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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도로 분쟁, 통행방해금지와 인도청구의 경계 완벽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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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명도
2026-08-21 19:45 116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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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도로 분쟁 가이드

현황도로 분쟁, 통행방해금지와
인도청구의 경계

내 땅이 오랫동안 도로처럼 쓰여왔다면, 무조건 막을 수 있는 것도 무조건 참아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통행을 막았을 때의 법적 위험과 땅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경우를 정리했습니다. 전화상담 02-591-5657

핵심지정 여부가 기준
20년취득시효 점유기간
200만원부터소송 선임료

등기부에는 분명 내 이름으로 되어 있는데 정작 마음대로 쓸 수 없는 땅, 현황도로 문제는 이런 억울함에서 시작된다. 아래 다섯 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한다면 이 글에서 다루는 통행방해금지와 인도청구의 경계를 그대로 참고할 수 있다.

  • 오래된 지적도를 확인해보니 내 땅 일부가 마을 진입로로 쓰이고 있었다
  • 담장이나 말뚝으로 길을 막았더니 이웃들이 통행방해금지 가처분을 예고했다
  • 인접 필지 건축허가 서류에 내 땅이 도로로 지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
  • 통행 정도가 아니라 아예 주차장처럼 점유하거나 시설물까지 설치해 두었다
  • 막을 수 없다면 사용료라도 받고 싶은데 어떻게 청구해야 하는지 모르겠다

현황도로, 내 땅인데 왜 마음대로 못 쓰나

지적도상 정식으로 도로로 지정돼 있지 않지만, 실제로는 오랫동안 마을 주민이나 인접 토지 소유자들이 통행로로 사용해 온 사유지를 흔히 현황도로 또는 사실상 도로라고 부른다. 지목은 여전히 대지·전·답 등으로 남아 있는데, 현실에서는 자동차와 사람이 매일 오가는 길로 기능하고 있는 경우다.

이런 토지는 대개 과거 개발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길이 만들어지거나, 좁은 농로가 시간이 지나며 확장되거나, 여러 필지로 분할되면서 경계 한쪽이 통행로처럼 남겨지는 방식으로 생겨난다. 마을 전체가 오랫동안 관행적으로 사용해 온 길이다 보니, 정작 그 땅의 등기명의인조차 처음에는 이 사실을 모르고 지내는 경우도 많다.

문제는 등기부상으로는 여전히 개인 소유 토지라는 점이다. 소유자 입장에서는 자기 땅인데 왜 마음대로 담장을 치거나 주차장으로 쓰지 못하느냐고 억울해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건축법상 도로 지정, 인접 토지의 통행권, 오랜 이용 관행 등 여러 법리가 겹쳐 있어 단순히 소유권만으로 결론을 내리기 어렵다.

최근에는 토지를 매수하거나 상속받은 뒤에야 이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도 늘고 있다. 등기부등본만 확인해서는 도로 지정 여부나 실제 이용 현황을 알 수 없기 때문에, 현장 답사나 건축허가 서류 확인 없이 매수했다가 뒤늦게 분쟁에 휘말리는 사례가 적지 않다. 이 경우 매도인에게 고지의무 위반을 물을 수 있는지도 함께 검토할 문제이지만, 우선은 현재 상태에서 어떤 조치가 가능한지부터 정리하는 것이 순서다.

실제 상담을 하다 보면 이 문제를 오랫동안 방치해 온 사례를 자주 접하게 된다. "어차피 이웃끼리 다투기도 그렇고, 언젠가 정리되겠지"라는 생각으로 수십 년을 넘기다가, 정작 매매나 개발, 상속을 앞두고서야 등기부와 실제 이용 현황이 어긋난다는 사실이 걸림돌로 떠오르는 경우가 많다. 개발행위허가나 건축허가 신청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이 현황도로 문제를 지적하면서 비로소 분쟁이 표면화되기도 한다. 이처럼 현황도로 문제는 방치할수록 이해관계자가 늘고 사실관계가 흐려지므로, 문제를 인식한 시점에 최대한 빨리 현황을 정리해 두는 편이 이후 대응에 유리하다. 특히 여러 세대에 걸쳐 소유자가 바뀐 토지일수록 최초 승낙이나 묵인의 경위를 아는 사람 자체가 사라져 사실관계를 재구성하기 어려워지므로, 늦었다고 느껴지는 시점이라도 지금 확보할 수 있는 자료부터 정리해 두는 것이 의미가 있으며, 이 정리 작업만으로도 향후 방향을 정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사유지를 도로로 쓰고 있으면 막을 수 있나요?

사유지라 해도 무조건 자유롭게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건축법상 도로로 지정되어 있거나 인접 토지 소유자에게 법률상 통행권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통행을 막는 행위 자체가 위법한 방해로 평가될 수 있고, 반대로 그러한 사정이 없다면 소유권에 기초해 통행을 제한할 여지가 넓어집니다.

실무에서 이 문제를 판단할 때 살펴보는 기준은 크게 세 가지다. 첫째는 그 토지가 건축법상 정식으로 도로 지정을 받았는지, 둘째는 인접 필지가 그 길을 통하지 않고서는 건축이나 통행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인지, 셋째는 그동안 얼마나 오랫동안 어떤 방식으로 통행이 이루어져 왔는지다.

건축법상 도로 지정을 받은 토지라면, 이는 인근 토지의 건축허가와 직접 연결돼 있어 소유자 개인의 의사만으로 폐지하거나 변경할 수 없고 관할 행정청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경우가 많다. 인근 필지 소유자들이 이미 그 도로를 전제로 건축허가를 받아 건물을 지은 상태라면, 소유자가 일방적으로 도로를 막는 것은 그 자체로 다툼의 소지가 크다.

주위토지통행권은 토지가 도로에 접하지 못해 통행이 불가능하거나 심히 곤란한 경우 법이 별도로 인정하는 권리로, 소유자의 승낙이나 도로 지정 여부와 무관하게 성립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통행권자는 통행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만 그 토지를 이용할 수 있고, 통행으로 인해 소유자에게 손해가 발생한다면 이를 보상할 의무를 진다는 점에서 무제한적인 권리는 아니다.

반대로 이런 사정 없이 단순히 마을 주민들이 편의상 오래 이용해 온 경우, 즉 다른 통로로도 충분히 접근이 가능한데 지름길처럼 사유지를 통행에 이용해 온 경우라면 소유자가 통행을 제한하거나 이용에 따른 대가를 청구할 수 있는 여지가 상대적으로 넓게 인정되는 편이다.

이 세 가지 기준은 서로 독립적으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맞물려 판단된다. 예컨대 건축법상 정식 지정은 없더라도 인근 필지가 그 길 외에 다른 진입로가 전혀 없다면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될 가능성이 크고, 반대로 도로 지정이 있더라도 실제로는 아무도 이용하지 않는 상태라면 폐지 절차를 통해 정리할 여지도 있다. 따라서 어느 한 가지 사정만으로 성급하게 결론을 내리기보다, 세 가지 기준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방향을 정하는 것이 안전하다. 특히 여러 필지가 얽힌 마을 안길 성격의 도로라면 이해관계자가 한둘이 아니어서, 일부 이웃과의 관계만 보고 성급히 결론짓기보다 전체 이용 현황을 지적도 위에 놓고 정리해 보는 편이 실수를 줄이는 길이다.

막을 수 있는 경우가 많은 사례

  • 도로로 지정된 적 없는 단순 관행적 통행
  • 인접지가 다른 통로로도 충분히 접근 가능한 경우
  • 사용료·보상 없이 편의상 오래 이용해 온 경우

함부로 막기 어려운 사례

  • 건축법상 도로로 지정·고시된 토지
  • 인접지가 그 길 외 다른 접근로가 없는 경우(주위토지통행권)
  • 인근 필지 건축허가에 필수 도로로 반영된 경우

현황도로를 막았다가 통행방해금지 소송을 당할 수도 있나요?

네, 실제로 소유자가 오랫동안 도로로 쓰이던 사유지에 담장이나 말뚝을 설치해 통행을 막으면, 그 길을 이용해 온 인접 토지 소유자나 주민들이 통행방해금지가처분과 본안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법원이 통행권을 인정하면 설치물의 철거와 통행 방해 금지를 명령받을 수 있어, 막기 전에 법적 성격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통행방해금지가처분은 통행하던 쪽이 법원에 신청하는 절차로, 그동안의 통행 사실과 건축허가 서류, 현장 사진, 주민 진술 등을 소명자료로 제출하면 법원이 이를 바탕으로 임시로 통행 방해 금지를 명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다. 가처분이 인용되면 소유자는 본안 판결이 나오기 전이라도 설치물을 철거하고 통행을 재개해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된다.

만약 소유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가처분 결정을 어기고 계속 통행을 막는다면, 이행을 강제하기 위한 별도의 제재 절차가 뒤따를 수 있다는 점도 알아둘 필요가 있다. 결국 실력행사로 먼저 길을 막는 방식은 뜻하지 않게 더 불리한 소송 구도를 만들 위험이 있다.

따라서 담장 설치나 통행 차단 등 실력행사에 나서기 전에, 그 토지가 건축법상 도로로 지정돼 있는지, 인접지가 다른 접근로를 갖고 있는지부터 건축물대장, 도로대장, 지적도 열람 등을 통해 먼저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확인 결과 법적으로 막을 수 없는 도로라면, 통행을 막는 대신 사용에 따른 대가를 청구하는 방향으로 접근하는 편이 실익이 클 수 있다.

만약 이미 실력행사로 통행을 막은 뒤 소송을 당해 패소했다면, 판결 확정 이후에도 임의로 담장을 철거하지 않을 경우 상대방이 대체집행이나 간접강제 등 별도의 강제 절차를 신청해 이행을 강제할 수 있다. 이 단계까지 이르면 소송 비용과 지연손해금 등 부담이 더 커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애초에 소송 전 단계에서 도로 지정 여부와 통행 필요성을 냉정하게 검토해 실력행사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더 유리한 선택이 된다.

도로 지정 여부 확인

건축물대장, 도로대장, 지적도 열람을 통해 건축법상 도로 지정 이력을 확인한다

인접지 접근로 확인

인접 필지가 그 도로 외에 다른 통로로 접근할 수 있는지 현장과 지적도로 확인한다

이용 경위·기간 확인

언제부터 어떤 방식으로 통행이 이루어졌는지 정황과 기간을 정리해 둔다

도로로 오래 써왔다고 상대방에게 소유권이나 통행권이 저절로 생기나요?

통행에 이용해 왔다는 사실만으로 상대방에게 소유권이 당연히 이전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가 계속된 경우에는 등기를 마치면 취득시효가 완성되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제도가 별도로 존재하며, 단순한 통행 목적의 이용만으로는 이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지만 사안에 따라 점유의 형태를 구체적으로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취득시효 제도의 핵심은 "소유의 의사"로 점유했는지 여부다. 단순히 지름길로 걸어 다니거나 차량이 오간 정도는 통상 소유의 의사가 있는 점유로 보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반면 도로 부지를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며 배타적으로 사용해 온 정황이 뚜렷하다면, 그 구체적인 사용 형태를 놓고 사안별 검토가 필요할 수 있다.

지역권의 시효취득도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계속되고 겉으로 드러난 방법으로 행사되어야 하는 등 요건이 까다로워 실제로 인정되는 사례는 제한적이다. 결국 "얼마나 오래 썼는가"라는 시간의 길이보다, "어떤 방식과 목적으로 그 땅을 점유·사용했는가"라는 점유의 성격이 더 중요한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다.

실무적으로는 상대방이 오래 사용했다는 사정만으로 지레 권리를 포기하기보다, 실제 점유 형태가 소유의 의사로 볼 만한 정황인지를 먼저 검토하는 편이 바람직하다. 반대로 소유자 입장에서 시효취득을 막고 싶다면, 중간중간 사용료를 청구하거나 통행에 이의를 제기한 기록을 남겨 두는 것이 향후 분쟁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특히 취득시효를 막기 위한 이의 제기는 한 번으로 끝내기보다 주기적으로 반복해 두는 것이 좋다. 몇 년에 한 번이라도 사용료를 청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거나, 통행에 관해 이의가 있다는 취지를 문서로 남겨 두면, 상대방이 훗날 20년간 아무런 이의 없이 평온하게 점유했다고 주장하기 어려워진다. 반대로 소유자가 오랫동안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면, 그 자체가 상대방의 점유를 묵시적으로 용인한 정황으로 해석될 여지도 있다는 점을 함께 유의해야 한다.

인도청구가 가능한 경우와 통행만 참아야 하는 경우 구분법

같은 현황도로 분쟁이라도 상대방의 이용 형태에 따라 소유자가 취할 수 있는 조치는 크게 달라진다. 사람이나 차량이 지나다니는 정도의 통행이라면, 그것이 건축법상 도로 지정이나 주위토지통행권에 해당하는 한 소유자는 통행 자체를 막을 수 없고 수인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반면 상대방이 통행을 넘어서 그 땅을 사실상 독점적으로 점유하거나 시설물을 설치했다면, 이는 통행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어서 인도청구나 시설물 철거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통행만 수인하면 되는 경우도보·차량 통행, 지정도로 범위 내 이용
인도청구 검토 대상주차장처럼 상시 점유, 창고·컨테이너 등 시설물 설치
인도청구 검토 대상도로 폭을 벗어난 무단 점용, 통행 범위를 넘는 배타적 사용
병행 검토 가능통행은 수인하되 부당이득(사용료 상당액) 청구

실제 상담에서는 이 경계가 명확히 나뉘지 않고 뒤섞여 있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마을 진입로로 쓰이는 폭 3미터 도로 중 일부 구간에 이웃이 화분이나 적재물을 상시로 쌓아 두었다면, 통행로 자체는 수인하되 그 적재물 부분에 한해서는 인도 또는 철거를 구할 수 있는 식이다. 따라서 전체 부지를 하나로 뭉뚱그려 판단하기보다, 실제 이용 형태를 구간별·용도별로 나누어 검토하는 것이 정확한 대응 방향을 찾는 데 도움이 된다.

구분이 애매한 사안일수록 현장 사진과 실측 자료의 가치가 커진다. 같은 도로라도 계절이나 시점에 따라 적재물의 위치가 달라지는 경우가 있으므로, 여러 시점에 걸쳐 촬영한 사진과 날짜가 기록된 자료를 확보해 두면 실제 점유 범위가 통행에 필요한 최소한을 넘어섰는지를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데 큰 도움이 된다. 필요하다면 측량 전문 업체를 통해 정확한 침범 면적을 산출해 두는 것도 소송에서 청구 범위를 특정하는 데 유용하다. 드론 촬영이나 위성사진 서비스를 활용해 여러 시점의 항공사진을 비교해 보는 것도 최근에는 유용한 보조 수단으로 쓰인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점유 범위가 어떻게 변해왔는지를 한눈에 보여줄 수 있어, 상대방이 최근 들어 이용 범위를 넓혀 왔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데 특히 효과적이다.

인도청구 및 부당이득 청구, 절차는 이렇게

현황도로 분쟁에서 소유자가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대체로 다음과 같은 단계로 진행된다. 먼저 건축물대장과 도로대장, 지적도를 통해 도로 지정 여부와 인접지의 접근 가능성을 확인하고, 그 결과에 따라 통행 제한이 가능한지 부당이득 청구만 가능한지 방향을 정한다.

1
현황 확인건축물대장·도로대장·지적도로 지정 여부와 접근로를 확인한다
2
내용증명 발송통행 제한 또는 사용료(부당이득) 청구, 시설물 인도를 요구한다
3
협의·조정대체 통로 확보나 사용료 지급 등으로 원만히 조율을 시도한다
4
소송 제기인도청구, 부당이득반환청구, 통행방해금지 등 사안에 맞게 진행한다
5
판결 및 강제집행불이행 시 별도 강제집행, 신청부터 본집행까지 약 3개월

소송은 원칙적으로 토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하며, 등기부등본과 토지대장, 지적도, 건축물대장·도로대장, 그동안의 통행 및 점유 현황을 보여주는 사진과 내용증명, 배달증명서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인도청구와 부당이득반환청구는 하나의 소송에서 함께 구할 수 있는 경우가 많아, 점유 형태에 따라 청구 취지를 폭넓게 구성해 두는 것이 유리하다. 시설물 철거가 필요한 사안이라면 철거 대상을 도면이나 사진으로 특정해 청구 취지에 명확히 반영해야, 이후 강제집행 단계에서 철거 범위를 두고 다시 다투는 상황을 피할 수 있다.

반대로 통행하던 쪽이 소유자를 상대로 통행방해금지 소송을 제기해 온 경우라면, 소유자는 도로 지정이 없었다는 점, 인접지가 다른 접근로를 갖고 있다는 점, 통행 범위를 넘는 점유가 있었다는 점 등을 반박 근거로 삼아 대응하게 된다. 어느 쪽에서 소송을 제기하든 핵심 쟁점은 결국 도로 지정 여부와 통행의 필요성, 점유의 형태로 수렴하는 경우가 많다.

소송 기간은 사건의 난이도와 법원 사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지만, 단순히 부당이득반환만 다투는 사건은 상대적으로 빠르게 마무리되는 경향이 있고, 도로 지정 여부와 통행 필요성에 대한 감정이 함께 진행되는 사건은 심리 기간이 길어질 수 있다. 감정이 필요한 사건이라면 감정 결과가 나오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수 있다는 점도 미리 참고해 일정을 가늠해보는 것이 좋다. 판결이 확정된 뒤에도 상대방이 임의로 통행을 멈추거나 시설물을 철거하지 않는다면, 소유자는 별도로 강제집행을 신청해야 하며 법원 소속 집행관을 통해 철거와 인도가 이루어진다. 이 단계까지 이르는 사건은 전체 중 일부이지만, 미리 절차를 알아두면 예상치 못한 지연에 당황하지 않을 수 있다.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현황도로 관련 소송 비용은 인도청구인지, 부당이득반환청구인지, 통행방해금지 대응인지에 따라, 그리고 시설물 철거 병합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대략적인 항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으며, 정확한 금액은 개별 사안을 확인한 뒤 상담을 통해 안내받는 것이 정확하다.

변호사 선임료200만원부터(사건 난이도별 협의)
내용증명 단독 발송20만원
인지대·송달료 등 법원 실비대략 50만원~100만원
가처분(필요 시) 인지대전자소송 기준 통상 9,000원
강제집행 비용별도 계약(집행관 수수료·현장비용 등)

소송을 선임하는 경우 필요한 가처분과 내용증명 발송 비용은 별도로 청구하지 않고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 다만 법원에 납부하는 인지대·송달료 같은 실비와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선임료와 별개로 소요된다는 점을 미리 알아두면 예산을 계획하는 데 도움이 된다. 경계가 불분명해 실제 도로 폭이나 점유 범위를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별도의 측량 감정이 필요할 수 있고, 이 경우 감정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추가 비용은 모든 사건에 공통으로 드는 것이 아니라 경계나 점유 범위에 다툼이 있는 일부 사안에서만 발생하므로, 실제 사건의 특성을 파악한 뒤 정확한 견적을 안내받는 것이 가장 확실하다.

선임료는 사건의 난이도, 청구 종류(인도청구·부당이득반환청구·통행방해금지 대응 등)의 개수, 시설물 철거 병합 여부, 예상 심급 등에 따라 협의를 거쳐 정해진다. 단순히 통행방해금지 소송에 대응하는 사건과, 인도청구와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함께 진행하는 사건은 준비해야 할 서류와 심리 기간에서 차이가 나므로 비용 역시 달라질 수밖에 없다. 정확한 비용은 등기부등본, 지적도, 건축물대장·도로대장 등 기초 자료를 검토한 뒤 상담을 통해 사건별로 안내받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

현황도로 분쟁, 자주 묻는 질문

도로 폭 일부만 침범해 담장을 쳐도 문제가 되나요?

네, 도로 전체가 아니라 일부 구간만 침범했더라도 그로 인해 통행에 실질적인 지장이 생긴다면 통행방해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특히 차량 진출입에 필요한 폭이 좁아지거나 회전 반경이 부족해지는 경우, 침범 면적이 작더라도 통행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결과를 낳을 수 있어 분쟁의 소지가 큽니다. 담장이나 구조물을 설치하기 전에 침범 부분이 실제 통행에 미치는 영향을 먼저 검토하고, 필요하다면 측량을 통해 정확한 경계와 폭을 확인한 뒤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통행에 지장이 없는 좁은 여유 공간이라 하더라도, 향후 소방차나 이삿짐 차량 등 대형 차량 진입이 예정된 경우라면 분쟁의 소지가 있으므로 지역 여건까지 함께 고려해 설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통행을 막을 수 없다면 사용료라도 받을 수 있나요?

네, 통행을 법률상 수인해야 하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소유자는 그 도로 부지의 사용에 상응하는 부당이득(사용료 상당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이미 오래전부터 무상으로 통행을 허용해 온 정황이 있다면 상대방이 이를 근거로 다툴 수도 있어, 청구에 앞서 그동안의 이용 경위와 대가 지급 여부를 먼저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사용료 액수는 도로의 위치, 면적, 이용 형태에 따라 달라지므로 개별적으로 산정해 청구하게 됩니다. 인근 유사 토지의 임대료나 지가 수준을 참고해 산정하는 경우가 많고, 과거분에 대해서도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함께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그동안의 이용 기간 전체를 놓고 청구 범위를 검토해 보는 것이 좋다. 필요하다면 감정평가를 통해 시세 수준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하는 경우도 있으며, 이는 청구 금액의 타당성을 법원에 설득력 있게 제시하는 데 도움이 된다.

도로대장이나 지적도에 도로로 표시돼 있지 않은데도 통행권을 주장하면 어떻게 하나요?

공적 장부에 도로로 표시돼 있지 않다는 사실은 소유자에게 유리한 정황이 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상대방의 주장이 자동으로 배척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주위토지통행권을 주장한다면 도로 지정 여부와 무관하게 실제로 다른 접근로가 없는지가 핵심 쟁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공적 장부상 도로가 아니라는 점과 함께, 인접지가 실제로 이용 가능한 다른 통로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까지 함께 입증할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방어에 더 효과적입니다.

토지를 매수한 뒤에야 현황도로 사실을 알았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매수 이후 현황도로 사실을 알게 되었더라도 새로운 소유자 입장에서 통행 제한이나 인도청구가 가능한지를 검토하는 절차는 기존 소유자와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매매계약 당시 이러한 사정이 고지되지 않았다면, 매도인을 상대로 별도의 하자담보책임이나 손해배상을 검토할 수 있는지도 함께 살펴볼 부분입니다. 우선은 등기부등본과 매매계약서, 중개 과정에서 오간 자료를 정리해 두고, 현황도로 문제에 대한 대응 방향과 매도인에 대한 책임 추궁 가능성을 함께 상담받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특히 공인중개사를 통한 거래였다면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도로 관련 사항이 어떻게 기재되어 있었는지도 함께 확인해 두면, 책임 소재를 가리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다.

상담부터 소송 진행까지, 어떻게 시작하나요

현황도로 분쟁은 도로 지정 여부, 인접지의 접근 가능성, 점유의 형태라는 세 가지 쟁점이 사건마다 다르게 얽혀 있어 정형화된 답을 내리기 어려운 분야다. 실제 진행은 대체로 네 단계로 이루어진다. 먼저 전화로 1차 상담을 진행하며 등기부등본, 지적도, 건축물대장·도로대장, 현장 사진 같은 기초 서류를 준비한다. 이어 준비된 자료를 바탕으로 변호사와 심층 상담을 거쳐 통행 제한 가능 여부와 인도청구·부당이득청구 가능성, 예상 절차와 비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한다. 방향이 정해지면 선임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내용증명 발송과 필요시 소송 제기까지 실제 절차가 진행된다.

1
1차 상담·서류 준비등기부등본, 지적도, 건축물대장 등 기초 자료를 확인한다
2
심층 상담통행 제한·인도청구 가능 여부와 예상 비용을 안내받는다
3
선임계약방향이 정해지면 계약을 체결하고 절차를 위임한다
4
소송 진행내용증명 발송부터 필요시 소송 제기까지 대리한다

방문 상담 없이 전화만으로 상담과 선임 절차를 진행할 수 있어 토지 소재지와 상관없이 전국 어디서나 이용할 수 있다. 명도소송 매뉴얼을 직접 저술한 부동산·민사 전문 엄정숙 변호사가 그동안 진행해 온 부동산 관련 소송 7,000건 이상의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도로 지정 여부를 확인하는 단계부터 통행방해금지 대응, 인도청구 소송 전략까지 사안에 맞게 안내한다. 전화 상담 단계에서 관련 서류를 구체적으로 설명할수록 이후 대응 방향을 그만큼 정교하게 준비할 수 있으므로, 통화 전 관련 서류를 미리 챙겨두는 것을 권한다.

현황도로 통행방해금지 대응부터 인도청구·부당이득청구 소송까지, 전화 한 통으로 상담받으세요. 방문 없이 전화로 상담과 선임이 가능하며 전국 어디서나 진행할 수 있습니다.

02-591-5657

상담시간 오전 10시~오후 6시(점심 12~1시, 공휴일 휴무) · 무료 승소자료는 상단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토지 현황과 상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57)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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