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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 집행 후 재침입, 다시 들어온 점유자 재집행과 형사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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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명도
2026-08-22 00:15 10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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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 집행 후 재침입

명도 집행 후 재침입, 다시 들어온
점유자 재집행과 형사 대응

힘들게 내보냈는데 다시 들어와 있다면 지금 무엇부터 해야 할까

재집행 원칙새 가처분·소송 필요
형법 140조의2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
약 3개월재집행 신청~본집행

오랜 명도소송과 강제집행 끝에 겨우 매장이나 사무실을 비워냈는데, 며칠 뒤 다시 가보니 문이 열려 있고 예전 점유자가 그대로 들어와 영업을 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이미 판결도 받고 집행도 끝났는데 왜 또 절차를 밟아야 하느냐"는 억울함이 앞서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명도집행 후 재침입은 법적으로 새로운 국면으로 다뤄지는 경우가 많아, 이미 받아둔 판결문 한 장만으로 곧바로 다시 집행관을 부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강제집행은 특정 시점, 특정 점유자를 상대로 완결되는 절차입니다. 집행이 끝난 뒤 새로 점유를 시작한 사람은 원칙적으로 기존 판결의 효력이 미치는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을 다시 내보내려면 별도의 절차가 필요한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재침입까지 걸린 시간, 재침입한 사람이 기존 채무자와 동일인인지 여부에 따라 대응 방법이 달라지므로, 이 글에서는 재침입 상황에서 임대인이 취할 수 있는 민사·형사 대응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특히 재침입은 시간이 지날수록 대응이 어려워지는 성격을 갖습니다. 재침입 사실을 방치한 채 며칠이 지나면 점유가 안정된 것처럼 보일 수 있고, 현장에 남아 있던 증거도 흐트러지기 쉽습니다. 따라서 재침입을 발견한 그 순간부터 어떤 절차를 어떤 순서로 밟아야 하는지 미리 파악해 두는 것이, 실제 상황이 벌어졌을 때 침착하게 대응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준비입니다.

기존 판결로 다시 내보낼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는 어렵습니다. 강제집행은 집행 당시의 점유자를 대상으로 완결되는 절차이기 때문에, 집행이 끝난 뒤 새로 점유를 시작한 사람에게는 기존 판결의 집행력이 그대로 미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집행 직후 매우 짧은 시간 안에 동일한 채무자가 다시 들어온 경우라면 집행관의 판단에 따라 예외적으로 처리되는 사례도 있어, 재침입 시점과 정황을 먼저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무적으로 명도집행은 집행관이 현장에서 점유자의 짐을 반출하고 임대인 측에 점유를 이전하는 것으로 완료됩니다. 이 절차가 마무리되면 집행권원(판결)의 역할도 함께 끝나는 것이 원칙이며, 이후 누군가 다시 그 공간을 점유하기 시작했다면 이는 법적으로 "새로운 점유의 개시"로 다뤄집니다. 기존 판결은 과거의 특정 점유자를 상대로 발생한 분쟁을 해결한 결과물이므로, 새로 들어온 점유자―설령 그 사람이 이전 채무자 본인이라 하더라도―를 상대로 그 판결을 그대로 다시 집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여기에는 미묘한 예외 영역이 있습니다. 집행관이 인도집행을 마친 직후, 즉 집행이 실질적으로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아주 짧은 시간 안에 동일한 채무자가 다시 점유를 회복한 경우라면, 집행이 완전히 종료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집행관에게 재집행을 요청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실무 처리례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예외가 인정되는 시간적 범위나 판단 기준은 사안마다 다르게 다뤄질 수 있는 민감한 영역이므로, "며칠이 지나면 무조건 안 된다"거나 "당일이면 무조건 된다"는 식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재침입을 확인한 즉시 집행 완료 시점과 재침입 시점을 기록해 두고, 최대한 빠르게 상담을 통해 재집행 요청이 가능한 상황인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실익이 큽니다.

재침입한 점유자를 내보내려면 다시 가처분부터 해야 하나요?

네, 대부분의 경우 그렇습니다. 재침입이 집행 완료 직후의 예외 상황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임대인은 새로운 점유자를 상대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다시 신청하고, 필요하다면 새로운 명도소송(또는 승계집행문 부여 신청 등 사안에 맞는 절차)을 거쳐야 합니다. 이전 소송에서 받은 판결문을 그대로 활용할 수 없다는 점이 임대인 입장에서는 가장 답답한 부분입니다.

새로운 점유자가 이전 채무자의 상속인이거나 법인 합병처럼 법률상 지위를 그대로 이어받은 경우라면,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기존 판결을 그대로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같은 사람이 다시 들어와 점유를 재개한 경우나, 이전 채무자와 무관한 제3자가 새로 점유한 경우에는 이러한 승계 관계가 인정되기 어려운 것이 일반적이어서, 결국 처음부터 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명도소송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지점에서 임대인들이 가장 크게 좌절하는 부분이 시간과 비용의 이중 부담입니다. 이미 한 차례 절차를 거쳐 강제집행까지 끝냈는데, 다시 처음부터 서류를 준비하고 재판을 기다려야 한다는 사실이 억울하게 느껴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침입 사실을 확인한 즉시 새로운 가처분부터 신속히 신청해 점유가 더 이상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지 않도록 막는 것이 급선무이며, 이와 동시에 아래에서 설명할 형사 대응을 병행해 재침입 자체에 대한 책임도 함께 물어야 실질적인 억지력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집행 후 재침입은 어떤 범죄가 되나요?

명도집행으로 인도된 부동산에 다시 들어가 점유하는 행위는 형법상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집행관이 붙여 둔 고시문을 훼손하거나 떼어냈다면 공무상표시무효죄가, 건물의 형태에 따라서는 주거침입죄가 함께 문제될 수 있어 재침입은 단순한 민사 분쟁이 아니라 형사 사건으로도 다뤄질 수 있는 행위입니다.

형법 제140조의2는 강제집행으로 명도 또는 인도된 부동산에 침입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강제집행의 효용을 해친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명도집행 후 재침입은 이 조항이 직접 겨냥하는 전형적인 행위 유형에 해당합니다. 집행관이 어렵게 완료한 강제집행의 효력을 무너뜨리는 행위를 별도로 처벌하기 위해 마련된 규정인 만큼, 재침입 사실이 확인되면 이 조항을 근거로 형사고소나 신고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집행관은 강제집행을 진행하면서 통상 그 사실을 알리는 고시문을 현장에 게시합니다. 만약 재침입한 사람이 이 고시문을 손상하거나 찢어 없앴다면, 공무원이 직무상 실시한 표시를 손상하거나 그 효용을 해치는 행위를 처벌하는 형법 제140조 공무상표시무효죄가 별도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건물의 용도가 주거용이거나 사람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해당한다면, 정당한 권원 없이 들어간 행위 자체가 형법 제319조 주거침입죄에도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죄가 성립하는지, 여러 죄가 함께 인정되는지는 건물의 용도와 재침입 경위, 훼손 여부 등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안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행위문제되는 조항내용
집행된 부동산에 재침입형법 제140조의2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
집행관의 고시문 훼손형법 제140조5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
정당한 권원 없는 침입(주거·관리 건조물)형법 제319조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고시문을 훼손하면 처벌받나요?

네,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집행관이 강제집행 과정에서 붙여 둔 고시문은 공무원이 직무상 실시한 표시에 해당하므로, 이를 손상하거나 떼어내 그 효용을 해치는 행위는 형법 제140조 공무상표시무효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재침입 정황을 신고할 때 고시문이 훼손된 상태였는지 여부도 함께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고시문은 단순한 안내문이 아니라 국가 공권력의 집행 결과를 표시하는 공적 문서로 다뤄집니다. 재침입한 사람이 이 문서를 찢거나 떼어내고 다시 들어왔다면, 단순히 재침입 행위 하나만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고시문 훼손이라는 별도의 행위까지 함께 형사 책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침입을 발견했을 때는 현장을 곧바로 정리하기보다, 고시문이 남아 있는지, 훼손된 흔적이 있는지부터 사진으로 남겨 두는 것이 이후 형사 절차에서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고시문이 아예 사라진 경우라도 게시했던 위치와 당시 모습을 집행관 기록이나 인도집행조서로 확인할 수 있으므로, 현장 사진과 함께 관련 서류도 함께 챙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재침입 형사 고소는 어떻게 진행하나요

재침입 사실을 확인한 즉시 관할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거나 112 신고를 통해 현장 대응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재침입이 진행 중인 현장이라면 현행범으로 체포를 요청할 수 있는 경우도 있으며, 고소가 접수되면 경찰 조사를 거쳐 검찰로 송치되는 절차로 이어집니다.

고소장에는 최소한 다음 내용이 담겨야 합니다. 기존 명도소송 판결 및 강제집행 완료 사실, 재침입이 확인된 일시와 경위, 훼손된 고시문이나 시정 장치가 있다면 그 상태, 목격자나 건물 관리인의 진술 등입니다. 이 자료들은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죄의 성립을 뒷받침하는 핵심 증거가 되므로, 고소장을 작성하기 전에 가능한 한 촘촘히 정리해 두는 것이 이후 절차를 수월하게 만듭니다.

재침입이 진행 중인 현장을 직접 마주쳤다면 곧바로 112에 신고해 경찰관의 현장 출동을 요청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범행이 진행 중이거나 직후인 상황이라면 현행범 체포 요청이 가능한 경우도 있어, 사후에 고소장만 접수하는 것보다 훨씬 신속한 대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장에서 임대인이 직접 물리력을 행사해 상대방을 제지하려 하면 오히려 별개의 다툼으로 번질 위험이 있으므로, 물리적 충돌은 피하고 경찰의 조치에 맡기는 것이 임대인 스스로를 보호하는 방법입니다.

고소가 접수되면 통상 경찰 조사를 거쳐 검찰로 사건이 송치되고, 이후 기소 여부가 결정되는 절차로 이어집니다. 이 과정에서 임대인은 참고인이나 고소인 자격으로 진술을 하게 되며, 미리 준비해 둔 증거자료를 제출하면 조사가 한층 수월해집니다. 형사 절차의 진행 속도나 결과는 사안별 증거 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진행 상황에 맞춰 필요한 서류를 계속 보완해 나가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승계집행문 부여, 언제 활용할 수 있나요

승계집행문은 재침입한 사람이 기존 채무자의 상속인이거나 법인 합병 등으로 그 법률상 지위를 그대로 이어받은 경우에 한해 활용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단순히 같은 사람이 다시 점유하거나 무관한 제3자가 새로 점유를 시작한 경우에는 이러한 승계 관계가 인정되기 어려워, 이 절차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승계집행문은 원래 채무자에 대한 집행권원의 효력을 그 지위를 승계한 사람에게 그대로 미치게 해 주는 제도로, 법원에 승계 사실을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해 신청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상속이나 법인 합병처럼 법률상 지위 승계가 명확한 경우라면 이 절차를 통해 처음부터 새로운 소송을 다시 시작하지 않고도 비교적 신속하게 재집행에 나아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명도집행 후 재침입 사례의 상당수는 이러한 법률상 승계 관계가 아니라, 단순히 같은 채무자가 돌아왔거나 채무자와 친분이 있는 제3자가 점유를 이어가는 형태로 나타납니다. 이런 경우에는 승계집행문 부여 신청이 받아들여지기 어려워, 결국 앞서 설명한 것처럼 새로운 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명도소송을 처음부터 다시 진행하는 방향으로 대응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재침입 사실을 확인했다면 재침입자가 어떤 경위로 다시 점유하게 되었는지, 기존 채무자와의 관계는 무엇인지부터 파악하는 것이 절차 선택의 출발점이 됩니다. 승계집행문으로 갈지, 새로운 가처분·소송으로 갈지는 이 관계 파악 결과에 따라 크게 갈리므로, 섣불리 어느 한쪽 절차부터 진행하기보다 사실관계를 먼저 정리해 상담받는 것이 결과적으로 시간을 절약하는 길입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이 글이 답이 됩니다

  • 명도집행까지 마쳤는데 다시 가보니 예전 점유자가 그대로 들어와 있다.
  • 이미 받아둔 판결문으로 곧바로 다시 집행관을 부를 수 있는지 궁금하다.
  • 재침입한 사람을 형사 고소할 수 있는지, 어떤 죄가 되는지 알고 싶다.
  • 집행관이 붙여 둔 고시문이 찢겨 있어 이것도 문제가 되는지 궁금하다.
  • 다시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어떤 조치를 취해 둬야 할지 모르겠다.

임대인 핑계 vs 실제 판단 기준

"이미 판결도 받고 집행도 끝냈는데, 그냥 다시 집행관 불러서 내보내면 되는 거 아닌가요?"
강제집행은 그 시점의 점유자를 상대로 완결되는 절차입니다. 집행이 끝난 뒤 새로 점유가 시작되었다면 원칙적으로 별도의 가처분·소송 절차가 필요하며, 예외적으로 재집행이 인정되는 경우도 매우 짧은 시간 안의 동일 채무자 재침입 등 제한적인 상황에 한합니다.
"어차피 다시 들어올 텐데 굳이 형사 고소까지 해야 하나요?"
형사 절차는 단순히 처벌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재침입이 아무 책임 없이 반복되는 것을 막는 실질적 억지력으로 기능합니다. 민사상 가처분·소송과 형사 고소를 함께 진행하면 상대방 입장에서도 재침입의 위험 부담이 훨씬 커집니다.
"고시문 정도 떼어낸 게 뭐 그리 큰 문제인가요?"
고시문은 공무원이 직무상 실시한 표시이므로, 이를 훼손하는 행위는 별도의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재침입 행위와 별개로 문서 훼손 자체가 추가적인 책임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가볍게 볼 수 없습니다.

재침입 확인 후 대응 순서

1
현장 증거 확보

재침입 사실, 고시문 훼손 여부, 점유 상태를 사진·영상으로 남기고 관할 경찰서에 신고합니다.

2
집행관 재집행 가능 여부 확인

집행 완료 시점과 재침입 시점을 비교해 예외적 재집행 요청이 가능한지 먼저 확인합니다.

3
새로운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재집행이 어렵다면 새 점유자를 상대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속히 신청해 점유 이전을 막습니다.

4
새 명도소송·형사고소 병행

필요한 소송 절차를 다시 진행하는 동시에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죄 등으로 형사 대응을 함께 진행합니다.

이 네 단계는 순서대로 하나씩 끝내고 다음으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상당 부분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실제로는 더 효과적입니다. 증거를 확보하는 동안에도 형사 신고는 곧바로 접수할 수 있고, 가처분을 준비하는 동안 재집행 가능 여부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침입 상황에서는 시간이 지날수록 상대방의 점유가 굳어지고 증거가 흐려질 위험이 커지므로, 발견 즉시 여러 절차를 동시에 밟아 나가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새 절차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선임료

사건 난이도에 따라 200만원부터 산정됩니다.

가처분·내용증명

선임 시 0원, 내용증명 단독 진행 시 20만원입니다.

법원 실비

인지·송달료·열쇠수리공 등 합계 대략 50만~100만원 선입니다.

재침입 이후 다시 진행하는 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명도소송 역시 절차의 성격은 처음 진행했던 명도 사건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가처분 인지대는 전자소송 할인이 적용되어 통상 9,000원 수준이며, 새로 강제집행까지 진행하게 되면 신청부터 실제 점유를 회수하는 본집행까지 통상 약 3개월이 다시 소요됩니다. 다만 이미 한 차례 소송·집행 기록이 남아 있는 사건이라는 점에서 자료 준비가 상대적으로 수월한 경우가 많고, 형사 절차 병행 여부에 따라 전체 대응 방향과 비용 구성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건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받는 것이 정확합니다.

강제집행 시 짐 반출은 처음 집행 때와 마찬가지로 임대인이나 별도 업체가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 소속 집행관에 의해서만 진행됩니다. 재집행 과정에서도 이 원칙은 동일하게 적용되며, 임대인이 직접 물건을 치우거나 문을 강제로 여는 등 자력구제에 나서면 오히려 임대인 스스로가 법적 책임을 지는 상황이 생길 수 있어 반드시 정식 절차를 통해서만 대응해야 합니다.

재침입을 막기 위한 사후 조치

강제집행이 끝난 직후가 재침입 위험이 가장 큰 시기입니다. 집행 당일 또는 그 다음 날 안에 자물쇠와 도어락을 교체하고, 출입구에 임대인 측 관리 표지를 부착해 두는 것이 재침입을 막는 가장 기본적인 조치입니다. 아울러 건물 관리인이나 인근 상가와 협조해 일정 기간 점유 상태를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것도 실질적인 예방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집행 완료 시점에 촬영한 사진과 영상, 집행관이 작성한 인도집행조서 사본을 잘 보관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자료들은 이후 재침입이 발생했을 때 집행 완료 시점을 증명하고, 재집행 가능 여부를 판단받거나 형사 절차를 진행하는 데 핵심 증거로 쓰입니다. 강제집행은 별도 계약으로 진행되는 절차인 만큼, 집행 완료 후의 관리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미리 계획해 두는 것이 재침입으로 인한 이중 절차를 막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다음 계약부터 재침입을 막으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재침입 자체를 사전에 완전히 막을 방법은 없지만, 임대차 계약서와 집행 이후 관리 체계를 미리 정비해 두면 재침입 발생 가능성과 그 이후 대응 속도를 크게 개선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명도 관련 조항을 구체적으로 남기고, 건물명도 공증은 계약 만료 6개월 이내에만 가능하다는 점을 미리 감안해 시점을 조율해 두는 것이 대표적인 준비입니다.

계약 시점에는 아직 강제집행 국면이 아니므로, 이 시기에 활용할 수 있는 것은 공증(제소전화해)이나 명확한 명도 관련 특약입니다. 다만 건물명도에 관한 공증은 계약 만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만 받을 수 있다는 시점 제한이 있어, 계약 초기에는 활용이 어렵고 계약 만료가 가까워졌을 때 별도로 준비해야 하는 절차입니다. 계약을 새로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시점에 이러한 절차를 함께 검토해 두면, 이후 연체나 명도가 필요한 상황이 생겼을 때 대응 속도가 훨씬 빨라집니다.

강제집행이 끝난 뒤의 관리 체계도 중요합니다. 집행 완료 즉시 자물쇠와 도어락을 교체하고, 건물 관리인이나 인근 상가와 협조 체계를 만들어 일정 기간 점유 상태를 확인하는 절차를 계약 관리 매뉴얼처럼 만들어 두면, 재침입이 생기더라도 훨씬 빠르게 포착해 대응할 수 있습니다. 여러 임대 물건을 보유한 임대인이라면 이런 관리 체계를 표준화해 두는 것이 장기적으로 분쟁 비용을 줄이는 방법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재침입한 사람이 이전 채무자 본인이 아니라 그 가족이나 지인이라면 어떻게 되나요?

이전 채무자와 다른 사람이 새로 점유를 시작한 경우라면 기존 판결의 효력이 그 사람에게 미친다고 보기 더욱 어려워, 처음부터 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명도소송을 다시 진행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그 사람이 실질적으로 이전 채무자를 대신해 점유를 이어가는 것으로 볼 만한 사정이 있다면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재침입자의 신원과 관계를 먼저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형사고소와 민사 절차를 동시에 진행해도 되나요?

네, 가능하며 오히려 함께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형사고소는 재침입 행위 자체에 대한 책임을 묻는 절차이고,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나 명도소송은 실제로 건물을 회수하기 위한 절차로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방해가 되지 않습니다. 두 절차를 함께 준비하면 상대방에게 심리적 압박도 커지고, 확보한 증거를 양쪽 절차에서 함께 활용할 수 있어 효율적입니다.

Q. 재침입을 막으려고 임대인이 직접 문을 잠그거나 짐을 치워도 되나요?

권장하지 않습니다. 정식 강제집행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대인이 임의로 문을 잠그거나 물건을 치우는 행위는 자력구제로 평가되어 오히려 임대인이 주거침입이나 재물손괴 등으로 문제될 소지가 있습니다. 재침입 대응은 반드시 집행관을 통한 재집행이나 법원 절차, 경찰 신고 등 정식 경로로 진행하는 것이 임대인 스스로를 보호하는 방법입니다.

Q. 같은 자리에 재침입이 여러 번 반복되면 대응이 달라지나요?

재침입이 반복될수록 상대방의 고의성이나 계획성이 뚜렷해져 형사 절차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소지가 커지고, 임대인 입장에서도 반복되는 피해 사실 자체가 중요한 증거로 쌓입니다. 다만 처벌 수위나 가중 여부는 개별 사건의 구체적 정황과 수사·재판 결과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어서 미리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반복되는 재침입이라면 매번 별도로 증거를 남기고 신고 이력을 쌓아 두는 것이, 이후 절차에서 상대방의 고의를 뒷받침하는 유리한 자료가 됩니다.

정리하며

명도집행 후 재침입은 임대인에게 두 번 겪는 고통처럼 느껴지지만, 대응 방법 자체는 정리되어 있습니다. 기존 판결로 곧바로 재집행할 수 있는지부터 확인하고, 어렵다면 새로운 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명도소송을 신속히 준비하는 한편, 재침입과 고시문 훼손에 대해서는 형법상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죄와 공무상표시무효죄 등을 근거로 형사 대응을 병행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무엇보다 재침입을 발견한 즉시 증거부터 확보하고 여러 절차를 동시에 진행하는 속도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같은 건물에서 재침입이 되풀이되거나, 재침입자가 누구인지조차 특정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임대인 혼자 판단해 절차를 고르기보다 사건 자료를 갖고 상담을 받는 편이 시행착오를 줄입니다. 엄정숙 변호사는 강제집행 200건 이상, 명도소송 800건 이상을 진행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이미 한 차례 절차를 거친 사건에서도 재침입이라는 예외적 국면에 맞는 다음 단계―재집행 가능 여부 판단, 새로운 가처분·소송, 형사 고소―를 사안에 맞게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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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계약 내용과 상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57)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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