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기 건물 명도소송, 소유권 입증 방법과 절차 완전 정리 > 실무연구자료

본문 바로가기

고객센터

미등기 건물 명도소송, 소유권 입증 방법과 절차 완전 정리

profile_image
법도명도
2026-08-22 03:13 99 0

본문

미등기 건물 명도소송

등기부등본이 없어도
명도소송, 할 수 있습니다

미등기 건물의 소유권을 무엇으로 증명하고, 어떤 절차로 점유자를 내보낼 수 있는지 법도종합법률사무소가 실무 기준으로 안내합니다.

7,000건+부동산 소송 수행
800건+명도소송 수행
3개월 내외강제집행 소요기간

이런 상황이라면 이 글이 답이 됩니다

건물을 직접 신축했지만 아직 보존등기를 마치지 못했는데, 점유자가 건물을 비워주지 않는 경우

미등기 건물을 매수하고 대금을 모두 치렀는데, 아직 등기 이전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명도가 필요한 경우

상대방이 "등기부에 이름이 없으니 소유자가 아니지 않냐"며 소송 자체를 다투려 하는 경우

건축물대장이나 사용승인서 같은 서류만으로 명도소송이 실제로 가능한지 궁금한 경우

위 상황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지금부터 안내해 드리는 소유권 입증 방법과 절차를 순서대로 따라가 보시길 권해 드립니다. 미등기라는 사정 때문에 소송 자체를 미루기보다는, 갖고 계신 자료를 먼저 점검하는 것이 문제 해결의 출발점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미등기 건물이라도 명도소송은 가능합니다. 건물의 소유권은 등기라는 절차가 아니라 완성이라는 사실행위로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보존등기를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도 사실상의 소유자는 점유자를 상대로 건물 인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등기부라는 공적 자료가 없는 만큼, 소유권을 뒷받침하는 서류를 별도로 준비해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는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미등기 건물도 명도소송이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건물의 소유권은 등기가 아니라 완성이라는 사실을 기준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보존등기를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도 건축주 등 사실상의 소유자는 점유자를 상대로 인도(명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등기부라는 공적 증명자료가 없는 만큼, 소유권을 뒷받침하는 서류를 별도로 준비해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는 절차상 차이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등기부등본이 없으면 소유자로 인정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시지만, 실제 민사 법리는 다릅니다. 신축 건물의 경우 기둥과 벽, 지붕처럼 사회통념상 하나의 독립한 건물로 볼 수 있는 형태와 구조를 갖추는 순간 그 건물을 지은 사람에게 소유권이 원시적으로 귀속된다는 것이 확립된 법리입니다. 등기는 이렇게 이미 발생한 소유권을 대외적으로 공시하는 절차일 뿐, 소유권 자체를 만들어내는 요건이 아니라는 점을 먼저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미등기 건물이 실무에서 드물지 않은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준공 이후 보존등기를 서두르지 않아 미뤄진 경우, 무허가로 지어진 건축물이라 애초에 등기 자체가 어려운 경우, 상속을 받았지만 상속등기를 아직 마치지 못한 경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까지 완납했지만 소유권이전등기만 넘겨받지 못한 경우 등 원인은 다양합니다. 이런 상태에서도 건물주로서 실질적인 권리를 행사해 온 분이라면, 등기부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점유자에 대한 명도 청구권 자체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미등기 상태 그 자체가 소송에서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등기부라는 간편한 증명수단이 없기 때문에, 법원과 상대방 모두를 설득할 만한 자료를 원고 스스로 준비해야 하는 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특히 상대방이 소송 전략상 "당신이 진짜 소유자라는 증거가 어디 있냐"며 소유권 자체를 다투고 나오는 경우가 흔하기 때문에, 소장을 작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소유권 입증 자료를 촘촘하게 정리해 두는 것이 소송 기간을 단축하는 데 중요합니다.

이 원리를 조금 더 풀어서 설명드리면, 등기라는 절차는 이미 성립한 권리관계를 제3자에게 알리는 공시 기능을 할 뿐이지 권리 자체를 창설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상속이나 판결처럼 법률에 정해진 원인으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등기 없이도 물권변동의 효력이 인정되는데, 신축 건물의 원시취득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건물을 실제로 지은 사람에게는 등기 여부와 무관하게 그 순간 소유권이 발생한다고 보는 것이 이러한 법리의 취지입니다.

실무에서 상담을 하다 보면 "등기부가 없으니 재판에서 질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고 지레 걱정하시는 분들을 자주 만나게 됩니다. 하지만 오히려 중요한 것은 등기부의 유무 자체가 아니라, 그 건물을 실제로 지었거나 정당하게 넘겨받아 관리해 온 사실을 얼마나 구체적인 자료로 뒷받침할 수 있느냐입니다. 자료만 충분히 갖춰져 있다면 미등기라는 사정 때문에 소송 자체가 불리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미등기 건물의 소유권, 무엇으로 증명하나요?

건축허가서, 사용승인서(준공검사필증), 건축물대장, 취득세 납부확인서, 공사대금 영수증 등 건축·취득 과정에서 남은 공적·사적 자료를 종합해 증명합니다. 매매로 취득했다면 매매계약서와 대금 완납 증빙, 건물을 실제로 인도받은 사실을 보여주는 자료가 함께 필요합니다.

소유권 입증 자료는 건물을 어떻게 취득했는지에 따라 조금씩 달라집니다. 크게 나누면 직접 건물을 신축해 원시취득한 경우와, 이미 지어진 건물을 매매로 넘겨받았지만 아직 등기를 마치지 못한 경우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두 경우 모두 결국은 "이 건물에 대한 사실상의 처분권과 관리권이 누구에게 있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직접 신축해 취득한 경우

  • 건축허가서 또는 건축신고필증(건축주 명의)
  • 도급계약서 및 공사대금 지급 영수증
  • 사용승인서(준공검사필증)
  • 설계도면, 착공신고서 등 건축 경위 자료

매매로 취득한 경우

  • 매매계약서 및 대금 완납 영수증
  • 목적물을 인도받은 사실을 보여주는 자료
  • 종전 소유자(건축주)의 원시취득 관련 자료
  •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등 거래 경위 자료

여기에 더해 두 경우 모두에 공통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자료들이 있습니다. 건축물대장은 미등기 상태에서도 작성돼 있는 경우가 많아 소유자란에 이름이 기재돼 있다면 유력한 증거가 되고,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한 취득세·재산세 내역 역시 실질적으로 그 건물에 대한 세금 의무를 이행해 온 사람이 누구인지 보여주는 자료로 활용됩니다. 아래 표로 정리했습니다.

구분주로 활용되는 자료
공적 자료건축물대장 등본, 취득세·재산세 납부내역, 건축허가·사용승인 관련 관공서 자료
거래·계약 자료도급계약서, 매매계약서, 대금 지급 영수증,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이용·관리 자료전기·수도·가스 명의 및 요금 납부내역, 화재보험 가입내역, 임대차계약 체결 내역

이런 자료들은 하나만으로는 부족하더라도, 여러 개를 겹쳐서 제출하면 법원이 사실상의 소유관계를 인정하는 데 충분한 근거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자료가 지나치게 빈약하면 소송 진행 중 소유권 자체에 대한 다툼이 길어질 수 있으므로, 상담 단계에서 어떤 자료가 남아 있는지부터 함께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간혹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자금을 대 건물을 지은 경우나, 가족 명의로 건축허가만 내고 실제 공사비는 다른 가족이 부담한 경우처럼 명의와 실질이 어긋나는 사례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자금 출처, 공사대금 지급 내역, 실제 관리·수익 귀속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사실상의 소유자를 가려야 하므로 일반적인 경우보다 준비할 자료의 폭이 넓어집니다. 이처럼 명의와 실질이 다를 가능성이 있다면 상담 초기 단계에서 이 부분을 미리 알려주시는 것이 소송 전략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됩니다.

등기부 없이 원고 자격을 인정받으려면

미등기 건물의 명도소송에서 실무상 중요한 것은 "충분한 자료를 미리 확보해 두는 것"과 "부족한 자료를 소송 중에 보완하는 방법을 아는 것" 두 가지입니다. 개인이 보관하고 있는 서류만으로 부족하다고 느껴지더라도, 소송 절차 안에서 관공서나 제3자가 가진 자료를 끌어올 수 있는 제도들이 마련돼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사실조회신청과 문서제출명령을 들 수 있습니다. 건축물대장, 과세대장, 상수도·전기 사용자 명의 자료처럼 개인이 직접 발급받기 어렵거나 상대방이 보관하고 있는 자료는 법원을 통해 관공서나 상대방에게 제출을 요청하는 방식으로 확보할 수 있습니다. 소장 단계에서 이미 확보한 자료로 소유권을 1차로 소명하고, 부족한 부분은 소송 진행 중 이런 절차로 보완하는 것이 일반적인 흐름입니다.

또한 목적물 특정이 까다로운 경우에는 현황측량이나 건물현황조사 같은 감정 절차가 함께 필요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가 있는 건물은 지번, 구조, 면적이 등기사항으로 명확히 정리돼 있지만, 미등기 건물은 이런 정보가 도면이나 대장에만 남아 있거나 실제 현황과 다소 차이가 있는 경우도 있어, 소송 목적물을 누구나 알아볼 수 있도록 특정하는 작업 자체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법원은 이렇게 제출된 자료가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보정명령을 통해 추가 소명자료를 요청하기도 합니다. 보정명령은 통상 재판부가 배정된 이후 절차 진행 과정에서 내려지는데, 이때 당황하지 않고 필요한 자료를 신속히 제출할 수 있도록 미리 어떤 자료가 부족할 수 있는지 점검해 두는 것이 소송 기간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결국 원고 자격을 인정받는 과정은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소장 제출 → 서증 제출 → 필요시 사실조회·문서제출명령 → 보정 대응으로 이어지는 단계적인 절차라고 이해하시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자료가 부족해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소송 자체를 포기하기보다는, 현재 갖고 있는 자료로 우선 소장을 접수하고 부족한 부분을 절차 안에서 보완해 나가는 방식이 실무에서 흔히 쓰이는 접근입니다.

보존등기를 먼저 해야 명도소송을 할 수 있나요?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도 사실상의 소유자 지위를 자료로 증명할 수 있다면 명도소송 진행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다만 분쟁이 잦은 건물이라면 소송과 별개로 보존등기를 병행해 두는 것이 장기적으로 권리관계를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소유권보존등기는 미등기 부동산에 대해 처음으로 하는 등기로, 건축물대장이나 사용승인서 등 소유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갖춰져 있다면 진행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다만 대장 정리나 관련 서류 확인에 시간이 걸릴 수 있어, 명도소송처럼 시급성이 큰 사안에서는 보존등기 완료를 기다렸다가 소송을 시작하기보다 소송과 등기 절차를 동시에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시 말해 "등기부터 갖추고 소송을 하겠다"는 순서에 얽매이실 필요는 없습니다. 점유자가 계속 건물을 비워주지 않는 상황에서 보존등기 절차가 마무리될 때까지 기다린다면 그 사이의 사용·수익 손실이 계속 쌓이게 됩니다. 따라서 급한 쪽인 명도소송을 먼저 진행하면서, 여유가 되는 대로 보존등기도 함께 준비하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다만 보존등기를 병행하기로 하셨다면, 소송에서 제출한 소유권 입증 자료를 등기소 제출용으로도 함께 정리해 두시면 절차를 이중으로 준비하는 수고를 줄일 수 있습니다. 어떤 자료가 두 절차에 공통으로 쓰일 수 있는지는 건물의 취득 경위에 따라 달라지므로, 상담 시 함께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미등기 상태를 방치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당장 명도가 급한 상황이 아니더라도, 미등기 상태를 오래 방치하면 여러 부수적인 문제가 함께 쌓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선 시간이 지날수록 건축 당시의 자료(도급계약서, 영수증, 관계자 진술 등)가 소실되거나 관계자의 기억이 흐려져, 정작 분쟁이 생겼을 때 소유권을 증명하기가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또한 미등기 상태에서는 매매나 담보설정 같은 처분 행위에도 제약이 따릅니다. 등기부가 없으면 금융기관에서 담보 대출을 받기 어렵고, 매수인 입장에서도 소유권 이전을 안전하게 마칠 수 없다는 이유로 거래 자체를 꺼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건물을 활용해 자금을 조달하거나 처분해야 할 상황이 생겼을 때 상당한 제약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세금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등기 상태라 하더라도 재산세나 취득세 납부의무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등기를 미룬 채 장기간 방치하면 가산세나 행정상 불이익이 뒤늦게 한꺼번에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질 소유자로서 세금은 성실히 납부해 온 자료를 남겨 두는 것이, 훗날 소유권을 다투게 될 때에도 유리한 증거로 작용한다는 점을 함께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지금 당장 점유자와의 분쟁이 없더라도, 신축이나 매수 이후 상당 기간이 지났다면 소유권 관련 자료를 미리 정리해 두고 보존등기 여부를 검토해 보시길 권해 드립니다. 분쟁이 실제로 발생한 뒤에 자료를 찾기 시작하면 이미 상당수가 소실된 뒤인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상속받은 미등기 건물도 명도소송이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상속은 등기 없이도 소유권 이전 효력이 인정되는 대표적인 경우이므로, 상속인은 상속등기를 마치지 않았더라도 가족관계증명서와 상속재산분할협의서 등으로 상속인 지위 및 상속 지분을 증명하면 점유자를 상대로 명도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남기신 상가나 단독주택이 미등기 상태로 남아 있는 경우는 실무에서 상당히 흔하게 접하는 사례입니다. 상속인들 사이에 재산 분할 협의가 늦어지거나, 취득세·상속세 부담 때문에 등기를 미루거나, 애초에 피상속인 생전부터 미등기였던 건물을 그대로 물려받는 경우 등 원인은 다양합니다. 이런 상태에서 임차인이나 무단점유자가 건물을 비워주지 않으면, 상속인 입장에서는 등기가 없어 소송조차 어려운 것이 아닌지 걱정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중요한 개념이 공유물의 보존행위입니다. 상속인이 여러 명이어서 건물이 공동상속 상태에 있더라도, 점유자를 상대로 건물을 인도받는 것과 같은 보존행위는 상속인 각자가 단독으로 청구할 수 있다는 법리가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즉 형제자매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상속인 중 한 분만으로도 명도소송을 시작할 수 있는 경우가 많다는 뜻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상속관계와 협의 상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 사안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상속받은 미등기 건물의 소유권을 증명할 때는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제적등본처럼 상속인 지위를 보여주는 자료와, 피상속인 명의로 남아 있는 건축물대장·취득세 납부내역처럼 피상속인이 실제 소유자였음을 보여주는 자료를 함께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서가 이미 작성돼 있다면 상속 지분을 명확히 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상속인 사이에 협의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거나 일부 상속인의 소재조차 파악되지 않는 경우처럼 사정이 복잡한 사안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소송 진행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가족관계와 현재까지 파악된 자료를 가지고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아울러 상속받은 건물에 대해 임대차 계약이 이미 체결돼 있었다면, 그 계약이 피상속인과 임차인 사이의 계약을 상속인이 그대로 승계하는 구조가 되는 경우가 많아 계약 해지 통지 방식에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 부분 역시 계약서를 지참하시면 상담 시 구체적으로 짚어 드릴 수 있습니다.

미등기 건물의 명도소송은 어떤 절차로 진행되나요?

일반적인 명도소송과 마찬가지로 내용증명 발송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 명도소송 → 강제집행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다만 미등기 건물은 가처분과 소송 각 단계에서 목적물을 특정하고 소유권을 소명하는 자료를 함께 준비해야 한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
1

내용증명 발송

임대차 종료, 계약 해지, 또는 무단점유 사실을 근거로 점유 회수 의사를 명확히 통지하는 단계입니다. 상대방에게 자진 반환의 기회를 주는 동시에, 이후 소송에서 통지 사실 자체가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2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소송 도중 점유자가 제3자에게 점유를 넘겨 집행을 피하는 것을 막는 절차입니다. 미등기 건물은 지번, 건물 구조, 면적, 도면 등으로 목적물을 특정해야 하므로, 현황측량 자료를 함께 준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3

명도(건물인도) 소송

소유권 입증자료를 서증으로 제출하고, 필요하면 사실조회신청이나 문서제출명령으로 부족한 자료를 보완합니다. 법원의 보정명령이 있으면 정해진 기간 안에 성실히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강제집행

판결이 확정되면 강제집행을 신청합니다. 신청부터 실제 집행(본집행)까지는 통상 약 3개월 정도가 소요되며, 계고 절차의 고시문 부착을 거쳐 법원 소속 집행관에 의해 진행됩니다.

절차 자체의 큰 흐름은 등기가 있는 건물과 다르지 않지만, 2단계와 3단계에서 준비해야 할 서류의 양과 종류가 늘어난다는 점이 미등기 건물 명도소송의 특징입니다. 특히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할 때 목적물 특정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이후 강제집행 단계에서 집행관이 목적물을 특정하지 못해 절차가 지연될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도면과 현황자료를 꼼꼼히 갖춰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단계마다 소요되는 기간도 미리 가늠해 두시면 전체 일정을 계획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내용증명은 발송 후 상대방에게 도달하기까지 며칠 정도가 걸리고,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목적물 특정 자료만 준비돼 있다면 비교적 신속하게 결정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 자체는 상대방의 답변과 다툼 정도에 따라 기간 차이가 크므로, 이 부분은 사안에 따라 다르다는 점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송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미등기 건물이라고 해서 소송비용 체계 자체가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목적물 특정을 위한 현황측량이나 감정이 추가로 필요한 경우 실비가 다소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은 참고하실 부분입니다. 저희 사무소의 일반적인 비용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변호사 선임료200만원부터(사안별 상이)
선임 시 점유이전금지가처분0원
선임 시 내용증명 발송0원
내용증명 단독 의뢰20만원
법원 실비(인지대·송달료·측량비 등 합계)대략 50만~100만원
가처분 인지대(전자소송 할인 적용 시)통상 9,000원 수준

강제집행 절차는 명도소송과는 별개의 계약으로 진행됩니다. 판결을 받은 뒤 강제집행까지 곧바로 이어서 진행할 수도 있고, 판결 확정 이후 상대방이 자진해서 건물을 비워주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정확한 비용은 목적물의 규모, 필요한 감정 절차 유무, 상대방의 대응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상담을 통해 사안별로 안내받으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비용을 문의하실 때는 단순히 총액만 확인하시기보다, 어느 단계에서 얼마가 드는지를 함께 파악해 두시는 편이 자금 계획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내용증명과 가처분 단계는 선임 시 별도 비용이 들지 않지만, 강제집행 단계는 판결 확정 후 별도 계약으로 진행되는 만큼 시점이 다르다는 점을 미리 알아 두시면 좋습니다.

『명도소송 매뉴얼』 저자 엄정숙 변호사 직접 진행 명도소송 800건+ · 강제집행 200건+ 수행 MBC·KBS·SBS·YTN 부동산 분쟁 자문 출연

저희 사무소는 전화 상담만으로 선임까지 진행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1차 상담과 서류 준비 → 심층 상담 → 선임계약 → 소송 진행의 네 단계로 이어지며, 방문 없이 전국 어디서든 전화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미등기 건물처럼 자료 준비가 관건인 사건일수록, 어떤 서류가 있고 없는지를 먼저 정리해 상담을 받으시면 절차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특히 1차 상담 단계에서는 건물을 어떻게 취득했는지, 지금까지 어떤 서류를 보관해 오셨는지를 먼저 여쭤보고 있습니다. 신축인지 매매인지 상속인지에 따라 준비할 자료의 종류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 단계에서 상황을 정확히 파악해야 이후 심층 상담과 소장 작성이 헛수고 없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서류가 손에 없어 막막하신 경우에도, 일단 전화로 상황을 말씀해 주시면 어떤 자료를 어디서 발급받을 수 있는지부터 함께 안내해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건축물대장에도 이름이 없는 미등기 건물은 소송이 아예 불가능한가요?

건축물대장 자체가 없거나 대장상 명의가 실제 소유관계와 다르더라도, 도급계약서와 공사대금 영수증, 현장을 실제로 점유·관리해 온 경위를 보여주는 자료 등을 통해 사실상의 소유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자료를 조합할 수 있는지는 건물마다 남아 있는 자료가 달라 사안에 따라 다르며, 상담을 통해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이웃 주민이나 관리인의 진술서, 오래된 사진 자료처럼 생각지 못한 자료가 결정적인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으니, 갖고 계신 자료를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상담 시 모두 지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등기 건물을 매수했는데 등기 이전을 못 받았습니다. 저도 명도소송을 낼 수 있나요?

대금을 완납하고 실제로 건물을 인도받아 관리해 왔다면 사실상의 처분권자 지위를 주장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종전 소유자(건축주)와의 권리관계, 매매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계약서와 대금 지급 자료를 가지고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특히 매도인이 여러 차례 손바뀜을 거친 미등기 전매 물건이라면 앞선 거래 단계의 계약서까지 함께 정리해 두시는 것이 소유권 관계를 명확히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미등기 건물도 강제집행까지 문제없이 진행되나요?

판결이 확정되면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목적물을 특정하기 위한 도면, 현황조사 결과 등을 함께 첨부해 신청해야 하는 절차상 차이가 있을 뿐이며, 신청부터 본집행까지는 통상 3개월 내외가 소요됩니다. 목적물 현황이 복잡한 경우에는 기간이 더 소요될 수 있어 사안에 따라 다르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제집행 단계는 명도소송 판결과는 별개의 절차이자 별도 계약으로 진행되므로, 판결을 받으신 이후 집행까지 이어서 준비하실지 여부도 함께 상담받아 보시길 권해 드립니다.

등기부등본을 뗄 수 없는데, 재판부에 제출할 자료가 부족하면 어떻게 하나요?

현재 갖고 있는 자료가 다소 부족하더라도, 소송이 시작된 뒤 사실조회신청이나 문서제출명령을 통해 관공서나 상대방이 보관한 자료를 법원의 힘을 빌려 확보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완벽한 자료를 갖추지 못했다고 해서 소송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니므로, 지금 갖고 계신 자료만으로 상담을 받아보시고 부족한 부분을 어떻게 보완할지 함께 계획을 세우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등기부가 없어 막막하셨다면, 지금 갖고 계신 서류만 정리해 전화 주셔도 충분합니다. 미등기 건물 명도소송의 소유권 입증 방법과 절차를 사안에 맞게 안내해 드립니다.

02-591-5657

상담시간 오전 10시~오후 6시 · 점심 12~1시 · 공휴일 휴무 · 승소자료는 상단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계약 내용과 상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57) 시 안내해 드립니다.

댓글목록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게시판 전체검색
전체 메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