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 집행비용 확정 신청, 강제집행 비용 회수 절차 총정리 > 실무연구자료

본문 바로가기

고객센터

명도 집행비용 확정 신청, 강제집행 비용 회수 절차 총정리

profile_image
법도명도
2026-08-22 03:19 95 0

본문

명도 집행비용 확정 가이드

명도 집행비용 확정 신청,
강제집행 비용 회수 절차 총정리

명도소송 승소 후 강제집행에 들어간 비용, 채무자에게 돌려받을 수 있는 집행비용액확정 신청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약 3개월집행 신청~본집행 소요
50만~100만원법원 실비 대략 규모
민집법 53조집행비용액확정 근거조문

명도소송에서 어렵게 승소 판결을 받아도, 상대방이 자진해서 나가지 않으면 강제집행이라는 별도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런데 이 강제집행에는 집행관 수수료, 보관료, 열쇠 개폐 비용 등 적지 않은 실비가 들어가고, 이 비용은 일단 건물주가 먼저 부담해야 합니다. 많은 임대인이 놓치는 부분이 바로 이 지점인데, 강제집행에 들어간 비용은 나중에 “집행비용액확정”이라는 절차를 통해 상대방으로부터 되돌려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글에서는 집행비용액확정 신청의 시기, 대상 항목, 신청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강제집행이 끝났다는 안도감에 비용 정산을 미뤄두었다가, 시간이 지나 영수증을 찾지 못해 결국 비용을 청구하지 못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특히 집행비용은 소송비용과 달리 강제집행이라는 실제 물리적 절차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항목별로 지출 시점과 근거가 뒤섞이기 쉽습니다. 아래에서는 신청 시기부터 실제 회수 방법까지 단계별로 짚어보겠습니다.

  • 강제집행까지 마쳤는데 그동안 들어간 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궁금한 경우
  • 집행비용액확정 신청을 언제, 어디에 해야 하는지 모르는 경우
  • 집행비용에 어떤 항목까지 포함되는지 확인하고 싶은 경우
  • 확정된 집행비용을 실제로 받아내는 방법이 궁금한 경우

집행비용액확정 신청은 언제 할 수 있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집행비용액확정 신청은 민사집행법 제53조에 근거한 절차로, 통상 강제집행이 종료된 이후에 집행법원에 신청합니다. 명도소송 확정판결을 받은 뒤 별도로 강제집행을 신청해 인도집행까지 마쳤다면, 그 다음 단계로 집행비용액확정을 신청하게 됩니다.

명도 사건의 전체 흐름을 보면, 내용증명 발송과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거쳐 명도소송 확정판결을 받고, 그래도 상대방이 자진해서 나가지 않으면 별도의 계약으로 강제집행을 신청하게 됩니다. 강제집행은 신청부터 실제 인도집행(본집행)까지 통상 약 3개월 정도가 소요되며, 이 기간 동안 집행관 수수료, 보관·운반비, 열쇠 개폐 비용 등 여러 실비가 순차적으로 발생합니다.

이 비용은 원칙적으로 집행을 신청하는 채권자, 즉 명도소송에서 승소한 임대인이 먼저 예납해야 진행됩니다. 집행관은 예납된 비용 범위 내에서 계고(현장에 붙이는 고시문 게시 등)와 실제 반출 작업을 진행하며, 비용이 부족하면 추가 예납을 요청받기도 합니다. 강제집행이 모두 종료된 뒤에는 이렇게 지출한 비용을 채무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데, 이때 활용하는 절차가 바로 집행비용액확정 신청입니다.

집행비용액확정 신청은 강제집행이 완전히 끝난 뒤에 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사안에 따라 절차 진행 중간에도 이미 확정된 비용 항목에 대해 신청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인도집행까지 모두 마친 뒤 전체 비용을 한 번에 정리해 신청하는 방식이 관리하기 편리하므로, 이 방식이 널리 쓰입니다. 신청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강제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영수증과 예납 내역을 처음부터 잘 모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집행비용액확정과 소송비용액확정, 어떻게 다른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소송비용액확정은 재판 절차(인지대·송달료·변호사보수 등)에 든 비용을 정산하는 절차이고, 집행비용액확정은 판결 확정 이후 강제집행을 실시하는 데 든 실비를 정산하는 절차입니다. 근거 조문도 각각 민사소송법 제110조와 민사집행법 제53조로 서로 다릅니다.

명도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소송비용”과 “집행비용”이라는 두 용어를 모두 접하게 되는데, 이 둘은 발생 단계 자체가 다릅니다. 소송비용은 소장 접수부터 판결 선고에 이르는 재판 절차에서 발생한 비용으로, 인지대와 송달료, 승소 범위에 따라 인정되는 변호사보수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반면 집행비용은 판결이 확정된 이후, 실제로 강제집행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으로 집행관 수수료, 보관·운반비, 열쇠수리공 비용 등이 포함됩니다.

두 절차는 신청 시기와 신청 법원도 다릅니다. 소송비용액확정은 판결이 확정된 뒤 해당 판결을 선고한 법원(제1심 수소법원)에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며, 굳이 강제집행을 하지 않았더라도 판결만 확정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면 집행비용액확정은 강제집행을 실제로 진행한 경우에만 의미가 있는 절차로, 집행을 실시한 집행법원에 신청하는 것이 실무입니다.

실무에서는 두 절차를 혼동해 소송비용에 강제집행 비용까지 포함시켜 신청하거나, 반대로 강제집행 비용을 소송비용액확정에서 누락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각 절차의 대상 비용을 명확히 구분해 신청해야 불필요한 보정 절차나 재신청을 피할 수 있으므로, 두 절차의 차이를 이해한 뒤 순서대로 진행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순서로 보면 판결 확정 직후에는 먼저 소송비용액확정을 신청해 재판 절차에서 든 비용을 정리하고, 강제집행까지 마친 뒤에는 별도로 집행비용액확정을 신청해 집행 실비를 정리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두 절차를 반드시 동시에 진행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각각의 요건이 갖추어지는 시점에 맞추어 순차적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다만 두 확정금액을 모두 회수해야 실질적으로 사건이 완전히 마무리된다는 점에서, 어느 한쪽을 놓치지 않도록 진행 상황을 함께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집행비용에는 어떤 항목이 포함되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집행비용은 집행관 수수료, 계고·집행 실시에 드는 인력 비용, 보관·운반비, 열쇠 개폐(열쇠수리공) 비용, 우편료 등 강제집행을 실제로 진행하는 데 지출된 실비 전반을 포함합니다. 사건 규모에 따라 다르지만 대략 50만원에서 100만원 정도의 범위에서 형성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1
집행관 수수료강제집행을 실시하는 집행관에게 지급하는 법정 수수료로, 집행 종류와 규모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2
계고·현장 절차 비용강제집행에 앞서 일정 기간을 두고 현장에 고시문을 게시하는 계고 절차에 드는 비용입니다.
3
인력·운반 비용집행 당일 집행관의 지휘를 받아 목적물 안의 짐을 반출하는 인력과 운반 차량에 드는 비용입니다. 흔히 이사비용으로 오해하기 쉽지만, 이는 이삿짐센터가 아니라 집행관의 지휘 아래 이루어지는 공적 절차의 비용입니다.
4
보관료반출한 짐을 일정 기간 창고 등에 보관하는 데 드는 비용으로, 보관 기간이 길어질수록 누적됩니다.
5
열쇠수리공 비용출입문이 잠겨 있어 강제로 개폐해야 하는 경우 열쇠수리공을 불러 문을 여는 데 드는 비용입니다.
6
송달료·우편료 등 부대비용집행 관련 서류를 송달하는 데 드는 송달료와 우편 발송 비용도 집행비용에 포함됩니다.

위 항목들은 모두 실제로 지출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임의로 추정한 금액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강제집행이 진행되는 동안 집행관 사무소에서 발급하는 수수료 영수증, 보관업체의 청구서, 열쇠수리공의 영수증 등을 하나도 빠짐없이 모아두어야 합니다. 이 자료들이 곧 집행비용액확정 신청서에 첨부할 소명자료가 되기 때문입니다.

대략 50만원에서 100만원이라는 범위는 목적물의 규모나 반출해야 할 짐의 양, 보관 기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대략적인 수준일 뿐, 모든 사건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고정 금액은 아닙니다. 상가처럼 집기와 재고가 많은 경우에는 운반·보관비가 늘어나 총액이 더 커질 수 있고, 반대로 목적물 내부가 비어 있는 상태라면 비용이 상대적으로 적게 들 수도 있습니다. 정확한 규모는 실제 집행 현장을 확인한 뒤에야 가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강제집행 과정에서 지출한 비용이라고 해서 전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집행의 목적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이나 과다하게 계상된 비용은 법원 심사 과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용 항목을 정리할 때는 각 지출이 집행의 어느 단계에서, 어떤 이유로 발생했는지를 명확히 구분해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집행비용액확정 신청서는 어떻게 작성하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집행비용액확정 신청서에는 신청취지(청구할 확정 금액), 신청이유(집행 경과와 비용 산정 근거), 비용 항목별 계산 내역,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영수증 등 소명자료를 첨부해 집행법원에 제출합니다.
항목기재 내용
신청취지확정을 구하는 집행비용 총액과 그 근거가 된 사건 표시
신청이유집행권원 취득 경위, 강제집행 진행 경과, 비용 지출 내역 요약
비용 계산서항목별 지출액을 표로 정리한 내역서
소명자료집행관 수수료 영수증, 보관·운반비 청구서, 열쇠수리공 영수증 등

신청취지에는 “별지 계산서 기재 금액을 채무자가 부담할 집행비용액으로 확정한다”는 취지로, 청구하는 총 금액과 그 산정 근거가 된 사건을 명확히 기재합니다. 신청이유에는 명도소송 판결이 언제 확정되었는지, 강제집행을 언제 신청해 언제 종료했는지 등 경과를 시간 순서대로 간단히 정리하고, 그 과정에서 어떤 비용이 발생했는지를 항목별로 설명합니다.

비용 계산서는 표 형식으로 작성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항목명, 지출 일자, 금액, 근거 서류(영수증 번호 등)를 나란히 정리하면 심사하는 법원 입장에서도 확인하기 수월합니다. 소명자료는 원본이 아닌 사본을 첨부하되, 항목별로 어떤 자료가 어떤 지출을 뒷받침하는지 대조하기 쉽게 순서를 맞춰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서는 강제집행을 실시한 집행법원(통상 집행권원인 판결을 선고한 법원과 같은 관할인 경우가 많습니다)에 제출합니다. 접수 방법은 전자소송을 통한 온라인 제출이나 법원 종합민원실 방문 접수 모두 가능하며, 접수 후에는 법원이 채무자에게 의견 제출 기회를 준 뒤 심사를 거쳐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계산서 문구는 실제로 어떻게 작성하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계산서는 항목별 지출액을 표로 나열한 뒤 합계액을 명시하는 정형화된 형식으로 작성하며, 신청서 본문에는 이 계산서를 인용하는 방식으로 신청취지와 이유를 서술합니다.

신청취지는 통상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이 법원 20xx타경xxxx호 부동산인도 강제집행 사건에 관하여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상환하여야 할 집행비용액은 금 xxx원임을 확정한다.”라는 문구로 작성합니다. 이는 어느 사건에 관한 집행비용인지, 확정을 구하는 금액이 얼마인지를 한 문장에 담아 명확히 밝히는 부분입니다.

신청이유에는 “채권자는 20xx년 x월 x일 위 사건의 집행권원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신청하였고, 20xx년 x월 x일 본집행을 실시하여 집행을 종료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별지 계산서 기재와 같이 합계 금 xxx원의 비용을 지출하였으므로, 이를 채무자로부터 상환받고자 이 신청에 이르렀습니다.”와 같이 집행 경과와 지출 사실을 시간 순서대로 서술합니다.

별지 계산서는 “1. 집행관 수수료 금 xx원, 2. 계고 및 집행 실시 비용 금 xx원, 3. 보관료 금 xx원, 4. 열쇠수리비 금 xx원, 5. 송달료 등 금 xx원, 합계 금 xxx원”과 같이 항목과 금액을 순서대로 나열하고 마지막 줄에 합계액을 굵게 표시하는 방식으로 작성하면 법원이 한눈에 확인하기 쉽습니다. 각 항목 옆에는 이를 뒷받침하는 소명자료의 번호(갑 제1호증 등)를 함께 표기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위 예시 문구 역시 사건마다 집행권원 표시, 지출 일자, 금액이 달라지므로 그대로 옮겨 쓰기보다는 자신의 사건 기록에 맞추어 수정해야 합니다. 특히 사건번호나 금액을 잘못 기재하면 보정명령을 받아 절차가 지연될 수 있으므로, 제출 전 원본 서류와 다시 한 번 대조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집행비용 정리 시 반드시 유의해야 할 점

영수증은 즉시 보관

집행 당일 발생하는 영수증은 그 자리에서 챙기지 않으면 나중에 재발급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지출 시점 기록

각 비용이 집행의 어느 단계에서 발생했는지 날짜와 함께 기록해두면 계산서 작성이 훨씬 수월해집니다.

집행 목적과의 관련성

집행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까지 포함시키면 심사 과정에서 제외될 수 있어 항목을 신중히 구분해야 합니다.

집행비용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가장 흔한 실수는 영수증을 제때 챙기지 못해 나중에 금액을 소명하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강제집행은 계고부터 본집행까지 여러 단계에 걸쳐 진행되고, 그때그때 다른 업체나 인력이 투입되기 때문에, 진행 중간에 자료가 흩어지지 않도록 처음부터 하나의 파일에 모아두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또한 예납한 비용과 실제 집행에 쓰인 비용이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납액보다 실제 지출이 적었다면 남은 금액은 돌려받게 되고, 반대로 부족했다면 추가로 예납해야 하는데, 이 추가 예납분 역시 집행비용액확정 신청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종 정산이 끝난 뒤 전체 예납·지출 내역을 한 번 더 대조해보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직접 계산·신청하는 경우

영수증 정리와 계산서 작성에 시간이 걸리고, 항목 구분이 애매해 일부 비용이 인정받지 못할 위험이 있습니다.

변호사와 함께 정리하는 경우

강제집행 단계부터 지출 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확정 신청 시 누락 없이 항목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에는 아래 사항을 다시 한 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작은 누락이 확정 금액을 낮추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제출 직전 스스로 점검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 집행권원 사건번호와 강제집행 사건번호가 정확히 기재되었는지
  • 항목별 금액과 합계액이 계산서와 신청취지에서 일치하는지
  • 각 항목마다 대응하는 소명자료가 빠짐없이 첨부되었는지
  • 집행 목적과 무관한 지출이 섞여 있지 않은지

확정된 집행비용은 어떻게 받아낼 수 있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집행비용액확정 결정문은 그 자체로 별도의 집행권원이 되므로, 채무자가 임의로 지급하지 않으면 이 결정문을 근거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새로운 강제집행(압류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보증금이 남아 있는 경우

임대차 종료에 따른 정산 과정에서 확정된 집행비용을 보증금 반환채무와 상계하거나 공제하는 방식으로 정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증금이 남아 있지 않은 경우

확정결정문을 집행권원으로 삼아 채무자 명의의 예금, 급여, 부동산 등 재산을 조사해 별도의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집행비용액확정 결정이 내려지면 법원은 결정문을 양 당사자에게 송달하고, 채무자는 일정 기간 내에 즉시항고를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항고 기간이 지나 결정이 확정되면, 그 금액은 별도의 소송 없이도 곧바로 집행 가능한 채권으로 확정됩니다. 이는 판결과 마찬가지로 강력한 집행력을 갖는다는 점에서 채권자에게 유리한 절차입니다.

다만 확정결정을 받았다고 해서 곧바로 현금이 들어오는 것은 아닙니다. 채무자에게 재산이 없거나 소재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실제 회수까지 시간이 걸리거나 회수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임대차보증금이 남아 있다면 이를 통한 공제·상계로 정리하는 편이 실무적으로 가장 확실한 회수 방법으로 활용되며, 보증금이 부족하거나 없는 경우에는 채무자의 다른 재산을 조사하는 절차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결정문이 송달된 뒤 채무자가 결정에 불복하려면 정해진 기간 안에 즉시항고를 제기해야 하며, 이 기간이 지나면 결정은 그대로 확정됩니다. 확정된 이후에는 별도의 소송 절차를 다시 거칠 필요 없이 곧바로 강제집행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채권자 입장에서는 시간과 비용을 아낄 수 있는 효율적인 절차입니다. 다만 확정된 채권도 소멸시효가 진행되므로, 채무자의 재산 상황을 지켜보다가 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실제 회수 단계에서는 채무자의 예금계좌, 급여, 부동산, 자동차 등 재산을 조사하는 절차가 함께 진행됩니다. 재산 조사가 쉽지 않은 경우 재산명시신청이나 재산조회 제도를 함께 활용하기도 하며, 이러한 절차 역시 사안에 따라 별도의 진행이 필요합니다. 확정결정만으로 회수가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확정 이후의 회수 전략까지 함께 계획해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강제집행부터 집행비용 확정까지, 왜 처음부터 함께 준비해야 할까요?

명도소송은 판결을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강제집행과 그 비용 정산까지 마쳐야 비로소 실질적으로 마무리됩니다. 특히 집행비용액확정은 강제집행 과정에서 쌓인 여러 영수증과 지출 내역을 빠짐없이 모아 정리해야 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강제집행을 신청하는 단계에서부터 비용 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해두는 것이 이후 확정 신청을 수월하게 만듭니다.

1
명도소송 확정판결 — 판결이 확정되면 이를 집행권원으로 강제집행을 준비합니다.
2
강제집행 신청·계고 — 별도 계약을 통해 집행을 신청하고, 현장에 고시문을 게시하는 계고 절차를 거칩니다.
3
본집행 실시 — 집행관의 지휘 아래 목적물 인도가 이루어지며, 신청부터 본집행까지 약 3개월이 소요됩니다.
4
집행비용액확정 신청 — 집행 과정에서 지출한 비용을 정리해 집행법원에 확정을 신청합니다.
5
확정결정·회수 — 결정이 확정되면 보증금 공제나 별도 강제집행을 통해 비용을 회수합니다.

법도종합법률사무소 엄정숙 변호사는 부동산·민사 소송 7,000건 이상, 강제집행 관련 사건 200건 이상을 진행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강제집행 신청 단계부터 집행비용 정산까지 절차를 함께 안내해 드립니다. 선임료는 사안에 따라 200만원부터 책정되며, 선임 시에는 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내용증명 작성 비용이 별도로 청구되지 않습니다. 방문이 어려운 경우 전화 상담만으로도 사건 진행이 가능하며, 전국 어디서든 대응해 드립니다.

상담을 받을 때는 명도소송 판결문, 강제집행 신청 관련 서류, 그동안 지출한 영수증과 청구서 등을 미리 정리해 가면 확정 가능한 금액과 절차를 훨씬 구체적으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자료가 일부 흩어져 있거나 누락된 경우라도, 어떤 자료를 추가로 확보해야 하는지부터 함께 확인하며 진행할 수 있으니 미리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강제집행과 집행비용액확정은 별개의 절차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나의 연속된 흐름 속에 있습니다. 강제집행 단계에서 지출 증빙을 소홀히 관리하면 확정 신청 단계에서 비용을 온전히 인정받기 어려워지므로, 두 절차를 처음부터 하나의 사건으로 보고 준비하는 것이 비용을 온전히 회수하는 지름길입니다.

실제 상담에서는 강제집행까지는 어떻게든 마쳤지만, 정작 그 과정에서 지출한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모른 채 넘어가는 임대인들을 자주 만나게 됩니다. 명도소송, 강제집행, 집행비용액확정까지 전 과정을 하나의 사건으로 놓고 상담을 받으면, 각 단계에서 놓치기 쉬운 서류와 자료를 미리 안내받을 수 있어 사건을 훨씬 매끄럽게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강제집행에 들어간 비용은 집행이 종료된 뒤 집행비용액확정 신청을 통해 채무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확정결정문은 그 자체로 집행권원이 되어 보증금 공제나 별도 강제집행으로 회수할 수 있습니다. 다만 비용 항목별 소명자료를 빠짐없이 갖추어야 온전히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강제집행 단계에서부터 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해두어야 합니다. 소송비용액확정과 혼동하지 않도록 두 절차의 근거 조문과 신청 시기를 구분해 순서대로 진행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집행비용액확정 신청에도 인지대나 송달료가 드나요?

네, 집행비용액확정 신청 역시 법원에 접수하는 신청 절차이므로 소정의 인지대와 송달료가 필요합니다. 다만 이 금액 자체도 넓게 보면 사건 진행에 든 비용이므로, 이후 채무자에게 청구하는 항목에 포함해 함께 정리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신청 시점의 법원 수수료 기준에 따라 달라지므로 접수 전에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정확한 안내는 사건 자료를 준비해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해 드립니다.

Q.비용 영수증을 일부 잃어버렸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

일부 자료가 없더라도 신청 자체는 가능하지만, 소명자료가 부족한 항목은 법원 심사 과정에서 인정받지 못할 위험이 있습니다. 집행관 사무소나 보관업체, 열쇠수리공 등에 재발급이나 거래 확인서 발급을 요청해볼 수 있는 경우도 있으므로, 우선 해당 업체에 문의해 대체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도 소명이 어려운 항목은 신청 금액에서 제외하고 진행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자료가 흩어져 있다면 정리 단계에서부터 도움을 받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Q.채무자가 재산이 없으면 확정받아도 소용없나요?

채무자에게 당장 회수할 재산이 없다면 실제 현금 회수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확정결정 자체는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까지 유효한 채권으로 남아 있으므로, 채무자의 재산 상태가 나중에 달라지면 그때 다시 집행에 나설 수 있습니다. 또한 임대차보증금이 남아 있는 사안이라면 별도의 재산 조사 없이도 보증금 공제로 비교적 간단히 정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황에 따른 회수 가능성은 사안마다 다르므로 구체적으로 상담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Q.집행비용액확정 신청을 변호사 없이 혼자 진행해도 되나요?

신청 자체는 직접 진행할 수 있지만, 항목 구분과 소명자료 정리에서 실수가 생기면 인정받는 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특히 집행 목적과의 관련성을 어떻게 소명하느냐에 따라 심사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처음 진행하는 경우라면 전 과정을 한 번 검토받아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강제집행 단계에서부터 자료를 함께 관리해온 경우라면 확정 신청 단계의 진행이 한결 수월해집니다. 비용 회수 규모가 크지 않더라도, 절차 자체를 정확히 밟아두면 이후 유사한 사건에서도 참고가 됩니다.

강제집행에 들어간 비용, 확정 신청으로 정확히 계산해드립니다.

02-591-5657

상담시간 오전 10시~오후 6시(점심시간 12시~1시, 공휴일 휴무) · 무료 승소자료는 상단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계약 내용과 상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57) 시 안내해 드립니다.

댓글목록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게시판 전체검색
전체 메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