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 중 임차인 사망, 상속인 수계 절차와 지연 대응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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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중 임차인 사망, 절차는 어떻게 되나
재판 도중 피고가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은 임대인에게도 당혹스럽습니다. 상속인 수계 없이는 재판이 앞으로 나아가지 않는다는 점부터 짚어드립니다.
건물주가 명도소송을 준비하거나 이미 진행하는 도중 상대방인 임차인이 갑자기 사망하는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고령의 임차인이거나 지병이 있던 경우, 혹은 소송이 장기화되는 사이 예기치 못한 사고가 겹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임대인이 가장 먼저 궁금해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온 소송이 없던 일이 되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앞으로 누구를 상대로 절차를 이어가야 하는지입니다.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명도소송은 임차인 개인에게만 속하는 권리·의무가 아니라 임대차 목적물을 돌려주어야 하는 재산적 의무이므로 사망으로 소멸하지 않고 상속인에게 그대로 승계됩니다. 다만 재판을 실제로 진행하는 절차 측면에서는 대리인 선임 여부에 따라 소송절차가 곧바로 이어지는 경우와, 한동안 멈춘 뒤 상속인의 수계 절차를 거쳐야 재개되는 경우로 나뉩니다. 이 글에서는 소송 도중 임차인이 사망했을 때 실제로 벌어지는 절차와, 상속인 확정·수계신청 과정에서 지연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정리합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이 글이 답이 됩니다
- 소송 중 상대방인 임차인이 사망했다는 소식을 갑작스레 전해 들었다.
- 재판부로부터 기일이 취소됐다거나 절차가 중단됐다는 통지를 받았다.
- 임차인의 가족이 여러 명이라 앞으로 누구를 상대로 소송을 이어가야 할지 막막하다.
- 임차인의 상속인들이 상속을 포기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어 다음 절차가 궁금하다.
- 이미 소송대리인을 선임한 상태라 절차가 그대로 이어지는지, 무엇이 달라지는지 확인하고 싶다.
명도소송 중 임차인이 사망하면 소송이 자동으로 끝나나요?
아니요, 끝나지 않습니다. 명도소송에서 임대인이 청구하는 것은 임차인 개인의 신체나 지위에 딸린 권리가 아니라, 임대차 목적물인 부동산을 돌려달라는 인도청구권입니다. 이런 재산적 의무는 민법상 상속의 대상이 되므로 임차인이 사망하더라도 그 의무 자체는 사라지지 않고 상속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됩니다.
다만 소송의 '당사자'가 사망자 개인이었던 만큼, 재판상으로는 피고의 지위를 상속인으로 바꾸어 표시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를 실무에서는 당사자표시정정 또는 소송수계라고 부르며, 어느 절차를 밟는지는 사망 시점이 소제기 전인지 소송 진행 중인지, 그리고 소송대리인의 유무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미 진행된 변론이나 제출된 증거는 그대로 유지되며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도 임대인 입장에서는 안심할 부분입니다.
실무적으로 임대인 측 대리인은 임차인의 사망 사실을 확인하는 즉시 재판부에 이를 알리고, 상속인 조사와 수계 또는 표시정정 절차를 동시에 준비합니다. 절차가 지연될 수는 있어도 그동안 쌓아온 소송상 지위나 청구 자체가 무효가 되는 일은 없습니다.
임차인 사망 시 소송절차가 중단된다는 게 무슨 뜻인가요?
민사소송법 제233조는 당사자가 사망한 때 소송절차가 중단되고, 상속인이나 그 밖에 법률상 소송을 이어받을 자가 수계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단'이란 재판부가 기일을 진행하거나 판결을 선고할 수 없는 정지 상태를 뜻하며, 이 상태에서는 원칙적으로 변론기일도 열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실무에서 자주 놓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민사소송법 제238조가 정한 예외입니다. 이 조문은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가 사망하더라도 소송절차를 중단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임차인이 변호사를 선임해 소송을 진행하던 중이었다면, 그 사망 사실이 알려지더라도 재판은 그대로 이어지고 대리인이 상속인을 대신해 소송을 수행하게 됩니다.
반대로 임차인이 변호사 없이 본인 소송을 하고 있었다면 사망 즉시 절차가 멈춥니다. 이 경우 재판부는 기일을 취소하고, 임대인 측이든 상속인 측이든 수계신청이 들어올 때까지 사건을 그대로 둡니다. 아래 표로 두 상황의 차이를 정리했습니다.
| 구분 |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 | 본인이 직접 소송하던 경우 |
|---|---|---|
| 절차 중단 여부 | 중단되지 않음(238조) | 중단됨(233조) |
| 다음 절차 | 대리인이 계속 수행 | 상속인의 수계신청 필요 |
| 임대인의 대응 | 기일 그대로 진행 | 상속인 조사 후 수계신청 또는 속행 요청 |
따라서 상대방에게 변호사가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첫 단추입니다. 대리인이 있었다면 큰 지연 없이 재판이 이어지지만, 본인 소송이었다면 상속인 확정이라는 별도의 단계를 거쳐야 하므로 이 글의 나머지 부분에서 다루는 절차를 순서대로 준비해야 합니다.
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누구를 상대로 소송을 해야 하나요?
임차인에게 배우자와 자녀가 있다면 이들이 공동상속인이 되어 임대차 목적물 인도의무를 나누어 상속받습니다. 민법은 상속인이 될 사람의 순위를 정해 두고 있으며, 배우자는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이 있으면 이들과 공동으로, 둘 다 없으면 단독으로 상속인이 됩니다.
| 순위 | 상속인 | 근거 |
|---|---|---|
| 1순위 | 직계비속(자녀 등) + 배우자 | 민법 제1000조·제1003조 |
| 2순위 | 직계존속(부모 등) + 배우자 | 민법 제1000조·제1003조 |
| 3순위 | 형제자매 | 민법 제1000조 |
| 4순위 | 4촌 이내 방계혈족 | 민법 제1000조 |
실무에서는 임차인의 가족관계등록부(구 호적)를 통해 배우자와 자녀 관계를 확인하고, 1순위 상속인이 전부 상속을 포기했는지 여부까지 함께 확인합니다. 공동상속인이 여러 명으로 확정되면 원칙적으로 그 전원을 상대로 수계 또는 표시정정 절차를 밟아 공동피고로 세우게 됩니다. 상속인 중 한 명만을 상대로 진행하면 나머지 지분에 대해서는 집행권원을 얻지 못해 명도 자체가 불완전해질 수 있으므로, 상속인 전원의 확정이 중요합니다.
다만 상속인 조사는 임대인이 개인적으로 임의로 열람할 수 있는 서류가 아니어서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실무에서는 사망 사실을 인지한 즉시 소송대리인을 통해 가족관계등록부 발급을 신청하고, 동시에 관할 가정법원에 상속포기·한정승인 신고가 접수되어 있는지도 함께 확인하는 방식으로 조사 기간을 최소화합니다.
임차인의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면 어떻게 되나요?
상속인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단순승인,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 중 하나를 가정법원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9조). 임차인의 배우자나 자녀가 임대차 관계에 얽힌 채무나 복잡한 사정을 피하고자 상속을 포기하는 사례는 실제로 드물지 않습니다.
1순위 상속인 전원이 상속을 포기하면 상속권은 2순위인 직계존속으로, 그마저 없거나 포기하면 3순위 형제자매로, 다시 4순위 방계혈족으로 순차적으로 넘어갑니다. 문제는 이 확인과 신고 과정이 순위별로 반복될 수 있어 시간이 걸린다는 점입니다. 결국 상속인이 될 수 있는 사람 전원이 상속을 포기하면 상속인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가 되고, 이때는 가정법원에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을 신청해 그 관리인을 상대로 소송을 이어가야 합니다.
| 구분 | 내용 |
|---|---|
| 신고기한 |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 |
| 신고 관할 | 피상속인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 |
| 전원 포기 시 |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절차 필요 |
| 임대인 측 대응 | 포기 여부 확인 후 다음 순위 조사·수계신청 준비 |
임대인 입장에서 가장 답답한 지점이 바로 이 구간입니다. 상속인 조사와 포기 여부 확인, 다음 순위 확인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니 짧게는 한두 달, 상속재산관리인 선임까지 필요한 경우에는 그보다 더 걸릴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기간은 소송이 취하되거나 청구권이 소멸하는 기간이 아니라 절차가 잠시 멈추는 기간이라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확한 소요 기간은 상속인 수와 가정법원 처리 상황에 따라 사안별로 다르므로 진행 중인 사건 기록을 바탕으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수계신청, 실제로는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
본인 소송 중이던 임차인이 사망해 절차가 중단된 경우, 임대인 측이 취할 수 있는 실무 흐름은 대체로 아래와 같은 순서로 이루어집니다. 각 단계는 서류 준비와 확인이 맞물려 있어 병행할수록 전체 기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사망 사실 확인
임차인의 주민등록초본 등을 통해 사망신고 여부와 사망일자를 확인하고, 재판부에도 이 사실을 신속히 알립니다.
상속인 조사
가족관계등록부를 통해 배우자·자녀 등 1순위 상속인의 존재 여부와 인적사항을 확인합니다.
상속포기·한정승인 여부 확인
관할 가정법원에 포기·한정승인 신고가 접수되었는지 확인하고, 필요하면 다음 순위 상속인까지 조사를 넓힙니다.
수계신청서(또는 표시정정신청) 제출
확정된 상속인 전원을 소송절차를 이어받을 당사자로 표시해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법원의 심사와 기일 재지정
법원이 수계신청의 적법 여부를 확인한 뒤 변론기일을 다시 지정하며, 이 시점부터 절차가 정상적으로 재개됩니다.
변론 재개 및 후속 진행
이후 절차는 통상의 명도소송과 동일하게 변론과 판결, 그리고 필요 시 강제집행(별도 절차) 순서로 이어집니다.
여기서 임대인 입장에서 기억해 둘 점은, 수계신청은 상속인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인 임대인 쪽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상속인 확정에 시일이 걸리더라도 임대인 측 대리인이 조사를 병행하며 신청 시점을 앞당길 수 있고, 상속인 측이 수계를 미루는 경우에는 법원에 절차 재개를 요청하는 방법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지연을 최소화하려면 임대인은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사망이라는 변수는 임대인이 통제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지만, 그 이후의 대응 속도는 준비 여하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다음 항목들은 실제 소송이 중단된 상황에서 지연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는 실무 포인트입니다.
서류를 미리 준비
임대차계약서, 그간의 소송 서류, 내용증명 발송 이력을 한곳에 정리해 두면 수계신청서 작성이 빨라집니다.
확인을 서두르기
사망 사실을 인지한 즉시 재판부에 알리고 상속인 조사를 병행하면 절차가 멈춰 있는 기간 자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상속인 전원 확인
일부 상속인만 상대로 진행하면 뒤늦게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할 수 있어, 처음부터 전원을 확인하는 편이 결과적으로 빠릅니다.
이 과정은 서류상 절차가 많고 상속인 측 사정에 따라 소요 기간이 달라지므로, 진행 중인 사건이라면 담당 대리인과 함께 사망 사실 확인 직후부터 단계별로 대응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처음 소송을 준비하는 단계에서도 상대방의 나이나 건강 상태가 우려된다면 미리 소송대리인을 선임해 두는 것이 훗날 절차 중단 자체를 피하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무료 전화상담을 통해 현재 진행 상황에 맞는 다음 단계를 02-591-5657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소송대리인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왜 이렇게 결과가 다른가요
대리인이 있던 경우
임차인이 변호사를 선임해 소송을 진행하던 중이었다면 사망 사실이 알려져도 소송절차는 끊기지 않습니다. 대리인은 위임의 범위 안에서 상속인을 위해 소송을 계속 수행할 수 있고, 재판부도 기일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상속인 확정을 기다리는 시간 없이 재판이 이어진다는 점에서 사실상 지연이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소송하던 경우
변호사 없이 본인이 직접 재판을 받던 임차인이 사망하면 절차가 그 즉시 중단됩니다. 재판부는 기일을 취소하고, 상속인 조사와 수계신청이 이루어질 때까지 사건을 진행하지 않습니다. 이 구간에서는 임대인 측이 능동적으로 상속인을 조사하고 수계신청을 준비해야 지연을 줄일 수 있습니다.
두 경우 모두 임차인의 인도의무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차이는 그 의무를 재판 절차 위에서 누가, 언제부터 다시 짊어지느냐에 있을 뿐입니다. 진행 중인 사건에서 상대방에게 대리인이 있는지 확실하지 않다면 법원 기록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우선이며, 이 확인만으로도 앞으로의 대응 방향이 갈립니다.
명도소송 진행 중 소송대리인을 선임하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임대인 입장에서 이 문제를 미리 대비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소제기 단계부터 소송대리인을 선임해 두는 것입니다. 앞서 살펴본 대로 민사소송법 제238조는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 당사자가 사망하더라도 절차가 중단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임대인이 소송대리인을 선임했을 때뿐 아니라, 상대방인 임차인 쪽에 소송대리인이 있었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원칙입니다.
다시 말해 임대인 측만 대리인을 선임한다고 해서 상대방의 사망으로 인한 절차 중단 자체를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임대인 측에 소송대리인이 있으면 사망 사실을 확인하는 즉시 상속인 조사와 서류 준비를 신속하게 병행할 수 있어, 절차가 중단되더라도 재개까지 걸리는 실질적인 기간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소송 진행 상황을 계속 확인하고 재판부와 소통하는 실무도 결국 대리인의 역할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임차인이 고령이거나 건강상 우려가 있는 사안이라면, 애초에 내용증명 발송이나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단계에서부터 대리인을 선임해 절차를 정비해 두는 편이 이후 소송 단계에서 예기치 못한 변수에 대응하기에도 유리합니다. 소송 진행 도중이라도 대리인 선임 자체는 언제든 가능하므로, 사망이라는 상황이 실제로 발생하기 전이라도 미리 점검해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임차인이 소를 제기하기 전에 이미 사망했다면 절차가 다른가요
네, 이 경우는 오히려 상대적으로 단순합니다. 아직 소송이 시작되기 전, 즉 소장을 접수하기 전에 임차인이 사망한 사실을 알았다면 처음부터 사망자가 아니라 상속인을 피고로 표시해 소장을 접수하면 됩니다. 소송절차가 이미 진행되던 중에 중단되는 상황과 달리, 이 경우에는 애초에 중단이라는 개념 자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때도 상속인이 누구인지, 몇 명인지, 상속을 포기했는지를 사전에 조사해야 한다는 점은 동일합니다. 상속인 조사 없이 소장을 접수하면 피고 표시가 잘못되어 이후 보정을 거쳐야 할 수 있으므로, 결국 소제기 전 사망이든 소송 중 사망이든 상속인을 정확히 확정하는 작업 자체는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입니다. 다만 이미 진행되던 재판이 멈추었다가 재개되는 절차상의 부담이 없다는 점에서 실무적으로는 한결 수월한 편입니다.
강제집행 단계에서 임차인이 사망하면 어떻게 되나요
명도소송 판결이 이미 확정된 뒤, 강제집행을 진행하는 도중에 임차인(채무자)이 사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단계는 재판 절차가 아니라 확정판결을 근거로 실제 점유를 회수하는 집행 절차이므로, 앞서 설명한 소송절차의 중단·수계와는 다른 방식으로 다루어집니다. 실무에서는 판결에 표시된 채무자의 승계인, 즉 상속인을 대상으로 하는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그 상속인을 상대로 강제집행을 계속 진행하는 절차가 활용됩니다.
이 과정 역시 상속인을 특정하는 조사가 선행되어야 하므로 집행 일정에 일정 부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다만 강제집행은 이미 확정된 판결에 근거해 진행되는 절차인 만큼, 소송 자체를 처음부터 다시 진행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소송 중 사망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강제집행 단계에서 이런 상황을 맞닥뜨렸다면 진행 중인 집행 사건 기록과 판결문을 바탕으로 승계집행문 신청 절차를 상담받아 보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건물명도소송 자체는 원래 어떤 절차로 진행되나요
임차인 사망이라는 변수를 이해하려면 명도소송 전체 흐름을 간단히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통상적인 절차는 내용증명 발송으로 계약해지 의사를 명확히 알리는 단계에서 시작해, 임차인이 점유를 다른 사람에게 넘길 가능성에 대비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그리고 본안인 명도소송(건물인도청구소송)으로 이어집니다. 판결이 확정된 뒤에도 임차인이 자진해서 부동산을 비워주지 않으면 강제집행이라는 별도 절차를 거쳐야 실제 점유를 회수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 사망은 이 흐름 중 어느 단계에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소제기 전 단계라면 애초에 상속인을 상대로 소장을 접수하면 되므로 비교적 간단하지만, 이미 소송이 진행되던 중이라면 앞서 설명한 수계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만약 판결이 확정되고 강제집행 단계에서 사망이 발생했다면 이는 또 다른 절차 문제이므로 진행 중인 집행 사건 기록을 바탕으로 별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어느 단계에서 사망이 발생했든 공통적으로 중요한 것은 사실관계를 빠르게 확인하고, 재판부와 소통하며, 상속인 관련 서류를 서둘러 준비하는 것입니다. 사건의 진행 단계에 따라 다음 조치가 달라지므로 현재 사건이 어느 단계에 있는지부터 확인하신 뒤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특히 내용증명 발송 이전의 초기 단계라면 상대적으로 대응의 폭이 넓은 편이므로, 임차인의 건강이나 연령이 우려되는 사안일수록 초기 단계에서부터 절차를 서둘러 정비해 두는 편이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변수에 대응하기에 유리합니다.
소송 중이라도 상속인과 합의로 명도를 마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소송절차가 중단된 상태이거나 수계가 이루어져 재개된 상태이거나를 불문하고, 임대인과 상속인 쌍방이 합의에 이른다면 판결을 끝까지 받지 않고도 부동산 인도를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상속인 입장에서도 고인이 남긴 임대차 관계를 신속히 정리하고 싶어 하는 경우가 많아, 사망을 계기로 협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는 사례도 실무에서 드물지 않게 있습니다.
다만 합의가 이루어지더라도 이를 구두로만 남기기보다는 인도 시기, 미납 차임이나 관리비 정산, 원상회복 범위 등을 서면으로 명확히 정리해 두는 것이 이후 분쟁을 예방하는 데 중요합니다. 소송이 진행 중이었다면 합의 내용에 따라 소취하나 조정 등 절차상 마무리 방법도 달라지므로, 합의를 진행하기 전에 현재 소송이 어느 단계에 있는지를 먼저 점검하고 그에 맞는 마무리 절차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상속인 수가 많아 전원의 동의를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일부와 우선 협의하면서 나머지 절차를 병행하는 방법도 있으니, 구체적인 사안은 상담을 통해 조율해 보시길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상속인이 누구인지조차 파악이 안 되는데, 그래도 소송을 진행할 수 있나요?
가족관계등록부 열람 등을 통해 상속인을 조사하는 절차 자체가 소송 진행의 일부이므로 진행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상속인 전원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수계신청이 완결되지 않으므로 그 조사 기간만큼 절차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소송대리인을 통해 조사를 진행하면 개인이 직접 알아보는 것보다 서류 확보 속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 다수이거나 소재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조사 방법을 사안별로 다르게 접근해야 하므로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방향을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Q. 상속인 전원이 상속을 포기하면 명도소송 자체가 불가능해지나요?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 경우 가정법원에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을 신청해 그 관리인을 상대로 소송절차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다만 관리인 선임에는 별도의 시일이 소요되므로 전체 절차가 그만큼 늦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런 상황이 우려된다면 상속포기 신고 여부를 조기에 확인해 관리인 선임 절차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지연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Q. 소송이 중단된 동안 임차인이 계속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데 그대로 두어야 하나요?
소송절차의 중단과 부동산의 점유 상태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다만 명도소송 자체가 아직 확정되지 않은 단계라면 임대인이 임의로 점유를 회수할 수는 없고, 어디까지나 수계 절차를 거쳐 소송을 재개한 뒤 판결과 강제집행이라는 정식 절차를 통해서만 점유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사망한 임차인의 유족이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경우라면 사실관계와 감정적인 측면이 함께 얽혀 있을 수 있어, 진행 방향을 상담을 통해 신중히 정하시길 권합니다. 절차가 멈춰 있다고 해서 임대인이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므로, 현재 사건 기록을 바탕으로 다음 단계를 함께 점검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Q. 임차인이 사망했다는 사실 자체를 임대인이 어떻게 알 수 있나요?
가장 먼저 드러나는 정황은 차임이나 관리비 납부가 갑자기 끊기거나, 등기우편·내용증명이 반송되는 경우입니다. 진행 중인 소송이 있다면 재판부에서 기일 통지서가 송달불능으로 반송되면서 사망 사실이 뒤늦게 확인되기도 합니다. 소송대리인을 통해 주민등록초본이나 가족관계등록부 발급을 신청하면 사망신고 여부와 대략적인 사망 시점을 공식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확인 방법은 진행 중인 소송의 단계와 관할 법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사안별로 상담을 통해 안내받는 것이 정확합니다.
Q. 상속인 조사는 임대인이 직접 할 수 있나요, 아니면 변호사를 통해야 하나요?
가족관계등록부나 상속포기·한정승인 신고 여부는 이해관계인이라면 일정한 소명 자료를 갖추어 열람이나 발급을 신청할 수 있지만, 실무적으로는 진행 중인 소송 사건번호와 연계해 소송대리인 명의로 신청할 때 절차가 한결 수월하게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상속인이 여러 순위에 걸쳐 있거나 소재 파악이 쉽지 않은 사안이라면 개인이 임의로 조사하는 것보다 소송대리인을 통해 체계적으로 확인하는 편이 시간을 아끼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미 진행 중인 사건이 있다면 그 사건 자료를 바탕으로 조사 범위를 먼저 확인해 보시길 권합니다.
소송 중 임차인 사망으로 절차가 멈췄다면, 지금 상황에 맞는 다음 단계를 전화로 안내받아 보세요.
02-591-5657평일 오전 10시~오후 6시 상담(공휴일 휴무, 12시~1시 점심시간 제외) · 무료 승소자료는 상단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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