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고 명도소송 완전정리 — 보관물 처리와 인도 절차의 특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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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고·물류시설 명도소송, 보관물 처리와
인도 절차의 특수성
파렛트 재고, 위탁 화물, 넓은 점유 구역 — 창고 명도소송에서 실제로 부딪히는 문제들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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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고나 물류센터를 비워달라고 여러 차례 요청했는데도 임차인이 계속 미루고 있다면, 막상 절차를 알아보기도 전에 그 안에 쌓여 있는 재고와 화물부터 눈에 밟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 상가나 사무실 명도와 달리 창고·물류시설은 내부에 임차인 소유가 아닌 제3자의 위탁 화물이 섞여 있는 경우가 흔하고, 면적 자체가 넓어 점유 구역을 정확히 특정하는 절차도 한층 까다롭습니다.
이 글에서는 창고·물류시설 명도소송에서 반드시 짚어야 할 보관물 처리 문제와 인도 절차의 특수성을 중심으로 설명합니다. 명도소송의 기본 절차나 일반 상가 임대차의 해지 요건 같은 내용은 다른 자료에서도 충분히 다루고 있으므로, 여기서는 창고 특유의 쟁점에 집중해서 풀어보겠습니다.
특히 물류창고를 임대하고 계신 건물주분들은 임차인이 계약 종료 후에도 재고를 그대로 둔 채 버티는 경우, 창고 문을 임의로 열어도 되는지, 재고를 대신 처분해도 되는지부터 궁금해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런 자력 조치는 법적으로 권장되지 않으며, 정해진 절차를 순서대로 밟아야 나중에 분쟁 소지를 없앨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단계별로 짚어보겠습니다.
재고를 어떻게 치울지부터 막막해 명도 절차를 미루고 계신 경우입니다.
강제집행 대상이 되는지 헷갈려 진행을 망설이고 계신 경우입니다.
어디까지를 인도 대상으로 특정해야 할지 판단이 필요한 경우입니다.
절차를 서둘러야 하는데 방법을 모르셔서 답답한 경우입니다.
창고·물류시설 명도, 일반 상가 명도와 무엇이 다른가
명도소송 자체의 절차는 창고든 상가든 사무실이든 큰 틀에서는 다르지 않습니다. 명도 내용증명을 보내 계약 해지와 인도 의사를 통지하고, 점유이전금지가처분으로 현재 점유 상태를 고정한 뒤, 명도소송을 제기해 판결을 받고, 그래도 임차인이 나가지 않으면 강제집행 절차로 넘어가는 큰 흐름은 동일합니다.
다만 창고·물류시설은 그 안에 있는 물건의 양과 성격이 다릅니다. 상가는 집기나 인테리어 정도가 문제되지만, 창고는 파렛트 단위로 쌓인 재고, 원자재, 완제품, 컨테이너, 심지어 타인에게서 위탁받아 보관 중인 화물까지 뒤섞여 있는 경우가 흔합니다. 이 물건들을 누구의 소유로 볼 것인지, 강제집행에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가 창고 명도소송에서 가장 먼저 부딪히는 실무 쟁점입니다.
또한 물류센터는 하역장, 사무 공간, 여러 개의 임차 구역이 한 건물 안에 혼재된 경우가 많아 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명도소송 단계부터 인도받을 범위를 도면과 함께 정확히 특정해 두어야 나중에 강제집행 단계에서 범위를 둘러싼 다툼이 생기지 않습니다. 이 점은 뒤에서 다시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창고 명도소송, 보관 중인 화물(재고)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창고 명도소송에서 판결이 확정되어도 안에 있는 화물이 저절로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임차인 소유물로 확인되는 재고는 명도소송 판결에 따라 강제집행 절차에서 법원 소속 집행관이 반출·보관 절차를 진행하며, 임차인이 인도기한까지 스스로 물건을 옮기지 않으면 이 절차에 드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임차인 부담으로 남습니다. 다만 물건의 종류와 양에 따라 실제 처리 방식과 소요 기간은 사안마다 차이가 있어 상담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강제집행 단계에서 집행관은 인도 대상 부동산 안에 있는 유체동산에 대해 일정 기간 안에 스스로 반출하라는 취지의 고시문을 부착하고, 정해진 기한까지 반출되지 않은 물건은 별도로 보관 조치한 뒤 절차에 따라 처리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물건을 임시로 보관할 장소를 확보하는 문제, 보관 비용을 누가 우선 부담할 것인지의 문제가 함께 따라옵니다.
재고 물량이 많을수록 반출과 보관에 걸리는 시간과 비용이 늘어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파렛트 수백 개 단위의 창고형 재고, 냉동·냉장 설비가 필요한 물품, 위험물로 분류되는 화학품 등은 일반 사무집기와 달리 반출 자체에 특수 장비나 별도 허가가 필요할 수 있어, 사전에 물건의 종류와 수량을 파악해 두는 것이 절차 지연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실무적으로는 명도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미리 물건의 목록과 사진, 수량을 확보해 두면 강제집행 단계에서 다툼의 소지를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임차인이 "이 물건은 내 것이 아니다"라거나 물건의 가치를 실제보다 부풀려 주장하는 경우가 있어,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 시점의 현황을 사진과 목록으로 기록해 두는 것이 이후 분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명도소송 판결만 받으면 절차가 끝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판결 이후 강제집행까지 가는 과정에서 창고 내 화물 처리 문제가 새로운 변수로 등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고가 많은 창고일수록 이 단계에서 예상보다 시간과 비용이 늘어날 수 있으므로, 소송을 준비하는 시점부터 화물 처리까지 염두에 둔 전체 일정을 그려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위탁보관 중인 제3자 소유 화물도 강제집행 대상이 되나요?
물류센터나 창고를 운영하는 임차인이 화주로부터 위탁받아 보관 중인 제3자 소유 화물은 원칙적으로 임차인의 소유물이 아니므로, 명도소송의 강제집행에서 임차인 소유물과 동일하게 취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소유관계가 서류만으로 명확히 드러나지 않는 경우도 많아, 현장에서 소유권을 둘러싼 다툼이 생기면 절차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예상된다면 명도소송 진행 단계에서부터 위탁 화물의 존재를 알리고 대응 방법을 미리 상담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물류업을 하는 임차인은 계약상 임차인 지위와 별개로, 화주와의 보관위탁계약에 따라 제3자의 물건을 관리하는 지위도 함께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명도소송의 상대방은 어디까지나 임차인이지만, 창고 안 물건 중 일부는 임차인 소유가 아니라는 사정 때문에 강제집행 현장에서 소유권 확인 문제가 불거지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해 명도소송을 준비하는 단계에서부터 창고 안에 어떤 물건이, 누구 명의로, 어떤 계약에 따라 보관되고 있는지 임차인 측에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현장 확인을 통해 미리 파악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위탁 화물의 존재가 사전에 확인되면 강제집행 단계에서 불필요한 이의나 지연을 줄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임차인이 위탁 화물이라는 이유만 내세워 인도를 미루는 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도 있을 수 있으므로, 실제 위탁계약서나 화주 명의 확인 자료를 요구하는 등 절차적으로 대응하는 방법을 상담을 통해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 부분은 사안마다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 단정하기 어렵고, 현황을 확인한 뒤 구체적으로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창고 명도소송, 인도받을 점유 범위는 어떻게 특정하나요?
물류센터나 창고는 한 건물 안에 여러 개의 임차 구역, 하역장, 사무 공간이 나뉘어 있는 경우가 많아 명도소송에서 인도받을 범위를 도면과 실측을 통해 구체적으로 특정해 두어야 합니다. 계약서상 면적과 실제 점유 면적이 다르거나, 계약 범위를 벗어난 통로·하역장까지 임차인이 사용하고 있다면 그 부분도 함께 인도 청구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범위가 애매하면 강제집행 단계에서 어디까지 집행할 것인지를 두고 다시 다툼이 생길 수 있어 처음부터 명확히 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무적으로는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상의 면적, 임대차계약서에 첨부된 도면, 현장 실측 결과를 함께 대조해 인도 대상 범위를 특정합니다. 창고형 건물은 벽으로 명확히 구획되지 않고 라인테이프나 표지판만으로 구역을 나눈 경우도 있어, 계약 범위와 실제 점유 상태가 다르게 확인되는 사례도 드물지 않습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집행할 때 집행관이 현장에서 목적물의 현황을 확인하고 고시문을 부착하는데, 이때 창고 안 여러 구역 중 어디까지가 인도 대상인지 미리 정리된 도면을 제시해 두면 집행 과정에서 혼선을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여러 임차인이 한 건물을 나눠 쓰는 물류센터라면 이 작업이 더욱 중요합니다.
인도 범위를 둘러싼 다툼은 명도소송 심리 과정에서 시간이 지연되는 원인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사안에 따라 범위 확인에 필요한 자료와 절차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창고 도면과 현황 사진을 미리 준비해 상담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 창고·물류센터에서 특히 중요한 이유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명도소송 판결이 나오기 전에 현재 점유자를 고정시켜, 소송 도중에 점유자가 바뀌어 판결의 효력이 무력화되는 것을 막는 절차입니다. 어느 부동산 명도소송에서나 중요하지만, 창고·물류시설에서는 그 의미가 한층 더 큽니다.
물류센터나 창고는 임차인이 다시 재임대(전대)를 놓거나, 위탁운영사에 운영을 맡기거나, 여러 업체가 구역을 나눠 쓰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드물지 않습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없이 명도소송을 진행하면 어렵게 판결을 받고도 "실제 점유자가 다르다"는 이유로 강제집행이 막히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가처분은 법원에 신청서를 접수하면 심리를 거쳐 결정되고, 결정 이후 집행관이 현장에 나가 목적물에 고시문을 부착하는 방식으로 집행됩니다. 창고처럼 면적이 넓고 출입구가 여러 곳인 경우, 집행 시점에 현황을 도면과 사진으로 정확히 남겨 두는 것이 이후 명도소송과 강제집행 단계에서 점유 범위를 다투지 않도록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저희 사무소에서는 사건을 선임하시면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자체에 대해 별도 비용을 받지 않고 진행하고 있으며,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 성격의 인지대는 전자소송 할인이 적용되어 통상 9,000원 수준입니다. 다만 송달료 등 부수 비용은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정확한 금액은 상담 시 안내해 드립니다.
가처분 신청서에는 목적물의 표시를 정확히 기재해야 하는데, 창고·물류센터는 지번과 건물 표시만으로는 특정 구역이 명확히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있어 도면이나 임대차계약서상 표시를 함께 첨부하는 방식으로 보완합니다. 이 작업을 꼼꼼히 해두면 이후 집행관이 현장에서 고시문을 부착할 때에도 대상 범위를 두고 혼선이 생기는 것을 줄일 수 있습니다.
창고 명도소송은 얼마나 걸리고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창고·물류시설 명도소송에 걸리는 기간과 비용은 재고 처리 여부, 임차인의 대응 방식, 법원 일정에 따라 사안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다만 대략의 흐름을 말씀드리면, 강제집행 단계만 놓고 볼 때 신청부터 실제 집행(본집행)까지 약 3개월 정도가 소요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비용 면에서는 변호사 선임료가 200만원부터 시작하고, 선임 시 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명도 내용증명 작성 비용은 별도로 청구하지 않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비용 항목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이는 대략의 기준이며, 실제 금액은 창고 면적, 재고 처리 필요 여부, 관할 법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항목 | 내용 |
|---|---|
| 변호사 선임료 | 200만원부터 (사안별 상이) |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 선임 시 0원 |
| 명도 내용증명 | 선임 시 0원 (단독 의뢰 시 20만원) |
| 가처분 인지대(법원) | 통상 9,000원 (전자소송 할인 적용) |
| 법원 실비 합계 | 인지·송달료·열쇠수리공·우편료 등 대략 50만~100만원 |
| 강제집행(신청~본집행) | 별도 계약, 약 3개월 소요 |
표에서 보듯 재판까지 가는 비용과 별개로, 실제 강제집행 단계는 별도 계약으로 진행되며 창고 안 화물의 양과 종류에 따라 반출·보관 비용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특히 대형 물류센터처럼 재고가 많은 경우 이 부분이 전체 비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질 수 있으므로, 계약 전에 창고 내부 현황을 정확히 알려주시는 것이 정확한 견적을 받는 데 도움이 됩니다.
창고 면적이 소규모인 개인 임대 창고와, 수천 평 규모의 물류센터는 강제집행 실비에서도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파렛트 랙과 대형 설비가 설치된 경우 이를 분리·반출하는 데 추가 인력과 장비가 필요할 수 있고, 냉동·냉장창고는 전력·설비 관리 문제까지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이런 사정을 미리 상담에서 말씀해 주시면 실비 규모를 좀 더 구체적으로 가늠해 안내해 드릴 수 있습니다.
비용을 아끼려고 내용증명 단계부터 직접 대응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창고처럼 이해관계자가 많고 물건 처리 문제가 얽혀 있는 사안은 초기 단계부터 절차를 잘못 밟으면 오히려 시간과 비용이 더 들 수 있습니다. 정확한 진행 방향은 무료 전화상담 02-591-5657을 통해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강제집행 단계, 창고 안 화물은 실제로 이렇게 반출된다
강제집행 신청
명도소송 판결이 확정된 뒤에도 임차인이 자진 인도하지 않으면 법원에 강제집행을 별도로 신청합니다. 명도소송과는 별개의 계약과 절차입니다.
고시문 부착(계고)
법원 소속 집행관이 현장에 나와 일정 기한 안에 스스로 목적물을 인도하라는 취지의 고시문을 부착합니다. 이 기한 안에 자진 반출되면 절차가 마무리되기도 합니다.
본집행 · 화물 반출
기한이 지나도 반출되지 않으면 법원 소속 집행관의 지휘 아래 본집행이 진행됩니다. 파렛트 단위 재고는 운반 장비가 필요한 경우도 있어 물량에 따라 며칠에 걸쳐 진행되기도 합니다.
보관·처리
반출된 물건을 임차인이 인수하지 않으면 일정 기간 보관 후 절차에 따라 처리됩니다. 보관 비용은 원칙적으로 임차인 부담으로 남습니다.
냉동·냉장창고처럼 보관 온도가 중요한 시설은 전원이 끊기거나 관리가 중단되면 내용물이 짧은 시간 안에 상할 수 있어, 일반 재고보다 처리를 서둘러야 하는 사정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런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 법원과 집행관에게 미리 알리고 절차를 조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강제집행 신청부터 본집행까지는 대략 3개월 정도 걸리는 경우가 일반적이지만, 창고 내 화물의 양, 위탁 화물 존재 여부, 임차인의 이의 제기 등에 따라 기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예상 기간은 현황을 확인한 뒤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임차인이 이의를 제기하거나 항소하면 기간이 얼마나 늘어나나요?
임차인이 명도소송에서 답변서를 내고 다투거나, 1심 판결 이후 항소하는 경우 전체 절차 기간은 당연히 늘어날 수 있습니다. 다만 얼마나 늘어나는지는 재판부 배정과 심리 진행 상황, 제출되는 증거와 주장의 내용에 따라 사안마다 크게 달라 일률적으로 몇 개월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보정명령이 필요한 사안이라면 그 절차 역시 재판부가 배정된 이후 진행되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창고 명도소송에서 임차인이 흔히 내세우는 주장으로는 위탁 화물이 자기 소유가 아니라는 항변, 재고 처분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사정, 차임 연체 액수나 계약 해지 요건 자체를 다투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이런 주장이 실제로 받아들여질지는 계약서 내용과 증거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상담을 통해 임차인이 제기할 수 있는 쟁점을 미리 점검해 두는 것이 전체 일정을 가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의나 항소로 기간이 늘어나는 동안에도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그대로 효력을 유지하므로, 임차인이 점유를 제3자에게 넘기는 방식으로 절차를 무력화시키는 상황은 막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그 기간 동안 창고 임대료나 관리비 손실이 누적될 수 있는 점은 고려해 두셔야 합니다.
창고 임대차 계약서, 이 조항을 미리 확인해야 한다
창고·물류시설 임대차는 계약 체결 단계에서 몇 가지 조항을 챙겨 두면 이후 명도소송으로 갈 때 훨씬 수월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아래 항목들을 계약서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원상복구 의무·기한
임차인이 퇴거할 때 재고·설비를 포함해 원상복구할 의무와 그 기한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는지 확인합니다.
재고·화물 처리 특약
정해진 기한까지 물건을 반출하지 않을 경우 임대인이 어떤 절차로 처리할 수 있는지 특약으로 미리 정해 두면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위탁보관 신고 의무
제3자 화물을 위탁보관하는 경우 그 사실과 규모를 임대인에게 정기적으로 알리도록 하는 조항을 두면 나중에 소유권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상가 임대차는 차임 연체가 3기분에 이르면 계약 해지 사유가 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연체 기준을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건물명도에 관한 공정증서(공증)는 만료 6개월 이내에만 작성할 수 있어, 계약 체결 시점에 미리 대비하려면 제소전화해 제도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임의로 제3자에게 재임대하거나 운영을 위탁하는 것을 제한하는 조항을 두면 점유관계가 복잡해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미 계약이 진행 중이거나 계약서에 이런 조항이 없는 상태에서 명도가 필요해진 경우라도 대응 방법은 있습니다. 다만 계약서 내용에 따라 절차와 예상 기간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약서를 먼저 검토받아 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특히 신규로 창고·물류센터를 임대하실 계획이라면, 계약 체결 전에 위와 같은 조항들을 반영해 두는 것만으로도 나중에 명도가 필요한 상황이 생겼을 때 절차를 훨씬 빠르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 문구 하나하나가 실제 소송 단계에서 중요한 근거 자료가 되므로, 계약서 작성 단계부터 검토를 받아 두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엄정숙변호사가 진행하는 창고 명도소송 4단계
엄정숙 변호사는 부동산·민사 분야를 전문으로 다루며 『명도소송 매뉴얼』을 직접 집필한 저자로, 그동안 진행한 부동산 관련 소송이 7,000건을 넘고 그중 명도소송만 800건 이상,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600건 이상 진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자격도 함께 보유하고 있어 창고·물류시설처럼 부동산 실무와 법률 절차가 맞물리는 사안에서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창고 명도소송은 아래와 같이 크게 네 단계로 진행됩니다.
1차 상담심층 상담선임계약소송 진행1차 상담에서는 임대차계약서, 등기부등본, 내용증명 발송 이력 등 기본 서류를 확인하고 창고 내 화물 현황을 함께 파악합니다. 이어지는 심층 상담에서는 위탁 화물 존재 여부, 점유 구역, 연체 차임 등 사안의 구체적인 쟁점을 확인하고 진행 전략을 세웁니다. 이후 진행 방향과 비용을 확정해 정식으로 선임계약을 체결하면, 명도 내용증명·점유이전금지가처분·명도소송·필요시 강제집행까지 순차적으로 진행합니다.
방문 없이 전화 상담만으로 선임 절차를 진행할 수 있어, 지방에 있는 창고·물류센터도 전국 어디서든 상담과 소송 진행이 가능합니다. 엄정숙 변호사는 그동안 MBC·KBS·SBS·YTN 등 방송에도 다수 출연해 부동산 명도·가처분 관련 법률 상담을 해온 이력이 있어, 처음 창고 명도 문제를 겪으시는 분들도 절차를 이해하기 쉽게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창고 임차인이 연락이 끊긴 채 물건만 남기고 나가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임차인과 연락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임대인이 임의로 창고 문을 열고 물건을 치우는 것은 권장되지 않습니다.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물건을 임의로 처리하면 오히려 임대인이 책임을 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명도 내용증명 발송,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명도소송, 강제집행의 절차를 순서대로 밟는 것이 안전하며, 연락 두절 상태라는 사정은 소송 진행 과정에서 별도의 방법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는 임차인 소재 확인, 서류 송달 방법 등에서 일반 사안보다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으므로 여유를 두고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진행 방법은 상황을 확인한 뒤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Q. 냉동·냉장창고처럼 화물이 상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절차를 앞당길 수 있나요?
보관물의 부패나 손상 우려가 있는 특수한 사정은 법원과 집행관에게 미리 소명하면 절차 진행 과정에서 참작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다만 명도소송 자체의 심리 기간을 일률적으로 단축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강제집행 단계에서 화물의 특성을 고려해 집행 방법과 일정을 조율하는 방식으로 대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사정이 있다면 소송 준비 단계에서부터 미리 알려주시는 것이 중요하며, 창고의 온도 관리 설비 가동 여부와 보관물의 상태를 사진 등으로 기록해 두면 추후 손해 정산에서도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대응 방법은 현황에 따라 다르므로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Q. 물류센터 안 일부 구역만 점유가 겹치는 경우도 명도소송 대상이 되나요?
네, 계약 범위를 벗어나 일부 구역을 임차인이나 제3자가 추가로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그 부분에 대해 인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경우에는 점유 범위를 도면이나 사진으로 정확히 특정해 두는 것이 명도소송과 이후 강제집행 단계에서 다툼을 줄이는 데 중요합니다. 물류센터처럼 여러 구역이 혼재된 건물은 특히 이 부분을 꼼꼼히 준비할 필요가 있으며, 임차인이 아닌 제3자가 별도로 점유하고 있다면 그 제3자를 상대로 별도의 절차가 필요한지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점유 범위 특정 방법은 현장 확인 후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창고·물류시설 명도소송, 보관물 처리 문제부터 강제집행까지 상황에 맞는 절차를 안내해 드립니다.
02-591-5657상담시간 오전 10시~오후 6시 · 공휴일 휴무 · 점심시간 12시~1시 제외 · 무료 승소사례 자료는 상단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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