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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물 분할 소송 비용과 소가 계산 · 인지대·감정료 부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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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명도
2026-08-21 19:46 128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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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물 분할 소송 준비

공유물 분할 소송 비용, 소가는 어떻게
계산하고 얼마나 준비해야 할까요

인지대·송달료·감정료·변호사 선임료까지, 항목별로 나눠 정리했습니다.

1/3형식적 형성의 소 소가 산정 배수
지분비율소가·비용부담의 공통 기준
실비 항목인지대·송달료·감정료

공유물분할청구 소송을 준비하다 보면 "그래서 돈이 얼마나 드는가"라는 질문이 가장 먼저 나옵니다. 이 소송의 비용은 크게 법원에 내는 인지대와 송달료, 분할 방법을 정하기 위한 감정료, 그리고 변호사 선임료 세 갈래로 나뉩니다. 이 글에서는 각 항목이 어떤 기준으로 산정되는지, 그리고 소송비용은 최종적으로 누가 부담하게 되는지를 공유물 분할 소송 비용이라는 관점에서 정리했습니다.

이런 경우라면 비용부터 미리 확인해두세요

공유물 분할 소송 비용은 사건 초기에 미리 규모를 가늠해 두면 이후 절차를 준비하기가 한결 수월해집니다. 아래와 같은 상황이라면 소가와 예상 비용을 먼저 계산해 보시길 권합니다.

  • 목적물 가액이 커서 인지대 규모가 얼마나 될지 가늠이 안 되는 경우

  • 공유자가 여러 명이라 송달료와 절차 비용이 늘어날까 걱정되는 경우

  • 토지 측량이나 시가감정이 필요할 것 같아 비용 부담이 걱정되는 경우

  • 소송비용을 최종적으로 누가 부담하게 되는지 미리 알고 싶은 경우

  • 협의와 소송 중 어느 쪽이 비용 면에서 유리한지 비교해보고 싶은 경우

공유물 분할 소송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공유물 분할 소송 비용은 목적물 가액과 원고의 지분비율에 따라 산정되는 소가를 기준으로 결정되는 인지대, 당사자 수에 비례하는 송달료, 현물분할 가능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감정료, 그리고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의 선임료로 구성됩니다. 소가가 커질수록 인지대도 늘어나지만 증가율은 구간마다 낮아지는 구조이고, 감정료는 목적물의 종류와 규모에 따라 편차가 큰 편입니다. 정확한 총액은 목적물 가액과 지분비율, 감정 필요 여부를 확인한 뒤 상담을 통해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인지대·송달료

소가와 당사자 수에 따라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입니다

감정료

측량·시가감정 등 분할 방법 판단을 위한 비용입니다

변호사 선임료

사안 난이도와 공유자 수에 따라 책정되는 비용입니다

소가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공유물분할청구 소송처럼 공유관계를 형성적으로 정리하는 소송을 실무에서는 형식적 형성의 소라고 부르는데, 이런 유형의 소가는 통상 목적물 가액에 원고의 지분비율을 곱한 금액의 3분의 1로 산정하는 것이 일반적인 실무 기준입니다. 즉 목적물 전체 가액이 아니라 원고 지분에 해당하는 가액을 기준으로 하되, 그 금액에 다시 3분의 1을 곱해 소가를 낮춰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목적물 가액이 3억원이고 원고의 지분이 2분의 1이라면, 소가는 "3억원 × 1/2 × 1/3"로 계산되어 약 5,000만원이 됩니다. 지분이 3분의 1이라면 "3억원 × 1/3 × 1/3"로 약 3,333만원 수준이 됩니다. 이렇게 계산된 소가가 이후 인지대를 산정하는 기준이 되므로, 목적물 가액과 원고 지분비율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비용 계산의 출발점입니다.

목적물 가액은 통상 개별공시지가나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실제 시세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소가는 소장 접수 단계에서 법원이 최종 확인하므로, 위 계산은 대략적인 예시로 참고하시고 구체적인 금액은 상담 시 함께 확인하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소가 계산 시 목적물 가액은 어떻게 정하나요?

소가를 계산하려면 먼저 목적물의 가액이 확정되어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통상 개별공시지가나 건물의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목적물 가액을 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실제 시세보다 낮게 형성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소가 자체는 실거래가 기준으로 계산할 때보다 낮게 나오는 편입니다.

예를 들어 실거래가로는 5억원 정도로 거래되는 건물이라도, 개별공시지가나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하면 목적물 가액이 3억원 안팎으로 산정되는 경우가 흔합니다. 이 가액을 기준으로 원고 지분비율과 3분의 1을 곱해 소가를 계산하게 되므로, 실제 시세와 소송상 소가는 다른 개념이라는 점을 먼저 이해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감정 절차를 거쳐 시가감정이 이루어지면, 그 감정가가 이후 현물분할이나 가액배상 금액을 정하는 실질적인 기준이 됩니다. 즉 소가 산정에 쓰이는 목적물 가액과, 실제 분할 방법을 정할 때 기준이 되는 감정가는 서로 다른 단계에서 각각 활용되는 수치라는 점을 함께 알아두시면 혼동을 줄일 수 있습니다. 소장을 준비하는 단계에서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기재된 공시가격이나 시가표준액을 우선 확인하고, 이후 감정을 통해 실제 가치를 다시 확인하는 두 단계로 접근하시면 이해가 한결 쉬워집니다.

공유자가 여러 명이면 비용은 어떻게 나뉘나요?

공유자 수가 늘어나면 소가 자체는 원고의 지분비율에 따라 계산되므로 크게 달라지지 않지만, 송달료는 당사자 수만큼 비례해서 늘어납니다. 예를 들어 형제자매 다섯 명이 부동산을 공유하고 있어 원고 1명, 피고 4명 구조가 된다면, 원고와 피고 1명씩만 있는 사건보다 당사자 수가 많아 송달료 예납 규모도 더 커지게 됩니다.

감정료 역시 공유자 수 자체보다는 목적물의 규모와 감정 항목 수에 좌우되지만, 공유자가 많을수록 분할 방법에 관한 이견도 늘어나 감정 항목이 세분화되거나 추가 감정이 필요해지는 경우가 있어 간접적으로 비용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료도 당사자 확정과 서류 검토에 들어가는 품이 늘어나는 만큼 공유자 수가 비용 산정에 반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종적으로 소송비용이 지분비율대로 안분된다는 원칙을 감안하면, 공유자가 많을수록 한 사람이 실제로 부담하는 몫은 오히려 작아질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는 소송비용 항목에 한정된 이야기이고, 변호사 선임료는 별도로 계산되는 부분이므로 전체 그림을 함께 놓고 판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공유자가 다섯 명 이상으로 늘어나는 사안이라면, 소송 진행 전에 전체 인원의 지분비율과 연락 가능 여부부터 정리해 두는 것이 이후 절차를 예측 가능하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인지대는 얼마나 되나요?

인지대는 앞서 계산한 소가 구간에 따라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산정됩니다. 소가가 커질수록 정률은 낮아지고 일정 금액이 가산되는 누진 구조입니다.

소가 구간인지액 계산식
1천만원 미만소가 × 0.5%
1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소가 × 0.45% + 5,000원
1억원 이상 ~ 10억원 미만소가 × 0.4% + 5만5,000원
10억원 이상소가 × 0.35% + 55만5,000원

앞서 예로 든 소가 5,000만원(목적물 3억원, 지분 2분의 1)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5,000만원 × 0.45% + 5,000원으로 약 23만원 수준의 인지대가 나옵니다. 소가 3,333만원(지분 3분의 1)이라면 3,333만원 × 0.45% + 5,000원으로 약 15만5,000원 정도가 됩니다. 실제 접수 시에는 100원 단위 이하를 절사하는 등 세부 처리가 있을 수 있어, 정확한 금액은 전자소송 인지액 자동계산이나 법원 접수 단계에서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지분비율이 달라지는 경우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목적물 가액이 4억원이고 원고 지분이 4분의 1이라면 소가는 "4억원 × 1/4 × 1/3"로 약 3,333만원이 되어 앞선 예시와 비슷한 인지대 구간에 들어갑니다. 반대로 목적물 가액이 6억원이고 원고 지분이 3분의 2로 큰 경우라면 소가는 "6억원 × 2/3 × 1/3"로 약 1억3,333만원이 되어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구간에 해당하고, 인지대는 1억3,333만원 × 0.4% + 5만5,000원으로 약 58만8,000원 수준이 됩니다. 이렇게 목적물 가액과 지분비율이 커질수록 인지대 규모도 함께 늘어나지만, 구간이 올라갈수록 정률 자체는 낮아진다는 점을 함께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송달료는 얼마나 드나요?

송달료는 소가와 무관하게 당사자 수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공유물분할청구 소송은 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공유자 전원이 피고가 되는 구조라, 공유자가 많을수록 당사자 수가 늘어나고 그만큼 송달료도 함께 늘어납니다. 통상 당사자 1인당 해당 심급의 예납 기준표에 정해진 횟수만큼의 금액을 납부하게 되며, 정확한 금액은 접수 시점의 송달료 예납 기준표에 따라 확인됩니다.

예를 들어 공유자가 3명이라 원고 1명, 피고 2명 구조라면 당사자 2명분의 송달료를, 공유자가 5명이라 피고가 4명이 된다면 그만큼 더 많은 송달료를 예납하게 됩니다. 상속으로 여러 형제자매가 공유하게 된 사안일수록 송달료 부담도 함께 늘어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송달료는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변론기일 통지, 준비서면 송달, 판결문 송달 등 여러 차례에 걸쳐 사용되기 때문에 심급별로 일정 횟수분을 미리 예납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소송이 예상보다 길어지거나 심급이 올라가면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처음 예납한 금액이 소송 전 과정을 모두 커버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참고해 두시면 좋습니다.

감정료(측량·시가감정)는 얼마나 드나요?

공유물분할청구 소송에서는 현물분할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어떤 형태로 나눌지를 판단하기 위해 측량감정이나 시가감정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 감정료는 정액으로 정해져 있지 않고 목적물의 면적, 형상, 감정 항목 수, 감정기관에 따라 편차가 큰 실비 항목입니다.

측량감정료
토지 경계·면적 확인, 분할선 산정
수십만~수백만원대
시가감정료
현물분할 시 지분별 가치 차이 산정
수십만~수백만원대
감정료 합계(사안별 편차)
목적물 규모·감정 항목 수에 따라 변동
상담 시 확인

감정료는 소송 전체 비용 중에서도 편차가 가장 큰 항목입니다. 감정을 신청하는 쪽이 우선 예납하고 이후 소송비용 부담 결정에 따라 정산되는 구조이므로, 감정이 꼭 필요한 사안인지, 감정 항목을 어디까지 신청할지부터 검토하는 것이 비용을 합리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입니다.

감정 신청은 통상 변론 과정에서 당사자의 신청과 법원의 채택을 거쳐 이루어지며, 법원이 지정한 감정인이나 감정기관이 실제 측량·감정을 진행합니다. 목적물이 넓은 토지라면 측량 항목이 늘어나 비용이 커지고, 건물이라면 구조와 용도에 따라 시가감정 항목이 달라집니다. 공유자 여러 명이 각자 다른 감정 항목을 요구하는 사안이라면 감정료가 예상보다 커질 수 있어, 꼭 필요한 항목이 무엇인지 미리 좁혀두는 것이 좋습니다.

항목별 비용을 하나로 합치면 어느 정도인가요?

앞서 살펴본 목적물 가액 3억원, 원고 지분 2분의 1인 사례를 기준으로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 항목만 대략적으로 합쳐보면 아래와 같은 구조가 됩니다. 실제 금액은 감정 필요 여부와 공유자 수에 따라 달라지므로 어디까지나 규모를 가늠하기 위한 예시입니다.

인지대
소가 5,000만원 기준
약 23만원
송달료
당사자 수에 따른 예납 기준표 적용
수만원대
감정료(측량·시가감정 필요 시)
목적물 규모·항목 수에 따라 변동
수십만~수백만원대
법원 납부 실비 합계(사안별 편차)
감정 포함 여부에 따라 규모가 크게 달라짐
수십만~수백만원대

여기에 변호사 선임료가 별도로 더해지는 구조입니다. 감정 없이 협의나 조정으로 비교적 빠르게 마무리되는 사건이라면 법원 납부 실비만으로 비교적 적은 금액에 그치지만, 측량과 시가감정을 모두 거쳐 판결까지 다투는 사건이라면 실비 합계가 상당한 규모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총액은 목적물과 공유자 상황을 확인한 뒤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처음부터 전체 예산을 넉넉하게 잡아두기보다, 협의 가능성부터 확인하고 감정이 꼭 필요한지 순서대로 짚어가며 규모를 좁혀가는 방식이 실제 비용 부담을 줄이는 데 더 효과적입니다.

소송 진행 중 추가로 드는 비용도 있나요?

공유물 분할 소송 비용은 소장 접수 단계의 인지대·송달료로 끝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상대방이 보유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문서송부촉탁이나 관련 기관에 조회하는 사실조회 절차가 필요하면 그에 따른 수수료가 추가될 수 있고, 목적물의 현황을 직접 확인하는 현장검증이 진행되면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감정 절차도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초 감정 결과에 대해 당사자 일방이 이의를 제기하면 재감정이나 사실조회를 통한 보완 절차가 추가로 진행될 수 있고, 이 경우 추가 비용이 함께 발생합니다. 이런 부대비용은 사건 진행 상황에 따라 유동적이라 소장 접수 시점에 전부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감정 결과에 다툼의 소지가 있는 사안이라면 이런 가능성도 함께 염두에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항소나 상고까지 이어지는 경우에는 심급이 올라갈 때마다 별도의 인지대와 송달료가 다시 발생합니다. 통상 항소심 인지대는 1심의 1.5배, 상고심은 1심의 2배 수준으로 산정되는 것이 일반적인 기준이므로, 소송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는 사안이라면 이 부분도 함께 고려해 전체 비용 규모를 가늠해 두시길 권합니다. 감정 결과에 대한 불복이나 분할 방법 자체에 대한 이견으로 항소까지 이어지는 사례도 있으므로, 1심에서 감정 결과를 충분히 검토하고 대응하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비용을 아끼는 방법이 되기도 합니다.

협의로 마무리할 때와 소송으로 갈 때, 비용 차이가 큰가요?

협의로 분할을 마무리하면 소장 접수 자체가 필요 없어 인지대와 송달료가 들지 않고, 감정 없이 협의된 내용대로 등기만 진행하면 되므로 감정료 부담도 없습니다. 반면 소송으로 진행하면 앞서 살펴본 인지대·송달료·감정료가 기본적으로 발생하고, 사안에 따라 문서송부촉탁이나 현장검증 같은 부대비용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구분협의로 마무리소송으로 진행
인지대·송달료발생하지 않음소가·당사자 수에 따라 발생
감정료필요 없음(협의된 내용대로 진행)현물분할 판단을 위해 필요한 경우가 많음
소요 기간상대적으로 짧음감정·변론 절차로 더 길어질 수 있음
결과의 확실성당사자 합의에 좌우됨법원 판결로 확정

비용만 놓고 보면 협의가 분명히 유리하지만, 협의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소송 외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결국 비용을 아끼는 가장 좋은 방법은 소송 이전 단계에서 협의를 진지하게 시도해보는 것이고, 그것이 여의치 않다면 소송 비용 구조를 정확히 파악한 뒤 예산 안에서 절차를 준비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 됩니다. 협의와 소송을 놓고 고민하는 단계에서부터 대략적인 비용 차이를 미리 확인해 두면, 어느 쪽으로 진행하든 예상치 못한 지출에 당황할 가능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료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변호사 선임료는 정해진 정가가 있는 것이 아니라 목적물의 종류, 공유자 수, 감정 절차 포함 여부, 예상되는 다툼의 정도에 따라 사안별로 책정됩니다. 공유자가 2명뿐이고 쟁점이 단순한 사건과, 공유자가 여러 명이고 상속관계까지 얽혀 있는 사건은 준비해야 할 서류와 절차의 난이도 자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엄정숙 변호사는 부동산·민사 소송을 다수 다뤄온 경험과 공인중개사 자격을 함께 갖추고 있어, 목적물의 등기 현황이나 감정 쟁점까지 실무적으로 짚어가며 선임료를 안내해 드립니다. 방문 없이 전화 상담만으로 사건 개요를 확인한 뒤, 심층 상담과 선임계약을 거쳐 정확한 비용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선임료를 한 번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정할지, 절차 단계별로 나눠 정할지는 사무소와 사건 성격에 따라 다르게 운영될 수 있습니다. 공유물분할청구 소송은 감정 절차 포함 여부에 따라 진행 기간과 업무량 자체가 크게 달라지는 사건이라, 선임 상담 단계에서 예상되는 절차 범위를 먼저 확인한 뒤 그에 맞는 비용 구조를 안내받으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상담과 선임은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

비용을 정확히 안내받으려면 목적물의 종류와 위치, 공유자 수와 지분비율, 그동안의 협의 경위를 먼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상담은 통상 1차 전화 상담과 서류 확인, 심층 상담, 선임계약 체결, 이후 소송 진행의 순서로 이루어집니다.

1차 상담에서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나 지적도 등 기본 서류를 바탕으로 목적물 가액과 지분비율을 확인해 대략적인 소가와 인지대 수준을 먼저 가늠해 봅니다. 이후 심층 상담에서 협의 경위와 감정 필요 여부, 공유자들의 태도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한 뒤 선임료를 포함한 전체 비용 구조를 안내해 드리고, 의뢰인이 이를 확인한 뒤 선임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방문이 어려운 경우 전화 상담만으로도 이 과정을 진행할 수 있어 전국 어디에서든 상담이 가능합니다.

공유물 분할 소송 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민사소송에서는 원칙적으로 패소한 당사자가 소송비용을 부담합니다. 그런데 공유물분할청구 소송은 분할 자체를 구하는 형식적 형성의 소이기 때문에, 청구가 받아들여지더라도 어느 쪽이 "패소"했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이런 특성 때문에 실무에서는 소송비용을 각 공유자의 지분비율에 따라 안분하도록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원고가 전부 승소한 것처럼 보이는 결과가 나오더라도, 인지대·송달료·감정료 같은 소송비용은 지분비율대로 공유자들이 나누어 부담하게 되는 결론이 나오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다만 소송이 진행된 구체적인 경위나 감정 결과에 따라 법원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비용 부담의 최종 결론은 사건마다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함께 고려하셔야 합니다.

변호사 선임료는 소송비용 확정 대상에 원칙적으로 포함되지 않고 각자 자신이 선임한 변호사의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인지대·송달료·감정료처럼 법원에 실제로 납부한 비용만 이후 소송비용액확정 절차를 통해 정산 대상이 되는 구조라는 점도 함께 알아두시면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삼 남매가 지분 3분의 1씩 공유하던 건물을 놓고 소송이 진행되어 감정을 거쳐 대금분할로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그 과정에서 든 인지대·송달료·감정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세 사람이 각자 3분의 1씩 나눠 부담하는 결론으로 정리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반면 한 사람이 처음부터 부당하게 협의를 거부해 소송이 불필요하게 길어졌다는 등의 사정이 인정되면, 법원이 그 사정을 감안해 비용 부담 비율을 달리 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리하면, 공유물 분할 소송 비용은 소가에 따른 인지대, 당사자 수에 따른 송달료, 목적물에 따라 편차가 큰 감정료, 그리고 변호사 선임료로 구성되며, 인지대·송달료·감정료는 최종적으로 지분비율에 따라 안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목적물 가액과 지분비율만 확인되면 소가와 인지대 수준은 미리 계산해볼 수 있으므로, 소송을 준비하는 단계에서부터 이 두 가지 정보를 가장 먼저 정리해 두시길 권해 드립니다.

비용을 줄이는 방법도 있나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소송 전 단계에서 협의로 분할을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협의가 성립하면 소장 접수 자체가 필요 없어 인지대·송달료가 들지 않고, 감정 없이 협의된 방법대로 등기만 진행하면 되므로 감정료 부담도 없습니다. 협의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소송 전에 충분히 시도해 볼 가치가 있습니다.

이미 소송으로 넘어간 사안이라면, 감정 항목을 꼭 필요한 범위로 좁히거나, 감정 결과가 나온 뒤 조정으로 마무리하는 방법도 비용을 아끼는 데 도움이 됩니다. 판결까지 다투는 대신 감정 결과를 토대로 공유자들이 현실적인 선에서 합의하면, 그 이후 절차에 드는 시간과 비용을 함께 줄일 수 있습니다.

공유자 수가 많거나 지분 관계가 복잡한 사안일수록 처음부터 비용 구조를 정확히 파악하고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목적물 가액과 지분비율을 알려주시면 소가와 대략적인 인지대 수준을 먼저 안내해 드리고, 감정 필요 여부까지 함께 검토해 전체적인 비용 규모를 가늠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또한 소송 목적물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필지나 여러 건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처음부터 어느 부분을 현물분할하고 어느 부분을 대금분할할지 방향을 정리해두면 감정 항목을 불필요하게 넓히지 않아도 됩니다. 방향이 애매한 상태로 감정을 신청하면 이후 항목을 추가하거나 재감정을 신청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어, 사전 검토 단계에서 목적물별 전략을 함께 세워두는 것이 비용 측면에서도 유리합니다.

공유물 분할 소송 비용, 자주 묻는 질문

Q.소가를 낮게 신고하면 인지대를 줄일 수 있나요?

목적물 가액은 통상 개별공시지가나 시가표준액 등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산정되므로 임의로 낮춰 신고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소가 산정 기준을 벗어난 신고는 이후 보정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어, 정확한 기준에 따라 소가를 산정하고 그에 맞는 인지대를 준비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소가를 정확히 계산하는 것 자체가 비용을 예측 가능하게 만드는 첫 단계이며, 인지대를 부족하게 납부하면 법원의 보정명령에 따라 추가 납부를 해야 하므로 처음부터 정확히 계산해 두는 편이 시간을 아끼는 길이기도 합니다.

Q.감정료는 누가 먼저 내야 하나요?

감정을 신청하는 당사자가 우선 감정료를 예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후 소송비용 부담이 확정되면 그 결과에 따라 상대방에게 구상하거나 지분비율대로 정산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감정 신청 전에 대략적인 비용 규모를 감정기관이나 법원을 통해 확인해 두면 예산을 계획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여러 공유자가 함께 감정을 신청하는 경우라면 감정료를 나눠 예납하는 방식으로 협의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신청 단계에서 미리 조율해 두면 어느 한 사람에게 부담이 몰리는 상황을 줄일 수 있습니다. 감정 결과를 받은 뒤에는 그 내용을 근거로 조정을 다시 시도해볼 수도 있으므로, 예납한 감정료가 결과적으로 협상의 실마리를 만드는 자료가 되기도 합니다.

Q.공유자 중 한 명이 비용 부담을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법원의 소송비용 부담 결정이 확정되면 이는 판결과 마찬가지로 집행력을 가지므로, 상대방이 임의로 부담하지 않더라도 소송비용액확정 절차를 거쳐 강제로 받아낼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절차는 본안 소송과는 별도로 진행되는 절차이므로, 실제로 비용을 정산받기까지 추가적인 시간과 절차가 필요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Q.변호사 선임료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변호사 선임료는 원칙적으로 소송비용 확정 절차의 대상이 아니라 각자 자신이 선임한 변호사에게 지급하는 비용으로 처리됩니다. 소송비용액확정 절차를 통해 정산받을 수 있는 항목은 인지대·송달료·감정료처럼 법원에 실제로 납부한 실비에 한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사건의 성격에 따라 변호사 보수 중 일부가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예외적인 경우도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정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처음 선임 상담 단계에서 선임료에 어떤 항목이 포함되고 어떤 항목이 별도인지를 미리 확인해 두면, 소송이 진행되는 도중에 예상치 못한 비용 때문에 당황하는 상황을 줄일 수 있습니다.

공유물 분할 소송 비용, 소가부터 정확히 계산해 드립니다

목적물 가액과 지분비율을 알려주시면 소가·인지대 수준을 먼저 확인해 드립니다. 방문 없이 전화로도 상담이 가능합니다.

02-591-5657

상담시간 평일 오전 10시~오후 6시(점심 12~1시) · 공휴일 휴무

관련 승소자료는 상단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건의 목적물·지분비율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비용 산정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57)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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