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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전대를 발견했을 때, 해지통보부터 전차인 퇴거까지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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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명도
2026-08-22 00:17 107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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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전대 명도 실무

무단전대를 발견했을 때
해지통보부터 전차인 퇴거까지 순서

임차인 몰래 다른 사람이 살고 있다면? 자력구제 없이 순서대로 정리하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200만원~선임료(가처분·내용증명 별도비용 없이 진행)
9,000원가처분 인지대(전자소송 할인)
약 3개월강제집행 신청~본집행

건물을 세주었더니 어느 날 계약서에도 없는 낯선 사람이 그 자리에서 장사를 하거나 살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임차인이 임대인 몰래 제3자에게 다시 빌려준, 이른바 무단전대입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계약 상대방이 아닌 사람을 어떻게 내보내야 할지, 원래 임차인과 지금 있는 사람 중 누구를 상대로 무엇을 해야 할지부터 막막해지기 쉽습니다. 이 글은 무단전대를 발견한 시점부터 해지 통보, 전차인 퇴거까지 실제로 밟아야 하는 절차를 순서대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 임차인이 동의 없이 제3자에게 가게나 방을 다시 빌려준 사실을 알게 됐다
  • 지금 그 자리를 쓰고 있는 사람이 계약서상 임차인과 다른 사람이다
  • 임차인과 연락이 잘 안 되거나, 전대 사실을 따져도 발뺌한다
  • 임차인과 전차인 중 누구를 상대로 소송해야 하는지 헷갈린다
  • 무단전대 사실을 어떻게 증명해야 할지, 비용과 기간은 얼마나 되는지 궁금하다

무단전대를 발견하면 바로 쫓아낼 수 있나요?

아닙니다. 무단전대가 명백한 계약 위반이라 해도 임대인이 임의로 문을 잠그거나 짐을 빼내는 방식으로 쫓아낼 수는 없습니다. 전차인 역시 현재 그 공간을 실제로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므로, 임차인에 대한 계약 해지와는 별도로 정식 절차를 거쳐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많은 건물주들이 '내 건물에 계약도 안 한 사람이 들어와 있으니 당장 내보내도 되지 않느냐'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심정적으로는 충분히 이해되는 반응이지만, 법적으로는 전차인도 그 공간을 실제로 점유하고 생활 또는 영업의 근거지로 삼고 있는 이상 자력구제 금지 원칙의 보호를 받습니다.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믿고 임의로 실력을 행사하면 오히려 손해배상 청구나 형사고소를 당하는 등 불리한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또한 무단전대 사안은 임차인과 전차인이라는 두 명의 상대방이 얽혀 있어 절차가 한 단계 더 복잡합니다. 임차인과의 관계에서는 계약 위반에 따른 해지가 문제되고, 전차인과의 관계에서는 애초에 아무런 권리 없이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에 대한 인도 청구가 문제됩니다. 두 가지를 함께, 그러나 순서에 맞게 처리해야 전체 절차가 꼬이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무단전대를 발견했다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사실관계부터 차분히 확인하고, 내용증명 발송을 시작으로 순서대로 절차를 밟아나가는 것이 가장 빠르고 안전한 방법입니다. 뒤에서 설명하는 단계를 건너뛰면 오히려 소송에서 시간이 더 걸리거나 불리한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무단전대를 알게 된 직후에는 임차인에게 화가 난 나머지 곧바로 현장을 찾아가 언성을 높이거나 전차인에게 즉시 나가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대응은 상대방을 더 자극해 원만한 해결을 어렵게 만들 뿐 아니라, 자칫 협박이나 업무방해 등 새로운 분쟁의 빌미가 될 수도 있습니다. 감정이 앞설수록 오히려 서류와 절차로 차분히 대응하는 것이 임대인에게 유리하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무단전대는 임대차 해지 사유가 되나요?

네,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물을 제3자에게 전대하는 것은 민법이 정한 명백한 계약 해지 사유입니다. 민법 제629조는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차물을 전대하지 못하며, 이를 위반하면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은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하는 계약입니다. 임차인이 마음대로 다른 사람에게 공간을 넘겨 쓰게 하면, 임대인은 자신이 알지도 못하는 사람에게 건물을 내어준 셈이 되어 신뢰관계가 근본적으로 흔들리게 됩니다. 이 때문에 법은 임대인 동의 없는 전대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이를 어기면 임대인이 계약 자체를 해지할 수 있도록 강력한 수단을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전대의 정도가 극히 경미하거나, 임차인의 배신적 행위라고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지권 행사가 제한될 수 있다는 법리도 함께 다루어집니다. 예를 들어 형식적으로는 명의를 빌려준 것에 가깝고 실질적으로는 임차인이 계속 영업을 주도하는 경우 등이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런 애매한 사안일수록 전대의 실질적인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해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대인 입장에서 실무적으로 중요한 것은, 무단전대 사실을 알게 된 이상 이를 묵인하지 않고 신속하게 이의를 제기해 두는 것입니다. 무단전대 사실을 알고도 오랜 기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치하면, 나중에 이를 문제 삼아 해지를 주장할 때 임대인이 사실상 동의하거나 묵인한 것으로 평가될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무단전대를 확인한 즉시 내용증명 등으로 이의를 제기하고 해지 의사를 명확히 밝혀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실무에서는 임대차계약서에 애초부터 '임차인은 임대인의 서면 동의 없이 전대할 수 없다'는 조항을 명시해두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조항이 있다면 무단전대가 계약 위반임을 주장하기가 한결 수월해집니다. 조항이 따로 없더라도 민법 제629조가 기본 원칙으로 적용되므로 무단전대 자체가 해지 사유가 된다는 결론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계약서에 관련 조항을 명확히 넣어두면 협의나 소송 과정에서 별도의 법리 다툼 없이 곧바로 위반 사실을 지적할 수 있어 절차가 더 빨라집니다.

민법 제629조

동의 없는 전대는 계약 해지 사유

즉시 이의 제기

알고도 방치하면 묵인으로 볼 위험

임차인+전차인

두 상대방을 함께 정리해야 완결

전차인도 명도소송 상대가 되나요?

네, 됩니다. 무단전대는 임대인에게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없으므로, 전차인은 임대인과의 관계에서는 아무런 점유 권원이 없는 사람으로 취급됩니다. 따라서 임대인은 임차인을 상대로 한 계약 해지·건물인도 청구와 함께, 전차인을 상대로도 직접 퇴거 내지 인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전차인 입장에서는 임차인과 정식으로 계약을 맺고 돈을 내고 들어왔으니 자신이 잘못한 게 없다고 억울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전대차 계약은 임차인과 전차인 사이에서만 효력이 있을 뿐, 건물의 실제 소유자이자 원 임대인에게는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즉 전차인은 임차인에게는 계약상 권리를 주장할 수 있어도, 임대인에게는 '나는 정당하게 이 공간을 쓸 권리가 있다'고 맞설 근거가 없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무단전대 명도소송은 임차인과 전차인을 공동피고로 하여 진행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임차인에게는 계약 위반에 따른 해지와 그로 인한 건물인도를, 전차인에게는 소유자 지위 등에 기한 퇴거 내지 인도를 함께 청구하는 구조입니다. 이렇게 두 사람을 함께 소송 상대방으로 삼아야 판결 이후 강제집행 단계에서 실제로 공간을 비우는 절차가 매끄럽게 진행됩니다.

만약 전차인만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고 임차인을 빠뜨리면, 계약 자체가 해지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 있어 나중에 임차인이 다시 권리를 주장하는 등 분쟁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임차인만 상대로 소송해 승소해도, 실제 그 공간에 있는 사람이 전차인이라면 전차인에 대한 별도의 집행권원이 없어 강제집행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임차인과 전차인을 함께 상대로 절차를 준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전차인이 여러 명이거나, 전차인이 다시 제3자에게 자리를 넘긴 재전대 형태로 상황이 더 복잡해진 경우도 실무에서 종종 발견됩니다. 이런 경우에도 기본 법리는 동일하게 적용되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전대 관계는 임대인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 실제 점유자를 상대로 인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관계가 여러 단계로 얽혀 있을수록 누가 실제 점유자인지, 어떤 순서로 전대가 이루어졌는지를 정확히 파악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소송에서 혼선이 생기지 않습니다.

전차인: "저는 임차인이랑 정식으로 계약하고 돈까지 다 냈어요. 저는 아무 잘못 없잖아요."
전차인과 임차인 사이의 계약은 두 사람 사이에서는 유효할 수 있지만, 임대인의 동의가 없었다면 임대인에게는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억울하더라도 전차인은 임대인에 대한 관계에서는 별도의 점유 권원이 없는 상태이며, 손해가 있다면 임차인을 상대로 별도로 다투어야 하는 문제입니다.

무단전대 사실을 어떻게 증명하나요?

무단전대는 임차인이 스스로 인정하지 않는 이상 임대인이 직접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증거를 모아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증거가 부실하면 소송에서 전대 사실 자체를 다투게 되어 절차가 길어질 수 있으므로, 초기에 최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확보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장 확인

간판·상호·영업자가 계약서 임차인과 다른지 직접 방문 확인

서류·명의 확인

사업자등록, 우편물 수취인, 관리비 납부자 명의 대조

대화 기록

임차인과 나눈 문자·통화 녹음 등 인정 취지 발언 확보

가장 확실한 증거는 사업자등록 정보나 우편물 수취인, 관리비·공과금 납부 명의가 계약서상 임차인과 다르게 되어 있는 자료입니다. 이런 자료는 관리사무소나 공공 기록을 통해 비교적 쉽게 확인할 수 있고, 전대 사실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하는 힘이 큽니다. 여기에 현장 사진이나 간판, 실제 영업자와의 대화 내용까지 더해지면 전대 사실을 다투기 훨씬 어려워집니다.

임차인 본인이 전화나 문자로 전대 사실을 인정하는 취지의 말을 남기는 경우도 많은데, 이런 기록은 통화 녹음이나 문자·메신저 캡처로 반드시 남겨두어야 합니다. 다만 증거를 모으는 과정에서도 상대방을 속이거나 위법한 방법을 쓰는 것은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정상적인 대화와 확인 과정에서 얻은 자료를 활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증거가 애매하다고 느껴지는 사안이라면 상담을 통해 어떤 자료를 더 보완해야 하는지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건물 관리사무소나 상가 번영회가 있는 경우라면 이들을 통해서도 실제 영업자나 입주자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임차인과 체결한 원래 계약서, 그동안 주고받은 차임 납부 내역 등을 함께 정리해두면 전대 사실뿐 아니라 계약 위반의 전체 경위를 설명하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증거는 많을수록 좋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확보한 자료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두어 나중에 소송에서 일관되게 설명할 수 있도록 해두는 것입니다. 자료를 정리할 때는 언제 무단전대 사실을 처음 알게 됐는지, 그 이후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까지 함께 기록해두면 앞서 설명한 '즉시 이의 제기' 여부를 뒷받침하는 자료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무단전대 발견 후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무단전대를 확인했다면 아래 순서대로 절차를 밟아나가는 것이 원칙입니다. 임차인과 전차인이라는 두 명의 상대방이 있는 만큼, 각 단계에서 누구를 상대로 무엇을 하는지 정확히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사실관계 확인·증거 수집

현장 확인, 명의 대조, 대화 기록 등으로 전대 사실을 뒷받침할 자료를 먼저 확보합니다. 이 단계가 부실하면 이후 소송에서 전대 사실 자체를 다투게 되어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2
내용증명 해지통보

임차인에게 무단전대 사실을 지적하고 계약 해지 의사와 인도 기한을 명시한 내용증명을 보냅니다. 필요하다면 전차인에게도 별도로 임대인의 동의 없는 전대이며 점유 권원이 없다는 취지의 통지를 함께 보내둡니다.

3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임차인과 전차인을 상대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해,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점유가 또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는 것을 막아둡니다. 가처분 인지대는 전자소송 할인을 적용하면 통상 9,000원 수준입니다.

4
명도소송(공동피고)

임차인과 전차인을 공동피고로 하여 건물인도청구소송을 제기합니다. 무단전대 사실과 해지 통보의 적법성, 전차인의 점유 권원 유무 등이 함께 심리됩니다.

5
강제집행

판결이 확정되면 집행관을 통해 강제집행을 진행합니다. 고시문으로 자진 인도를 최종 촉구한 뒤에도 응하지 않으면 정해진 기일에 본집행을 실시하며, 신청부터 본집행까지 통상 약 3개월이 걸립니다.

이 다섯 단계 중 어느 하나라도 상대방을 잘못 짚거나 순서를 건너뛰면 절차가 처음부터 다시 시작되거나 지연될 수 있습니다. 특히 임차인에게만 내용증명을 보내고 전차인에게는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채 소송에 들어가는 경우, 나중에 전차인을 추가로 상대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두 사람을 함께 놓고 절차를 설계하는 것이 시간과 비용을 아끼는 방법입니다.

가처분과 소송 단계에서는 임차인의 주소뿐 아니라 전차인의 정확한 인적사항과 주소를 함께 특정해야 하므로, 이 부분을 미리 확인해두는 것이 절차 지연을 막는 데 중요합니다. 전차인의 사업자등록이나 우편물 수취 내역 등을 통해 정확한 이름과 연락처, 주소를 파악해두면 서류 작성과 송달 과정이 한결 수월해집니다. 반대로 이런 기초 정보가 부족한 상태로 소송을 시작하면 송달 지연 등으로 예상보다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무단전대 명도소송 비용과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통상 선임료는 200만원부터 시작하며, 선임 시 가처분과 내용증명은 별도 비용 없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에 법원에 내는 인지대·송달료 등 실비가 대략 50만원에서 100만원 정도 추가되고, 강제집행까지 마치는 데는 신청 후 약 3개월이 걸립니다.
항목금액·기간
선임료200만원부터(사안별 상이)
가처분 신청(임차인·전차인)선임 시 0원
내용증명 발송선임 시 0원(단독 의뢰 20만원)
가처분 인지대약 9,000원(전자소송 할인 적용)
법원 실비 합계약 50만~100만원(인지대·송달료·열쇠 수리공·우편료 등)
강제집행 소요기간신청~본집행 약 3개월

무단전대 사안은 상대방이 임차인과 전차인 두 명이라는 점 때문에 일반 명도소송보다 서류 준비와 송달 과정이 조금 더 복잡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전차인의 주소나 인적사항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상태라면 이를 확인하는 데 시간이 더 걸릴 수 있고, 임차인이 전대 사실 자체를 다투는 경우에도 심리 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전대 사실이 명확하고 임차인·전차인 모두 특별한 다툼 없이 대응하지 않는다면 상대적으로 빠르게 절차가 마무리되기도 합니다. 상가처럼 임차인이 이미 영업을 접고 지방으로 이주하는 등 사실상 관계에서 손을 뗀 상태라면, 오히려 전차인만 정리하면 되는 단순한 사안으로 풀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비용을 아끼려고 혼자 내용증명만 보내고 나머지를 스스로 진행하려는 경우도 있지만, 무단전대는 임차인과 전차인 중 누구를 상대로 무엇을 청구할지 정확히 구분해야 하는 사안이라 초반부터 방향을 잘못 잡으면 시간과 비용이 오히려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견적과 예상 기간은 계약서와 전대 관련 증거를 놓고 상담을 받아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비용 항목 중에는 임차인과 전차인 각각에 대한 송달 비용이 별도로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 일반 명도소송보다 송달료가 다소 늘어날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전차인의 주소를 정확히 모르는 상태라면 주소 확인을 위한 추가 절차가 필요할 수 있어 이 부분도 미리 상담에서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무단전대 사안이라고 해서 비용이 크게 뛰는 것은 아니지만, 절차가 한 단계 더 많다는 점을 감안해 여유 있게 일정을 잡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처음 상담 때 임차인과 전차인 각각의 정보, 계약 경위, 확보한 증거를 한 번에 정리해 전달하면 견적과 예상 일정을 훨씬 구체적으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전차인에게도 내용증명을 따로 보내야 하나요?

임차인에게만 해지통보를 하고 전차인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전차인은 자신이 왜 나가야 하는지 모른 채 버티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차인에게도 무단전대이며 임대인의 동의가 없었다는 사실, 임대인에 대한 관계에서는 점유 권원이 없다는 점을 명확히 통지해두는 것이 이후 소송과 협의 모두에 유리합니다.

전차인 입장에서는 자신이 임차인과 정식 계약을 맺었으니 문제가 없다고 여기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아무런 통지 없이 곧바로 소송부터 들어가면, 전차인이 억울함을 호소하며 더 강하게 다투게 되어 협의로 해결될 수 있었던 사안도 소송전으로 길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미리 사실관계와 법적 근거를 통지해두면, 상황을 이해한 전차인이 자진해서 임차인에게 책임을 묻고 스스로 정리하는 방향으로 나서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차인에게 보내는 통지에는 무단전대라는 사실, 임대인이 이를 인지한 시점, 임대인에 대한 관계에서 전차인은 점유 권원이 없다는 점, 인도를 요구하는 기한을 구체적으로 담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통지의 내용과 시점, 대상을 정확히 잡아야 실제 소송에서도 일관된 주장을 펼칠 수 있으므로, 통지서 작성 단계에서부터 전체 절차를 염두에 두고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엄정숙 변호사는 부동산·민사 전문 변호사이자 공인중개사 자격도 갖추고 있어, 임대차 계약 구조가 복잡하게 얽힌 무단전대 사안에서도 임차인과 전차인 각각에 대한 통지와 청구 전략을 함께 설계합니다. 명도소송 800건 이상, 가처분 600건 이상을 진행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상대방이 두 명인 사안 특유의 절차 순서도 놓치지 않고 챙깁니다.

한편 무단전대가 상가에서 발생한 경우라면, 전차인이 이미 그 자리에서 나름의 영업 기반을 쌓아온 상태일 수 있어 감정적인 반발이 더 클 수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전차인이 임대인에 대한 관계에서 정당한 권리를 갖지 못한다는 법리 자체는 달라지지 않으므로, 통지와 절차를 통해 차분히 정리해나가는 것이 결과적으로 더 빠른 해결책이 됩니다.

실제 상담 사례를 보면, 전차인이 통지를 받은 뒤 오히려 임차인에게 강하게 항의하며 보증금이나 투자 비용을 돌려받으려 하고, 그 과정에서 임차인이 서둘러 임대인과 협의에 나서는 흐름으로 정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통지 하나로 모든 갈등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각 당사자가 자신의 법적 위치를 정확히 인지하게 되면 협상 테이블이 훨씬 빨리 만들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통지 문구 하나하나에 무단전대의 법적 근거를 분명히 담아두는 것이 이런 흐름을 이끌어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무단전대 명도, 이것만은 확인하세요

임차인과 연락이 끊긴 상태에서도 절차를 진행할 수 있나요?

임차인의 주소를 알 수 없거나 송달이 되지 않는 경우에도 공시송달 등 법이 정한 방법을 통해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일반적인 송달보다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어 전체 절차 기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임차인의 최근 연락처나 주소 정보를 최대한 확보해두면 송달 지연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연락이 끊긴 상태라면 초기 상담에서 확보 가능한 자료부터 함께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차인과 마지막으로 연락한 시점이나 남아 있는 문자·통화 기록도 소재 파악에 도움이 될 수 있으니 미리 챙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인이 전대 사실을 알고도 한동안 방치했는데, 지금이라도 해지할 수 있나요?

뒤늦게라도 이의를 제기하고 해지를 통보하면 원칙적으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알고도 오랜 기간 방치한 정황이 있으면, 그 사이 임대인이 사실상 전대를 승낙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는 주장이 나올 수 있어 다툼의 소지가 커질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그동안의 경위와 방치하게 된 사정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상담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방치 기간이 길수록 가급적 빨리 내용증명부터 보내 이의 제기 시점을 명확히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방치 경위가 복잡할수록 사실관계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상담에서 설명하는 것이 대응 방향을 잡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전차인이 시설비나 권리금을 투자했다며 버티면 어떻게 하나요?

전차인이 시설비나 권리금을 투자했다고 주장하더라도, 이는 임차인과 전차인 사이의 문제일 뿐 임대인에 대한 관계에서 점유 권원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런 사정이 있으면 전차인이 명도소송에서 더 적극적으로 다투거나 이사비·정리 기간을 요구하며 협의를 시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법적으로 응할 의무는 없지만, 절차를 빨리 마무리하기 위해 최소한의 협의를 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유리할 때도 있습니다. 협의 여부와 조건은 사안별로 다르므로 상담을 통해 방향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시설비나 권리금 문제로 감정이 격해지는 경우가 많은 만큼, 협의 자리에서도 서면으로 조건을 남겨두어 나중에 말이 달라지는 상황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증금은 임차인에게 돌려줘야 하나요, 아니면 몰수해도 되나요?

무단전대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보증금 전액을 몰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연체된 차임이나 원상회복 비용, 무단전대로 인해 실제 발생한 손해 등을 공제한 나머지는 원칙적으로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몰수 여부나 공제 범위를 두고 다툼이 생기면 명도소송과 별도의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정산 내역을 처음부터 구체적으로 정리해 통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확한 공제·반환 범위는 계약 내용과 손해 내역을 확인한 뒤 상담받는 것이 정확합니다. 공제 항목을 미리 서면으로 정리해 통지해두면 반환 절차도 한결 매끄럽게 마무리됩니다.

임차인이 잠적하고 전차인만 남아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임차인이 연락되지 않더라도 전차인을 상대로 한 인도 청구 자체는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을 완전히 정리하려면 임차인에 대한 해지 통보와 판결도 함께 받아두는 것이 이후 분쟁을 예방하는 데 유리하므로, 임차인 소재 파악을 위한 조치도 병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민등록초본 열람이나 공시송달 등 법이 정한 방법을 통해 임차인의 소재를 확인하거나 송달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잠적한 사안일수록 처음부터 전체 대응 전략을 세워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국 실제로 그 공간을 비워야 하는 상대방은 전차인이므로, 임차인 소재가 불분명하더라도 전차인에 대한 절차만큼은 지체 없이 진행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응입니다.

무단전대는 임차인과 전차인이라는 두 명의 상대방을 함께 정리해야 하는, 일반 명도소송보다 한 단계 더 복잡한 사안입니다. 자력구제는 절대 금지되며, 02-591-5657로 전화 상담을 받아 계약서와 전대 관련 증거를 먼저 정리해보시길 권합니다. 상담 및 소송 신청은 사이트 상단 메뉴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계약서 사본, 전대 사실을 뒷받침하는 자료, 임차인·전차인과 주고받은 연락 기록을 미리 챙겨두면 첫 상담에서부터 구체적인 답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단전대는 상대방이 두 명이라는 점에서 신경 쓸 부분이 많지만, 순서를 지켜 하나씩 처리해나가면 일반 명도소송과 마찬가지로 확실하게 정리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무단전대 발견, 해지통보부터 전차인 퇴거까지 무료 전화상담으로 확인하세요.
평일 오전 10시~오후 6시 (점심 12시~1시, 공휴일 휴무)

02-591-5657
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계약 내용과 상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57)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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