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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부동산 한 상속인 혼자 거주, 인도청구 한계와 부당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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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명도
2026-08-21 19:43 119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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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부동산 분쟁 실무

상속받은 부동산 한 상속인 혼자 거주,
인도청구 한계와 부당이득

형제자매 중 한 사람이 상속받은 집을 혼자 쓰고 있을 때 무엇을 청구할 수 있고 무엇은 어려운지 정리했습니다.

10년부당이득반환청구권
소멸시효
과반수공유물 관리방법
결정 기준 지분
3개월소유권 확정 후
강제집행 통상 기간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형제자매가 부동산을 상속받았는데, 그중 한 명이 계속 그 집에 살고 있고 나머지는 아무런 사용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 다른 상속인들은 "내 지분만큼 세를 받아야 하는 것 아니냐", "당장 나가라고 할 수 없느냐"는 의문을 갖게 되지만, 실제 법리는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상속재산은 상속인 전원의 공유이고, 공유자 사이의 다툼은 임대차 관계와는 전혀 다른 원칙으로 풀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글에서는 상속받은 부동산에 상속인 한 명이 혼자 거주할 때 다른 상속인이 인도(명도)를 청구할 수 있는지, 청구할 수 없다면 대신 무엇을 청구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절차를 거쳐야 실제로 집을 비워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는지를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개별 사안은 상속인 수, 지분 비율, 거주 경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 정확한 판단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 형제자매 중 한 명이 상속받은 집에 혼자 몇 년째 살고 있다
  • 당장 나가라고 할 수 있는지, 월세라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다
  • 상속재산분할이 끝나지 않았는데 소송이 가능한지 알고 싶다
  • 결국 집을 비워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단계가 언제인지 궁금하다

위 상황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가족이니까 나중에 알아서 정리되겠지"라는 생각만으로 시간을 흘려보내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는 소멸시효가 있고, 거주 기간이 길어질수록 감정적인 골도 함께 깊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법적으로 어디까지 가능하고 어디서부터 막히는지를 먼저 정확히 아는 것이 순서입니다.

상속받은 집에 형제가 혼자 사는데 나가라고 할 수 있나요?

결론 · 원칙적으로 즉시 인도(명도)를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상속재산은 상속인 전원의 공유이고, 공유자는 비록 소수 지분이라도 목적물 전체를 사용·수익할 권리가 있어 다른 소수지분권자를 상대로 곧바로 집을 비우라고 요구할 수 없다는 것이 현재 확립된 법리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자신의 지분을 넘는 사용 부분에 대해서는 부당이득반환청구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등기부에 내 지분이 있으니 당연히 그만큼 쓸 권리가 있고, 상대방이 혼자 쓰는 것은 부당하니 나가라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공유물에 관한 법리는 이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공유자는 각자 지분을 갖고 있을 뿐, 특정 방을 나눠 가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 몫만큼 나가라"는 청구 자체가 성립하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과거에는 소수지분권자라도 다른 공유자의 배타적 점유를 막기 위한 "보존행위"로서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고 보는 재판례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논리를 그대로 적용하면, 인도를 청구하는 쪽도 결국 소수 지분만 가진 것이어서 상대방보다 우월한 점유 권원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모순이 생깁니다. 이 때문에 최근에는 소수지분권자 사이의 다툼에서는 인도청구 대신 부당이득반환청구나 손해배상청구로 해결해야 한다는 방향으로 법리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는 "소수지분권자 대 소수지분권자" 구도에서의 원칙이며, 한쪽이 과반수 지분을 확보하고 있다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상속재산분할이 마무리되어 특정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확정된 이후에는 일반적인 소유권에 기한 인도청구가 가능해집니다. 즉 "지금 당장" 인도가 어렵다는 것이지, "영원히" 불가능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실제 상담에서는 "그럼 아무것도 못 하느냐"고 답답해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인도청구라는 카드 하나가 당장 막혀 있을 뿐, 부당이득반환청구·상속재산분할심판·경우에 따라 과반수 지분을 통한 관리방법 결정 등 다른 경로가 함께 열려 있습니다. 어떤 경로를 먼저 밟을지는 상속인 구성과 상대방의 태도에 따라 달라지는 전략의 문제입니다.

상속재산은 왜 상속인 전원의 '공유'가 될까

민법은 상속인이 여러 명일 때 상속재산은 그 공유로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순간, 별도의 협의나 등기 절차 없이도 상속재산은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인들의 공유 상태로 자동으로 넘어갑니다. 등기부에 아직 상속인들 이름이 올라가 있지 않더라도 실체적으로는 이미 공유관계가 성립해 있는 것입니다.

법정상속분은 배우자와 자녀가 함께 상속받는 경우를 기준으로, 배우자는 자녀 1인분의 1.5배, 자녀는 각자 1씩의 비율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와 자녀 2명이 상속받는다면 배우자 1.5, 자녀 각 1씩으로 총 3.5분의 지분 중 배우자가 1.5, 자녀가 각 1을 갖는 구조입니다. 아래 표는 흔한 상속 구성별 법정상속분의 예시입니다.

상속인 구성배우자 지분자녀 1인당 지분
배우자 + 자녀 1명1.5 / 2.51 / 2.5
배우자 + 자녀 2명1.5 / 3.51 / 3.5
배우자 없이 자녀 3명해당 없음1 / 3(균등)

이렇게 형성된 공유관계는 협의분할이나 상속재산분할심판을 거쳐 각자의 몫이 특정 재산으로 확정되기 전까지는 계속 유지됩니다. 그 사이에 특정 부동산에 상속인 중 한 명이 계속 거주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자기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만 쓰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전체를 혼자 사용하고 있는 셈이 되어 다른 공유자와의 형평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소수지분권자도 집 전체를 쓸 권리가 있나요?

결론 · 네. 민법은 공유자가 지분의 비율로 공유물 전부를 사용·수익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 지분이 작더라도 목적물 전체를 이용할 권리 자체는 인정됩니다. 다만 이는 다른 공유자를 배제할 권리까지 주는 것은 아니어서, 실제로 혼자 거주하며 다른 공유자의 이용 기회를 막고 있다면 그 초과 사용 부분에 대해 별도의 책임(부당이득)이 발생합니다.

이 조항 때문에 "소수지분권자라도 나갈 필요가 없다"는 오해가 생기기 쉽습니다. 실제로 소수지분권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도 공유물 전부를 사용할 권리 자체는 갖고 있어, 단순히 지분이 적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집에서 나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점이 임대차에서 세입자가 계약 종료 후 곧바로 인도 의무를 지는 것과 근본적으로 다른 부분입니다.

그러나 이 사용 권리는 "무상으로 독점해도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자기 지분을 넘어서는 부분을 실제로 사용하고 있다면, 그 초과 사용 부분에 상응하는 이익을 다른 공유자에게 돌려주어야 한다는 것이 부당이득 법리의 핵심입니다. 즉 "나가라"는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어도, "그동안 혼자 쓴 몫에 대해 값을 치르라"는 요구는 피하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예전 법리와 지금 법리, 무엇이 달라졌나

소수지분권자 사이의 분쟁을 다루는 법리는 시간이 지나며 조정되어 왔습니다. 아래 비교는 그 큰 흐름을 정리한 것으로, 실제 사건에서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과거 실무에서 통용되던 논리
  • 배타적으로 점유하는 공유자에 대해 다른 소수지분권자도 '보존행위'로 인도청구 가능하다고 본 재판례가 있었음
  • 공유물을 지키기 위한 조치라는 논리로 접근
현재 정리된 법리
  • 소수지분권자는 다른 소수지분권자를 상대로 곧바로 인도(명도)를 청구할 수 없음
  • 대신 지분에 상응하는 부당이득반환·손해배상청구로 해결

이런 변화가 생긴 이유는 간단합니다. 인도를 청구하는 쪽도 결국 소수 지분만 가진 공유자에 불과해, 상대방보다 더 우월한 점유 권원이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양쪽 다 전체를 사용할 권리가 동등하게 있는 상황에서 한쪽만 쫓아내는 결론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 지금의 판단 방향입니다. 결국 실무적으로는 "누가 나가느냐"보다 "누가 얼마를 돌려주느냐"의 문제로 다투어지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부당이득반환청구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결론 · 부당이득 금액은 통상 그 부동산의 인근 유사 부동산 임대료(차임)를 기준으로 감정하여 산정한 뒤, 청구인의 지분 비율을 곱하는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월 차임 상당액이 100만원으로 평가되고 청구인의 지분이 4분의 1이라면, 월 25만원씩을 거주 기간 동안 반환하라고 청구하는 구조입니다.

부당이득반환청구권도 일반 채권과 마찬가지로 소멸시효가 적용되어,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다만 거주가 오래 이어진 경우라도 이미 10년이 지난 과거분까지 전부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범위 안에서만 반환을 구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거주가 길어질수록 청구할 수 있는 금액도 함께 늘어나지만, 동시에 오래된 부분은 시효로 소멸할 위험도 커지므로 너무 늦지 않게 청구를 진행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차임 상당액을 산정할 때는 인근 부동산의 실제 임대차 사례, 감정평가, 공인중개사의 시세 확인서 등이 근거 자료로 활용됩니다. 상속인들 사이에 이견이 크다면 법원에 임료 감정을 신청해 객관적인 금액을 확정받는 절차를 거치기도 합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이 진행 중이라면 그 절차 안에서 함께 다투는 경우도 있지만, 별도의 민사소송으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부당이득, 숫자로 보는 계산 예시

이해를 돕기 위해 단순화한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배우자 없이 자녀 3명이 부모님의 아파트 한 채를 각 3분의 1씩 공유로 상속받았고, 그중 한 명이 별도 협의 없이 계속 거주하고 있다고 가정합니다. 해당 아파트의 인근 임대 시세를 감정한 결과 월 차임 상당액이 90만원으로 평가되었다면, 거주하지 않는 나머지 두 사람은 각자 지분 3분의 1에 해당하는 월 30만원씩을 부당이득으로 청구할 수 있는 구조가 됩니다.

거주가 3년째 이어지고 있다면 단순 계산으로 한 사람당 월 30만원씩 36개월분, 즉 약 1,080만원 상당을 청구할 수 있는 셈입니다. 다만 실제 소송에서는 거주 개시 시점의 특정, 차임 시세의 변동, 상대방이 주장하는 기여분이나 관리비 지출 등 상계 사유가 함께 다투어지므로 최종 인용 금액은 이보다 낮아지거나 조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거주 기간이 10년을 넘어가는 부분부터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청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위 수치는 이해를 돕기 위한 단순화한 예시이며, 실제 청구 금액은 부동산의 정확한 시세, 거주 개시 시점, 지분 구조, 상계 주장 여부 등을 모두 반영해 산정해야 하므로 개별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흔히 나오는 주장, 법적으로는 어떻게 볼까

형제 A: "내가 부모님을 모셨으니 이 집은 내가 사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판단 · 부모님을 부양한 사정은 기여분 인정 여부를 판단할 때 참작될 수 있는 사정이지만, 그 자체로 상속분이나 사용 권한을 자동으로 늘려주는 것은 아닙니다. 기여분은 상속재산분할 절차에서 별도로 주장·심리되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형제 B: "등기도 아직 안 됐는데 이게 왜 네 몫이야?"
판단 · 등기가 되어 있지 않아도 상속개시와 동시에 상속재산은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유 상태가 됩니다. 등기는 권리관계를 공시하는 절차일 뿐, 등기가 늦어졌다고 해서 다른 상속인의 지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형제 C: "다른 형제들도 여기 안 사는데 뭐가 문제야, 그냥 두면 되잖아."
판단 · 다른 공유자가 실제로 그 집에 살지 않더라도, 자기 지분에 해당하는 경제적 이익(차임 상당액)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부당이득반환청구의 대상이 됩니다. "안 산다"는 사정이 "포기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과반수 지분을 확보하면 상황이 달라진다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 즉 공유물을 누가 어떻게 사용할지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의 지분 과반수로 결정한다는 것이 민법의 원칙입니다. 이는 다른 소수지분권자를 상대로 한 단순 인도청구와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다른 상속인들이 힘을 합쳐 지분 과반수를 확보하고, 그 과반수의 의사로 "이 부동산은 이렇게 사용한다"는 관리방법을 정한다면, 이를 따르지 않는 소수지분권자에게 인도를 구할 수 있는 여지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와 자녀 2명이 상속받아 배우자 지분이 3.5분의 1.5(약 43%)인 상황에서 자녀 2명이 뜻을 모으면 나머지 지분을 모두 합쳐 과반수를 넘길 수 있습니다. 이런 구도라면 과반수를 확보한 쪽이 협의를 통해 관리방법을 정하고, 이를 근거로 단독 거주자에게 사용 방법 변경이나 인도를 요구하는 접근이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역시 사실관계와 지분 구조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는 부분이라 일반화하기는 어렵습니다.

과반수를 확보했다고 해서 곧바로 강제로 집을 비우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관리방법 결정은 어디까지나 공유자들 사이의 내부적인 의사결정일 뿐이고, 이를 거부하는 소수지분권자를 실제로 내보내려면 결국 그 결정을 근거로 한 별도의 소송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과반수 확보는 협상력을 높이는 수단이지, 그 자체로 즉시 집행 가능한 권한은 아니라는 점을 함께 이해해두어야 합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상속재산분할 절차를 통해 해당 부동산을 특정 상속인의 단독 소유로 확정하거나, 협의가 안 되면 경매를 통한 대금분할로 정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소유권 관계가 명확히 정리된 이후에는 더 이상 공유자 간의 사용·수익 다툼이 아니라 일반적인 소유권에 기한 인도청구 문제로 전환되어, 절차가 한결 명확해집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과 공유물분할청구소송, 무엇이 다른가

비슷해 보이지만 근거 법령과 관할 법원이 다른 두 절차를 혼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속으로 형성된 공유관계를 정리할 때는 원칙적으로 가정법원의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이용합니다. 반면 상속과 무관하게 공동투자나 매매 등으로 형성된 공유관계, 또는 이미 상속재산분할이 끝나 개별 소유가 확정된 뒤에 다시 공유 상태가 된 부동산이라면 일반 민사법원의 공유물분할청구소송으로 다루는 것이 원칙입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는 특정 재산을 누가 가질지뿐 아니라, 부모님을 특별히 부양했거나 재산 형성에 기여한 상속인의 기여분, 미리 증여받은 재산의 특별수익까지 함께 고려해 전체 상속재산을 종합적으로 나눌 수 있다는 점이 공유물분할청구소송과 다른 부분입니다. 반면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은 해당 부동산 하나에 대한 현물분할, 가액배상, 대금분할 방법만을 다투는 것이 원칙입니다.

실무에서는 상속재산이 여러 개이고 그중 일부에 대해서만 분쟁이 있는 경우, 상속재산분할심판을 통해 전체를 한 번에 정리하는 것이 반복적인 소송을 피하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절차를 선택할지는 상속재산의 종류와 개수, 상속인들의 관계, 이미 진행된 협의 내용에 따라 달라지므로 초기 단계에서 방향을 잡는 상담이 중요합니다.

상속재산분할이 끝나지 않아도 소송할 수 있나요?

결론 · 네. 상속재산분할심판과 부당이득반환청구는 서로 다른 절차이므로, 상속재산분할이 가정법원에서 진행 중이거나 아직 시작되지 않았더라도 민사소송으로 부당이득반환을 먼저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부동산을 최종적으로 어느 상속인이 소유하게 될지는 상속재산분할심판을 통해 별도로 정해집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은 가정법원의 관할 사항이고, 부당이득반환청구는 일반 민사법원의 관할 사항입니다. 두 절차는 심리하는 내용과 법원이 다르기 때문에, 상속재산을 어떻게 나눌지에 대한 결론이 나오기 전이라도 "그동안 혼자 쓴 몫을 돌려달라"는 청구는 별도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두 절차를 함께 진행하며 서로의 결과를 참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청구 자체는 특별한 기간 제한 없이 언제든 할 수 있는 것으로 다루어지지만, 협의가 지연될수록 부당이득이 계속 누적되고 그만큼 소멸시효가 지나가는 과거분도 함께 늘어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협의가 어렵다고 판단되면 상속재산분할심판과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병행해서 진행하는 것이 시간을 아끼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인도청구가 가능해지는 순간과 절차

상속재산분할심판이 확정되어 해당 부동산이 특정 상속인의 단독 소유로 정리되었는데도, 그동안 혼자 살던 다른 상속인이 여전히 집을 비워주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부터는 공유물 사용·수익 다툼이 아니라 일반적인 소유권에 기한 부동산인도(명도)소송 절차로 넘어갑니다.

1

내용증명 발송

단독 소유자가 된 상속인이 상대방에게 인도를 요구하는 취지를 내용증명으로 먼저 통지합니다.

2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상대방이 제3자에게 점유를 넘기는 것을 막기 위해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합니다.

3

명도소송 제기

단독 소유권을 근거로 인도(명도)소송을 제기해 법원의 판결을 받습니다.

4

강제집행

판결 확정 후에도 임의 인도가 없으면 법원 소속 집행관을 통해 강제집행으로 마무리합니다.

내용증명 발송(단독 진행 시)약 20만원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인지대통상 9,000원 수준
변호사 선임료200만원부터(케이스별 산정)
선임 시 가처분·내용증명0원
강제집행까지 통상 소요기간약 3개월

형제자매 사이의 사건이라는 이유로 절차를 미루다가 오히려 감정의 골이 깊어지고 시효 문제까지 겹치는 경우를 실무에서 자주 보게 됩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 부당이득반환청구, 그리고 필요하다면 명도소송까지 어떤 순서로 진행하는 것이 유리한지는 상속인 수, 지분 구조, 거주 경위에 따라 달라지므로 초기 단계에서부터 전체 그림을 그려두고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당이득반환청구, 준비해야 할 서류

소송으로 진행하든 협의로 해결하든, 청구인의 지위와 상대방의 무상 사용 사실을 뒷받침할 서류를 미리 갖추어 두면 절차가 한결 수월해집니다. 아래는 통상적으로 준비하는 서류이며, 사안에 따라 추가 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 — 상속인 지위와 법정상속분을 확인하는 기초 자료입니다.
  • 등기부등본 — 부동산의 현재 권리관계와 상속인들의 지분 비율을 보여줍니다.
  • 거주 사실을 보여주는 자료 — 전입세대열람내역, 공과금 납부내역 등 상대방의 실제 거주를 뒷받침하는 자료입니다.
  • 인근 시세 자료 — 유사 부동산의 임대차 계약서나 시세 확인서로, 차임 상당액 산정의 근거가 됩니다.
  • 내용증명 발송 내역 — 청구 의사를 언제 명확히 밝혔는지를 보여주어 소멸시효 판단에 참고 자료가 됩니다.

이 중 거주 사실을 보여주는 자료는 상대방이 "잠깐 머문 것일 뿐 계속 거주한 것은 아니다"라고 다툴 때 특히 중요하게 쓰입니다. 전입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공과금 납부내역, 우편물 수령 기록, 인근 주민의 확인 등으로 실제 거주 사실을 입증할 수 있으므로, 서류가 부족하다고 해서 청구 자체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료 확보 방법은 사안마다 달라질 수 있어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방향을 잡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형제가 상속받은 집에서 월세도 안 내고 몇 년째 살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당장 집을 비우라고 요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받아들여지기 어려우므로, 먼저 자신의 지분에 상응하는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는 방향으로 접근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거주 기간이 길어질수록 청구 가능한 금액도 늘어나지만 10년이 지난 과거분은 소멸시효로 청구하기 어려워지므로, 너무 늦지 않게 내용증명 등으로 청구 의사를 명확히 밝혀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후 상속재산분할 절차를 통해 해당 부동산의 소유관계를 정리하면 인도청구까지 나아갈 수 있는 단계가 열립니다. 형제자매 사이라는 이유로 감정적으로만 접근하기보다, 내용증명 발송 시점을 기준으로 절차를 하나씩 밟아가는 것이 시간을 아끼는 방법입니다.

Q.부당이득반환청구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인근 유사 부동산의 임대료 수준을 감정하거나 시세 자료로 확인해 차임 상당액을 산정한 뒤, 청구인의 지분 비율을 곱해서 계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상속인들 사이에 금액에 대한 이견이 크다면 법원에 임료 감정을 신청해 객관적인 금액을 확정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산정 방식과 예상 금액은 부동산의 종류와 위치, 거주 기간에 따라 달라지므로 개별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Q.상속재산분할심판과 별도로 명도소송을 진행할 수 있나요?

상속재산분할심판이 아직 끝나지 않은 단계에서는 소유관계 자체가 확정되지 않아 소유권에 기한 명도소송으로 나아가기는 이릅니다. 다만 그 이전 단계에서도 부당이득반환청구는 별도로 진행할 수 있고, 상속재산분할심판을 통해 단독 소유가 확정된 이후에는 일반적인 명도소송 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두 절차를 어떤 순서로 배치할지는 사안별로 전략이 달라지는 부분이라 상담을 통해 방향을 잡는 것을 권합니다. 협의분할로 비교적 빠르게 소유관계가 정리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심판 청구 전에 협의 가능성을 먼저 타진해보는 것도 시간을 아끼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상속받은 부동산에 상속인 한 명이 혼자 살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인도를 청구하기는 어렵지만, 초과 사용 부분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는 지금 바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①즉시 인도청구는 원칙적으로 어렵다, ②부당이득반환청구는 지금도 가능하다, ③단독 소유가 확정된 이후에는 명도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세 단계를 순서대로 기억해두시기 바랍니다.

상속받은 부동산의 점유 문제로 형제자매 사이에 다툼을 겪고 계신다면, 전화로 편하게 상담해주세요.

02-591-5657

상담시간 오전 10시~오후 6시(공휴일 휴무, 12시~1시 점심시간) · 무료 승소사례 자료는 사이트 상단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상담 신청도 상단 메뉴를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계약 내용과 상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57)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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