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주차장 무단점유 차량·점포 대응, 명도소송 절차와 비용 총정리
본문
상가 주차장 무단점유,
차량·점포 대응부터 명도소송까지
무단주차 차량이나 옆 점포의 무단 점유로 상가 주차장을 제대로 쓰지 못하고 계신다면, 감정적으로 부딪히기보다 절차에 따른 법적 조치가 가장 빠른 해결책입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이 글이 답이 됩니다.
- 상가 주차장에 특정 차량이 몇 달째 무단으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 옆 점포가 공용 주차구역에 진열대·파라솔·물건을 계속 쌓아둔다
- 관리사무소나 구두 요청으로는 전혀 해결되지 않는다
- 계약이 끝난 임차인이 주차장 부지를 계속 점유하며 나가지 않는다
- 어떤 절차로, 얼마의 비용을 들여 대응해야 할지 감이 오지 않는다
실제 상담을 하다 보면 반복되는 패턴이 있습니다. 처음 무단점유를 발견했을 때는 "몇 번 말로 해결되겠지"라는 생각으로 넘어가고, 그 다음에는 "괜히 이웃끼리 얼굴 붉히기 싫어서" 문서화를 미루다가, 결국 상대방의 태도가 굳어진 뒤에야 절차를 알아보러 오시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초기 몇 달의 대응 방식이 이후 전체 분쟁의 난이도를 크게 좌우한다는 점을 미리 알아두면 훨씬 수월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가·건물 주차장을 차량이나 점포가 무단으로 점유했다면 직접 치우거나 강제로 견인하는 자력구제는 오히려 형사 문제로 번질 위험이 있습니다. 내용증명으로 원상회복을 공식 요청한 뒤에도 점유가 계속되면 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인도(명도)소송을 순서대로 진행해, 최종적으로 법원 집행관을 통한 강제집행으로 공간을 돌려받는 것이 원칙적인 해결 순서입니다.
상가 주차장 무단점유, 법적으로 어떻게 봐야 할까
상가나 건물에 딸린 주차장은 소유자(또는 관리단·입주자대표회의)가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할 권리를 가진 부동산의 일부입니다. 이 공간을 계약이나 정당한 권원 없이 차량이 상시 점거하거나, 이웃 점포가 진열대·파라솔·적치물로 잠식하는 행위는 소유권 또는 점유권에 대한 방해에 해당합니다. 겉으로는 사소해 보여도 법적으로는 명확히 위법한 상태라는 점을 먼저 짚어둘 필요가 있습니다.
문제는 실무에서 이런 상황이 오래 방치된다는 점입니다. "옆집이니까", "차만 대는 건데 뭐 어때"라는 식으로 넘어가다 보면 무단 점유가 관행처럼 굳어지고, 나중에는 상대방이 오히려 "그동안 써왔으니 나도 쓸 권리가 있다"는 식으로 주장하며 다투는 경우까지 생깁니다. 초기에 넘어간 몇 달이 이후 분쟁을 훨씬 복잡하게 만드는 셈입니다.
법적으로는 정당한 권원 없이 타인의 부동산을 사용·점유하는 것 자체가 위법한 상태이며, 소유자는 방해의 제거(원상회복)와 부동산의 인도를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무단 사용으로 상대방이 얻은 이익에 대해서는 별도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그 구체적인 금액과 산정 방식은 사안마다 달라 단정하기 어렵고, 상담을 통해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소송에서는 점유의 형태가 차량인지 점포인지, 점유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점유자와 건물주 사이에 과거 계약관계가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절차와 전략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무작정 내용증명부터 보내기보다는, 지금까지의 경위를 정리해 어떤 절차가 맞는지 먼저 상담받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또한 주차장이 건물의 부속 토지인지, 별도로 구획된 필지인지에 따라서도 청구의 성격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 상가 관리규약 등 기초 서류를 미리 확인해두면 소유권 관계를 명확히 정리한 상태에서 절차를 시작할 수 있어 이후 진행이 훨씬 매끄러워집니다.
간혹 "주차장은 공용부분이라 개인이 나설 수 없는 것 아니냐"고 오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공용부분이라 하더라도 정당한 사용 권한이 없는 자의 무단 점유에 대해서는 소유자 개인 또는 관리단이 방해배제와 인도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공용부분이라는 이유만으로 무단점유를 방치할 근거는 되지 않습니다.
절차는 원칙적으로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서 진행되며, 건물주가 전국 어디에 거주하든 실제 소송 자체는 상가나 건물이 위치한 지역 법원을 기준으로 삼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방문 상담 없이 전화만으로 상담과 선임 절차를 진행할 수 있어, 지방에 있는 부동산이라 하더라도 서류와 전화 상담만으로 대응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상가 주차장 무단점유 신고하면 어떻게 되나요?
경찰은 사인 간 부동산 점유 다툼에 개입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 현장에 출동하더라도 "당사자끼리 협의해서 해결하라"는 안내에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담당 경찰관이 소극적이어서가 아니라, 이런 분쟁 자체가 형사가 아닌 민사 절차로 해결하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예외적으로 상대방이 소유자의 정당한 조치(안내문 부착, 통행로 확보 등)를 폭력적으로 방해하거나 시설물을 파손하는 경우에는 업무방해나 재물손괴 등으로 형사 절차를 병행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이는 사안마다 성립 여부가 달라 단정할 수 없고, 개별 상담을 통해 판단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결국 신고보다 중요한 것은 문서로 남기는 것입니다. 내용증명으로 원상회복과 인도를 공식 요청한 날짜, 상대방의 응답 여부, 이후에도 점유가 계속되는 정황을 순서대로 기록해두면 이후 가처분과 소송에서 결정적인 증거가 됩니다. 사진과 날짜가 남은 기록 하나가 나중에는 진술보다 훨씬 힘이 셉니다.
관할 지구대나 파출소에 상담 차원으로 문의하는 것 자체는 나쁘지 않습니다. 다만 그 자리에서 즉각적인 강제 조치를 기대하기보다는, "이런 상황에서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를 안내받는 정도로 접근하고, 실제 해결은 내용증명과 민사 절차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점을 전제로 움직이는 것이 시행착오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신고와 별개로, 사안이 명백히 형사적인 요소를 포함하는지 여부는 초기 상담 단계에서 함께 점검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단순 무단점유인지, 아니면 폭행이나 협박, 재물손괴 등이 섞여 있는지에 따라 대응 순서와 병행할 절차가 달라지기 때문에, 처음부터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해두는 것이 이후 절차를 단순하게 만듭니다.
주차장에 무단주차하는 차량, 강제로 견인해도 되나요?
상가 주차장은 소유자의 관리 권한이 미치는 사유지이므로, 안내판 부착이나 경고 스티커 부착, 반복 촬영을 통한 증거 확보 등 통상적인 범위의 조치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차량 자체를 파손하거나 강제로 옮기는 행위는 별개의 법적 책임을 부를 수 있어 권장되지 않습니다.
무단주차 차량의 소유자가 특정된다면(예: 인근 상가 관계자, 반복적으로 같은 차량이 확인되는 경우) 내용증명을 발송해 재발 방지와 그간의 무단 사용에 대한 정리를 요구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럼에도 반복된다면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반면 차량 소유자를 특정할 수 없는 불특정 다수의 무단주차라면, 관리규약 정비나 차단기·주차타워 설치 등 시설적 조치와 병행하고, 반복적으로 확인되는 차량에 한해 개별적으로 법적 조치를 취하는 방식이 현실적입니다. 시설 투자와 법적 조치를 함께 검토하면 재발까지 함께 막을 수 있습니다.
차량 번호판을 촬영해두는 것은 이후 소유자를 특정하고 내용증명을 보내는 데 필요한 절차이며, 그 자체로 위법한 행위가 아닙니다. 다만 촬영한 자료는 어디까지나 대응 목적으로 보관하고, 이를 이용해 상대방을 직접 협박하거나 압박하는 방식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자료는 결국 내용증명과 소송에서 정식으로 활용될 때 가장 큰 힘을 발휘합니다.
옆 점포의 무단 점유, 절차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이웃 점포가 상가 공용 주차구역에 진열대, 적재물, 파라솔 등을 지속적으로 설치해 사실상 그 공간을 자기 것처럼 사용하는 경우가 실무에서 가장 흔한 분쟁 유형입니다. 상대방이 특정되어 있는 만큼, 아래 네 단계를 순서대로 밟는 것이 원칙입니다.
내용증명 발송
점유 사실과 기간을 특정하고, 상당한 기간 내 원상회복(물건 철거)과 인도를 요구합니다. 감정적인 표현보다 사실관계와 요구사항을 명확히 적는 편이 이후 소송에서 유리합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내용증명 후에도 점유가 계속되면, 소송 진행 중 상대방이 점유 명의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거나 제3자에게 재점유시키는 것을 막기 위해 신청합니다. 가처분 인지대는 전자소송 기준 통상 9,000원 수준이며, 선임 시 가처분 자체 비용은 별도로 청구되지 않습니다.
인도청구소송(명도소송)
가처분 이후 본안으로 인도청구소송을 제기해, 법원의 판결로 점유자의 점유 해제와 주차장 반환을 확정받습니다. 점유 경위, 사용 기간, 소유권 관계를 입증하는 자료가 핵심입니다.
강제집행
판결 확정 후에도 임의로 철거·인도하지 않으면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합니다. 신청부터 실제 집행(본집행)까지는 통상 약 3개월 정도가 소요되며, 실제 물건 반출·철거는 법원 소속 집행관의 지휘 아래 진행됩니다.
네 단계를 전부 거쳐야만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상대방이 자진 철거하는 경우도 많고, 점유 형태가 가벼우면 가처분 없이 바로 본안 소송으로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점유자가 완강하거나 점유 명의를 바꿀 우려가 있다면 가처분을 생략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각 단계마다 소요되는 기간도 다릅니다. 내용증명은 발송 후 상대방의 답변을 기다리는 기간을 포함해 통상 2~3주 정도를 예상하고, 가처분은 신청부터 결정까지 사안에 따라 수 주에서 한두 달, 본안 소송은 다투는 쟁점의 난이도에 따라 몇 개월이 걸릴 수 있습니다. 전체 일정을 미리 가늠해두면 그 사이 발생하는 임대료 손실이나 영업 차질에도 미리 대비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유의할 점은, 점유자가 소송이 진행되는 도중에 자진해서 물건을 치우고 나가는 경우에도 그동안 무단으로 사용한 기간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청구는 별도로 남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이제 나갔으니 끝"이 아니라, 그동안의 손해 부분까지 함께 정리하는 것이 소유자 입장에서는 더 온전한 해결이 됩니다.
상가 주차장 무단점유 소송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비용을 걱정해 방치하다가 점유 기간만 길어지는 경우가 실무에서는 오히려 더 많습니다. 아래는 실제 진행 시 발생하는 항목들을 정리한 것으로, 사안의 난이도와 점유자의 대응 태도에 따라 최종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항목 | 비용 |
|---|---|
| 내용증명 단독 발송 | 20만원 |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인지대(전자소송) | 9,000원 |
| 변호사 선임료(사안별 상이) | 200만원부터 |
| 법원 실비(인지대·송달료 등 합계) | 약 50만~100만원 |
| 선임 시 가처분·내용증명 자체 비용 | 0원 |
강제집행 단계까지 가는 경우에는 판결 확정 후 별도의 계약으로 집행 비용이 추가되며, 적치물의 양과 철거 난이도에 따라 편차가 큽니다. 정확한 견적은 현장 상황을 확인한 뒤 상담을 통해 안내받는 것이 정확합니다.
무단점유 대응, 어떤 증거를 준비해야 할까
같은 사안이라도 어떤 자료를 얼마나 꼼꼼히 준비했는지에 따라 절차가 진행되는 속도와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내용증명을 보내기 전부터 아래와 같은 자료를 정리해두면 이후 가처분과 소송 전 과정에서 훨씬 수월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 상가 관리규약 등 소유권과 사용 권한을 뒷받침하는 서류입니다. 여기에 무단점유가 시작된 시점부터 현재까지의 사진과 영상, 촬영 날짜가 남는 기록을 함께 보관해두면 점유 기간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핵심 자료가 됩니다.
구두로 항의하거나 안내한 내역이 있다면 그 날짜와 대화 내용을 간단히라도 메모로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문자메시지나 관리사무소를 통한 공지, 안내방송 이력 등도 나중에는 "소유자가 여러 차례 이의를 제기했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쓰일 수 있습니다.
관리사무소나 경비실을 통해 출입 기록, 순찰 일지, 민원 접수 내역이 남아 있다면 이 역시 확보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여러 입주 점포가 함께 겪는 문제라면, 다른 점포 관계자의 목격 진술이나 공동 민원 내역도 점유 상태를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모은 자료는 내용증명 발송 시점부터 정리해 시간 순서대로 보관해두면, 추후 가처분 신청서나 소장을 작성할 때 사실관계를 훨씬 명확하고 설득력 있게 구성할 수 있습니다. 자료가 부족하다고 절차를 포기할 필요는 없으며, 지금 시점부터라도 기록을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료를 정리하는 과정 자체를 변호사와 함께 진행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어떤 자료가 실제로 소송에서 의미 있게 쓰이는지, 어떤 부분을 보완해야 하는지는 사안마다 다르므로, 가지고 있는 자료를 먼저 상담을 통해 검토받은 뒤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가는 순서로 진행하면 시간과 비용을 함께 아낄 수 있습니다.
차량 무단주차 vs 점포 무단 점유, 대응은 어떻게 다를까
같은 '주차장 무단점유'라도 상대가 특정하기 어려운 차량인지, 특정 가능한 이웃 점포인지에 따라 절차의 무게중심이 달라집니다. 아래 비교를 통해 내 상황이 어느 쪽에 가까운지 먼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차량 무단주차
- 상대방 특정이 어려운 경우가 많음
- 강제 견인·손괴 등 자력구제는 금지
- 안내문·경고문 부착, 반복 촬영으로 증거 확보
- 특정 가능 시 내용증명 → 필요하면 인도청구
- 차단기·주차관리 등 시설적 조치 병행 시 효과적
점포 무단 점유(적치·진열)
- 상대방이 특정되어 절차 진행이 명확함
- 내용증명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 인도소송 순서
- 점유 기간이 길수록 사진·관리대장 확보가 중요
- 과거 계약관계가 있었다면 계약 종료 시점부터 정리
- 강제집행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초기부터 절차 진행
어느 쪽이든 공통적으로 중요한 것은 방치하지 않는 것입니다. 무단점유가 오래될수록 상대방은 그 상태를 기정사실처럼 주장하려는 경향이 있고, 소유자 입장에서는 그만큼 증거 정리와 절차 진행이 늦어져 불리해집니다.
실무에서는 두 유형이 섞여서 나타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처음에는 옆 점포 관계자의 차량이 무단주차로 시작되었다가, 시간이 지나며 그 자리에 진열대나 물건까지 쌓이면서 점포의 무단 점유로 성격이 바뀌는 식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초기 단계부터 정확히 어떤 유형인지 구분해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이후 절차를 훨씬 단순하게 만듭니다.
여러 세입자가 함께 있는 상가라면, 한 곳의 무단점유를 방치했을 때 다른 점포들도 같은 방식으로 공간을 잠식하기 시작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한 건의 무단점유에 정확히 절차대로 대응해 선례를 남겨두는 것이, 건물 전체의 주차장 질서를 지키는 데 오히려 더 효율적인 방법이 되기도 합니다.
인도소송 승소 후 강제집행, 실제 진행은 이렇게 됩니다
인도청구소송에서 승소해 판결이 확정되어도, 상대방이 스스로 짐을 빼고 나가지 않으면 별도로 강제집행을 신청해야 합니다. 판결문만으로 소유자가 직접 물건을 치우거나 점유자를 내보낼 수는 없다는 점을 먼저 알아두어야 합니다.
강제집행은 법원에 신청서를 접수하면 집행관이 현장에 나가 계고(고시문 부착) 절차를 거친 뒤, 그래도 이행되지 않으면 정해진 집행일에 실제 반출·철거를 진행하는 순서로 이루어집니다. 신청부터 본집행까지는 통상 약 3개월 정도가 소요된다고 보면 됩니다.
이 과정에서 실제 물건을 옮기거나 정리하는 작업은 소유자나 그 관계자가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 소속 집행관의 지휘와 책임 아래 이루어집니다. 이는 절차의 공정성을 지키는 동시에, 이후 분실이나 손괴를 둘러싼 시비를 막기 위한 장치이기도 합니다.
강제집행에는 판결 확정 후 진행되는 별도의 계약과 비용이 따르며, 적치물의 양이나 구조물의 철거 난이도에 따라 소요 기간과 비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송 단계에서부터 강제집행까지 염두에 둔 전략을 세워두는 것이 전체 진행을 효율적으로 만듭니다.
강제집행 과정에서 점유자가 반출을 거부하거나 자리를 비우지 않는 등 저항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때도 소유자가 직접 실력을 행사해서는 안 되고 집행관의 지휘에 따라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집행 현장에 경찰의 협조를 요청하는 절차도 함께 진행될 수 있으며, 이 모든 과정은 법원이 정한 절차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강제집행이 끝난 뒤에도 상대방이 다시 같은 자리를 점유하려 시도하는 경우가 드물게 있습니다. 이런 재점유를 막기 위해서라도 집행 완료 시점의 사진과 기록을 남겨두고, 필요하면 즉시 차단시설을 설치하는 등 후속 관리까지 챙겨두는 것이 분쟁을 완전히 매듭짓는 방법입니다.
무단점유, 처음부터 이렇게 관리하면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무단점유 분쟁은 발생한 뒤 대응하는 것보다, 애초에 관리 체계를 갖춰 분쟁의 소지를 줄이는 것이 훨씬 효율적입니다. 특히 상가처럼 여러 점포가 함께 사용하는 공간은 아래와 같은 기본적인 관리만으로도 무단점유를 초기에 차단할 수 있습니다.
경계·안내 표시
주차구역 경계선, 소유 표시, 사용 제한 안내문을 명확히 부착해두면 이후 분쟁에서 소유자의 관리 의사를 입증하는 자료가 됩니다.
점유 상황 기록
무단 점유가 시작된 시점부터 사진과 날짜를 꾸준히 기록해두면, 내용증명과 소송에서 점유 기간을 입증하는 핵심 증거가 됩니다.
초기 대응 시점
몇 번 눈감아주다 보면 상대방은 이를 관행으로 여기게 되므로, 발견 즉시 구두 요청과 함께 내용증명 발송을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에도 이미 무단점유가 상당 기간 진행된 상태라면, 지금이라도 앞서 설명한 절차인 내용증명→점유이전금지가처분→인도소송→강제집행을 순서대로 밟아나가는 것이 가장 빠른 해결책입니다. 관리 체계는 향후 재발을 막기 위한 것이지, 이미 벌어진 무단점유를 되돌리는 수단은 아니라는 점을 함께 기억해두시기 바랍니다.
새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부터 주차장 사용 범위와 조건을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해두는 것도 장기적으로는 가장 효과적인 예방책입니다. "주차장은 지정된 구역만 사용하며, 물건 적치를 금지한다"는 식의 조항을 명확히 넣어두면, 이후 분쟁이 생기더라도 계약 위반을 근거로 한층 수월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기존 임차인과의 계약을 갱신하는 시점도 관리 기준을 다시 확인할 좋은 기회입니다. 갱신 전에 그동안의 주차장 사용 실태를 점검하고, 필요하다면 갱신 계약서에 사용 범위 조항을 새로 추가하거나 구체화해두면, 별도의 분쟁 없이도 관리 기준을 자연스럽게 정비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무단점유 기간이 오래되면 상대방에게 점유권이 생기나요?
정당한 권원 없는 점유는 기간이 아무리 길어져도 그 자체로 소유권이나 정당한 사용권을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다만 오래 방치할수록 상대방이 "그동안 묵인해온 것 아니냐"는 식의 주장을 펴며 다투는 경우가 늘고, 증거 확보와 협상 자체가 더 번거로워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점유가 확인된 시점부터 내용증명 등으로 이의를 제기한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확한 법적 쟁점은 점유 경위와 기간에 따라 달라지므로 상담을 통해 확인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Q.관리규약이나 상가 관리단 차원에서 먼저 해결할 수는 없나요?
집합건물(상가)의 경우 관리규약이나 관리단을 통해 공용부분인 주차장 사용 문제를 1차적으로 조율하는 것이 가능하고, 실제로 이 단계에서 해결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관리단의 요청에도 불응하거나 애초에 관리단이 개입할 권한이 없는 사안이라면, 결국 소유자 본인이 내용증명과 소송 등 개별적인 법적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관리규약과 법적 절차는 병행할 수 있는 관계이지, 하나가 다른 하나를 대체하지는 않습니다. 사안별로 관리단 개입의 실효성을 먼저 점검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Q.소송 없이 합의로 끝낼 수도 있나요?
물론입니다. 내용증명을 받은 상대방이 원상회복과 퇴거에 응하면 소송까지 가지 않고 마무리되는 경우가 실무에서 상당히 많습니다. 다만 합의로 끝내더라도 이후 같은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원상회복 확인, 재발 시 조치에 대한 내용을 문서로 남겨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합의가 원활하지 않거나 상대방이 시간을 끄는 태도를 보인다면, 초반부터 가처분과 소송 절차를 함께 준비해두는 것이 오히려 협상에서도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합의서를 작성할 때는 원상회복 기한과 재발 시 처리 방법까지 구체적으로 담아두면 이후 분쟁 재발을 막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Q.세입자(임차인)가 상가 주차장을 무단으로 쓰는 경우도 같은 절차인가요?
임대차 계약이 아직 유지 중인 임차인이 계약 범위를 넘어 주차장까지 무단으로 사용한다면, 계약 위반을 근거로 우선 계약 조건 준수를 요구하는 통지를 보내고, 시정되지 않으면 계약 해지와 함께 인도를 구하는 절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반면 계약이 이미 종료되었는데도 주차장을 포함한 부지를 계속 점유하고 있다면, 건물 부분과 주차장 부분을 함께 인도청구의 대상으로 삼아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어느 경우든 계약서상 사용 범위를 명확히 확인하는 것이 첫 단계이며, 계약관계의 존재 여부에 따라 청구의 근거와 절차가 달라지므로 계약서를 지참해 상담받는 것이 정확합니다.
『명도소송 매뉴얼』을 직접 집필한 엄정숙 변호사가 부동산·민사 분야를 중심으로 명도·가처분·강제집행 사건을 다수 직접 진행해왔으며, 방문 없이 전화로 상담부터 선임까지 진행하는 방식으로 전국 어디서든 대응이 가능합니다. 상담 절차는 1차 상담 및 서류 준비 → 심층 상담 → 선임계약 → 소송 진행의 4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상가 주차장 무단점유, 지금 상황을 말씀해주시면 절차와 비용부터 정리해 안내해 드립니다.
02-591-5657상담시간 오전 10시~오후 6시(점심 12~1시, 공휴일 휴무) · 무료 승소자료는 상단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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