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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세입자 이사비 보상 기준과 신청 절차, 동산이전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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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명도
2026-08-22 00:17 118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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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보상

재개발 세입자 이사비
보상 기준부터 동산이전비까지

주택 연면적별 산정 방식, 소유자·세입자 지급 요건, 신청 절차와 이의제기까지 정리했습니다.

연면적별등급 산정 방식
소유자+세입자거주자 모두 대상
실비 성격노임+차량운임 기준

재개발·재건축 정비구역에서 이주 통지를 받으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걱정 중 하나가 '이사 비용을 누가 부담하느냐'입니다. 짐을 싸고 나르는 데 드는 실제 비용은 결코 적지 않은데, 이를 보전해주는 항목이 바로 이사비이며 실무에서는 동산이전비라는 표현으로도 자주 불립니다.

이사비는 앞서 다룬 주거이전비와 이름이 비슷해 자주 혼동되지만, 지급 대상과 산정 방식이 전혀 다른 별개의 보상항목입니다. 주거이전비가 세입자 위주로 가구원수를 기준 삼아 산정된다면, 이사비는 소유자와 세입자를 가리지 않고 실제 거주자를 대상으로 주택 규모(연면적)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이 글은 세입자 입장에서 이사비를 정확히 얼마나, 어떤 절차로 받을 수 있는지를 정리하는 동시에, 조합·사업시행자나 건물주 입장에서 이사비 관련 협의가 늦어질 때 명도 절차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도 함께 살펴봅니다. 실제 현장에서는 이사비 자체보다도 이사비를 둘러싼 오해와 명칭 혼선 때문에 협의가 길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다가구주택이나 무허가건축물처럼 권리관계가 복잡한 건축물에 거주하는 세입자일수록 이사비 대상 여부를 스스로 판단하기 어려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래에서는 원칙적인 산정 기준부터 시작해, 실무에서 자주 부딪히는 특수한 상황까지 순서대로 짚어보겠습니다.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재개발 세입자 이사비는 정비구역 내 주거용 건축물에 실제로 거주하는 자(소유자·세입자 불문)에게, 주택 연면적 등급에 따라 정해지는 노임 인부수와 차량 운임 등을 기준으로 산정해 지급하는 실비 성격의 보상입니다. 흔히 말하는 동산이전비는 이 이사비를 가리키는 실무상 표현으로, 별도의 추가 항목이 아닙니다. 주거이전비와 달리 별도의 최소 거주기간 요건이 법령상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점도 특징입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이 글이 답이 됩니다

  • 재개발 세입자로서 이사비를 받을 수 있는지, 얼마나 받는지 궁금하다
  • 이사비와 동산이전비, 주거이전비가 어떻게 다른지 헷갈린다
  • 조합이 제시한 이사비 금액이 적정한지 확인하고 싶다
  • 세입자가 이사비를 이유로 이주를 미뤄 명도 문제가 걱정된다
  • 이사비를 못 받았거나 금액이 적어 이의를 제기하고 싶다

재개발 세입자 이사비란 무엇인가요?

재개발 세입자 이사비란 정비구역 내 주거용 건축물에서 실제로 이사를 해야 하는 거주자에게, 이사에 실제로 필요한 노무비와 차량운임 등을 보전해주기 위해 법으로 정한 실비 성격의 보상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에서도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이 준용되어 사업시행자(조합)가 지급 의무를 집니다.

이사비의 가장 큰 특징은 소유자와 세입자를 구분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주거이전비가 소유자 2개월분, 세입자 4개월분으로 지급 대상과 배율이 갈리는 것과 달리, 이사비는 해당 주택에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소유자든 세입자든 동일한 기준으로 산정된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5조입니다. 이 조항은 주거용 건축물의 거주자에 대한 이사비 보상을 규정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산정 기준(주택 연면적별 등급, 인부수, 차량 종류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별도로 고시하는 기준에 따릅니다.

실무에서는 흔히 '동산이전비'라는 표현이 함께 쓰이는데, 이는 가재도구 등 동산을 다른 곳으로 옮기는 데 드는 비용이라는 의미에서 이사비를 부르는 또 다른 이름일 뿐, 법령상 별도로 존재하는 항목은 아닙니다. 다만 정비사업 현장이나 조합 공고문에 따라 '이사비'와 '동산이전비'라는 용어가 혼용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두 표현이 등장하면 같은 항목을 가리키는지 먼저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지급 시기 역시 주거이전비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실무에서는 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 이주기간 동안 이주비 대출 안내, 명도 협의와 함께 이사비 지급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고, 조합에 따라 이주 완료를 확인한 뒤 지급하거나 이주 전에 선지급하는 등 방식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지급 시기와 방식은 해당 정비사업 조합의 이주대책 공고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이사비는 누가, 어떤 요건으로 받을 수 있나요?

이사비는 정비구역 내 주거용 건축물에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소유자든 세입자든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주거이전비처럼 공람공고일 기준 3개월 이상 거주 등의 별도 최소 거주기간 요건이 법령상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

다만 이사비 역시 실제 거주 사실이 핵심 기준이라는 점은 다른 보상항목과 동일합니다. 주민등록만 옮겨두고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경우, 순수하게 영업 목적으로만 건축물을 사용하는 경우는 이사비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① 거주 요건

정비구역 내 주거용 건축물에 실제로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② 신분 무관

소유자·세입자 구분 없이 실제 거주자라면 동일하게 대상이 됩니다.

③ 용도 요건

주거용으로 실제 사용해야 하며, 순수 영업용 공간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실무적으로는 무허가건축물 거주자도 이사비 대상에 포함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도 알아두면 좋습니다. 주거이전비는 무허가건축물 세입자에게 1년 이상 거주라는 강화된 요건을 두고 있지만, 이사비는 실제 거주 사실 자체가 핵심이므로 무허가건축물이라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배제되지는 않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다만 조합별 세부 기준에 차이가 있을 수 있어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세대 안에 여러 명이 함께 거주하는 경우에도 이사비는 세대 단위로 산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한 세대에서 중복으로 여러 번 지급되지는 않습니다. 다가구주택처럼 한 건축물에 여러 세대가 독립적으로 거주하고 있다면, 세대별로 각각의 이사비가 산정되는 구조입니다.

무허가건축물·다가구주택 거주자도 이사비를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이사비는 주거이전비와 달리 무허가건축물이라는 이유만으로 지급 대상에서 배제하는 별도의 강화된 요건을 두고 있지 않으며, 정비구역 내 주거용 건축물에 실제로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핵심 판단 기준이 됩니다.

다만 무허가건축물은 건축물대장이나 등기부등본으로 소유관계나 면적을 곧바로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실무에서는 무허가건축물 확인원이나 현장 실측 등을 통해 연면적 등급을 판단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실제 면적과 조사된 면적 사이에 차이가 생기면 이사비 등급도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필요하다면 실측 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한 건물 안에 여러 세대가 독립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세대별로 이사비가 개별 산정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등기부상 소유자 1인 명의로 되어 있는 다가구주택에서 여러 세대가 임대차 관계 없이 함께 거주하고 있는 경우라면, 실제 독립된 세대인지 한 가구의 확장된 거주 형태인지를 두고 다툼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런 사정 때문에 무허가건축물이나 다가구주택 거주자는 임대차계약서, 관리비·전기요금 납부내역, 우편물 수령 기록 등 세대가 독립적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미리 준비해두는 것이 이사비 산정 과정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사비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이사비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이사비 산정 기준에 따라, 주택의 연면적 규모를 몇 개 등급으로 나누고 그 등급별로 인정되는 노임 인부수와 차량 운임 등을 계산해 산정합니다. 연면적이 클수록 짐의 양도 많아진다고 보아 인정되는 인부수와 차량 대수도 함께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항목기준
산정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이사비 산정표(주택 연면적별 등급)
노임 단가고용노동부 고시 보통인부 노임단가(매년 갱신)
포함 항목노임 인부수 + 차량운임 + 포장비 등 이사 실비
대상소유자·세입자 구분 없이 실제 거주자
최종 지급액연면적 등급별 인부수·차량 기준 × 그 시점 노임단가

구체적인 등급별 인부수·차량 대수와 그 해의 노임단가는 매년 고시가 갱신되기 때문에, 특정 시점의 정확한 금액은 사업시행자 공고나 상담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계산 구조 자체는 '주택 규모가 클수록 인정되는 노무량도 커진다'는 원칙 아래 등급표에 따라 기계적으로 산정된다는 점은 매년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이사비는 가구원수가 아니라 주택의 연면적을 기준으로 산정된다는 점에서 가구원수를 기준으로 하는 주거이전비와 산정 방식 자체가 다릅니다. 같은 가구원수라도 거주하는 주택의 면적이 다르면 이사비 금액도 달라질 수 있고, 반대로 가구원수가 다르더라도 주택 연면적이 같으면 이사비 등급은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사비는 실비 성격의 보상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사에 사용한 노무·차량 규모와 산정표상의 등급이 크게 차이 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를 소명해 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여지도 있습니다. 다만 이런 조정은 예외적인 경우이고, 대부분은 등급표에 따른 산정 결과를 그대로 적용받게 됩니다.

계산 과정을 정리하면, 사업시행자는 먼저 대상 주택의 연면적을 확인해 몇 등급에 해당하는지를 정하고, 그 등급에 정해진 노임 인부수와 차량 종류·대수를 확인한 뒤, 그 시점에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보통인부 노임단가와 차량운임 시세를 곱해 최종 금액을 산출합니다. 이 계산은 세대별로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며, 같은 등급이라도 산정 시점이 다르면 적용되는 노임단가가 달라져 최종 금액에도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사비와 주거이전비는 어떻게 다른가요?

이사비와 주거이전비는 둘 다 정비사업으로 이주하는 거주자를 위한 보상이지만, 지급 대상과 산정 기준이 뚜렷하게 다른 별개의 항목입니다. 요건을 각각 충족하면 두 가지 모두 받을 수 있으며, 하나를 받았다고 해서 다른 하나가 자동으로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이사비

  • 소유자·세입자 구분 없이 실제 거주자가 대상
  • 주택 연면적 등급 기준으로 산정
  • 별도의 최소 거주기간 요건이 명시되어 있지 않음
  • 노임·차량운임 등 실비 성격

주거이전비

  • 세입자는 4개월분, 소유자는 2개월분으로 배율이 다름
  • 가구원수 기준 가계지출비로 산정
  • 세입자는 3개월(무허가 1년) 이상 거주요건 필요
  • 정액에 가까운 정착 지원 성격

정리하면 주거이전비는 세입자의 재정착을 지원하는 성격이 강하고, 이사비는 실제 이사 작업에 드는 비용을 보전하는 성격이 강합니다. 두 항목의 산정 기준과 신청 서류가 다르기 때문에, 각각의 요건과 절차를 따로 확인하고 어느 하나를 놓치지 않도록 챙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무에서는 두 보상이 비슷한 시기에 함께 안내되는 경우가 많다 보니, 세입자가 두 금액을 합산해 '주거이전비'라는 하나의 항목으로 오해하거나, 반대로 이사비만 받고 주거이전비 요건을 갖췄는데도 신청 자체를 놓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조합의 안내문을 받으면 항목별 금액과 산정 근거가 각각 구분되어 있는지 먼저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동산이전비는 이사비와 다른 건가요?

결론적으로 같은 항목을 가리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동산이전비'는 가재도구 등 동산을 옮기는 데 드는 비용이라는 뜻에서 이사비를 부르는 실무상 명칭이며, 법령상 이사비와 별도로 존재하는 독립된 보상항목이 아닙니다.

다만 일부 조합의 공고문이나 이주대책 안내문에서는 '이사비'와 '동산이전비'라는 표현을 나란히 적어두거나, 지역·사업장에 따라 관행적으로 다른 명칭을 쓰는 경우가 있어 혼란이 생기기도 합니다. 용어에 현혹되기보다는 해당 공고문에서 그 금액이 어떤 산정 기준(연면적 등급, 노임단가 등)으로 계산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더 중요합니다.

따라서 세입자 입장에서는 '동산이전비'라는 말을 듣더라도 이를 이사비와 전혀 다른 별도의 추가 보상으로 오해해 이중으로 청구하려 하기보다는, 조합에 정확한 산정 근거와 항목명을 문의해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명칭이 다르다고 해서 실제로 이사비 외에 별도의 법정 보상이 추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조합에 따라서는 법정 이사비 외에 조합원 총회 의결이나 이주대책을 통해 별도의 이주지원금·이사지원비 등 자체 지원항목을 추가로 마련해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법정 이사비와는 별개의 조합 자체 지원이므로, 이름이 비슷하더라도 지급 근거와 요건이 다르다는 점을 구분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사비를 못 받는 경우도 있나요?

네, 이사비 역시 모든 거주자에게 무조건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거주하지 않으면서 주민등록만 옮겨둔 경우, 순수하게 영업 목적으로만 건축물을 사용한 경우, 이미 다른 곳으로 사실상 이주를 마치고 형식적으로만 점유를 유지하는 경우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다툼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흔한 오해 ① · "이사비는 세입자만 받을 수 있다"
정정 · 아닙니다. 이사비는 소유자와 세입자를 가리지 않고 실제 거주자라면 대상이 됩니다. 세입자만 받을 수 있는 항목은 이사비가 아니라 주거이전비(세입자 4개월분)입니다.
흔한 오해 ② · "이사비와 동산이전비를 각각 따로 청구할 수 있다"
정정 · 아닙니다. 동산이전비는 이사비를 부르는 다른 이름일 뿐 별도의 항목이 아니므로, 두 명칭으로 중복 청구할 수 없습니다.
흔한 오해 ③ · "상가 세입자도 이사비를 받을 수 있다"
정정 · 순수하게 영업 목적으로만 사용한 상가라면 이사비 대상이 아니라 별도의 영업손실보상·동산이전 관련 보상 체계가 적용됩니다. 다만 점포에 딸린 공간에서 실제 거주까지 겸했다면 그 부분에 대한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이사비는 실비 성격의 보상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사를 하지 않았는데도 서류상으로만 이사비를 청구하는 경우는 당연히 인정되지 않습니다. 실제 이주 사실과 시점이 확인되어야 지급 절차가 진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런 오해들은 대부분 '이사비'라는 이름과 관련 개념들이 뒤섞이면서 생기는 것이므로, 헷갈리는 부분이 있다면 조합이나 전문가에게 항목별로 하나씩 확인해보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이사비를 이유로 세입자가 이주를 거부하면 어떻게 하나요?

세입자가 이사비 금액에 불만을 갖고 이주를 거부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명도 절차를 막을 수 있는 법적 권리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업시행자나 소유자는 내용증명,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명도소송 등 정해진 절차를 통해 점유를 회수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이사비 지급이 이주와 사실상 함께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큰 다툼 없이 마무리되는 경우도 많지만, 금액 산정에 이견이 크거나 세입자가 지급 요건 자체를 다투면서 장기간 점유를 계속하면 결국 명도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다가구주택처럼 여러 세대가 얽혀 있는 건축물에서는 세대별 이사비 산정을 둘러싼 이견이 이주 일정 전체를 지연시키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1
내용증명 발송

이주 기한과 근거를 명확히 통지

2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제3자에게 점유가 넘어가는 것을 차단

3
명도소송

법원 판결로 점유 회수 확정

명도소송에서 승소해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도 세입자가 자진 이주하지 않는다면 별도의 강제집행 절차가 필요합니다. 강제집행은 신청부터 실제 집행까지 통상 수개월 정도 소요될 수 있고, 점유물 반출은 법원 소속 집행관에 의하여 진행되는 절차입니다.

정비사업 관련 명도는 관리처분계획인가, 이주대책, 손실보상협의 등 행정절차와 맞물려 있어 일반 임대차 명도소송보다 쟁점이 복잡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조합이나 건물주 입장에서 세입자가 이사비를 이유로 이주를 거부하는 상황이라면, 초기 단계부터 절차를 정확히 밟아두는 것이 전체 사업 지연을 막는 데 중요하며, 전화 02-591-5657로 문의하면 절차별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사비 신청 시 준비해야 할 서류는 무엇인가요?

이사비는 별도의 소송이나 정형화된 신청서를 통해 청구하는 절차라기보다는, 사업시행자가 정비구역 내 거주자 현황을 조사해 대상자와 등급을 확정하고 통지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다만 조사 단계에서 거주자가 스스로 준비해두면 도움이 되는 자료들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주민등록등본(또는 초본), 임대차계약서(소유자라면 등기부등본 등 소유 증빙), 가족관계증명서(세대원 확인용) 정도가 공통적으로 필요합니다. 여기에 더해 실제 거주 사실과 주택 면적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준비해두면 조사 과정에서 불필요한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실거주를 뒷받침하는 자료로는 관리비·전기요금·도시가스 납부내역, 우편물 수령 기록, 건축물대장이나 무허가건축물 확인원(무허가건축물인 경우) 등이 활용됩니다. 주택 연면적을 확인할 자료가 마땅치 않은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의 현장 실측 결과를 기다려야 할 수도 있는데, 이때 실측 결과가 실제와 다르다고 판단되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서류를 미리 정리해두는 것은 비단 이사비뿐 아니라 앞서 살펴본 주거이전비 신청에도 함께 활용될 수 있어, 정비구역 내 거주자라면 이주 통지를 받기 전부터 관련 자료를 한곳에 모아두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이사비를 못 받았거나 적게 책정됐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사비는 통상 사업시행자가 세입자·소유자 현황을 조사해 대상자와 등급을 확정하고 통지하는 방식으로 신청 절차가 진행됩니다. 거주자는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또는 소유 증빙), 실거주를 뒷받침할 자료를 준비해 조합의 안내에 따라 제출하면 됩니다.

통지받은 등급이나 금액에 이견이 있다면 우선 사업시행자에 재산정을 요청할 수 있고, 그래도 해결되지 않으면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거나 보상금증액청구소송 등 행정소송 절차로 다툴 수 있습니다.

1
협의

사업시행자에 재산정 요청·자료 제시

2
이의신청(재결)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 신청

3
행정소송

보상금증액청구소송 등으로 다툼

각 단계로 넘어갈 때마다 시간과 비용이 늘어나므로, 처음부터 주택 연면적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와 실거주 사실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충분히 준비해 협의 단계에서 최대한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협의 단계에서 제시된 금액에 성급하게 서명하면 이후 추가 이의제기가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산정 근거가 된 연면적 등급과 적용 노임단가가 실제와 일치하는지 확인한 뒤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세입자가 금액에 대한 이의제기를 이유로 이주 자체를 계속 미루는 상황이라면, 조합이나 소유자 입장에서는 이사비 협의와는 별개로 명도 절차를 검토해야 할 수 있습니다. 보상 관련 다툼과 명도 절차는 법적으로 별개의 트랙이므로, 두 가지를 함께 준비해두는 것이 사업 지연을 막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이사비는 세입자와 집주인(소유자)이 각각 받나요?

네, 이사비는 소유자와 세입자 지위에 따라 배제되는 항목이 아니라 실제 거주자 지위를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한 건축물에 소유자와 세입자가 각각 별도로 거주하고 있었다면 원칙적으로 각자 자신이 거주한 부분에 대해 이사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소유자가 실제로 거주하지 않고 임대만 준 경우라면 소유자에게는 이사비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세대별로 실제 거주 여부와 범위를 어떻게 확인하는지는 사업장마다 조사 방식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정이 있다면 조합이나 전문가 상담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한 건물에 여러 세대가 있는데 조사 결과 일부 세대만 대상에서 누락되었다면, 그 세대만 별도로 재조사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Q이사비 금액은 실제 이삿짐 견적과 맞춰서 받을 수 있나요?

이사비는 실제 견적서를 하나하나 대조해 지급하는 방식이 아니라, 국토교통부가 고시한 주택 연면적별 산정 기준에 따라 정형화된 방식으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실제 이사 비용이 산정 기준보다 더 많이 들었다고 해서 그 차액을 별도로 청구하기는 어려운 것이 일반적입니다. 반대로 실제 비용이 산정 기준보다 적게 들었다고 해서 지급액이 줄어드는 것도 아닙니다. 정확한 등급과 그 시점의 노임단가는 사업시행자 공고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다만 견적서나 실제 이사업체 계약서 등의 자료는 실거주 사실이나 이사 완료 시점을 확인하는 참고자료로는 여전히 활용될 수 있습니다.

Q이사비는 언제, 어떤 방식으로 지급되나요?

이사비는 통상 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 이주기간 동안 이주비 지급, 명도 협의 등과 함께 진행되는 경우가 많으며, 법령상 지급 시기가 하루 단위로 못 박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조합의 이주대책과 협의 일정에 따라 실제 지급 시점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세대주 명의의 계좌로 지급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이견이 있어 재결·소송 절차로 넘어가면 지급 시기가 더 늦어질 수 있다는 점도 감안해야 합니다. 정확한 지급 일정은 해당 정비사업 조합의 공고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지급이 지나치게 지연되거나 안내 자체가 없는 경우라면, 먼저 조합 사무실에 진행 상황을 문의해보는 것이 순서입니다.

재개발·재건축 정비구역 내 이사비·동산이전비 분쟁, 세입자의 이주 거부로 인한 명도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전화 상담으로 정확한 절차를 안내받으세요. 상담신청은 상단 메뉴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02-591-5657

상담시간 오전 10시~오후 6시(점심 12~1시) · 공휴일 휴무

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계약 내용과 상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57)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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