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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야 무단 사용·무단점유 대응, 창고 철거부터 토지인도소송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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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명도
2026-08-21 19:44 12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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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야 무단 사용·무단점유 대응

임야 무단 사용,
창고 철거부터 토지인도소송까지

누군가 내 임야에 허락 없이 창고를 짓거나 물건을 쌓아두고, 심지어 농사까지 짓고 있다면 방치할수록 되찾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약 3개월강제집행 신청~본집행 소요
9,000원가처분 인지대(전자소송)
0원선임 시 가처분·내용증명

이런 상황이라면 이 글이 답이 됩니다.

  • 내 임야에 낯선 창고나 컨테이너가 허락 없이 들어서 있다
  • 누군가 임야 한쪽에 폐자재·고철·농기계를 계속 쌓아둔다
  • 이웃이 경계를 넘어와 몇 년째 농사를 짓고 있다
  • 등기부상 소유자는 나인데 실제로는 남이 쓰고 있어 답답하다
  • 어떤 절차와 비용으로 임야를 되찾을 수 있는지 알고 싶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임야를 창고·적치물·무단 경작으로 정당한 권원 없이 사용하고 있다면 실력으로 직접 철거하거나 치우는 것은 오히려 법적 책임을 부를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으로 원상회복과 토지 인도를 공식 요청한 뒤에도 응하지 않으면 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토지인도소송(지상물철거 포함)을 순서대로 진행해, 판결 확정 후 법원 집행관을 통한 강제집행으로 임야를 돌려받는 것이 원칙적인 절차입니다.

실제 상담을 하다 보면 임야는 유독 초기 대응 시점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도심에서 멀어 자주 확인하기 어렵고, "산에 있는 땅인데 그냥 두면 어떠냐"는 인식 때문에 몇 년씩 방치하다가, 창고가 들어서고 경작지가 넓어진 뒤에야 상담을 알아보러 오시는 패턴이 반복됩니다. 발견 즉시 대응하는 것이 전체 분쟁의 난이도를 크게 낮춘다는 점을 미리 알아두면 도움이 됩니다.

임야 무단 사용, 법적으로 어떻게 봐야 할까

임야는 다른 부동산과 마찬가지로 소유자가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할 권리를 가진 재산입니다. 산속에 있고 평소 자주 찾지 않는다는 이유로 관리가 소홀해지기 쉽지만, 법적으로는 도심의 상가나 주택과 동일하게 소유권이 보호되는 부동산이라는 점은 다르지 않습니다.

실무에서는 임야 무단 사용이 유독 오래 방치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접근이 불편해 소유자가 자주 확인하기 어렵고, 상속이나 매매로 취득한 뒤 오랫동안 현장을 살펴보지 않은 채 지내는 경우도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사이 무단점유자는 창고나 컨테이너를 짓고, 폐자재나 농기계를 쌓아두거나, 아예 밭을 일궈 농사를 짓기도 합니다. 이런 상태가 몇 년씩 이어지면 점유자는 오히려 "오래 써왔으니 내 땅이나 다름없다"는 태도를 보이며 다투는 경우까지 생깁니다.

그러나 정당한 권원 없는 점유는 기간과 무관하게 위법한 상태이며, 소유자는 방해의 제거(지상물 철거 등 원상회복)와 토지의 인도를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무단 사용으로 상대방이 얻은 이익에 대해서는 부당이득반환을 별도로 구하는 것도 가능하며, 구체적인 산정 방식은 사안에 따라 상담(02-591-5657)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다만 임야는 경계가 불분명하거나 지적도상 위치와 실제 현황이 다른 경우도 있어, 먼저 경계와 소유권 관계부터 명확히 확인하는 것이 절차의 출발점입니다.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지적도를 함께 확인해두면 이후 절차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간혹 "임야는 개발이 어려운 땅이니 그냥 쓰게 둬도 손해 볼 게 없다"고 생각하는 소유자도 있습니다. 그러나 무단점유가 오래 이어지면 향후 매매나 개발, 담보 설정 등 정당한 재산권 행사에 걸림돌이 되고, 점유자와의 관계가 굳어질수록 되찾는 절차 자체도 복잡해집니다. 당장 쓸 계획이 없더라도 무단 사용은 초기에 정리해두는 것이 장기적으로 유리합니다.

임야를 무단으로 사용하면 어떻게 되나요?

바로 답하면, 정당한 권원 없이 타인의 임야에 창고를 짓거나 물건을 쌓아두거나 농사를 짓는 행위는 민사상 소유권 침해에 해당해, 소유자는 원상회복(지상물 철거 등)과 토지 인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서는 무단으로 벌목을 하거나 흙을 파내는 등 훼손 행위가 동반되면 별도의 책임 문제까지 검토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통행하거나 일시적으로 물건을 두는 정도라면 곧바로 소송까지 가지 않고 정리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창고나 컨테이너처럼 고정 구조물을 설치하거나, 지속적으로 경작을 이어가는 경우에는 시간이 지날수록 원상회복이 어려워지므로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임야의 수목을 무단으로 벌목하거나 훼손하는 경우, 흙이나 돌을 무단으로 채취하는 경우는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에 더해 별도의 처벌 규정이 문제될 수 있는 영역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성립 여부와 수위는 행위의 정도와 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지므로 단정할 수 없고, 개별 사안에 맞춰 상담받아야 합니다.

무단 경작의 경우, 점유자가 오랫동안 농사를 지어왔다는 사정만으로 토지에 대한 권리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농작물 자체의 소유권 문제나 수확물 처리 방식은 별도로 다투어질 수 있어, 인도청구와 함께 정리해야 할 부분입니다.

결국 핵심은 방치하지 않는 것입니다. 발견 즉시 현장을 사진으로 기록하고, 내용증명으로 원상회복과 인도를 공식 요청한 이력을 남겨두는 것이 이후 모든 절차의 기초가 됩니다.

경찰에 신고하더라도 사인 간 부동산 점유 다툼은 민사 영역으로 안내받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다만 상대방이 소유자의 정당한 확인이나 조치를 폭력적으로 막거나 시설을 훼손하는 등의 행위가 동반된다면 별도로 형사 절차가 검토될 수 있으며, 이는 사안마다 성립 여부가 달라 개별 상담을 통해 판단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임야에 무단으로 지은 창고, 철거하라고 할 수 있나요?

바로 답하면, 네, 정당한 사용 권원 없이 임야에 지어진 창고나 컨테이너는 소유자가 지상물철거 및 토지인도청구를 통해 철거와 반환을 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철거까지는 내용증명, 필요시 가처분, 소송, 강제집행의 순서를 거쳐야 하며 소유자가 직접 철거해서는 안 됩니다.

창고나 컨테이너 같은 구조물은 단순 적치물보다 점유의 정도가 강하고 고정적이어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함께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소송 중 점유자가 명의를 바꾸거나 구조물을 제3자에게 넘기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지상물철거 및 토지인도청구소송에서는 구조물이 누구 소유인지, 언제부터 설치되었는지, 어떤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지 않은 무허가 구조물이라도 소유자를 상대로 철거를 구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판결이 확정된 뒤에도 상대방이 스스로 철거하지 않으면 강제집행 절차를 통해 법원이 정한 방식으로 철거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때도 소유자가 임의로 구조물을 부수거나 물건을 치워서는 안 되고, 법원 소속 집행관의 지휘를 따라야 합니다.

철거 대상 구조물 안에 있는 물건까지 함께 처리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강제집행 단계에서는 적치물의 양과 종류에 따라 별도의 비용과 기간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현장 확인 후 구체적으로 안내받는 것이 정확합니다.

구조물이 오래되어 상당한 규모의 건물처럼 자리 잡은 경우라면, 철거 범위와 방식을 두고 소송 과정에서 다툼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현장 사진과 도면, 필요하다면 감정 절차를 통해 구조물의 규모와 위치를 정확히 특정해두는 것이 이후 강제집행 단계에서 시행착오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무단 경작 임야, 대응 절차 4단계

이웃이나 제3자가 임야 일부에서 오랫동안 농사를 지어온 경우에도, 기본적인 절차는 창고·적치물 사례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농작물 처리와 관련한 부분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1

내용증명 발송

무단 경작 사실과 기간을 특정하고, 상당한 기간 내 경작 중단과 토지 인도를 요구합니다. 농작물 처리에 대한 의사(수확 후 인도 등)도 함께 제안하면 이후 협의가 수월해질 수 있습니다.

2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내용증명 후에도 경작이 계속되거나 점유자가 바뀔 우려가 있으면 신청합니다. 인지대는 전자소송 기준 통상 9,000원이며, 선임 시 가처분 자체 비용은 별도로 청구되지 않습니다.

3

토지인도청구소송

본안 소송으로 토지 인도를 청구하며, 지상에 구조물이 있다면 지상물철거를 함께 구합니다. 경계와 점유 범위를 특정하기 위해 측량감정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4

강제집행

판결 확정 후에도 임의로 인도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신청합니다. 신청부터 본집행까지 통상 약 3개월이 소요되며, 실제 철거·반출은 법원 소속 집행관의 지휘 아래 진행됩니다.

경계가 명확하지 않은 임야는 소송 과정에서 측량감정을 통해 정확한 점유 범위를 확정하는 절차가 추가되기도 합니다. 이 경우 전체 소송 기간이 다소 늘어날 수 있으나, 이후 분쟁을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입니다.

무단 경작이 오래된 임야일수록 점유자가 "그동안 세금도 안 내고 방치했으면서"라는 식으로 다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재산세 납부 여부와 소유권의 정당한 행사는 별개의 문제이며, 소유자가 세금을 냈는지 여부만으로 무단 점유가 정당화되지는 않습니다.

각 단계마다 예상 소요 기간도 다릅니다. 내용증명은 발송 후 상대방의 답변을 기다리는 기간까지 포함해 통상 2~3주, 가처분은 신청부터 결정까지 사안에 따라 수 주에서 한두 달, 본안 소송은 쟁점의 난이도와 측량감정 필요 여부에 따라 몇 개월이 걸릴 수 있습니다. 전체 일정을 미리 가늠해두면 그 사이 발생하는 손실에도 미리 대비할 수 있습니다.

임야 무단점유 소송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바로 답하면, 사안마다 다르지만 통상 변호사 선임료는 200만원부터이며, 선임 시 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내용증명 발송 비용은 별도로 청구되지 않습니다. 여기에 인지대·송달료 등 법원 실비가 대략 50만원에서 100만원 정도 추가되는 구조입니다.

임야는 면적이 넓고 경계 확인을 위한 측량이 필요한 경우가 있어, 도심 부동산보다 실비 항목이 다소 늘어날 수 있습니다. 아래는 기본적으로 발생하는 비용 항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항목비용
내용증명 단독 발송20만원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인지대(전자소송)9,000원
변호사 선임료(사안별 상이)200만원부터
법원 실비(인지대·송달료 등 합계)약 50만~100만원
경계 측량감정(필요한 경우)사안별 별도 산정
선임 시 가처분·내용증명 자체 비용0원

강제집행까지 진행하는 경우 판결 확정 후 별도의 계약으로 집행 비용이 추가되며, 창고나 컨테이너처럼 철거 난이도가 높은 구조물이 있다면 비용이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견적은 현장 상황을 확인한 뒤 상담을 통해 안내받는 것이 정확합니다.

측량감정이 필요한 경우 감정 비용은 사안과 감정 기관에 따라 편차가 커, 정해진 금액으로 안내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경계 다툼이 있는 사건일수록 정확한 측량 결과가 소송의 승패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아, 비용을 아끼기보다 필요한 절차로 받아들이는 편이 결과적으로 유리합니다.

비용이 부담스러워 절차를 미루다가 오히려 무단점유 기간만 길어지고, 그 사이 부당이득에 해당하는 금액도 함께 쌓여가는 경우가 실무에서는 더 흔합니다. 당장의 비용과 방치했을 때 늘어나는 손실을 함께 비교해보면, 초기에 절차를 시작하는 편이 결과적으로 부담이 더 적은 경우가 많습니다.

임야 무단점유, 어떤 증거를 준비해야 할까

임야 관련 분쟁에서는 다른 부동산보다 경계와 현황을 입증하는 자료의 중요성이 더 큽니다. 등기부등본과 토지대장은 기본이고, 지적도와 임야도를 함께 확인해 실제 점유 범위와 등기상 경계가 일치하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항공사진이나 위성지도의 과거 이력을 통해 무단 사용이 시작된 시점을 추정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에 현장을 직접 촬영한 사진과 영상, 촬영 날짜가 남는 기록을 정기적으로 남겨두면 점유 기간을 입증하는 유력한 자료가 됩니다.

구두로 항의하거나 원상회복을 요청한 이력이 있다면 그 날짜와 내용을 메모로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인근 주민이나 임야를 관리하는 산림조합, 지역 이장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사실관계가 있다면 이 역시 참고자료로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경계가 다투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면, 소송 전이라도 미리 측량감정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경계를 확정해두면 이후 소송에서 점유 범위를 특정하는 데 드는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모은 자료는 내용증명 발송 시점부터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보관해두면, 이후 가처분 신청서나 소장을 작성할 때 사실관계를 훨씬 명확하게 구성할 수 있습니다. 자료가 다소 부족하더라도 지금부터 기록을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며, 어떤 자료가 실제로 의미 있게 쓰이는지는 상담을 통해 먼저 점검받는 것이 시간과 비용을 아끼는 방법입니다.

임야가 넓거나 접근로가 여러 갈래인 경우에는, 어느 경로로 사람과 자재가 드나들었는지도 함께 기록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진입로 개설이나 임시 다리 설치처럼 부수적인 시설물이 함께 들어선 경우, 이 부분까지 원상회복 청구 범위에 포함시킬지 여부를 소송 전에 정리해두어야 이후 강제집행 단계에서 누락되는 부분이 없습니다.

무단 창고·적치 vs 무단 경작, 대응은 어떻게 다를까

같은 임야 무단 사용이라도 고정된 구조물이 있는 경우와 농사만 짓고 있는 경우는 절차의 무게중심이 조금 다릅니다. 아래 비교를 통해 내 상황이 어느 쪽에 가까운지 먼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창고·적치물 무단 점유

  • 구조물·물건이 고정되어 있어 점유 범위가 명확
  • 지상물철거 및 토지인도청구가 기본 청구 형태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병행이 특히 중요
  • 강제집행 시 철거 난이도·비용이 쟁점
  • 구조물 내부 적치물 처리까지 함께 고려

무단 경작

  • 계절에 따라 현황이 바뀔 수 있어 기록이 중요
  • 토지인도청구와 함께 농작물 처리 문제 병행
  • 경계가 불명확하면 측량감정이 필요할 수 있음
  • 오래된 경작일수록 점유자의 항변이 늘어남
  • 수확기 전후 시점에 따라 대응 전략이 달라짐

어느 쪽이든 임야 특유의 어려움은 경계와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입니다. 지적도상 경계와 실제 사용 현황이 다른 경우가 적지 않아, 소송 이전에 현황을 정확히 확인하는 절차가 특히 중요합니다.

실무에서는 두 유형이 함께 나타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처음에는 농기계나 자재를 잠깐 두는 정도로 시작했다가, 시간이 지나며 임시 창고가 세워지고 그 주변까지 경작지로 넓어지는 식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현재 상태를 정확히 정리해 청구 범위를 특정하는 것이 절차의 출발점이 됩니다.

여러 필지에 걸쳐 점유가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접한 임야 소유자가 여러 필지에 걸쳐 순차적으로 경작지를 넓혀온 경우라면, 필지별로 등기와 지적 현황을 각각 확인해 청구 범위를 정확히 나누어 정리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산지관리법상 용도 제한이 있는 임야라면, 무단으로 들어선 창고나 경작지가 애초에 허용되지 않는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사정은 인도청구와는 별개의 문제이지만, 상담 과정에서 함께 자세히 확인해두면 이후 대응 방향을 정하는 데 참고가 됩니다.

인도소송 승소 후 강제집행, 임야에서는 어떻게 진행되나

임야에 대한 인도청구소송에서 승소해 판결이 확정되어도, 상대방이 스스로 구조물을 철거하고 나가지 않으면 별도로 강제집행을 신청해야 합니다. 판결문 자체가 철거나 인도를 실행해주지는 않는다는 점을 먼저 알아두어야 합니다.

강제집행은 법원에 신청서를 접수하면 집행관이 현장에 나가 계고(고시문 부착) 절차를 거친 뒤, 그래도 이행되지 않으면 정해진 집행일에 실제 철거·반출을 진행하는 순서로 이루어집니다. 신청부터 본집행까지는 통상 약 3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임야는 접근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 집행 현장까지 장비와 인력을 투입하는 과정에서 도심 부동산보다 일정 조율에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창고나 컨테이너 같은 구조물의 철거는 별도의 철거 계약과 비용이 수반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이 모든 과정은 소유자나 관계자가 임의로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 소속 집행관의 지휘와 책임 아래 이루어지며, 이는 절차의 공정성을 지키고 이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장치이기도 합니다.

강제집행이 끝난 뒤에도 상대방이 다시 같은 자리를 점유하려 시도하는 경우가 드물게 있습니다. 이런 재점유를 막기 위해서라도 집행 완료 시점의 사진과 기록을 남겨두고, 필요하면 즉시 경계 표지나 안내판을 다시 정비하는 등 후속 관리까지 챙겨두는 것이 분쟁을 완전히 매듭짓는 방법입니다.

강제집행 과정에서 점유자가 반출을 거부하거나 현장을 비우지 않는 등 저항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때도 소유자가 직접 실력을 행사해서는 안 되고 집행관의 지휘에 따라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집행 현장에 경찰의 협조를 요청하는 절차도 함께 진행될 수 있으며, 이 모든 과정은 법원이 정한 절차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강제집행 완료 후에는 실제로 임야를 어떻게 활용할지도 함께 고민해볼 시점입니다. 매각, 조림, 임대 등 어떤 방향이든 되찾은 시점부터 관리를 소홀히 하지 않는 것이 같은 문제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며, 필요하다면 관리를 맡길 사람을 정해두는 것도 재발 방지에 도움이 됩니다.

임야 무단점유, 처음부터 이렇게 관리하면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임야는 도심 부동산보다 관리가 소홀해지기 쉬운 만큼, 평소 아래와 같은 기본적인 관리만으로도 무단점유를 초기에 막을 수 있습니다.

경계 표지·안내판

임야 경계에 표지목이나 안내판을 설치해두면 소유 관계를 명확히 알리고, 이후 분쟁에서 관리 의사를 입증하는 자료가 됩니다.

정기 순회·기록

최소 계절마다 한 번씩 현장을 방문해 사진으로 기록해두면, 무단 점유가 시작된 시점을 빠르게 포착할 수 있습니다.

초기 발견 시 즉시 대응

창고나 경작 흔적을 발견하면 방치하지 말고 곧바로 내용증명 발송을 검토해, 점유가 굳어지기 전에 절차를 시작해야 합니다.

이미 무단점유가 상당 기간 진행된 상태라면, 지금이라도 앞서 설명한 절차인 내용증명→점유이전금지가처분→토지인도소송→강제집행을 순서대로 밟아나가는 것이 가장 확실한 해결책입니다. 관리 체계는 향후 재발을 막기 위한 것이지, 이미 벌어진 무단점유를 되돌리는 수단은 아니라는 점을 함께 기억해두시기 바랍니다.

임야를 상속받았거나 오랜만에 소유권을 확인하는 경우라면, 등기부등본과 현황을 먼저 대조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로 상속 이후 한 번도 현장을 확인하지 않다가, 뒤늦게 무단점유 사실을 알게 되는 사례가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 형제자매가 공동으로 임야를 상속받은 경우라면, 관리 책임이 서로에게 미뤄지다 무단점유가 방치되는 경우도 흔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공유자 중 누구라도 단독으로 방해배제와 인도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기다리기보다 발견한 사람이 먼저 절차를 시작하는 것이 시간을 절약하는 방법입니다.

공유 임야의 경우 다른 공유자와 사전에 상황을 공유해두는 것도 필요합니다. 절차가 진행되는 도중에 다른 공유자가 사정을 모른 채 이의를 제기하면 진행이 지연될 수 있으므로, 초기에 공유자들끼리 현황과 대응 방향을 충분히 정리해두면 이후 절차가 훨씬 매끄럽게 진행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무단 경작 기간이 길면 경작자에게 권리가 생기나요?

정당한 권원 없는 경작은 기간이 아무리 길어져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나 정당한 사용권을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다만 오래 방치할수록 경작자가 "그동안 묵인해온 것 아니냐"는 취지로 다투는 경우가 늘고, 증거 확보가 더 번거로워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무단 경작을 확인한 시점부터 내용증명 등으로 이의를 제기한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확한 법적 쟁점은 경위와 기간에 따라 달라지므로 상담을 통해 확인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Q.창고 안에 있는 물건은 누가 어떻게 처리하나요?

강제집행 단계에서 구조물 내부의 물건은 집행관의 주관 아래 정리·보관 또는 처리 절차를 거치는 것이 원칙입니다. 소유자가 임의로 물건을 치우거나 폐기해서는 안 되며, 절차에 따라 처리해야 이후 손해배상 등의 분쟁을 피할 수 있습니다. 물건의 양이 많거나 처리가 까다로운 경우 별도의 비용과 기간이 소요될 수 있어 사전에 대략적인 규모를 파악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처리 방식은 집행 단계에서 상세히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Q.경계가 불분명한데 소송이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오히려 경계가 불분명한 사건일수록 소송 과정에서 측량감정을 통해 정확한 경계와 점유 범위를 확정하게 됩니다. 감정 결과를 바탕으로 인도청구의 범위를 특정하면 판결과 이후 강제집행 모두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측량감정이 추가되는 만큼 일반적인 사건보다 기간이 다소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은 미리 감안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Q.매매나 상속으로 임야를 취득했는데, 이미 오래된 무단점유가 있었다면 어떻게 하나요?

소유권을 새로 취득한 경우에도 현재 소유자로서 무단점유자를 상대로 원상회복과 인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취득 이전부터 있었던 점유라면 경위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전 소유자와의 관계, 매매 계약 당시 고지 여부 등을 함께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등기부등본과 현황을 대조해 점유 시작 시점을 가늠해보고, 이를 토대로 내용증명부터 시작하는 것이 일반적인 순서입니다. 취득 경위에 따라 전 소유자에게 별도로 확인할 사항이 있는지도 상담을 통해 함께 점검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Q.임야 무단점유, 혼자 해결하기보다 변호사를 선임하는 게 나을까요?

내용증명 정도는 스스로 작성해 보내는 경우도 있지만, 점유자가 응하지 않아 가처분과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면 처음부터 변호사와 함께 절차를 설계하는 편이 효율적입니다. 특히 임야는 경계 확인과 측량감정처럼 전문적인 판단이 필요한 쟁점이 자주 등장해, 초기 단계의 서류와 증거 구성이 이후 소송의 방향을 크게 좌우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점유자의 항변이 늘어나고 증거 확보가 어려워지는 만큼, 상황을 정리한 뒤 상담을 통해 전체 절차와 예상 비용을 먼저 안내받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방문 없이 전화 상담만으로도 서류를 검토받고 다음 단계를 정할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 매뉴얼』을 직접 집필한 엄정숙 변호사가 부동산·민사 분야를 중심으로 인도청구·가처분·강제집행 사건을 다수 직접 진행해왔으며, 방문 없이 전화로 상담부터 선임까지 진행해 임야가 지방에 있어도 전국 어디서든 대응이 가능합니다. 상담 절차는 1차 상담 및 서류 준비 → 심층 상담 → 선임계약 → 소송 진행의 4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임야 무단 사용·무단점유, 경계와 현황부터 함께 확인해 드립니다.

02-591-5657

상담시간 오전 10시~오후 6시(점심 12~1시, 공휴일 휴무) · 무료 승소자료는 상단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계약 내용과 상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57)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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