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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무변론 판결, 답변서 미제출 시 승소 구조와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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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명도
2026-08-22 03:17 97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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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실무연구

명도소송 무변론 판결, 답변서를 안 내면 어떻게 되나

임차인이 소장을 받고도 답변서를 내지 않는 경우가 실제로 적지 않습니다. 그 구조와 실제 일정을 임대인 입장에서 정리했습니다.

30일답변서 제출기간(민사소송법 256조)
257조무변론 판결의 근거조문
2주판결에 대한 항소기간

명도소송을 제기하고 나면 임대인은 곧바로 변론기일이 잡히고 법정에서 여러 차례 다투어야 한다고 짐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임차인이 소장 부본을 송달받고도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아 변론 한 번 열리지 않은 채 승소 판결이 선고되는 사례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미 이사를 나간 임차인이거나, 다툴 여지가 없다고 판단했거나, 송달받은 서류를 그대로 방치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이렇게 답변서 없이 내려지는 판결을 실무에서는 무변론 판결이라고 부릅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소송이 예상보다 빨리 끝날 수 있다는 점에서 반가운 소식이지만, 정확히 어떤 요건에서 이런 판결이 가능한지, 그리고 그 일정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모르면 괜한 불안감만 커질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명도소송에서 무변론 판결이 어떤 구조로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실제 절차가 어떤 순서로 진행되는지를 정리합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이 글이 답이 됩니다

  • 명도소송 소장을 접수했는데 상대방이 답변서를 내지 않고 있다.
  • 변론기일도 없이 판결이 선고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사실인지 궁금하다.
  • 임차인의 주소를 정확히 몰라 공시송달로 진행 중인데 이 경우도 같은지 확인하고 싶다.
  • 답변서 제출기간이 지난 뒤 임차인이 뒤늦게 서류를 냈다는 통지를 받았다.
  • 무변론으로 판결을 받아도 이후 항소나 강제집행이 문제없이 진행되는지 알고 싶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 피고가 소장 부본을 송달받고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법원은 청구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별도의 변론기일 없이 판결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57조). 다만 공시송달로 진행된 사건이거나, 판결이 선고되기 전에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무변론 판결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통상의 변론 절차로 넘어갑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소장 자체에 계약해지 요건과 청구원인을 명확히 갖추어 두는 것이 무변론 판결을 앞당기는 실질적인 준비입니다.

명도소송에서 무변론 판결이란 정확히 무엇인가요

무변론 판결이란 말 그대로 변론기일을 열지 않고 서면 심리만으로 내려지는 판결을 뜻합니다. 통상적인 민사소송에서는 원고와 피고가 법정에 출석해 주장과 증거를 다투는 변론기일을 거친 뒤 판결이 선고되지만, 피고가 다툴 의사 자체를 표시하지 않으면 이런 절차를 생략하고 곧바로 판결로 나아갈 수 있도록 법이 마련해 둔 제도입니다.

이 제도의 취지는 분명합니다. 피고가 소장 내용에 대해 실질적으로 다툴 뜻이 없다면 굳이 기일을 열어 시간을 소요할 필요 없이, 원고의 청구를 신속하게 확정해 주는 것이 소송경제에 부합하기 때문입니다. 명도소송에서는 임차인이 이미 다른 곳으로 이주했거나, 연체된 차임을 스스로도 인정하고 있거나, 소송 자체에 무관심한 경우가 실제로 많아 무변론 판결로 종결되는 비율이 낮지 않습니다.

다만 무변론 판결이라고 해서 법원이 아무런 심사 없이 형식적으로만 판결을 내리는 것은 아닙니다. 청구원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간주'하더라도, 그 청구 자체가 법률적으로 타당한지, 소장에 기재된 계약해지 요건이나 인도청구의 근거가 제대로 갖추어져 있는지는 법원이 서면으로 확인합니다. 따라서 소장을 처음 작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청구원인을 명확하고 충실하게 기재하는 것이 무변론 판결로 이어지는 실질적인 조건이 됩니다.

임차인이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정말 그대로 승소하나요

원칙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57조는 피고가 답변서 제출기간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은 때에는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명도소송으로 보면 임대차 계약 체결 사실, 계약 해지 사유(차임 연체 등), 계약 종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는 사실 등 원고가 주장한 내용을 다투지 않은 것으로 처리되는 것입니다.

다만 이 조문에는 두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하나는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해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피고가 뒤늦게라도 답변서를 제출한 경우입니다. 이런 예외에 해당하면 자백 간주 효과가 발생하지 않고 통상의 변론 절차로 넘어갑니다. 또한 사건이 피고에게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경우에는 애초에 무변론 판결의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이 부분은 뒤에서 별도로 설명합니다.

임대인 입장에서 유의할 점은, 자백 간주는 어디까지나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이 없다는 의미이지 법원이 청구를 무조건 인용한다는 뜻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소장에 기재된 청구원인이 법률적으로 계약 해지와 인도청구를 정당화할 만큼 충분한지는 여전히 심사 대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장 작성 단계에서 차임 연체 기간이나 계약 해지 통지 경위 등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기재해 두는 것이 무변론 판결을 받는 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무변론 판결까지 실제로 얼마나 걸리나요

가장 먼저 정해져 있는 기간은 답변서 제출기간인 30일입니다. 피고는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 기간이 지나도록 답변서가 없으면 재판부는 그때부터 무변론 판결 절차를 검토하기 시작합니다. 이후에는 재판장이 변론기일을 지정하는 대신 판결선고기일을 지정하고, 그 기일에 판결이 선고되는 흐름으로 이어집니다.

다만 30일이 지난 시점부터 실제 판결 선고까지 정확히 며칠, 몇 주가 걸리는지는 법으로 못박혀 있는 것이 아니라 재판부의 사건 처리 상황과 개별 사건의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같은 법원이라도 사건 수나 시기에 따라 처리 속도에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소장 자체에 보정이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그만큼 시일이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정 개월 수를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보다는, 통상의 변론 절차를 여러 차례 거치는 사건보다는 눈에 띄게 빠르게 진행된다는 정도로 이해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임대인 입장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답변서 제출기간 30일이 지났는지 여부이며, 이 기간이 지났는데도 상대방의 대응이 없다면 담당 재판부에 진행 상황을 확인해 보는 것이 다음 일정을 가늠하는 실질적인 방법입니다. 진행 중인 사건의 정확한 예상 일정은 사건 기록을 바탕으로 상담을 통해 안내받으시길 권합니다.

단계내용근거
소장 부본 송달법원이 피고에게 소장 부본을 송달민사소송법 절차 규정
답변서 제출기간송달일로부터 30일 이내민사소송법 제256조
미제출 시청구원인 사실 자백 간주, 변론 없이 판결 가능민사소송법 제257조
판결 선고 후판결서 송달일로부터 2주 이내 항소 가능민사소송법 제396조

임차인 주소를 몰라 공시송달로 진행 중인데 무변론 판결이 가능한가요

이 경우는 무변론 판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민사소송법 제257조 단서는 사건이 피고에게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소장 부본이 송달된 경우에는 무변론 판결을 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공시송달은 피고의 소재를 알 수 없어 법원 게시 등의 방법으로 송달을 갈음하는 절차이므로, 피고가 실제로 소장 내용을 인지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임차인의 주소가 불명확해 공시송달로 소송을 진행하는 사안이라면, 답변서 제출 여부와 무관하게 통상의 변론기일이 지정되고 원고인 임대인이 출석해 계약 관계와 연체 사실 등을 증거로 소명해야 합니다. 이는 서면만으로 종결되는 무변론 판결보다 절차가 한 단계 더 필요하다는 뜻이며, 그만큼 임대인 측의 사전 증거 준비가 중요해집니다.

실무적으로는 임차인의 최후 주소를 최대한 특정해 일반 송달을 시도하고,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확인된 뒤에야 공시송달로 넘어가는 순서를 밟습니다. 소송 초기 단계에서 임차인의 소재를 정확히 파악해 두는 것이 공시송달로 인한 절차 지연 자체를 줄이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답변서 제출기간이 지난 뒤 임차인이 뒤늦게 답변서를 내면 어떻게 되나요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는 언제든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고, 이 경우 무변론 판결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57조 단서는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한 때에는 자백 간주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어, 30일이라는 기간 자체는 절대적인 차단 기한이 아니라 재판부가 무변론 판결 절차로 넘어갈 수 있는 기준 시점에 가깝습니다.

이런 이유로 실무에서는 재판부가 판결선고기일을 지정하기 전까지 상대방이 뒤늦게 답변서를 제출해 통상의 변론 절차로 전환되는 사례도 종종 있습니다. 이 경우 다시 변론기일이 잡히고 원고와 피고가 각자의 주장과 증거를 다투는 절차로 돌아가므로, 무변론으로 신속히 끝날 것으로 기대했던 일정이 그만큼 늘어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소송 진행 중 상대방이 뒤늦게 변호사를 선임해 다투기 시작하는 사례도 있으므로, 답변서 미제출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판결까지의 시간을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예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답변서 미제출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고 해서 방심하기보다는, 판결선고기일이 실제로 지정되었는지를 확인하며 진행 상황을 계속 점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뒤늦게 변론 절차로 전환되더라도 그동안 준비해 둔 계약서, 내용증명 발송 이력, 차임 연체 내역 등의 증거는 그대로 활용할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다시 준비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임차인은 왜 답변서를 내지 않는 걸까요

실무에서 명도소송의 피고인 임차인이 답변서를 내지 않는 이유는 생각보다 다양합니다. 가장 흔한 경우는 이미 다른 곳으로 이주해 부동산 자체에 미련이 없거나, 연체된 차임이나 계약 위반 사실을 스스로도 인정하고 있어 굳이 다툴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소장을 송달받고도 법률 지식이 없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라 그대로 방치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또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인 임차인이 변호사 선임 비용 부담 때문에 대응 자체를 포기하는 경우, 그리고 소송 결과가 어차피 불리할 것이라 예상하고 시간을 끌기보다 빨리 정리되기를 바라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이유들은 임대인이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무변론 판결로 이어질 가능성을 높이는 배경이 됩니다.

다만 답변서가 없다는 사실만으로 사건의 성격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상대방이 뒤늦게 대응할 가능성도 열려 있는 만큼, 답변서 제출기간이 지났다고 해서 곧바로 판결이 나올 것이라 안심하기보다는 진행 상황을 계속 확인하며 다음 단계를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무변론 판결을 받을 때 임대인이 직접 법정에 출석해야 하나요

출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무변론 판결의 핵심은 변론기일 자체가 열리지 않는다는 데 있으므로, 원고인 임대인 역시 법정에 나갈 일이 없이 서면 심리만으로 절차가 진행됩니다. 이는 통상의 변론 절차에서 원고가 여러 차례 기일에 출석해 주장과 증거를 다투어야 하는 것과 뚜렷하게 대비되는 지점입니다.

다만 이는 어디까지나 답변서 미제출이 확정되고 무변론 판결 절차로 들어간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만약 진행 도중 상대방이 답변서를 제출해 변론 절차로 전환되면 그때부터는 통상적인 소송과 마찬가지로 임대인 측이 기일에 출석해 주장과 증거를 소명해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시송달로 진행되는 사건이라면 애초에 무변론 판결의 대상이 아니므로 변론기일 출석이 필요합니다.

결국 출석 여부는 사건이 실제로 무변론 판결 절차로 확정되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진행 중인 사건에서 기일 출석이 필요한지 궁금하다면 재판부에서 보내오는 절차 안내나 소송대리인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무변론 판결과 변론을 거친 판결은 무엇이 다른가요

무변론 판결

답변서 제출기간 내 피고의 대응이 없어 서면 심리만으로 선고되는 판결입니다. 변론기일 자체가 열리지 않으므로 임대인이 법정에 출석할 필요 없이 절차가 진행되며, 통상의 변론 절차보다 소요 기간이 짧게 느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소장에 청구원인이 충분히 기재되어 있어야 하고, 공시송달 사건이나 뒤늦게 답변서가 제출된 사건은 이 절차의 대상이 아닙니다.

변론을 거친 판결

피고가 답변서를 내고 다투는 경우, 또는 공시송달로 진행되는 경우에는 하나 이상의 변론기일을 거쳐 원고와 피고 쌍방의 주장과 증거를 심리한 뒤 판결이 선고됩니다. 임대인 측도 계약서, 내용증명, 연체 내역 등 증거자료를 정리해 법정에서 소명해야 하며, 쟁점이 많을수록 변론기일이 여러 차례 진행될 수 있어 무변론 판결보다 전체 일정이 길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두 절차 모두 판결이 확정되면 이후 강제집행이라는 별도 절차로 이어진다는 점은 동일합니다. 차이는 판결에 이르는 과정에서 변론기일을 거치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임대인이 직접 출석해 다투어야 하는지에 있습니다. 어느 쪽으로 진행되든 소장 단계에서 청구원인과 증거를 충실히 갖추어 두는 것이 결과적으로 절차를 단축하는 공통된 방법입니다.

무변론 판결도 항소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무변론 판결이라도 통상의 판결과 마찬가지로 항소의 대상이 되며,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항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396조). 다만 무변론 판결은 애초에 피고가 답변서를 내지 않아 청구원인 사실을 다투지 않은 상태에서 선고된 것이므로, 항소심에서 뒤늦게 그 사실관계를 다투려 해도 자백으로 간주되었던 부분을 뒤집기가 쉽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이 항소기간이 지나야 판결이 확정되고, 확정판결을 근거로 강제집행 절차에 들어갈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무변론 판결로 절차가 빠르게 진행되었더라도 항소기간 2주는 그대로 적용되므로, 이 기간 동안은 임차인이 임의로 부동산을 비워주지 않는 한 강제집행으로 바로 넘어갈 수 없습니다.

상가 명도소송에서 무변론 판결을 받으려면 소장에 무엇을 갖추어야 하나요

상가건물의 경우 계약 해지 사유로 가장 흔히 쓰이는 것이 차임 연체입니다. 이때 유의할 점은 연체 기준이 '3개월 연속 연체'가 아니라 연체된 차임의 합계가 3기분에 이르는지 여부라는 것입니다. 월 단위로 계속 연체하지 않고 중간에 일부를 납부했더라도 누적된 미납액이 3기분에 해당하면 계약 해지 사유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장을 작성할 때는 임대차계약서, 차임 지급 내역, 연체가 시작된 시점과 누적 연체액, 계약 해지 의사를 표시한 내용증명 발송 이력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청구원인에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답변서가 없어 자백 간주로 처리되더라도 법원은 이 청구원인이 법률적으로 타당한지를 서면으로 확인하므로, 근거 서류가 충실할수록 무변론 판결이 매끄럽게 진행됩니다.

반대로 소장에 계약 해지 요건이나 연체 내역이 불분명하게 기재되어 있으면, 답변서가 없더라도 법원이 보정을 요구하거나 심리를 위해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어 오히려 절차가 늘어질 수 있습니다. 소송을 준비하는 단계에서부터 계약서와 미납 내역, 내용증명 발송 증빙을 빠짐없이 챙겨 두는 것이 결과적으로 가장 빠른 길입니다.

무변론 판결을 앞당기려면 임대인은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청구원인을 충실히

계약 해지 사유와 연체 내역, 내용증명 발송 경위를 소장에 구체적으로 기재해 두면 자백 간주 이후 심사가 매끄럽게 진행됩니다.

송달 상태를 확인

소장 부본이 정상 송달되었는지, 30일이 지났는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면 다음 절차 시점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증거를 미리 정리

계약서·연체 내역·통지 이력을 미리 정리해 두면 뒤늦게 답변서가 제출되어 변론 절차로 전환되더라도 대응이 빠릅니다.

명도소송 실무에서 무변론 판결로 이어지는 사건들의 공통점은 소장 작성 단계의 완성도입니다. 답변서가 없다는 사실 자체는 임대인이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지만, 소장에 청구원인과 증거를 얼마나 명확히 담아 두었는지는 임대인과 대리인이 준비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진행 중인 사건에서 답변서 제출기간이 이미 지났다면 지금이 다음 단계를 점검할 시점이며, 전화 상담을 통해 02-591-5657로 진행 상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 전체 절차에서 무변론 판결은 어디쯤 위치하나요

무변론 판결을 이해하려면 명도소송의 전체 흐름을 함께 볼 필요가 있습니다. 통상적인 절차는 계약 해지 의사를 명확히 알리는 내용증명 발송에서 시작해, 임차인이 점유를 제3자에게 넘길 가능성에 대비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거쳐, 본안인 명도소송으로 이어집니다. 무변론 판결은 바로 이 본안 소송 단계에서 발생하는 하나의 진행 방식입니다.

1

내용증명 발송

계약 해지 의사와 인도 요구를 명확히 알리는 단계로, 이후 소장의 청구원인 근거 자료가 됩니다.

2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소송 중 임차인이 점유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것을 막아 두는 절차입니다.

3

명도소송 소장 접수

계약 해지 사유와 청구원인을 구체적으로 기재해 접수합니다.

4

소장 부본 송달·답변서 30일

피고에게 소장이 송달되고 30일의 답변서 제출기간이 진행됩니다.

5

무변론 또는 변론 절차

답변서 미제출 시 무변론 판결로, 답변서 제출이나 공시송달 시 통상의 변론 절차로 나뉩니다.

6

판결 확정 후 강제집행(별도)

항소기간이 지나 판결이 확정되면, 임차인이 자진 인도하지 않을 때 강제집행이라는 별도 절차를 거쳐 점유를 회수합니다.

이렇게 보면 무변론 판결은 명도소송 전체 여정의 중간 지점에서 발생하는 하나의 갈래일 뿐, 그 자체로 모든 절차가 끝나는 것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판결이 확정된 뒤에도 임차인이 자진해서 부동산을 비워주지 않는다면 강제집행이라는 별도의 절차를 거쳐야 실제 점유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 강제집행은 법원 소속 집행관에 의하여 진행되며, 신청부터 본집행까지 통상 약 3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무변론 판결문을 받으면 임대인은 그다음 무엇을 해야 하나요

판결이 선고되었다고 해서 곧바로 강제집행으로 넘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판결서가 정식으로 송달되고, 항소기간인 2주가 지나 판결이 확정되어야 합니다. 이 기간 동안 상대방이 항소하지 않으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고, 임대인은 법원으로부터 송달증명원과 확정증명원을 발급받아 판결이 실제로 확정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확정판결을 받았는데도 임차인이 자진해서 부동산을 비워주지 않는다면, 그 확정판결을 집행권원으로 삼아 강제집행을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강제집행은 명도소송과는 별개의 절차와 비용이 필요한 단계로, 신청부터 실제 점유 회수(본집행)까지 통상 약 3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이 과정에서 임차인의 짐을 반출하는 절차는 법원 소속 집행관에 의하여 진행되며, 계고 단계에서는 고시문이 부착됩니다.

결국 무변론 판결은 명도소송이라는 긴 여정에서 판결을 받아내는 구간을 단축해 주는 절차일 뿐, 판결 이후의 확정과 강제집행이라는 절차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판결을 받은 직후부터 확정증명원 발급, 집행문 부여 신청 등 다음 단계를 미리 확인해 두면 전체 진행을 매끄럽게 이어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답변서 제출기간 30일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피고가 소장 부본을 실제로 송달받은 날을 기준으로 그다음 날부터 30일을 계산합니다. 송달이 지연되거나 재송달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송달일을 다시 기준으로 삼게 되므로, 정확한 기산일은 송달 관련 기록을 확인해야 알 수 있습니다. 진행 중인 사건의 정확한 기산일이 궁금하다면 사건 기록을 바탕으로 확인받으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Q. 임차인이 답변서 대신 다른 서류만 제출하면 무변론 판결을 막을 수 있나요?

법이 정한 답변서로서의 실질을 갖추지 못한 서류라면 자백 간주 효과를 막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제출된 서류의 내용과 형식을 재판부가 개별적으로 판단하므로, 일률적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상대방이 어떤 서류를 제출했는지에 따라 절차가 달라질 수 있는 사안이니 구체적인 내용은 상담을 통해 확인해 보시길 권합니다.

Q. 무변론 판결을 받으면 강제집행도 더 빨리 되나요?

무변론 판결은 판결에 이르는 과정, 즉 변론기일 없이 서면으로 신속하게 판결이 나온다는 의미이며, 판결 확정 이후의 강제집행 절차 자체가 별도로 단축되는 것은 아닙니다. 강제집행은 판결 확정 후 별도로 신청해야 하는 절차로, 신청부터 본집행까지 통상 약 3개월 정도가 소요되며 이는 무변론 판결이든 변론을 거친 판결이든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다만 판결에 이르는 시간 자체가 단축된다는 점에서 전체 소송 기간은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Q. 무변론 판결로 승소하면 소송비용도 전액 돌려받을 수 있나요?

소송비용의 부담 범위는 판결 주문과 소송비용 확정 절차를 통해 별도로 정해지며, 무변론 판결이라고 해서 자동으로 소송비용 전액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통상 패소한 피고가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방향으로 판결이 나더라도, 구체적으로 얼마를 돌려받을 수 있는지는 별도의 소송비용액확정 절차를 거쳐야 확정됩니다. 이 부분은 사안마다 계산 방식이 달라 상담을 통해 안내받으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Q. 공동으로 임차한 부부나 동업자 중 한 명만 답변서를 내면 어떻게 되나요?

공동피고 중 일부만 답변서를 제출한 경우, 답변서를 낸 피고에 대해서는 그 주장을 바탕으로 통상의 변론 절차가 진행되고, 답변서를 내지 않은 나머지 피고에 대해서는 무변론 판결의 요건을 별도로 검토하게 됩니다. 다만 청구의 성격상 공동피고 전원에 대한 심리가 함께 이루어져야 하는 사건이라면 재판부가 사건 전체를 변론 절차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공동피고가 있는 사안은 개별적으로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 진행 중인 사건 기록을 바탕으로 확인해 보시길 권합니다.

답변서 제출기간이 지났는데 상대방 대응이 없다면, 지금 상황에 맞는 다음 절차를 전화로 안내받아 보세요.

02-591-5657

평일 오전 10시~오후 6시 상담(공휴일 휴무, 12시~1시 점심시간 제외) · 무료 승소자료는 상단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계약 내용과 상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57)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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