저 진행해 점유 상태를 고정해 둡니다.
청구금액 산정 근거가 준비됐는가?서류 점검
계약서상 차임, 연체 내역, 관리비 미납분을 정리해 청구 취지에 반영합니다.
청구 조합별 비교
| 구분 | 명도청구 단독 | 명도+부당이득 병합 | 부당이득 단독 |
|---|---|---|---|
| 적용 상황 | 점유 회복만 급한 경우 | 점유 중 + 밀린 사용료 있음 | 이미 점유 회복, 돈만 남음 |
| 받는 것 | 공간 인도 | 공간 인도 + 사용료 상당액 | 사용료·차임 상당액(돈) |
| 가처분 필요성 | 통상 필요 | 통상 필요 | 불필요 |
| 실무상 선택 빈도 | 드묾 | 가장 흔함 | 퇴거 후 정산 사건에서 흔함 |
병합청구가 대부분 유리한 이유
점유자가 아직 공간에 있는 사건에서 병합청구를 권하는 이유는 단순히 관행이어서가 아니라, 시간과 비용 두 측면에서 실제로 효율적이기 때문입니다. 소송을 따로따로 진행하면 서류를 두 번 준비해야 하고, 각각의 소송에서 사실관계(계약 종료 여부, 연체 여부 등)를 다시 다퉈야 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소송으로 묶으면 같은 법원, 같은 재판부에서 한 번에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용 면에서도 병합청구가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인지대는 청구가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는데, 명도청구분과 금전청구분을 합산해 하나의 사건으로 계산하는 것이 각각 별도 소송으로 진행할 때보다 총 소요 비용과 처리 기간에서 유리한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인지대 산정은 목적물 가액과 청구금액에 따라 달라지므로 서류를 보고 계산해야 정확합니다.
또한 판결문 하나로 인도와 금전 지급을 모두 명령받아 두면, 이후 강제집행 단계에서도 관리가 편해집니다. 인도를 위한 강제집행과 금전채권 회수를 위한 절차(재산 확인, 추심 등)를 같은 사건번호를 근거로 진행할 수 있어, 서류를 따로 관리해야 하는 부담이 줄어듭니다.
물론 병합이 항상 정답은 아닙니다. 점유자의 재산 상태가 명확하지 않아 금전 부분의 실익이 크지 않다고 판단되는 사건이라면, 우선 명도청구만 신속히 진행해 공간을 회수하고 금전 부분은 상황을 지켜보며 별도로 판단하는 전략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상대방의 자력과 사건의 시급성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안별 상담이 필요합니다.
병합청구를 선택했다면 소장을 작성하는 단계에서부터 두 청구의 청구원인을 분리해 기재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명도청구 부분에는 임대차 계약의 성립과 종료 경위를, 부당이득반환청구 부분에는 종료 이후 점유가 계속됐다는 사실과 사용료 상당액의 산정 근거를 각각 정리해야 법원이 두 청구를 명확히 구분해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 작업을 처음부터 꼼꼼히 해두면 이후 재판 과정에서 쟁점이 불필요하게 늘어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부당이득 청구, 언제까지 할 수 있나요?
민법 제163조 제1호는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채권에 대해 3년의 단기소멸시효를 정하고 있고, 월 단위로 정해지는 차임채권이 여기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계약이 끝난 뒤 발생하는 사용료 상당액을 "차임"이 아니라 "부당이득"으로 구성할 경우 어느 소멸시효가 적용되는지는 사안과 시기에 따라 판단이 갈릴 수 있는 영역입니다.
이런 이유로 실무적으로는 소멸시효 논쟁 자체에 기대기보다, 연체가 발생한 시점부터 너무 오랜 시간을 끌지 않고 청구 절차에 들어가는 것을 권합니다. 시효가 몇 년인지를 두고 다투는 상황 자체가 임대인에게는 불확실성이고, 그 불확실성을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청구권이 생긴 시점에 가까울 때 정리하는 것입니다.
이미 상당 기간이 지난 채권이라도 곧바로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며, 중간에 내용증명 발송이나 일부 변제 등으로 시효가 중단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확한 시효 완성 여부는 연체 시작 시점, 중간에 오간 문서나 대화 내역을 함께 확인해야 판단할 수 있으므로 서류를 갖춰 상담받는 것이 정확합니다.
부당이득 청구금액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가장 기본이 되는 산정 방법은 계약서상 약정 차임, 즉 그동안 실제로 내던 월세를 기준으로 계약 종료일 다음 날부터 인도 완료일까지의 개월수를 곱하는 방식입니다. 관리비를 임대인이 대신 부담해온 경우라면 그 금액도 함께 청구금액에 포함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 산정 요소 | 내용 |
|---|---|
| 기준 금액 | 계약서상 약정 차임(월세)이 기본 |
| 기산일 | 계약(임대차) 종료일 다음 날부터 |
| 종기 | 실제 부동산 인도(명도) 완료일까지 |
| 포함 여부 검토 항목 | 미납 관리비, 공용부 사용료 등 |
만약 실제 시세가 계약서상 차임보다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감정평가를 통해 시세 상당액을 청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만 감정평가에는 별도 비용과 시간이 들기 때문에, 계약서상 차임과 실제 시세 차이가 크지 않다면 약정 차임을 기준으로 청구하는 쪽이 더 신속하고 효율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어느 쪽을 택할지는 임대차 조건과 지역 시세, 청구 규모에 따라 달라지므로 상담 시 함께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명도·부당이득 청구, 자주 하는 오해 3가지
"부당이득반환청구만 하면 점유자를 내보낼 수 있다"
부당이득반환청구는 돈을 받아내기 위한 청구일 뿐, 점유자에게 공간을 비우라고 명하는 청구가 아닙니다. 점유 회수가 필요하다면 반드시 명도청구를 함께 하거나 별도로 진행해야 합니다.
"두 청구를 합치면 인지대가 두 배가 된다"
병합청구의 인지대는 명도청구분과 금전청구분을 각각 계산해 합산하는 방식이며, 무조건 두 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별도 소송 두 건을 진행할 때 드는 시간과 서류 준비 부담까지 고려하면 병합청구가 전체적으로 더 효율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점유자가 이미 나갔으면 더 이상 청구할 방법이 없다"
점유자가 나갔더라도 밀린 차임이나 사용료 상당액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는 별도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이상 퇴거 이후에도 청구권 자체는 남아 있습니다.
명도·부당이득 병합청구,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 항목 | 비용 |
|---|---|
| 변호사 선임료 | 200만 원부터(사안별 상이) |
| 가처분 진행 | 선임 시 별도 비용 없음 |
| 내용증명(선임 시) | 별도 비용 없음 |
| 내용증명(단독 의뢰) | 20만 원 |
| 가처분 인지대(통상) | 9,000원 |
| 법원 실비 합계(인지·송달료 등) | 약 50만~100만 원 |
강제집행은 명도소송 승소 판결 확정 후 별도 계약으로 진행되며, 신청부터 본집행까지 약 3개월이 걸립니다. 부당이득반환청구 부분의 금전 판결은 강제집행과는 별개로, 상대방 재산을 확인해 추심하는 절차가 필요할 수 있고 상대방의 자력에 따라 실제 회수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 당일 짐을 들어내는 주체는 이삿짐센터 직원이 아니라 법원 소속 집행관이라는 점도 함께 안내드립니다.
정확한 견적은 청구금액, 연체 기간, 점유자의 대응 방식에 따라 달라지므로 서류를 확인한 뒤 안내받는 것이 정확합니다. 방문 없이 전화로 1차 상담과 서류 확인이 가능하며, 전국 사건 진행이 가능합니다.
청구금액이 커질수록 인지대도 함께 늘어나지만, 그렇다고 청구금액을 실제보다 낮춰 잡는 것은 권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청구금액을 늘리려면 청구취지 변경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하므로, 처음부터 연체 내역과 정산 항목을 꼼꼼히 정리해 정확한 금액으로 청구하는 편이 전체 절차를 단축하는 방법입니다.
사례로 보는 청구 조합 선택(예시)
이해를 돕기 위해 실제 사건을 각색한 두 가지 예시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개별 사건의 구체적 결론이 아니라, 청구 조합을 어떤 기준으로 골랐는지 그 판단 과정을 보여드리기 위한 예시입니다.
사례 1. 상가를 임차해 영업하던 세입자가 계약 종료 이후에도 6개월째 영업을 계속하며 나가지 않고 있었습니다. 임대인은 새로운 세입자와 이미 계약을 맺어 둔 상태라 공간 회수가 시급했고, 동시에 종료 이후 6개월치 사용료도 받아야 했습니다. 이 경우 명도청구와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병합해 하나의 소송으로 진행하고, 소송 중 점유가 제3자에게 넘어가지 않도록 점유이전금지가처분도 함께 진행했습니다.
사례 2. 원룸 세입자가 월세를 여러 달 밀린 채로 별다른 통보 없이 스스로 방을 빼고 나간 경우입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공간은 이미 돌려받았으므로 명도청구를 할 이유가 없었고, 밀린 월세와 관리비만 정리하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경우 부당이득반환청구(또는 차임 등 청구)만 단독으로 진행해, 점유 다툼 없이 금액 산정과 근거 자료 정리에 집중했습니다.
두 사례의 차이는 세입자의 태도나 사건의 규모가 아니라, 소를 제기하는 시점에 점유자가 그 자리에 있었는지 여부에서 갈렸습니다. 이처럼 청구 조합을 정할 때는 먼저 현재 점유 상태를 확인하고, 그다음 무엇이 급한지를 따지는 순서로 접근하면 판단이 한결 쉬워집니다.
청구 조합 선택 체크리스트
점유자의 현재 점유 여부 확인
아직 공간에 있는지, 이미 나갔는지부터 확인합니다. 이 답에 따라 명도청구 필요 여부가 갈립니다.
지금 급한 목적이 무엇인지 정리
공간 회수가 급한지, 금전 회수가 급한지 우선순위를 정합니다.
계약서·연체 내역 정리
약정 차임, 연체 개월수, 관리비 미납분을 표로 정리해 청구금액 산정 근거로 삼습니다.
제3자 점유 이전 위험 점검
점유자가 공간을 다른 사람에게 넘길 가능성이 있다면 가처분을 먼저 검토합니다.
소멸시효 임박 여부 확인
연체가 오래됐다면 시효가 문제 되지 않도록 청구를 서두릅니다.
상담으로 최종 조합 확정
정리한 서류를 바탕으로 상담을 받아 병합청구 여부와 청구 취지를 최종 확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명도청구와 부당이득청구를 같이 내면 인지대가 얼마나 더 드나요?
병합청구의 인지대는 명도청구분(부동산 가액 기준)과 부당이득청구분(청구금액 기준)을 각각 산정해 합산하는 방식으로 계산됩니다. 정확한 금액은 목적물 가액과 청구금액에 따라 달라지므로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서류를 확인한 뒤 안내받는 것이 정확합니다. 다만 별도 소송 두 건을 각각 진행할 때 드는 시간과 서류 준비 부담까지 고려하면, 병합청구가 전체적으로 더 효율적인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정확한 견적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당이득반환청구만 먼저 하고 명도청구는 나중에 해도 되나요?
순서상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점유자가 아직 공간에 있는 상태라면 권하지 않는 방식입니다. 부당이득반환청구만으로는 점유를 회수할 수 없기 때문에, 점유 회수가 필요한 사건에서 이 청구만 먼저 진행하면 공간 회수는 그만큼 늦어지고 별도 소송을 다시 준비해야 하는 부담이 생깁니다. 점유 회수가 필요 없는, 이미 퇴거가 끝난 사건이라면 부당이득반환청구만 단독으로 진행하는 것이 오히려 자연스러운 선택입니다. 어느 쪽인지는 현재 점유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하면 됩니다.
부당이득 청구금액은 협상으로 조정될 수 있나요?
소송 중에도 상대방과 조정이나 화해로 청구금액을 조정하는 사례는 있습니다. 상대방이 일부 금액을 즉시 지급하는 조건으로 나머지를 감액하거나, 분할 납부로 합의하는 방식이 대표적입니다. 다만 이런 조정은 법원의 조정 절차나 당사자 간 서면 합의를 통해 이루어져야 하며, 구두로만 합의하고 넘어가면 이후 다시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조정 여부와 조건은 사안마다 다르므로 진행 상황에 맞춰 상담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승소해도 상대방에게 재산이 없으면 돈을 못 받나요?
부당이득반환청구에서 승소해 판결을 받더라도, 상대방에게 압류할 만한 재산이 없다면 실제 회수까지 시간이 걸리거나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런 경우 재산명시 신청이나 재산조회 제도를 활용해 상대방의 재산 상태를 확인하고, 확인된 재산을 대상으로 강제집행(추심)을 진행하는 절차를 밟게 됩니다. 상대방의 자력이 불확실한 사건이라면 소송 전에 미리 재산 상태를 파악해 두는 것이 회수 가능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구체적인 재산 확인 방법과 절차는 사안에 따라 안내가 달라지므로 상담 시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목적에 맞는 청구 조합이 손해를 줄입니다
엄정숙 변호사는 『명도소송 매뉴얼』을 직접 집필하고 부동산 소송 7,000건 이상, 그중 명도소송 800건 이상을 직접 진행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점유 회복과 금전 회수 중 무엇이 더 급한 상황인지부터 함께 확인해 청구 조합을 안내해 드립니다. 계약서와 연체 내역, 현재 점유 상태를 알려주시면 명도청구만 필요한지,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병합해야 하는지, 아니면 부당이득반환청구만으로 충분한지 구체적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무료 승소자료는 사이트 상단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계약서와 정산 내역을 정리해 02-591-5657로 전화 주시면 상담 시간(오전 10시~오후 6시, 공휴일 휴무, 12시~1시 점심시간)에 맞춰 사안을 확인해 드립니다.
방문 없이 전화만으로 1차 상담과 서류 확인이 가능하며, 전국 어디서나 사건 진행이 가능하니 지역에 관계없이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청구 조합을 잘못 선택하면 소송을 다시 준비해야 하는 시간 손해가 생길 수 있으므로, 서류를 갖춰 미리 확인받는 것을 권합니다.
특히 점유 여부가 애매한 사건, 예를 들어 세입자가 짐은 남겨둔 채 연락이 끊긴 경우처럼 명도와 부당이득 중 무엇을 우선해야 할지 판단이 서지 않는 상황일수록 상담의 실익이 큽니다. 현장 상황과 서류를 함께 확인하면 불필요한 청구를 걸러내고, 꼭 필요한 청구만 정확하게 구성해 소송을 한 번에 정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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