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물 분할 계약서 작성법과 분할 후 등기 절차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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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물 분할 계약서 작성법과
분할 후 등기 절차 총정리
공유자끼리 말로만 합의하고 끝내면 나중에 등기가 막힙니다. 필수 기재사항부터 분할 후 등기 서류까지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상속으로 형제자매가 땅을 함께 물려받았거나, 동업으로 상가를 공동 매입했거나, 부부가 이혼하면서 공동명의 부동산을 정리해야 하는 상황까지, 공유물을 나누는 문제는 생각보다 자주 생깁니다. 소송까지 가지 않고 협의로 마무리할 수 있다면 시간과 비용을 크게 아낄 수 있는데, 그 협의 내용을 담는 문서가 바로 공유물 분할 계약서입니다.
문제는 계약서를 쓰는 것과 실제로 등기를 마쳐 법적 효력을 완성하는 것이 별개라는 점입니다. 서명하고 도장까지 찍었는데 정작 등기소에서 서류 미비로 접수를 거절당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목적물 표시가 등기부와 다르거나, 도면이 빠졌거나, 공유자 전원의 인감증명서가 갖춰지지 않은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이 글에서는 계약서에 반드시 들어가야 할 항목, 현물분할·대금분할·가액배상이라는 세 가지 분할 방법의 차이, 계약서 작성 후 등기까지 이어지는 실제 절차, 그리고 실무에서 자주 발생하는 실수까지 순서대로 짚어보겠습니다.
공유물 분할은 상속·이혼·동업 정리처럼 감정이 얽히기 쉬운 상황에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계약서 문구 하나를 두고도 협상이 길어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표준적인 항목을 빠짐없이 갖춘 계약서 틀을 가지고 협의를 시작하면, 감정적인 다툼을 줄이고 실무적인 조건 조율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이 글이 답이 됩니다
- 공유자끼리 나누기로 말은 맞췄는데 계약서를 어떻게 써야 할지 막막하다
- 현물분할·대금분할·가액배상 중 어떤 방법을 골라야 할지 모르겠다
- 계약서는 썼는데 등기소에서 무엇을 더 준비하라고 하는지 궁금하다
- 분할 후 취득세 등 세금이 얼마나 나올지 미리 감을 잡고 싶다
공유물 분할 계약서란 무엇이고 왜 필요한가요?
공유물 분할 계약서란 여러 명이 공동으로 소유한 부동산을 어떤 방법으로 나눌지 공유자들이 협의해 정하고 서명·날인하는 사적 문서입니다. 민법 제268조는 공유자가 언제든지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때 비로소 법원에 재판상 분할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소송은 협의가 깨졌을 때의 차선책이고, 협의가 가능하다면 계약서 작성이 먼저입니다.
계약서가 필요한 이유는 단순합니다. 말로만 합의한 내용은 나중에 "그런 말 한 적 없다"는 다툼으로 번지기 쉽고, 무엇보다 등기소는 구두 합의만으로는 소유권 변동 등기를 받아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분할 방법과 각자 취득할 부분, 정산금 유무를 문서로 명확히 남겨야 이후 등기 신청 단계에서 등기원인 증서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공유자들은 법이 정한 분할 방법 중 어떤 것이든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재판상 분할처럼 법원이 감정평가를 거쳐 방법을 정하는 것과 달리, 협의분할은 당사자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유연하게 설계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다만 그 자유로움 때문에 오히려 문서에 빠짐없이 담아야 할 내용을 놓치기 쉽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야 합니다.
협의분할계약서는 공유자 전원이 당사자가 되어야 효력이 있습니다. 일부 공유자만 서명한 계약서로는 전체 지분에 대한 분할 효과를 낼 수 없고, 나중에 빠진 공유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계약 자체의 효력을 다투게 될 수 있습니다. 공유자 수가 많을수록 전원의 의사를 계약서에 정확히 반영하는 작업이 중요해지는 이유입니다.
계약서와 별개로, 협의 과정에서 오간 시세 조사 자료나 감정평가서, 그동안의 이용 현황을 정리한 메모 등을 함께 보관해 두는 것도 실무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나중에 정산금 산정 근거를 두고 다툼이 생기더라도, 협의 당시 어떤 자료를 기준으로 합의했는지를 보여줄 수 있으면 분쟁을 조기에 정리하는 데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공유물 분할 계약서는 언제, 누가 먼저 제안해야 하나요?
공유물 분할 계약서는 공유자 누구든 먼저 제안할 수 있으며, 시기적으로는 상속이나 공동매입 직후처럼 관계가 아직 원만할 때 미리 논의를 시작하는 편이 협의가 훨씬 수월합니다. 이미 감정이 상하고 나서 계약서 이야기를 꺼내면 상대방이 협의 자체를 거부하는 경우가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실무적으로는 매매나 임대차 계약처럼 급하게 처리해야 할 사정이 생겼을 때, 예를 들어 공유자 중 한 명이 지분을 매도하려 하거나 상속세 납부를 위해 현금이 필요할 때 분할 논의가 본격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시점에는 시간에 쫓겨 계약서를 서둘러 작성하다가 항목을 빠뜨리기 쉬우므로, 오히려 여유가 있을 때 미리 초안을 마련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공유자 중 한 명이 먼저 계약서 초안을 준비해 제시하면 논의 속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다만 초안을 준비한 쪽에 유리하게 작성됐다는 오해를 피하려면, 여섯 가지 필수 항목을 빠짐없이 담은 표준적인 틀을 사용하고 정산금 산정 근거(시세, 공시가격, 감정평가 등)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협의를 매끄럽게 이끄는 방법입니다.
공유자들이 서로 다른 지역에 거주해 한자리에 모이기 어려운 경우에도 계약서 작성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초안을 문서로 주고받으며 조건을 조율한 뒤, 최종 서명은 우편으로 순차 진행하거나 각자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위임장과 함께 처리하는 방식으로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공유물 분할 계약서에 반드시 들어가야 할 항목은?
공유물 분할 계약서에는 당사자 인적사항, 목적물 표시, 분할 방법과 각자 취득 부분, 정산금 지급 조건, 담보책임과 비용 부담, 서명날인이라는 여섯 가지 항목이 빠짐없이 들어가야 합니다. 이 중 하나라도 애매하게 적히면 등기 단계나 향후 분쟁 단계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공유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등기부와 신분증 기재대로 정확히 적습니다. 대리인이 서명하는 경우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기준으로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건물이 있다면 구조와 층수까지 등기부와 토씨 하나 다르지 않게 기재합니다.
현물분할이면 분할선을 표시한 지적측량 도면을, 대금분할이면 매각 및 정산 방식을, 가액배상이면 단독 취득자와 지급금액을 구체적으로 특정합니다.
가액배상이나 일부 대금분할에서 발생하는 정산금은 금액, 지급기일, 지연 시 이자율, 지급 방법(계좌이체 등)까지 명시해야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270조는 분할로 취득한 물건에 하자가 있으면 다른 공유자도 지분 비율로 매도인과 같은 담보책임을 진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측량비·등기비용 등을 누가 부담할지도 함께 정합니다.
공유자 전원의 서명과 인감 날인, 작성일자를 기재하고, 계약 해제 사유나 등기 협력 의무 같은 특약사항을 별도 조항으로 추가합니다.
이 여섯 항목 중에서도 목적물 표시와 분할 방법 조항은 특히 정밀하게 써야 합니다. 등기소는 계약서 문언과 등기부, 도면이 일치하는지를 엄격하게 대조하기 때문에, 지번 한 글자, 면적 소수점 하나가 어긋나도 보정명령이 나올 수 있습니다. 계약서 작성 단계에서 최신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발급받아 그대로 옮겨 적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계약서 말미에는 특약사항 조항을 별도로 두어 앞선 여섯 항목만으로는 다 담기지 않는 개별 사정을 반영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목적물에 딸린 동산이나 시설물의 처리, 기존 임대차 계약이 있는 경우 임대인 지위 승계 문제, 세금 신고 책임 분담처럼 사안마다 달라지는 내용을 특약으로 명시해 두면 나중에 해석을 두고 다투는 상황을 줄일 수 있습니다.
협의분할 방법 3가지, 어떻게 고르나요?
협의분할은 크게 현물분할, 대금분할, 가액배상 세 가지 방법으로 나뉘며, 부동산의 형상과 공유자들의 자금 사정, 계속 보유 의사에 따라 어느 방법이 적합한지가 달라집니다. 세 방법 모두 협의만 이뤄진다면 하나의 계약서 안에서 혼합해 설계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현물분할
토지를 실제로 나눠 각자 단독 소유. 측량·분필등기 필요
대금분할
협의매각 후 대금을 지분대로 나눔. 매수인 확보가 관건
가액배상
한 명이 단독 취득, 나머지에 지분 상당액을 금전 지급
현물분할은 도로에 접한 폭이 넓고 형상이 반듯한 나대지처럼 물리적으로 나누기 쉬운 토지에 적합합니다. 다만 지적측량을 통해 분할선을 확정하고, 분필등기(하나의 필지를 여러 필지로 나누는 등기)를 먼저 마쳐야 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어 시간과 측량비가 추가로 듭니다.
대금분할은 공유자 전원이 계속 보유할 필요가 없고 현금화를 원할 때 적합합니다. 협의로 매수인을 구해 매각하고 그 대금을 지분대로 나누는 방식이라 절차는 간단하지만, 원하는 가격에 매수인을 구하지 못하면 계획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협의로 매수인을 구하기 어려운 경우 결국 법원의 형식적 경매로 넘어가는 사례도 있습니다.
가액배상은 부동산을 계속 사용해야 할 필요가 큰 공유자가 있을 때 유용합니다. 예컨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집에서 계속 거주해야 하는 자녀가 다른 형제자매들의 지분을 사들이는 방식입니다. 다만 단독 취득자가 정산금을 마련할 자금 여력이 있어야 하고, 지분 가액을 어떻게 산정할지(시세, 공시가격, 감정평가 등) 미리 합의해 두지 않으면 금액을 두고 다시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세 방법을 섞어서 설계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넓은 토지 중 도로에 접한 부분은 현물로 나누고, 나머지 자투리 부분은 공유자 중 한 명이 가액배상으로 단독 취득하는 식의 혼합형 계약도 실무에서 종종 활용됩니다. 다만 방법이 복잡해질수록 계약서에 각 부분을 명확히 구분해 기재해야 하고, 등기 절차도 그만큼 단계가 늘어난다는 점을 감안해야 합니다.
분할 계약서 작성 후 등기는 어떻게 하나요?
계약서만으로는 소유권 변동의 효력이 완성되지 않으며, 관할 등기소에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또는 지분이전등기)를 마쳐야 비로소 각자의 단독 소유가 대외적으로 완성됩니다. 등기는 등기의무자와 등기권리자가 함께 신청하는 공동신청이 원칙이며, 법무사에게 위임해 대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유자 전원이 분할 방법에 합의하고, 현물분할이면 지적측량 도면까지 확정합니다.
측량 결과에 따라 하나의 필지를 여러 필지로 나누는 분필등기를 먼저 마칩니다.
분할계약서, 공유자 전원의 인감증명서, 등기필증(권리증), 주민등록초본 등을 갖춥니다.
관할 구청·시청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고 국민주택채권 매입 등 부대비용을 처리합니다.
관할 등기소에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한 등기를 공동으로 신청합니다.
등기가 마쳐지면 새 등기필정보를 받아 보관하고 등기사항전부증명서로 최종 확인합니다.
현물분할의 경우 분필등기가 선행되지 않으면 애초에 각자 명의로 이전등기를 할 대상 필지 자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측량과 분필 절차를 먼저 마치는 순서를 지켜야 합니다. 대금분할이나 가액배상은 필지를 나눌 필요가 없어 지분이전등기만으로 절차가 끝나는 경우가 많아 상대적으로 간단합니다.
등기 신청 서류 중 인감증명서는 발급일로부터 통상 3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하는 등 유효기간이 있는 서류가 섞여 있어, 계약서 작성일과 등기 신청일 사이 간격이 길어지면 서류를 다시 발급받아야 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계약서 작성과 등기 신청을 너무 멀리 떨어뜨리지 않고 가급적 이어서 진행하는 것이 서류 재발급의 번거로움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등기 신청은 방문 접수뿐 아니라 전자신청 시스템을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다만 전자신청은 공동인증서 등 별도의 준비가 필요하고 처음 이용하는 경우 오히려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어, 법무사를 통해 위임하는 방식이 여전히 실무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습니다. 등기 신청 이후 접수부터 완료까지는 등기소 사정에 따라 며칠에서 길게는 이삼 주가 걸릴 수 있으므로 여유를 두고 일정을 잡는 것이 좋습니다.
분할등기에 필요한 서류와 세금은 무엇인가요?
분할등기에는 분할계약서 외에 공유자 전원의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 등기필증(또는 등기필정보), 주민등록초본,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증명(법인인 경우) 등이 필요하며, 세금으로는 취득세와 등록면허세, 국민주택채권 매입비용이 발생합니다.
| 구분 | 내용 | 비고 |
|---|---|---|
| 인감증명서 | 공유자 전원 각 1통 | 발급일로부터 통상 3개월 이내 |
| 등기필증(등기필정보) | 기존 소유권 취득 시 받은 서류 | 분실 시 확인서면 등 별도 절차 필요 |
| 지적측량 도면 | 현물분할 시에만 필요 | 분필등기 신청에 첨부 |
| 취득세·등록면허세 | 지방세법에 따라 산정 | 지분비율 초과분 등에 따라 상이(상담 시 안내) |
공유물분할로 인한 취득은 일반 매매로 인한 취득과 세율 체계가 다르게 다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정확한 세율과 산정 방식은 지분비율을 초과해 취득하는 부분이 있는지, 가액배상금이 오갔는지 등 사안별 사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등기를 진행하기 전에 관할 구청 세무부서나 법무사·세무사를 통해 예상 세액을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구체적인 세율을 이 글에서 단정해 안내드리기는 어렵다는 점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등록면허세와 별도로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해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매입 즉시 할인 매도해 실질적으로 일부 비용만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법무사에게 등기를 위임하면 이런 부대비용까지 한번에 정산해 안내받을 수 있어 개인이 직접 서류를 준비하는 것보다 절차가 수월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산금이 오간 가액배상형 분할이라면 정산금을 지급한 공유자 입장에서는 취득 관련 세금을, 정산금을 받은 공유자 입장에서는 양도소득세 신고 대상 여부를 각각 따져봐야 합니다. 두 세금은 계산 기준이 서로 다르고 신고 기한도 별도로 정해져 있어, 정산금 규모가 크다면 등기 전에 세무 전문가와 미리 상담해 예상 세액을 파악해 두는 것이 이후 자금 계획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됩니다.
계약서 작성 시 자주 하는 실수는 무엇인가요?
가장 흔한 실수는 목적물 표시를 등기부와 다르게 기재하거나, 공유자 중 한 명이 빠진 채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그 밖에도 정산금 지급 시기를 애매하게 적거나, 도면 없이 "각자 절반씩 나눈다"는 식으로만 적어 두는 경우가 등기 단계에서 자주 문제가 됩니다.
계약서에 담보책임 조항을 아예 빼놓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분할로 취득한 부분에 나중에 하자나 권리관계 문제가 드러나면 민법 제270조에 따라 다른 공유자도 지분 비율로 책임을 지게 되는데, 이 내용을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반영해 두지 않으면 책임 범위를 두고 다시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등기 협력 의무 조항의 부재도 자주 보이는 허점입니다. 계약서에 서명은 했지만 한 공유자가 등기에 필요한 서류 제출을 미루는 경우, 협력 의무와 이행 기한을 명시해 두지 않으면 상대방을 압박할 법적 근거가 약해집니다. 계약서 말미에 "정당한 사유 없이 등기 협력을 지체하는 경우 지연손해금을 부담한다"는 식의 조항을 넣어 두는 것이 실무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계약서를 인터넷에서 내려받은 표준 서식 그대로 사용하다가 목적물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도 흔한 실수입니다. 예컨대 건물이 딸린 대지인데 건물 부분에 대한 언급 없이 토지 지분만 다루거나, 여러 필지가 묶여 있는데 그중 일부 필지만 계약서에 기재하는 식입니다. 표준 서식은 참고용으로만 활용하고, 실제 목적물의 등기부와 현황을 하나하나 대조하며 빠짐없이 반영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협의가 끝내 안 되면 어떻게 되나요?
공유자 중 한 명이라도 협의분할계약서 작성 자체를 거부하거나 조건을 두고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 협의분할은 성립하지 않고 재판상 분할, 즉 공유물분할청구소송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 경우 법원이 현물분할, 가액배상, 또는 목적물을 매각해 대금을 나누는 형식적 경매(경매분할) 중 하나를 선택해 판결합니다.
협의분할과 재판상 분할의 가장 큰 차이는 속도와 자율성입니다. 협의가 순조로우면 계약서 작성부터 등기 완료까지 비교적 짧은 기간 안에 마무리할 수 있지만, 소송으로 넘어가면 감정평가와 변론 기일을 거쳐야 해 전체 기간이 길어지고 비용도 늘어납니다. 그런 만큼 일부 조건에서 이견이 있더라도 정산금 액수나 지급 시기를 조정해서라도 협의로 마무리하는 편이 시간과 비용 면에서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협의가 명백히 불가능한 상황, 예컨대 공유자 중 한 명이 소재불명이거나 연락 자체가 되지 않는 경우라면 처음부터 협의분할을 시도하기보다 소송 절차로 진행하는 것이 오히려 더 빠를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 현실적인 경로인지는 공유자 수, 관계, 목적물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초기 단계에서부터 방향을 잘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협의와 소송을 병행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우선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을 제기해 두되, 소송이 진행되는 중에도 조정 절차나 재판 외 협의를 계속 시도해 소송 도중 화해로 마무리하는 사례가 실무에서 드물지 않습니다. 이 경우 화해조서나 조정조서가 계약서를 대신하는 역할을 하게 되며, 그 내용을 근거로 곧바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어 완전히 새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절차를 건너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공유물 분할 계약서 자체는 법적으로 공증이 강제되는 서류는 아니며, 공유자 전원의 서명과 인감 날인만으로도 등기 신청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유자 사이 신뢰가 부족하거나 정산금 액수가 커서 분쟁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면,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 두면 추후 분쟁 시 증거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공증 여부는 의무사항이 아니라 당사자의 선택사항이라는 점을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공증을 받을지 여부는 계약서 내용의 복잡성과 정산금 규모를 함께 고려해 판단하시길 권합니다.
계약서만으로는 대외적인 소유권 변동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등기를 미루는 동안 목적물에 다른 공유자의 채권자가 압류나 가압류를 걸 위험이 남아 있습니다. 또한 시간이 지나면 인감증명서 등 첨부서류의 유효기간이 지나 다시 발급받아야 하는 번거로움도 생깁니다. 계약서에 서명한 이후에는 가급적 빠른 시일 안에 등기 신청까지 마무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계약서에 지급기일과 지연손해금 조항을 명시해 두었다면, 정산금을 받지 못한 공유자는 그 조항을 근거로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필요하면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을 통해 강제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계약서에 지급 조건이 불명확하게 적혀 있으면 청구 근거를 세우는 데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계약서를 작성할 때 정산금 관련 조항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남겨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등기까지 완료된 이후에는 각자의 소유권이 대외적으로 확정된 상태이므로, 단순히 마음이 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 되돌리기는 어렵습니다. 계약 체결 과정에 사기나 착오, 강박 등 법적으로 문제 삼을 사유가 있는 경우라면 별도의 소송을 통해 다툴 여지가 있으나, 이는 엄격한 요건과 증명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분할을 되돌리고 싶은 사정이 있다면 등기 전 단계에서 신중히 검토하는 것이 최선이며, 이미 등기가 끝난 사안이라면 개별 상담을 통해 가능성을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등기 전이라면 계약서 조항 수정만으로도 조율할 수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서명 전 마지막 검토 단계를 꼼꼼히 거치는 편이 이후 분쟁을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공유물 분할 계약서는 언뜻 간단한 서식처럼 보이지만, 목적물 표시부터 담보책임 조항까지 등기 실무와 맞물려 있어 작은 문구 하나로 등기 접수 여부가 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도종합법률사무소 엄정숙 변호사는 『명도소송 매뉴얼』을 직접 집필했을 만큼 부동산 실무에 밝고, 공인중개사 자격을 함께 갖춰 등기·계약 실무까지 폭넓게 살펴 계약서를 검토합니다.
특히 공유자 수가 많거나 정산금 규모가 큰 사안일수록 계약서 문구 하나하나가 이후 등기와 세금 문제로 이어지므로, 작성 단계에서부터 등기까지 염두에 둔 검토가 필요합니다. 부동산·민사 소송을 7,000건 이상 다뤄 온 경험을 바탕으로 협의분할과 재판상 분할 중 어느 쪽이 사안에 맞는지, 계약서에 어떤 특약을 추가해야 하는지를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이미 협의는 끝났는데 등기 서류 준비만 남았다면 그 단계만 정리해 안내받을 수도 있고, 아직 공유자 사이 조건 조율이 안 된 단계라면 계약서 초안 방향부터 함께 잡아나갈 수 있습니다. 소송으로 넘어가야 하는 사안인지, 협의로 마무리할 수 있는 사안인지 진행 단계별로 필요한 조언이 다르므로 현재 상황을 먼저 말씀해 주시면 그에 맞춰 안내해 드립니다.
계약서 검토부터 등기 서류 안내까지 방문 없이 전화 상담으로 사건 개요를 확인할 수 있으며, 전국 사건 상담이 가능합니다. 상담 신청은 화면 상단 메뉴를 이용해 주세요.
공유물 분할 계약서, 등기까지 문제없이 마치고 싶다면 먼저 확인하세요.
02-591-5657상담시간 평일 오전 10시~오후 6시 · 점심시간 12시~1시 · 공휴일 휴무
계약서 초안이 있다면 어떤 항목이 빠졌는지, 등기 서류는 무엇을 더 준비해야 하는지 상담 시 함께 확인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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