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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 침범 건물 철거 대응, 측량부터 철거 청구의 한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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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명도
2026-08-21 19:42 12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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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 침범 분쟁 대응

경계 침범 건물 철거,
측량이 먼저고 청구엔 한계가 있습니다

담장이나 건물이 옆 땅 경계를 넘어왔다면 감정에 앞서 측량으로 사실관계부터 확정해야 합니다.

민법 214조소유권 방해배제청구권
경계복원측량침범 여부 확정 절차
권리남용·시효철거청구가 제한되는 경우

담장 하나, 처마 한 뼘이 옆집 경계를 넘어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대부분 당혹스러움과 함께 '그냥 철거하라고 하면 되는 것 아니냐'는 단순한 생각부터 듭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침범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정하는 측량 절차가 먼저이고, 철거를 청구할 수 있는 범위와 그 청구가 제한되는 경우까지 함께 따져봐야 분쟁이 깔끔하게 정리됩니다. 오래된 담장일수록, 건물 일부만 살짝 넘어온 경우일수록 상대방이 다양한 반론을 내세우기 때문에 처음부터 법적 근거를 갖추고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최근 몇 년 사이에는 오래된 주택가 재건축이나 필지 매매가 늘면서, 매수 당시에는 몰랐던 경계 침범이 새 건물을 짓거나 측량을 새로 하는 과정에서 뒤늦게 드러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전 소유자가 수십 년간 문제 삼지 않았다는 이유로 침범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며, 새로운 소유자 역시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을 그대로 행사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매매·상속으로 소유자가 바뀌는 시점이 그동안 방치돼온 침범 문제를 정리할 좋은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아래 상황 중 해당하는 항목이 있다면 이 글에서 다루는 측량 절차와 철거 청구의 요건·한계가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입니다.

  • 담장이 옆집 마당이나 도로 쪽으로 넘어와 있는 것 같다
  • 건물 처마나 벽체 일부가 경계선을 넘겨 지어진 것으로 보인다
  • 옹벽·창고·주차공간이 내 땅 일부를 차지하고 있다
  • 새로 측량을 해보니 기존 담장·경계 표시가 실제 지적경계와 다르게 나왔다
  • 상대방이 '수십 년 된 담장이라 이제 와서 손댈 수 없다'며 버티고 있다

한 문단 요약

경계를 침범한 담장·건물에 대해서는 민법 제214조에 따른 소유권 방해배제청구권으로 철거 및 토지인도를 청구할 수 있으며, 그 전제로 경계복원측량을 통해 침범 여부와 범위를 객관적으로 확정해야 합니다. 다만 침범 정도가 근소하고 철거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손실이 현저히 크다면 권리남용 법리로 청구가 제한될 수 있고, 상대방이 20년 이상 점유해 취득시효 요건을 갖췄다면 그 항변으로 철거가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측량 → 청구 요건 확인 → 한계 검토'의 순서로 접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담장이나 건물이 경계를 넘어왔는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육안이나 등기부만으로는 경계 침범 여부를 확정할 수 없습니다. 한국국토정보공사에 경계복원측량을 신청해 지적공부(지적도)상의 경계점을 현장에 복원하고, 그 결과와 실제 담장·건물의 위치를 대조해야 침범 여부와 침범 면적이 객관적으로 확정됩니다. 측량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침범을 단정하기보다 '침범 가능성'으로 접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측량 신청은 토지 소유자 본인 또는 이해관계인이 할 수 있으며, 신청 후 측량일자가 잡히면 인접 토지 소유자에게도 통지가 이뤄져 입회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측량 결과는 성과도로 발급되고, 여기에 침범된 폭과 면적, 좌표가 표시됩니다. 이 성과도가 이후 철거소송에서 침범 사실을 뒷받침하는 핵심 증거가 됩니다.

측량 당일 인접 소유자가 입회하지 않더라도 측량 자체는 진행되지만, 나중에 결과를 다툴 때 입회 여부가 신뢰성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가능하면 상대방에게도 입회를 안내해두는 것이 이후 분쟁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측량 결과 침범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도 있으므로, 감정이 앞서 소송부터 준비하기보다는 객관적인 측량 결과를 먼저 받아보는 순서를 지키는 것이 시간과 비용을 아끼는 길입니다.

측량 결과에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도 드물지 않습니다. 지적공부 자체의 오류나 과거 분할측량의 오차가 원인이 되는 사안도 있어, 이럴 때는 소유권 확인이나 경계확정의 소를 통해 법원의 판단으로 경계를 다시 확정받아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경계확정의 소는 당사자의 주장에 구속되지 않고 법원이 객관적으로 정당한 경계선을 정하는 형성소송의 성격을 가지므로, 측량 결과만으로 다툼이 정리되지 않을 때 함께 검토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실무적으로는 경계복원측량 성과도,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현황사진, 침범 부분을 표시한 도면을 함께 준비해두면 이후 내용증명이나 소장 작성 단계에서 시간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측량 비용은 토지 면적과 필지 수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전에 정확히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측량 신청부터 성과도 발급까지는 통상 수 주 정도가 소요되며, 인접 소유자의 입회 일정 조율이 늦어지면 그만큼 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급하게 소송을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라도 측량 없이 소장부터 접수하기보다는, 측량을 병행하면서 내용증명으로 먼저 대응 시점을 확보해두는 방식이 실무적으로 더 안전합니다. 측량 결과가 나온 뒤 소장의 청구취지를 성과도에 맞춰 정확히 특정하면 이후 절차가 한층 매끄럽게 진행됩니다.

경계를 침범했다고 무조건 철거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원칙적으로는 가능합니다. 민법 제214조는 소유자가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 대하여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 내 땅에 무단으로 지어진 담장이나 건물 일부는 이 규정에 따라 철거 및 토지인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방해배제청구권은 물권에 기한 청구권이어서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경계선 부근의 건축에 관해서는 민법 제242조라는 별도 규정이 있다는 점을 함께 알아두어야 합니다. 이 조항은 건물을 축조할 때 특별한 관습이 없으면 경계로부터 반 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하고, 이를 위반한 인접지 소유자는 건축의 중지나 변경을 청구할 수 있되 건축에 착수한 후 1년이 지나거나 건물이 완성된 후에는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즉 '경계로부터 반 미터 이내에 지어진 건물'이라는 특유한 상황에서는 철거 대신 손해배상으로 청구가 좁아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반면 담장이나 건물이 아예 경계를 넘어 남의 땅을 점유하고 있는 일반적인 침범 사안은 제242조가 아니라 제214조의 문제이므로, 착공 후 1년이 지났다거나 건물이 완공됐다는 사정만으로 철거청구가 곧바로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두 조문을 혼동해 '이미 지어진 지 오래됐으니 철거를 못 한다'고 지레 포기하는 경우가 실무에서 종종 보이는데, 실제로는 침범의 성격이 어느 조문에 해당하는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소장을 준비할 때는 청구취지를 '침범 부분 건물(또는 담장)의 철거' 및 '해당 토지 부분의 인도'로 구성하고, 필요하다면 침범 기간 동안의 임료 상당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함께 병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청구취지에 표시하는 침범 부분의 위치와 면적은 측량 성과도의 좌표와 도면을 그대로 인용해 특정해야 하며, 이 특정이 정확하지 않으면 소송 도중 청구취지를 정정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구분적용 상황철거청구 가능 범위
민법 214조경계를 넘어 남의 땅을 점유한 일반적 침범제척기간 없이 철거·인도 청구 가능
민법 242조경계로부터 반미터 이내 건축(경계는 안 넘음)착공 1년 경과·완공 후엔 손해배상만

오래된 건물도 철거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 철거청구의 한계

가능하지만 두 가지 예외를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첫째는 권리남용 법리로, 침범 면적이 극히 근소하고 철거로 인해 상대방이 입는 사회적·경제적 손실이 현저히 커서 철거를 명하는 것이 오히려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철거청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둘째는 취득시효로, 상대방이 20년 이상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그 토지 부분을 점유해왔다면 시효취득을 주장할 근거가 됩니다.

권리남용 법리는 '침범했으니 무조건 철거'라는 결과가 지나치게 가혹한 극히 예외적인 사안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됩니다. 실무에서는 침범 면적이 수 제곱미터에 불과하고 철거할 경우 건물 전체의 안전이나 기능에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경우 등이 주로 문제 되며, 단순히 '오래됐다'거나 '상대방이 곤란하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권리남용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침범 면적과 철거 시 예상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취득시효 항변은 민법 제245조 제1항에 근거합니다. 다만 애초에 경계를 침범해 지어진 담장이나 건물은 '경계를 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던 상황'에서 시작된 경우가 많아 자주점유(소유의 의사)로 인정되기보다 타주점유로 평가될 여지가 큽니다. 그럼에도 점유 경위와 기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침범이 오래된 사안일수록 상대방이 시효취득을 주장할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대응 시점을 앞당기는 것이 안전합니다.

정리하면, 경계 침범 철거청구의 '한계'는 침범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극히 예외적인 사정(현저한 권리남용, 시효취득 요건 충족)이 있을 때에 한해 청구가 제한되는 구조입니다. 대부분의 통상적인 침범 사안에서는 측량으로 침범을 확정하고 소를 제기하면 철거 및 토지인도, 그리고 침범 기간 동안의 부당이득반환까지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토지를 새로 매수했거나 예전에 화해각서를 썼어도 철거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토지를 매수하면서 침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경우라도, 매수인은 소유권을 취득한 시점부터 그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을 온전히 행사할 수 있습니다. 전 소유자가 침범을 오랫동안 문제 삼지 않았다는 사정이 새 소유자의 청구권 행사를 막지는 않습니다. 다만 전 소유자가 침범자와 명시적인 합의(화해각서, 사용대차 약정 등)를 맺어둔 경우라면 그 합의의 효력이 매수인에게 승계되는지를 별도로 따져봐야 합니다.

과거에 작성된 화해각서나 합의서가 있다면, 그 내용이 '일정 기간 사용을 허락한다'는 취지인지, '영구히 철거를 청구하지 않는다'는 취지인지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집니다. 기간을 정한 사용 허락이라면 그 기간이 지난 뒤에는 다시 철거를 청구할 수 있는 여지가 있고, 매매로 소유권이 이전되면서 합의의 전제가 달라졌다고 볼 사정이 있다면 그 합의의 구속력 자체를 다툴 수도 있습니다. 이런 문서가 있는 사안은 문구 하나하나의 해석이 결과를 좌우하므로 원본을 지참해 상담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대로 침범자가 '전 주인과는 다 정리된 문제'라고 주장하며 구체적인 문서를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경우 단순히 말로 전해지는 합의는 법적 구속력을 인정받기 어려우므로, 매수인이 소유권에 기해 철거를 청구하는 데 실질적인 장애가 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침범 유형별 대응 방법

같은 '경계 침범'이라도 담장인지, 건물 본체인지, 부속 시설물인지에 따라 청구 방식과 준비할 자료가 달라집니다. 아래는 실무에서 자주 다뤄지는 네 가지 유형과 그에 맞는 대응 방향입니다. 유형이 다르더라도 측량으로 침범 범위를 먼저 확정하고, 그 결과를 근거로 청구취지를 구성한다는 기본 흐름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담장 침범

측량 성과도로 침범 폭을 확정한 뒤 내용증명으로 철거·원상회복을 요구하고, 불응 시 철거 및 인도소송을 제기합니다.

건물 본체·처마 침범

침범 면적이 근소한지, 철거 시 건물 안전에 영향이 있는지를 함께 검토해 권리남용 여지를 미리 점검합니다.

옹벽·창고 등 부속시설

철거 및 토지인도청구와 함께 점유 기간 동안의 임료 상당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병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경계 자체가 다투어지는 경우

측량 결과에도 이의가 있다면 철거소송에 앞서 경계확정의 소로 정당한 경계선부터 확정받아야 합니다.

통행로·진입로 침범

통행 방해가 함께 있다면 방해배제청구와 원상회복을 함께 구해 통행권까지 회복하도록 청구 범위를 정합니다.

어느 유형이든 공통

측량 성과도, 등기부, 현황사진, 침범 도면을 미리 갖춰두면 소송 준비 기간을 크게 단축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자주 내세우는 반론, 실제로는 어떻게 판단될까요?

경계 침범 분쟁에서는 상대방이 몇 가지 정형화된 반론을 반복적으로 내세웁니다. 이런 반론에 미리 대비해두면 협의 자리에서든 소송 과정에서든 흔들리지 않고 대응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실무에서 흔히 마주치는 반론과 그에 대한 실제 법리 판단을 정리한 것입니다.

"이 담장, 우리 아버지 때부터 있던 거예요. 수십 년 됐는데 이제 와서 무슨 철거예요."
판단 · 오래됐다는 사정만으로 방해배제청구권이 소멸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20년 이상 소유의 의사로 점유했다는 취득시효 요건을 실제로 갖췄는지는 별도로 검토해야 하고, 애초 경계를 침범해 지어진 담장은 자주점유로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겨우 몇十 센티미터인데 그거 하나 때문에 담장을 다 허물라는 건 너무하잖아요."
판단 · 침범 면적이 근소하다는 사정은 권리남용 여부를 판단할 때 고려되는 요소 중 하나일 뿐이고, 그 자체로 철거청구가 자동으로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철거로 인한 손실이 현저히 크다는 사정까지 함께 인정돼야 예외적으로 청구가 제한됩니다.
"측량이 잘못된 거 아니에요? 우리가 다시 재보면 다르게 나올 텐데요."
판단 · 측량 결과에 이의가 있다면 별도의 측량을 다시 신청하거나, 그래도 다툼이 정리되지 않으면 법원의 경계확정의 소를 통해 객관적으로 정당한 경계선을 확정받는 절차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일방의 주장만으로 측량 결과를 뒤집을 수는 없습니다.
"예전 집주인이랑은 서로 봐주기로 했었어요. 저는 그냥 산 대로 쓰는 것뿐이에요."
판단 · 전 소유자와의 구두 합의는 문서로 남아있지 않다면 법적 구속력을 인정받기 어렵고, 설령 문서가 있더라도 그 내용과 기간에 따라 새 소유자에게 그대로 승계되는지가 달라집니다. '봐주기로 했다'는 주장만으로 새 소유자의 철거청구권 행사가 곧바로 막히지는 않습니다.

경계 침범 건물철거 소송, 절차와 기간은 어떻게 될까요?

절차는 경계복원측량 → 내용증명 → 철거 및 토지인도청구소송 → 강제집행의 순서로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소송 진행 중 필요하다면 상대방이 건물을 제3자에게 넘기거나 현상을 변경하지 못하도록 처분금지가처분 등 보전처분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판결이 확정된 뒤 철거는 대체집행이라는 별도 절차로 이뤄집니다.

1

경계복원측량

침범 여부와 범위를 객관적 성과도로 확정합니다. 다툼이 계속되면 경계확정의 소를 별도로 검토합니다.

2

내용증명 발송

침범 사실과 철거·원상회복 요구를 특정해 통보하고, 협의로 해결될 여지를 먼저 남겨둡니다.

3

철거 및 토지인도소송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으로 철거·인도를 구하고, 점유 기간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병합합니다.

4

강제집행(대체집행)

건물철거는 법원의 수권결정에 따라 제3의 철거업체가 대행하는 대체집행으로 진행되며, 토지인도 부분은 집행관에 의하여 이뤄집니다. 신청부터 본집행까지 통상 약 3개월이 걸립니다.

경계 침범 건물철거 대응, 비용은 얼마나 들까요?

비용은 침범 규모와 측량 필요 여부, 소송 병합 청구 항목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래는 대략적인 기준으로, 정확한 견적은 측량 성과도와 등기부를 지참해 상담받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변호사 선임료200만원부터(사안별 산정)
보전처분(선임 시)0원
내용증명 작성(선임 시)0원
내용증명 단독 진행20만원
가처분 인지대통상 9,000원
법원 실비(인지·송달료·측량비 등 합계)대략 50만~100만원

법원 실비에는 인지대와 송달료 외에 경계복원측량 비용, 필요할 경우 감정료가 포함됩니다. 측량 비용은 필지 면적과 경계점 개수에 따라 달라지므로 상담 시 토지대장과 등기부를 함께 확인받으면 보다 정확한 견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체집행 단계의 철거비용은 별도로 산정되며, 우선 채권자가 예납한 뒤 채무자에게 구상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경계 침범 소송은 측량 결과에 따라 침범 면적이 예상보다 크거나 작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 소 제기 전 정확한 측량으로 청구 범위를 특정해두는 것이 이후 불필요한 소송비용 증가를 막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여러 필지에 걸쳐 침범이 있는 사안이라면 필지별로 측량과 청구를 나눌지 하나의 소송으로 병합할지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병합할 때는 침범 기간 전체가 아니라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범위(일반 채권 기준 10년)에서만 청구할 수 있다는 점도 비용·전략 판단에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침범이 오래된 사안일수록 청구 가능한 임료 상당액의 범위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상담 시 침범이 언제부터 시작됐는지에 대한 자료(항공사진, 옛 등기부, 인근 증언 등)를 함께 준비해가면 청구 범위를 정확히 산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경계 침범 대응에서 자주 나오는 실수

측량 없이 육안으로만 판단해 소를 제기했다가 침범 범위가 예상과 달라 청구를 정정해야 하는 경우가 가장 흔한 실수입니다. 그 밖에도 아래 표의 실수들이 반복적으로 나타납니다.

흔한 실수왜 문제인가
측량 없이 소 제기침범 범위가 특정되지 않아 청구취지 정정 필요
242조와 214조 혼동단순 침범인데 완공 후 손해배상만 가능하다고 오판
권리남용 여지 미검토침범이 극히 근소한 사안에서 청구 전부 기각 위험
취득시효 방치대응이 늦어질수록 시효취득 항변 근거가 쌓임
부당이득반환 누락침범 기간 동안의 임료 상당 이익을 별도로 청구하지 못함

이 중에서도 측량을 생략하고 바로 소송부터 진행하는 경우가 가장 흔하면서도 후속 비용이 크게 늘어나는 실수입니다. 측량 결과가 청구취지의 기초가 되기 때문에, 측량을 마치기 전에 소를 제기하면 이후 침범 범위가 달라질 때마다 청구를 정정해야 해 소송 기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측량을 마친 뒤 정확한 범위로 청구를 구성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가장 빠른 길입니다.

매수인이 전 소유자의 화해각서나 구두 합의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소를 제기하는 것도 흔한 실수입니다. 합의 문서가 있는데 이를 간과한 채 소를 진행하면 상대방이 뒤늦게 그 문서를 제출해 절차가 지연될 수 있으므로, 매매 전 또는 소 제기 전에 인접 토지와의 분쟁 이력, 합의서 존재 여부를 미리 확인해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경계측량 결과에 상대방이 계속 이의를 제기하면 어떻게 하나요?

측량 결과에 대한 이의가 계속되면 재측량을 요청하거나, 그래도 다툼이 정리되지 않을 때는 법원에 경계확정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경계확정의 소는 당사자의 주장에 구속되지 않고 법원이 지적공부와 현황을 종합해 객관적으로 정당한 경계선을 확정하는 형성소송이라는 점이 특징입니다. 이 소송에서 경계가 확정되면 그 결과를 기초로 철거 및 인도청구를 진행할 수 있어 다툼의 근본 원인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별도의 소송 절차가 추가되는 만큼 시간과 비용이 늘어날 수 있어, 가능하면 협의나 재측량으로 먼저 해결을 시도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경계확정의 소와 철거·인도청구를 함께 병합해 진행하는 방식도 사안에 따라 검토할 수 있습니다.

Q.상대방이 시효취득을 주장하면 소송에서 불리해지나요?

상대방이 20년 이상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했다는 요건을 실제로 갖췄다면 시효취득 항변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경계를 침범해 지어진 담장이나 건물은 점유 개시 당시 경계를 침범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던 경우가 많아 자주점유로 인정되지 않고 타주점유로 평가되는 경우가 상당수입니다. 다만 이는 점유의 경위, 당시의 사정, 경계 인식 가능성 등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침범을 인지한 시점에 곧바로 내용증명이나 소 제기로 이의를 제기해두면 시효취득 주장에 대응하는 근거를 명확히 남길 수 있습니다.

Q.철거 판결을 받았는데도 상대방이 스스로 철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판결이 확정됐다고 자동으로 철거가 이뤄지는 것은 아니고, 별도로 강제집행을 신청해야 합니다. 건물이나 담장의 철거는 법원의 수권결정을 받아 채권자가 지정한 제3의 철거업체가 실제 철거를 대행하는 대체집행 방식으로 진행되며, 그 비용은 우선 채권자가 부담한 뒤 채무자에게 구상을 청구하는 구조입니다. 철거 후 남은 토지 부분의 인도는 법원 소속 집행관에 의하여 이뤄지며, 신청부터 본집행까지 통상 약 3개월이 소요됩니다. 철거 대상의 규모와 구조에 따라 준비 기간이 다소 달라질 수 있고, 철거 과정에서 인접 건물의 안전에 영향이 없도록 사전에 구조 검토가 함께 이뤄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Q.철거 대신 돈으로 정리하는 방법(합의금)도 가능한가요?

법적으로는 철거 및 인도청구권이 있더라도, 실제로는 소송 전이나 소송 도중에 상대방과 협의해 일정한 금전 보상을 받고 침범 부분의 사용을 일정 기간 허락하거나 매수 조건을 조율하는 방식으로 마무리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이런 협의는 당사자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영역이므로, 철거로 인한 상호 손실이 크다고 판단되면 협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진행하는 것도 합리적인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협의에 나서기 전에 측량으로 침범 범위를 먼저 확정해두어야 협상에서 불리해지지 않습니다.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언제든 본래의 철거·인도청구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엄정숙 변호사 · 부동산·민사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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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정숙 변호사는 『명도소송 매뉴얼』을 직접 집필한 부동산·민사 전문 변호사이자 공인중개사로, 부동산 관련 소송 7,000건 이상, 명도소송 800건 이상, 강제집행 200건 이상을 진행해왔으며 MBC·KBS·SBS·YTN 등에 출연해 관련 법리를 설명한 이력이 있습니다. 경계 침범 사안은 측량 결과와 청구의 한계(권리남용·취득시효)를 함께 검토해야 승패가 갈리는 만큼, 1차 상담과 서류 검토를 통해 사안을 먼저 진단받은 뒤 심층 상담과 선임 절차로 이어가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선임 절차는 1차 상담·서류 준비 → 심층 상담 → 선임계약 → 소송 진행의 네 단계로 이뤄지며, 전화 상담은 02-591-5657로 연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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