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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조서 불이행 강제집행, 명도소송 없이 바로 집행하는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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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명도
2026-08-22 03:15 96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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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센터 · 강제집행 실무

조정조서 불이행 강제집행, 명도소송 없이
바로 집행하는 절차

조정이 성립됐는데도 상대방이 기한 내에 부동산을 비우지 않는다면, 처음부터 다시 소송을 낼 필요가 없습니다. 조정조서 자체가 집행권원이므로 집행문만 받으면 바로 강제집행 신청이 가능합니다.

0건명도소송 재제기
약 3개월집행문 신청~명도 완료
9,000원가처분 인지대(선임시 0원)

명도소송이나 임대차 관련 분쟁이 조정으로 마무리되면 대부분의 임대인은 '이제 곧 문제가 풀리겠구나'라고 안도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조정조서에 적힌 이행기한을 상대방이 지키지 않아, 오히려 성립 이전보다 더 답답한 상황에 놓이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 글은 바로 그 순간, 즉 조정조서까지 받아두었는데도 상대방이 나가지 않을 때 임대인이 어떤 순서로 대응해야 하는지를 강제집행의 관점에서 정리한 내용입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이 글이 답이 됩니다.

  • 조정 성립 후 정해진 기한이 지났는데도 상대방이 여전히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
  • 다시 명도소송을 새로 제기해야 하는 것인지, 조정조서만으로 되는 것인지 헷갈린다.
  • 조정 당시 살던 사람과 지금 점유자가 달라진 것 같아 걱정된다.
  • 강제집행까지 얼마나 걸리는지,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 감이 잡히지 않는다.

조정조서 불이행, 다시 소송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조정조서는 그 자체로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 집행권원이므로, 상대방이 정해진 기한 내에 부동산을 인도하지 않으면 새로 명도소송을 제기할 필요 없이 법원에 집행문을 신청해 바로 강제집행 절차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다만 조정 조항에 인도할 부동산의 표시와 이행기한이 분명하게 특정되어 있어야 곧바로 집행이 가능합니다.

임대차 관계에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소송 도중 또는 소송 전 조정절차를 통해 '언제까지 건물을 비우겠다'는 내용으로 합의하고, 법원이 이를 조정조서로 작성해 주는 경우가 실무에서 상당히 많습니다. 문제는 조정이 성립되었다는 안도감에 후속 절차를 미뤄두다가, 막상 상대방이 약속한 날짜를 넘기고도 나가지 않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라 시간을 허비하는 경우입니다.

이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조정조서 정본에 인도 대상 부동산의 지번·구조·면적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는지, 그리고 이행기한이 특정 날짜나 기간으로 명시되어 있는지입니다. 표시가 불명확하면 집행문을 받더라도 실제 집행 단계에서 대상을 특정하지 못해 절차가 지연될 수 있으므로, 이 단계에서부터 변호사의 검토를 받아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결국 조정조서 불이행 상황에서 임대인이 해야 할 일은 새 소송이 아니라, 이미 확보한 집행권원을 실제 집행으로 연결하는 실무 절차, 즉 집행문 부여신청과 강제집행 신청입니다. 아래에서 그 법적 근거와 순서를 하나씩 설명합니다.

특히 상가 임대차의 경우 조정 성립에 이르기까지 이미 상당한 기간 차임을 받지 못한 채 버텨온 임대인이 많습니다. 조정으로 사건을 마무리했는데도 다시 상대방이 기한을 어기면 심리적으로 크게 지치게 되지만, 이 시점에서는 오히려 새로운 소송 부담 없이 곧바로 집행 절차로 넘어갈 수 있다는 점이 조정조서를 미리 받아둔 실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조정조서가 집행권원이 되는 이유

민사조정법은 조정이 성립되어 조서에 기재되면 그 조정에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인정합니다.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라는 것은 곧 확정판결과 마찬가지로, 별도의 재판을 다시 거치지 않고도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권원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민사집행법이 정한 집행권원에는 확정판결뿐 아니라 조정조서, 이의 없이 확정된 화해권고결정, 청구의 인낙조서 등도 포함됩니다. 명도소송을 진행하다가 판결까지 가지 않고 조정으로 사건이 종결된 경우라도, 판결을 받은 것과 실무적으로 거의 같은 효과를 이미 확보한 셈입니다.

다만 집행권원이 있다고 해서 자동으로 집행관이 나서서 집행을 진행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집행권원에 집행문을 부여받는 절차를 거쳐야 하고, 그 집행문을 근거로 관할 지방법원 소속 집행관에게 강제집행을 신청해야 실제 절차가 시작됩니다. 이 두 단계를 순서대로 밟는 것이 조정조서 불이행 대응의 핵심입니다.

구분일반 명도소송조정조서 강제집행
필요 절차내용증명 → 가처분 → 소송 → 판결 → 집행문 → 강제집행집행문 → 강제집행
새 소송 여부필요(판결까지 진행)불요(기존 조정조서로 집행)
집행 착수까지사건에 따라 상당 기간 소요집행문 부여 즉시 착수 가능

표에서 보듯 조정조서가 있는 경우의 가장 큰 차이는 판결을 새로 받을 필요 없이 곧바로 집행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다만 집행문 부여와 송달 절차 자체는 생략할 수 없으므로, 다음 항목에서 그 실무 절차를 구체적으로 안내합니다.

조정조서와 제소전화해조서, 화해권고결정은 어떻게 다른가요?

세 가지 모두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 집행권원이 된다는 점은 같지만, 성립되는 시점과 절차가 다릅니다. 조정조서는 소송 도중이나 별도 조정신청으로, 제소전화해조서는 분쟁이 생기기 전 계약 시점에, 화해권고결정은 소송 중 법원의 직권 권고로 각각 성립됩니다.

제소전화해조서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단계에서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 대비해 미리 화해를 성립시켜 두는 절차입니다. 다만 이 방식으로 확정된 조서는 계약 종료 예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 두어야 실효성이 있다는 점에서, 계약 초기에 이미 인도 시점이 정해져 있는 상가·건물 임대차에서 주로 활용됩니다.

화해권고결정은 소송이 진행되는 중에 법원이 직권으로 화해안을 제시하고, 양쪽 당사자가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안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되는 방식입니다. 이의 없이 확정되고 나면 조정조서와 마찬가지로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인정되어 집행권원이 됩니다.

세 가지 서류 중 무엇으로 집행권원을 확보했는지에 따라 집행문 신청 시 첨부해야 할 서류의 종류나 확정 여부를 증명하는 방법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화해권고결정은 확정증명원을 별도로 발급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어, 어떤 서류로 사건이 종결되었는지부터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집행 절차의 출발점입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계약 시점에 제소전화해를 받아두었는지, 분쟁이 생긴 뒤 조정이나 화해권고결정으로 마무리했는지에 따라 이번에 확인해야 할 서류와 절차가 달라지므로, 보유하고 계신 서류를 변호사에게 먼저 보여주고 집행문 신청 방법을 안내받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세 가지 서류의 공통점은 모두 소송의 승패를 다투는 판결이 아니라 당사자 간 합의를 법원이 확인해 주는 방식이라는 점입니다. 그만큼 이행 조건이 유연하게 정해질 수 있는 대신, 문구 하나하나가 나중에 집행 단계에서 그대로 기준이 되므로 합의 당시부터 인도 대상과 기한을 명확히 특정해두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집행문은 어디서, 어떻게 받나요?

집행문은 조정이 성립된 사건을 담당했던 법원의 법원사무관등에게 신청해서 받습니다. 신청서에 집행권원인 조정조서 정본과, 상대방에게 조정조서가 송달되었음을 증명하는 송달증명원을 첨부하면 심사를 거쳐 '집행력 있는 정본'이라는 문구가 기재된 집행문을 내어 줍니다.

집행문을 받으려면 먼저 이행기한이 지났다는 사실, 즉 상대방이 조정 조항을 지키지 않았다는 점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기한부 조정인 경우 이행기한이 도과했는지, 조건부 조정인 경우 조건이 성취되었는지를 법원사무관등이 확인한 뒤에 집행문을 내어주기 때문에, 신청 시 이행기한 도과를 소명할 자료를 함께 준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집행문을 받은 뒤에는 그 정본을 상대방에게 다시 송달해야 강제집행 신청이 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송달 절차도 함께 챙겨야 합니다. 이 단계에서 서류 준비가 미비하면 집행문 부여가 지연되어 전체 일정이 늘어지므로, 실무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시간을 아끼는 방법입니다.

집행문 신청 시 준비서류

  • 조정조서 정본
  • 송달증명원(조정조서 송달 사실 증명)
  • 이행기한 도과 소명자료
  • 신청인 신분증, 위임 시 위임장·인감증명

서류가 모두 갖춰지면 법원사무관등이 심사를 진행해 통상 며칠 안에 집행문을 내어 주지만, 이행기한 도과 여부를 다투는 사정이 있으면 심사가 길어질 수 있습니다. 집행문 신청서에는 어떤 조항을 근거로 집행을 구하는지, 즉 조정조서 중 몇 번째 항의 인도 의무를 근거로 한다는 점을 명확히 기재해야 심사가 지체되지 않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조정 성립 직후부터 이행기한을 달력에 표시해 두고, 기한이 지나는 즉시 송달증명원 발급부터 신청하는 것이 시간을 아끼는 방법입니다. 임대인이 개인적으로 서류를 준비하다가 첨부서류 누락으로 반려되는 사례가 적지 않으므로, 처음부터 변호사를 통해 서류를 갖추어 신청하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조정 후 상대방이 다른 사람에게 점유를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조정조서에 표시된 채무자 본인이 아니라 그 가족이나 제3자가 점유를 이어받아 나가지 않는 경우, 원칙적으로는 그 승계인을 상대로 별도의 승계집행문을 받아야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런 위험을 미리 막으려면 조정 성립 직후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함께 신청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민사집행법은 집행권원에 표시된 채무자의 승계인에 대하여 집행을 하려면 그 승계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붙여 승계집행문을 신청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등본상 세대주가 바뀌었거나 실제 거주자가 교체된 사실이 확인되면, 그 자료를 첨부해 법원에 승계집행문을 신청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조정이 성립된 이후라도 이행기한이 지나기 전에 미리 신청해 둘 수 있으며, 이를 받아두면 채무자가 점유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더라도 그 사람을 상대로 별도의 승계집행문 없이 집행이 가능해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정 성립 단계에서부터 이 가처분을 함께 챙기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법도는 선임 시 이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비용을 별도로 받지 않고 진행하며, 법원에 납부하는 인지대는 전자소송 할인을 적용받아 통상 9,000원 수준입니다. 승계 여부가 의심되는 상황이라면 강제집행 신청 전에 미리 점유자 현황부터 확인해두는 것이 시간과 비용을 아끼는 길입니다.

실제로 조정이 성립된 이후 원래 거주자가 나가고 그 지인이나 가족 명의로 전입신고만 바꾸어 계속 점유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런 경우 집행관이 현장에 나가서도 조정조서에 표시된 사람과 실제 점유자가 다르다는 이유로 집행을 그 자리에서 진행하지 못하고 절차가 멈추는 일이 생길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받아두는 실익이 큽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이미 놓친 상태에서 점유자가 바뀐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더라도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주민등록 등본이나 관리비 납부 명의, 우편물 수취인 등 점유 승계를 뒷받침할 자료를 모아 승계집행문을 신청하면 되므로, 당황하지 마시고 자료부터 정리해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강제집행 신청부터 명도 완료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집행문을 부여받아 관할 법원 집행관에게 강제집행을 신청한 뒤 실제로 부동산 인도가 완료되기까지는 통상 3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다만 상대방의 대응이나 법원 사정에 따라 기간은 달라질 수 있어, 정확한 일정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전체 흐름은 강제집행 신청 → 집행관의 현황조사(점유자·목적물 확인) → 계고(고시문 부착, 인도기한 예고) → 계고기한 도과 → 본집행(단행) 순서로 진행됩니다. 계고 단계에서는 집행관이 현장에 고시문을 부착해 상당한 기간 안에 자진해서 부동산을 비울 것을 예고하며, 이 기간에도 이행하지 않으면 예정된 날짜에 본집행이 진행됩니다.

  1. 1

    강제집행 신청

    집행문·송달증명원을 첨부해 관할 법원 집행관에게 신청합니다.

  2. 2

    현황조사

    집행관이 현장을 방문해 점유자와 목적물 상태를 확인합니다.

  3. 3

    계고(고시문 부착)

    상당한 기간 안에 자진 인도할 것을 고시문으로 예고합니다.

  4. 4

    계고기한 도과

    예고된 기한이 지나도 이행하지 않으면 본집행 날짜가 잡힙니다.

  5. 5

    본집행(단행)

    법원 소속 집행관이 현장에서 동산을 반출하고 점유를 이전합니다.

본집행 당일에는 법원 소속 집행관이 현장에 나가 목적물 안에 있는 동산을 반출하고 부동산의 점유를 신청인에게 이전하는 절차를 진행합니다. 반출된 동산은 일정 기간 보관 후 처리 절차를 거치게 되며,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지대·송달료·집행관 수수료·열쇠수리공 비용 등 법원 실비는 합계 대략 50만원에서 100만원 수준으로 준비해 두시면 됩니다.

본집행 당일 점유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거나 거세게 항의하는 경우에도, 집행관이 열쇠수리공을 동반해 강제로 문을 개방하고 절차를 진행할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항이 심해 원활한 집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집행관은 필요한 범위에서 경찰관의 원조를 요청할 수 있으므로, 임대인이나 신청인이 직접 물리적으로 대응할 필요는 없습니다.

3개월이라는 기간은 신청부터 본집행까지의 통상적인 흐름을 기준으로 한 것이며, 집행관의 사건 부담이나 점유자의 대응 방식에 따라 이보다 짧게 끝나기도 하고 길어지기도 합니다. 일정이 늦어질수록 임대인의 손해가 커지는 상가 임대차의 특성상, 신청 초기부터 절차를 서두르는 것이 유리합니다.

본집행으로 점유를 돌려받은 뒤에는 곧바로 잠금장치를 교체하고 건물 상태를 사진 등으로 기록해두는 것이 이후 분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반출된 동산 중 처리 절차가 남아 있는 물건이 있다면 관련 안내에 따라 보관·처분 절차를 마무리해야 명도가 완전히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조정 조항을 일부만 지켰어도 강제집행이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조정조서에 정해진 여러 의무 중 부동산 인도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다른 조항의 이행 여부와 무관하게 인도 의무에 대해서만 집행문을 받아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조정 조항에 '얼마의 이사비를 지급하는 대신 언제까지 건물을 인도한다'는 식으로 여러 의무가 함께 정해진 경우, 임대인이 이사비를 지급했는데도 상대방이 인도 기한을 넘기면 인도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집행문을 신청하면 됩니다. 반대로 임대인 쪽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상태라면 그 이행 여부가 다투어질 수 있으므로, 조정 조항에 따른 선이행·동시이행 관계를 미리 점검해두어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상대방이 '이사비를 더 달라'거나 '며칠만 더 달라'는 식으로 협의를 다시 요구하며 시간을 끄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이미 조정조서로 확정된 조건을 변경하려면 새로운 합의가 필요할 뿐 기존 조정조서의 집행력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협의를 계속 이어갈지, 곧바로 집행문 신청으로 넘어갈지는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므로 상담을 통해 결정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한편 부동산 인도 의무와 별도로 조정조서에 밀린 차임이나 관리비 지급 의무가 함께 정해져 있는 경우, 그 금전채무에 대해서도 같은 집행권원으로 별도의 강제집행(채권압류·동산압류 등)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인도 집행과 금전채무 집행은 절차가 서로 다르므로, 두 가지를 모두 진행하려면 각각에 맞는 집행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조정조서 강제집행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조정조서 강제집행을 변호사에게 맡길 경우 선임료는 사건 난이도에 따라 200만원부터 시작되며, 여기에 법원에 납부하는 인지대·송달료·집행관 수수료·열쇠수리공 비용 등 실비가 대략 50만원에서 100만원 정도 추가로 필요합니다.
항목비용
변호사 선임료200만원부터(케이스별 상이)
점유이전금지가처분선임 시 0원
내용증명 단독 진행20만원
법원 실비 합계(인지·송달료·열쇠수리공 등)대략 50만~100만원

정확한 비용은 조정조서의 내용, 점유자 수, 반출해야 할 동산의 양, 관할 법원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법도는 상담 단계에서 사건 자료를 확인한 뒤 예상 비용을 구체적으로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선임료 외에 추가 비용이 생기는 대표적인 경우는 점유자가 여러 명이거나, 승계집행문을 새로 받아야 하거나, 반출할 동산의 양이 많아 보관 비용이 늘어나는 상황입니다. 처음 상담 시 현장 사진이나 조정조서 사본을 미리 보내주시면, 실제 진행 전에 예상되는 비용 구간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안내해 드릴 수 있습니다.

이미 별도로 명도소송 전 과정을 진행하며 선임료를 지급하신 경우라면, 조정으로 사건이 종결된 뒤 이어지는 집행문 신청·강제집행 단계는 처음부터 새로 사건을 맡기는 것과는 비용 구조가 다를 수 있습니다. 어느 단계까지 진행된 사건인지에 따라 안내드리는 금액이 달라지므로, 지금까지의 진행 경과를 상담 시 함께 말씀해 주시면 정확한 견적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법도가 조정조서 강제집행을 대리하는 방식

법도종합법률사무소의 엄정숙 변호사는 『명도소송 매뉴얼』을 직접 집필한 부동산·민사 전문 변호사로, 지금까지 부동산 관련 소송을 7,000건 이상, 그중 강제집행 관련 사건을 200건 이상 진행해 왔습니다.

상담은 전화로 먼저 진행되며, 조정조서 사본과 송달 관련 자료를 확인한 뒤 집행문 부여신청부터 강제집행 신청, 현장 집행까지 전 과정을 대리합니다. 방문 상담이 어려운 지역이라도 전화로 선임 절차를 진행할 수 있어 전국 어디서든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상담 신청은 상단 메뉴를 이용해 주시면 되고, 조정조서·판결문 등 서류를 미리 준비해 오시면 상담이 더 신속하게 진행됩니다. 전화 상담은 02-591-5657로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점심시간 낮 12시~1시 제외, 공휴일 휴무) 가능합니다.

선임 절차는 1차 전화 상담과 서류 준비, 심층 상담, 선임계약, 이후 집행문 신청과 강제집행 신청까지 이어지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방문이 어려운 지방 사건도 전화만으로 선임 계약을 진행해 온 사례가 많아, 거주 지역과 관계없이 상담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조정조서 집행에서 자주 발생하는 실수

조정조서만 손에 쥐고 있으면 언제든 집행할 수 있다고 안심하다가, 정작 이행기한이 지난 뒤에야 서류를 챙기기 시작해 시간을 허비하는 경우가 가장 흔합니다. 아래 네 가지는 실제 상담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실수이니, 미리 점검해 두시면 절차를 훨씬 빠르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이행기한 도과 직후 방치 — 기한이 지나자마자 송달증명원 발급과 집행문 신청을 시작해야 전체 일정을 앞당길 수 있습니다.
  • 점유자 변경 확인 누락 — 강제집행 신청 직전에 실제 점유자가 조정조서상 채무자와 같은지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 조정 조항 문구 해석 오류 — 인도 대상과 이행기한 표현이 애매하면 집행문 신청 단계에서 반려될 수 있어 사전 검토가 필요합니다.
  • 비용 준비 없이 신청 — 법원 실비를 미리 준비해두지 않으면 계고 이후 본집행 일정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이 네 가지 중 상당수는 조정 성립 직후부터 미리 대비해두면 얼마든지 피할 수 있는 실수입니다. 특히 이행기한을 달력에 표시해두고, 기한이 지나는 즉시 변호사와 상담해 서류 준비에 들어가는 것만으로도 전체 집행 기간을 크게 단축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조정조서에 이행기한이 따로 적혀 있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이행기한이 명시되지 않은 조정조서는 집행문 부여 단계에서 이행기한 도과 여부를 소명하기 어려워 절차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조정 성립 당시의 정황, 즉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이행기간이 지났음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준비해 법원에 소명해야 합니다. 애초에 조정 성립 단계에서 이행기한을 구체적인 날짜로 명시해 두면 이후 집행 단계에서 다툼의 여지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이미 성립된 조정조서에 기한이 없다면, 상담을 통해 개별 사안에 맞는 소명 방법을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Q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경우도 같은 방식으로 집행할 수 있나요?

네, 화해권고결정이 이의 없이 확정되면 조정조서와 마찬가지로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인정되어 집행권원이 됩니다. 따라서 화해권고결정문에 집행문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을 신청하는 절차는 조정조서 불이행 대응과 사실상 동일합니다. 다만 결정문에 기재된 이행 조건과 기한의 표현 방식이 사건마다 다를 수 있어, 문구를 정확히 해석하는 작업이 먼저 이루어져야 합니다. 결정문 내용이 애매하다고 느껴진다면 집행문 신청 전에 반드시 검토를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Q강제집행을 신청했는데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면 절차가 멈추나요?

상대방이 청구이의의 소나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을 제기했다고 해서 강제집행이 자동으로 정지되는 것은 아니며, 별도로 집행정지 결정을 받아야 절차가 멈춥니다. 다만 법원이 잠정적으로 집행정지를 인용하는 경우도 있어, 이의 제기 소식을 들으면 곧바로 대응 방향을 점검해야 합니다. 조정조서는 이미 당사자 간 합의로 성립된 것이어서 뒤늦은 이의가 받아들여지는 사례는 많지 않지만, 절차 지연을 최소화하려면 신속한 법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상담을 통해 대응 전략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의 절차를 정리하면, 조정조서 불이행 상황에서 임대인이 밟아야 할 길은 새로운 소송이 아니라 집행문 부여신청과 강제집행 신청이라는 두 단계로 요약됩니다. 다만 점유자 승계, 조정 조항 해석, 비용 준비 등 세부 사항에서 실수가 생기면 전체 일정이 예상보다 늦어질 수 있으므로, 이행기한이 지나는 즉시 서류를 정리해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Q조정조서 집행을 앞두고 상대방이 다시 이사비를 요구하면 응해야 하나요?

조정조서에 이사비 지급 조건이 없었다면 법적으로 반드시 응해야 할 의무는 없으며, 이는 어디까지나 새로운 협의의 문제입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강제집행 절차 자체가 시간과 비용이 들기 때문에, 소액의 추가 협의로 자진 인도를 받아낼 수 있다면 그 편이 더 빠르게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되기도 합니다. 협의 여부를 판단할 때는 강제집행에 드는 예상 비용과 기간, 그리고 상대방이 실제로 자진 인도할 의사가 있는지를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협의를 진행하더라도 집행문 신청 준비는 동시에 진행해두는 것이 협상력을 유지하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조정조서를 받고도 상대방이 나가지 않는다면, 시간을 끌수록 집행 일정만 늦어집니다. 집행문 부여신청부터 강제집행까지, 법도가 절차를 정확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02-591-5657

상담 오전 10시~오후 6시 · 점심시간 12시~1시 제외 · 공휴일 휴무 · 상담신청은 상단 메뉴 이용

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계약 내용과 상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57)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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