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 경작 대처법, 내 땅 지키는 합법 대응 순서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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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 경작 대처법, 자력 철거 대신 이렇게 대응하세요
내 땅에 심어진 남의 농작물, 화가 나도 직접 갈아엎으면 형사·민사 책임이 따라올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부터 강제집행까지 합법적인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부모님께 물려받은 밭, 오래 비워둔 시골 땅, 경계가 애매한 임야까지 — 알고 보니 낯선 사람이 몇 년째 농사를 짓고 있었다는 상담이 꾸준히 들어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이 글이 답이 됩니다.
- 등기부상 분명 내 땅인데 누군가 작물을 심어 경작하고 있다.
- 말로 그만두라고 했지만 매년 같은 자리에 다시 씨를 뿌린다.
- 화가 나서 트랙터로 밀어버리거나 직접 뽑아내고 싶은 마음이 든다.
- 오래 방치하면 땅을 아예 뺏길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 불안하다.
무단 경작 분쟁은 도시의 상가 명도와 결이 다릅니다. 상대가 정식 임차인이 아니라 아무런 계약 없이 들어와 농사를 짓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오랫동안 별다른 문제 제기 없이 방치되어 온 토지일수록 분쟁이 커집니다. 그런데 정작 토지 소유자가 격분한 나머지 직접 실력행사에 나섰다가 오히려 형사 문제로 번지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이 글에서는 자력 철거가 왜 위험한지, 그리고 합법적으로 내 땅을 되찾는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순서대로 짚어보겠습니다.
이런 분쟁이 유독 지방 농지·임야에서 많이 발생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도시의 상가나 주택은 소유자가 직접 거주하거나 관리인을 두는 경우가 많아 무단 점유가 발생하면 비교적 빨리 인지되지만, 시골 전답이나 임야는 소유자가 수도권에 거주하며 명절에나 한 번씩 들르는 경우가 흔합니다. 그 사이 인접한 밭을 부치던 이웃이 조금씩 경계를 넘어 경작 범위를 넓히거나, 아예 비어 있던 필지 전체에 농사를 짓기 시작하면서 분쟁의 씨앗이 자라는 것입니다.
특히 상속으로 물려받은 토지는 문제가 더 복잡합니다. 돌아가신 부모님 세대에서 이웃과 구두로 '잠깐 부쳐 먹으라'는 식의 묵인이 있었던 경우, 상속인은 그런 사정을 전혀 모른 채 뒤늦게 등기부만 보고 소유권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 경우 경작자는 오랜 기간 아무 문제 없이 농사를 지어왔다는 이유로 권리를 주장하려 들 수 있어, 상속인 입장에서는 더욱 신속하고 정확한 절차 대응이 필요합니다.
결국 무단 경작 분쟁의 핵심은 '누가 옳으냐'를 감정적으로 다투는 것이 아니라, 법이 정한 절차를 통해 소유권과 점유 관계를 명확히 정리하는 데 있습니다. 아래에서 실제로 어떤 순서로 대응해야 하는지, 그리고 각 단계에서 흔히 오해하는 지점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내 땅에 누가 몰래 농사를 짓고 있다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할까?
실제 상담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첫 반응은 "내 땅인데 왜 내가 소송까지 해야 하느냐"는 억울함입니다. 심정은 충분히 이해되지만, 법적으로는 아무리 명백한 무단 점유라도 소유자가 실력으로 되찾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민법이 정한 절차, 즉 내용증명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 토지인도소송(필요시 부당이득반환청구 병합) → 강제집행의 순서를 밟아야 나중에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가장 먼저 할 일은 증거 확보입니다. 경작 현황을 날짜가 표시되도록 사진·동영상으로 남기고, 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 지적도로 토지의 경계와 소유자를 확인해 둡니다. 이웃 주민의 진술이나 항공사진, 오래된 임대차 서류가 있다면 함께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 자료는 이후 내용증명의 근거가 되고, 소송으로 넘어갔을 때도 그대로 증거로 쓰입니다.
그다음 내용증명을 발송합니다. 토지 표시, 무단 경작 사실, 경작 중단 및 토지 인도 요구, 응하지 않을 경우 법적 조치를 예고하는 내용을 담습니다. 내용증명 자체에 강제력은 없지만, 상대에게 심리적 압박을 주고 이후 소송에서 '경고했음에도 계속되었다'는 정황 증거로 쓰이기 때문에 생략해서는 안 되는 단계입니다.
내용증명을 받은 상대방이 순순히 경작을 중단하고 토지를 돌려주는 경우도 실무에서 드물지 않습니다. 특히 상대가 자신의 점유에 법적 근거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경우라면, 소송까지 가지 않고 협의로 정리되기도 합니다. 다만 상대가 답변이 없거나 오히려 자신에게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며 버티는 경우에는 곧바로 다음 단계인 보전처분과 본안소송 준비로 넘어가야 시간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무단 경작한 작물, 토지 소유자가 직접 갈아엎어도 될까?
많은 분들이 "내 땅에서 자란 작물이니 당연히 내 것 아니냐"고 생각하지만, 성숙한 농작물의 소유권은 토지 소유권과 분리해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부동산에 부합된 물건은 토지 소유자에게 귀속된다는 일반 원칙의 예외로 다뤄지는 영역인데, 애써 키운 작물까지 무조건 토지 소유자 몫으로 돌리면 경작자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점을 고려한 것입니다. 그 결과 토지 소유자가 임의로 작물을 훼손하면 형법 제366조 재물손괴죄(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 시비에 휘말릴 위험이 생깁니다.
여기에 더해 경작자와의 몸싸움이 벌어지면 폭행·상해 문제까지 겹칠 수 있고, 작물의 시가만큼 손해배상 청구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즉 자력 철거는 토지를 되찾기는커녕 오히려 소유자가 가해자로 몰리는 역전 상황을 만들 수 있는 셈입니다. 억울함이 클수록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절차를 밟는 편이 결과적으로 훨씬 빠르고 안전합니다.
다만 이는 어디까지나 소유자가 사후에, 별도의 시점에 실력을 행사하는 경우의 이야기입니다. 만약 경작자가 바로 눈앞에서 토지를 침탈하려는 순간이라면 이야기가 다를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상담을 통해 확인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파종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아직 어린 작물인 경우와 수확을 앞둔 성숙한 작물인 경우는 실무적으로 취급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작물이 아니라 비닐하우스나 컨테이너 같은 시설물이 함께 설치되어 있다면 이는 별도의 철거 대상으로 다뤄야 합니다. 이처럼 현장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는 부분이 많으므로, 무엇이 갈아엎어도 되는 것이고 무엇이 안 되는 것인지는 단정하지 말고 사진 자료를 준비해 상담받는 것이 정확합니다.
자력 철거가 위험한 이유 — 형사·민사 책임을 함께 살펴보면
직접 갈아엎었을 때
재물손괴·폭행·손해배상 위험에 소유자 본인이 노출되고, 오히려 경작자가 형사 고소인·민사 원고가 되는 역전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절차를 밟았을 때
가처분·소송·강제집행 모두 법원과 집행관을 통해 진행되므로, 소유자는 어떠한 형사·민사 책임도 지지 않고 토지를 되찾을 수 있습니다.
민법의 자력구제 규정은 점유를 침탈당하는 그 현장에서, 직접점유자가 즉시 대응하는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인정됩니다. 이미 상당 기간 경작이 이뤄지고 있는 상태에서 소유자가 뒤늦게 실력을 행사하는 것은 이 범위를 벗어나므로 원칙적으로 위법한 자력구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정이 격해질수록 오히려 절차를 지켜야 안전하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민사적으로도 자력 철거로 경작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애초에 상대가 무단 점유자였다는 사실이 소유자의 책임을 자동으로 없애주지 않는다는 점이 실무에서 자주 간과되는 부분입니다. 결국 소유자 입장에서 가장 안전하고 빠른 길은 법원 절차를 통해 토지인도 판결과 집행권원을 확보한 뒤, 집행관을 통해 정식으로 인도받는 것입니다.
실제 상담 사례를 보면 처음에는 격앙된 감정으로 "당장 갈아엎겠다"고 하시다가도, 절차를 안내받고 나면 오히려 안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식 절차를 밟으면 소유자가 직접 몸싸움을 하거나 형사 고소를 당할 위험 없이, 법원과 집행관이라는 국가기관의 힘을 빌려 안전하게 토지를 되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조금 더 걸리더라도 확실하고 뒤탈 없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훨씬 이득입니다.
무단 경작 대처, 합법적인 순서 4단계
내용증명 발송
경작 중단과 토지 인도를 공식 요구하고 기한을 정합니다. 이후 절차의 증거 자료로도 활용됩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소송 중 점유가 제3자에게 넘어가는 것을 막는 보전처분입니다. 인지대는 전자소송 할인을 감안하면 통상 9,000원 수준입니다.
토지인도소송
토지 인도와 함께 그동안의 사용이익(부당이득) 반환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선임료는 사안에 따라 200만원부터 시작됩니다.
강제집행
판결 확정 후 법원 소속 집행관을 통해 토지를 인도받습니다. 신청부터 본집행까지 통상 약 3개월이 소요됩니다.
| 단계 | 핵심 내용 | 비용 참고 |
|---|---|---|
| 내용증명 | 경작 중단·인도 요구, 기한 명시 | 단독 의뢰 시 20만원 |
| 가처분 | 점유 이전 방지 보전처분 | 선임 시 0원, 인지대 약 9,000원 |
| 토지인도소송 | 인도청구+부당이득반환 병합 가능 | 선임료 200만원부터 |
| 강제집행 | 집행관에 의한 토지 인도 | 법원 실비 약 50만~100만원 |
표에서 보듯 각 단계는 순서를 건너뛰기 어렵습니다. 가처분 없이 바로 소송만 진행하면 소송 중 상대가 점유를 제3자에게 넘겨 판결의 실효성이 떨어질 위험이 있고, 소송 없이 곧바로 집행을 시도하는 것은 애초에 불가능합니다. 실제 소요 기간과 비용은 관할 법원, 상대방의 항쟁 여부, 토지의 면적과 경작 규모에 따라 달라지므로 정확한 견적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경작자가 오히려 손해배상을 요구하면 어떻게 되나요?
이런 역전 현상이 실무에서 자주 벌어지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내 땅이니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인식과 달리, 법원은 토지 소유권 분쟁과 작물 훼손이라는 개별 불법행위를 별개로 판단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즉 소송에서 최종적으로 토지 인도가 인정되더라도, 그 이전에 소유자가 저지른 자력 철거 행위는 그것대로 별도의 책임을 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를 방지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앞서 설명한 순서, 즉 내용증명부터 강제집행까지 절차를 그대로 따르는 것입니다. 판결과 집행권원을 확보한 뒤 집행관을 통해 인도받으면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작물이나 시설물 처리 문제까지 법원의 틀 안에서 정리되므로, 소유자가 개인적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질 위험이 사실상 사라집니다. 화가 나는 상황일수록 절차를 지키는 쪽이 결과적으로 소유자를 더 안전하게 지켜준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무단 경작을 오래 방치하면 땅 소유권을 잃을 수도 있나요?
점유취득시효가 인정되려면 ①20년 이상의 점유 기간 ②소유의 의사(자주점유) ③평온하고 공연한 점유 ④등기라는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세월이 지났다는 사정만으로 자동으로 소유권이 넘어가는 것은 아니지만, 소유자가 아무런 이의 제기 없이 오랜 기간 방치하면 경작자 쪽에서 이 요건을 주장하며 소송을 걸어올 여지가 생깁니다.
- ①점유 기간 20년 이상 — 하루라도 부족하면 요건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 ②소유의 의사(자주점유) — 임차인처럼 남의 땅임을 인정하고 빌려 쓰는 경우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 ③평온·공연한 점유 — 폭력이나 은밀한 방법이 아니라 공개적으로 이뤄진 점유여야 합니다.
- ④등기 — 요건을 갖췄다는 이유만으로 자동 이전되지 않고, 별도로 등기를 마쳐야 완성됩니다.
네 가지 요건 중 하나라도 흠결이 있으면 시효취득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처음에는 소유자의 묵인 아래 잠깐 빌려 쓰다가 시작된 경작이라면 애초에 '소유의 의사'로 점유를 시작한 것이 아니어서 자주점유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사실관계 판단은 개별 사안마다 달라지므로, 상대가 시효취득을 주장하며 버티는 경우라면 경작이 시작된 경위와 그동안의 정황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상담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무단 경작을 발견했다면 "언젠가 정리하겠지"라고 미루기보다, 발견 즉시 내용증명과 법적 절차를 시작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훨씬 유리합니다. 특히 상속으로 물려받은 지방 토지나 오랫동안 방문하지 않은 임야·전답일수록 이미 상당 기간 경작이 진행되어 왔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등기부와 현황을 조속히 대조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실무에서는 경작이 언제부터 시작됐는지를 두고 다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항공사진, 위성지도의 과거 이력, 마을 이장이나 이웃 주민의 진술, 농지원부나 직불금 신청 이력 등이 점유 개시 시점을 가늠하는 자료로 활용됩니다. 상대가 시효취득을 주장할 조짐이 보인다면 이런 자료를 미리 수집해 두는 것이 소송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토지인도소송, 비용과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비용은 크게 변호사 선임료와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로 나뉩니다. 내용증명만 단독으로 의뢰하면 20만원, 가처분과 본안소송을 함께 선임하면 가처분 비용은 0원으로 처리되는 구조가 일반적입니다. 여기에 인지대·송달료·감정료·집행 시 열쇠수리공이나 우편료 등 법원 실비가 더해져 전체적으로 50만~100만원 정도가 추가로 소요됩니다.
| 항목 | 내용 |
|---|---|
| 변호사 선임료 | 200만원부터(사안별 상이) |
| 내용증명 단독 | 20만원 |
| 가처분 인지대 | 통상 9,000원 수준 |
| 법원 실비 합계 | 대략 50만~100만원 |
기간은 관할 법원의 사건 수, 상대방의 답변 여부와 항쟁 강도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상대가 다투지 않고 조기에 조정에 응하면 몇 달 안에 마무리되지만, 경계나 점유 기간을 두고 다투면 심리 기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기간과 비용은 토지 현황과 경작 기간을 확인한 뒤 상담을 통해 안내받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토지 면적이 넓거나 경계가 불분명해 측량감정이 필요한 사안이라면 감정에 드는 별도 비용과 시간이 추가로 소요될 수 있습니다. 또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함께 진행하는 경우, 그동안의 사용이익을 산정하기 위한 임료 감정이 필요할 수도 있어 사안의 난이도에 따라 전체 일정이 달라집니다. 이런 변수들은 처음부터 정확히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토지 등기부와 현황 사진을 지참해 상담받으면 실제 사안에 맞는 현실적인 견적과 일정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까지 가면 농작물은 어떻게 처리되나
판결이 확정되고도 경작자가 스스로 물러나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신청하게 됩니다. 강제집행은 법원 소속 집행관에 의해 진행되며, 집행 전 고시문을 통해 일정한 기간을 두고 자진 인도를 계고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이 단계에서도 소유자가 직접 나서서 작물을 뽑거나 시설을 철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 반드시 집행관의 지휘 아래 진행되어야 합니다.
성숙한 농작물이 남아 있는 경우, 앞서 살펴본 것처럼 그 소유권이 경작자에게 인정될 여지가 있어 감정을 거쳐 별도의 보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토지 면적, 작물 종류, 수확 시기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므로 일률적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실제 사안에서는 집행 시점을 수확 이후로 조정하거나 감정을 거쳐 정리하는 방식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닐하우스나 창고 같은 부속 시설물이 함께 설치되어 있다면 이 역시 별도의 철거 대상으로 포함해 집행권원을 확보해 두어야 나중에 다시 소송하는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까지 고려한다면 처음 소장을 작성하는 단계부터 토지 인도와 시설물 철거, 부당이득반환을 함께 청구해 두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판결이 확정되기 전 상대가 항소하면 전체 절차가 그만큼 늘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항소심이 진행되는 동안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되므로, 소유자가 중간에 권리를 잃을 걱정은 크지 않습니다. 다만 시간이 걸리는 만큼 그 사이의 부당이득(사용이익)도 함께 계속 누적된다는 점에서, 오래 끄는 것이 상대에게 유리하지만은 않다는 점도 함께 알아 두면 협상 국면에서 참고가 됩니다.
경계를 조금씩 침범해 농사짓는 것도 무단 경작에 해당하나요?
이웃 농지와 맞닿은 경계를 두고 다투는 경우, 지적도상의 경계와 실제 담장·이랑·나무의 위치가 어긋나 있는 경우가 흔합니다. 이럴 때는 상대가 고의로 경계를 넘었는지, 단순히 오래전부터 지적도와 다른 경계를 관행적으로 사용해 왔는지에 따라 대응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계표를 손괴하거나 이동시켜 경계를 인식할 수 없게 만든 경우라면 별도의 형사적 문제로도 이어질 수 있으나, 이는 사안별로 판단이 크게 갈리는 영역입니다.
경계 자체가 다퉈지는 사안에서는 측량 감정을 통해 정확한 경계선을 먼저 확정한 뒤, 그 결과를 바탕으로 침범 부분에 대한 토지인도와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는 순서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필지 경계는 명확한데 필지 전체를 무단으로 점유·경작한 사안이라면 앞서 설명한 4단계(내용증명→가처분→토지인도소송→강제집행)를 그대로 적용하면 됩니다.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초반 대응 방식이 달라지므로, 지적도와 현황 사진을 함께 검토받는 것이 첫 단추를 잘 끼우는 방법입니다.
경계 침범형 분쟁은 감정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침범 면적조차 정확히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처음부터 소송 목적물을 지나치게 좁게 잡거나 넓게 잡으면 나중에 청구취지를 변경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계 문제가 의심되는 사안일수록 감정 신청 시점과 방법을 신중히 정하는 것이 전체 소송 기간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경작자가 임차인이 아니라 아무 계약도 없이 들어온 사람인데도 소송이 꼭 필요한가요?
계약 관계가 전혀 없는 무단 점유일수록 오히려 소송 절차가 더 중요합니다. 계약서가 없어 협의로 해결할 여지가 적고, 상대가 순순히 나가지 않으면 소유자에게는 판결과 집행권원 외에 토지를 되찾을 합법적 수단이 없기 때문입니다. 상대의 태도가 완강할수록 내용증명 단계부터 소송까지 계획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시간과 비용을 아끼는 길입니다. 계약이 없다는 사정 자체는 오히려 소유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지레 겁먹기보다 자료를 갖춰 차근차근 절차를 밟아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Q. 내용증명 없이 바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나요?
법적으로는 내용증명 없이 곧바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내용증명은 상대에게 자진 인도의 기회를 준 정황으로 남아 소송에서 유리한 증거가 되고, 경우에 따라 소송 전에 원만히 해결되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시간이 촉박하거나 시효취득이 임박한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라면 상담을 통해 순서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내용증명을 생략하면 상대가 나중에 '아무런 경고도 없이 갑자기 소송을 당했다'는 취지로 사정을 주장할 여지가 생기므로, 특별히 시간이 급한 사정이 없다면 짧게라도 내용증명을 거치는 편을 권해 드립니다.
Q. 등기 관계가 복잡하거나 오래된 땅이라 소유권이 명확하지 않은데 진행할 수 있나요?
상속 등기가 안 되어 있거나 지적도와 실제 경계가 어긋나는 경우처럼 권리관계가 복잡한 사안도 실무에서 자주 다뤄집니다. 이런 경우 등기부, 지적도, 토지대장 등을 먼저 정리해 소유관계를 명확히 한 뒤 절차를 진행하게 되며, 필요하면 경계 확정 문제를 함께 검토합니다. 사안마다 접근 방식이 달라지므로 서류를 갖추어 상담받는 것이 정확합니다. 등기가 오래되어 명의자가 여러 대에 걸쳐 정리되지 않은 경우라도 상속관계를 확인해 순차적으로 정리하면서 동시에 무단 경작 대응 절차를 함께 진행할 수 있으므로, 등기 정리가 끝나야만 대응이 가능하다고 지레 미룰 필요는 없습니다.
핵심 정리
내 땅에 낯선 사람이 무단으로 농사를 짓고 있다면, 아무리 명백한 침해라도 소유자가 직접 작물을 뽑거나 갈아엎는 자력 철거는 피해야 합니다. 재물손괴·손해배상 등 오히려 소유자가 책임을 지는 역풍이 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신 증거를 확보한 뒤 내용증명으로 경작 중단을 요구하고, 상대가 응하지 않으면 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토지인도소송, 필요시 강제집행까지 순서대로 진행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오래 방치할수록 점유취득시효 위험이 쌓이는 만큼, 발견 즉시 절차를 시작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무단 경작 대응은 초기 대응 방식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명도소송 매뉴얼』을 직접 집필한 엄정숙 변호사가 부동산 소송 7,000건 이상의 경험을 바탕으로 직접 상담해 드립니다. 상담 신청은 상단 메뉴를 이용해 주세요.
02-591-5657평일 오전 10시~오후 6시 상담(공휴일 휴무, 12시~1시 점심시간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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