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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지상권 존속기간 규정과 기간 만료 후의 명도·철거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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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명도
2026-08-21 17:37 14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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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지상권 · 존속기간 안내

법정지상권 존속기간 규정과
기간 만료 후의 명도·철거 절차

법정지상권도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존속기간과 만료 이후 절차를 정확히 알아야 대응이 빨라집니다.

30년 / 15년견고한 건물 · 일반 건물
2년지료 연체 소멸청구 기준
약 3개월강제집행 소요기간

법정지상권이 성립했다고 해서 그 상태가 영원히 유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상권에는 법이 정한 존속기간이 있고, 이 기간이 지나면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의 법률관계는 다시 한 번 정리될 필요가 생깁니다. 다만 기간이 끝났다고 곧바로 건물을 철거하고 명도를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어서, 존속기간 규정과 기간 만료 후 절차를 정확히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이 글이 답이 됩니다

  • 건물주에게 법정지상권이 있다는데 언제까지 그 상태가 유지되는지 궁금하다
  • 법정지상권 존속기간이 끝나가는데 건물주가 갱신을 요구한다
  • 기간이 만료됐는데도 건물주가 안 나가겠다고 버틴다
  • 매수청구권이 뭔지, 건물을 사줘야 하는 건 아닌지 걱정된다

법정지상권에도 존속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얼마나 되나요?

네, 법정지상권도 지상권의 일종이므로 민법이 정한 존속기간 규정이 적용됩니다. 건물의 구조에 따라 석조·석회조·연와조 등 견고한 건물은 30년, 그 밖의 일반적인 건물은 15년이 최단존속기간으로 보장되며, 당사자가 이보다 짧은 기간을 정했더라도 이 기간까지는 보장됩니다.

민법 제280조는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약정하는 경우 건물이나 공작물의 종류에 따라 최단존속기간을 정해두고 있습니다. 이는 지상권자가 너무 짧은 기간만 보장받아 갑자기 건물을 잃는 상황을 막기 위한 규정으로, 당사자 간 약정으로 이보다 짧게 정하더라도 법이 정한 기간까지는 보호받습니다.

법정지상권은 당사자가 직접 계약으로 만든 지상권이 아니라 법률 규정에 의해 성립하는 것이어서 존속기간을 별도로 약정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이 때문에 실무에서는 민법 제281조가 정한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의 규정, 즉 최단존속기간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결국 법정지상권의 존속기간은 건물이 견고한 구조인지 여부에 따라 30년 또는 15년으로 정리됩니다. 다만 건물의 구조나 종류를 명확히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15년으로 처리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존속기간을 판단할 때는 건물의 실제 구조뿐 아니라 등기부등본이나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구조 정보도 함께 참고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철근콘크리트조로 등재된 건물은 견고한 건물로 분류되어 30년의 존속기간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반면, 조립식 패널이나 경량 구조로 등재된 건물은 15년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건물·공작물의 종류최단존속기간
석조·석회조·연와조 등 견고한 건물, 수목30년
그 밖의 일반적인 건물15년
건물 이외의 공작물5년
종류·구조를 정하지 않은 경우15년

존속기간은 언제부터 기산되나요?

법정지상권의 존속기간은 지상권이 실제로 성립한 시점, 즉 저당권 실행 경매에서 낙찰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는 매각대금 완납 시점 등을 기준으로 기산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성립 시점을 정확히 특정하는 것은 이후 만료 시점을 계산하는 데 중요한 전제가 됩니다.

기산점을 정확히 알아야 만료 시점도 정확히 계산할 수 있는데, 실무에서는 등기부등본상 소유권 이전등기 시점이나 매각대금 완납일 등을 근거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사안에 따라 기산점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 정확한 계산이 필요한 경우 서류를 확인해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존속기간이 상당히 길다는 점도 실무적으로 중요합니다. 견고한 건물이라면 30년, 일반 건물이라도 15년이라는 긴 기간 동안 건물 소유자의 토지 이용이 보장되므로, 토지 소유자로서는 이 기간 동안 지료 청구권을 꾸준히 행사하며 관계를 관리해 나가는 것이 현실적인 대응이 됩니다.

예를 들어 매각대금이 완납되어 법정지상권이 성립한 시점을 기준으로, 건물이 일반 건물로 분류되어 최단존속기간 15년이 적용된다면 그로부터 15년이 지나는 시점이 대략적인 만료 시점이 됩니다. 다만 이러한 계산은 사안마다 기산점 판단과 건물 분류가 달라질 수 있어, 실제 만료 시점은 서류를 근거로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정확합니다.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존속기간도 동일하게 적용되나요?

네, 관습법상 법정지상권도 지상권의 일종으로 취급되므로 민법 제280조·281조가 정한 존속기간 규정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저당권을 매개로 하지 않고 매매나 상속 등으로 성립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라도, 건물의 구조에 따라 30년 또는 15년의 최단존속기간이 보장됩니다.

관습법상 법정지상권과 민법 제366조에 따른 법정지상권은 성립 원인이 다를 뿐, 일단 성립한 이후의 존속기간이나 지료, 소멸 사유에 관한 법리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따라서 어느 유형으로 성립했는지와 무관하게, 존속기간 계산과 만료 후 대응 절차는 이 글에서 설명하는 내용을 동일하게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철거 특약의 존재 여부가 별도의 쟁점이 되므로, 존속기간을 따지기에 앞서 애초에 법정지상권 자체가 성립했는지부터 확인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성립 여부와 존속기간은 순서상 별개의 쟁점이지만 실무에서는 함께 검토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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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속기간이 끝나면 건물은 자동으로 철거되고 명도가 이루어지나요?

아닙니다. 존속기간이 만료되었다고 해서 건물이 자동으로 철거되거나 토지가 곧바로 명도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283조는 지상권이 소멸한 경우 건물이 현존하면 지상권자에게 계약 갱신을 청구할 권리를 인정하고, 토지 소유자가 갱신을 거절하면 지상권자는 상당한 가액으로 건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갖습니다.

즉 존속기간 만료는 명도로 가는 지름길이 아니라, 갱신청구와 매수청구라는 또 다른 절차의 시작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는 갱신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해야 하고, 이후 건물 소유자가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가능성에도 대비해야 합니다.

매수청구권은 형성권으로 분류됩니다. 건물 소유자가 매수청구권을 행사하면 토지 소유자의 승낙 여부와 관계없이 그 즉시 상당한 가액을 대금으로 하는 매매계약이 성립한 것과 같은 효과가 발생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법리입니다. 따라서 토지 소유자로서는 매수청구권 행사 통지를 받은 이후의 대응 방식이 매우 중요해집니다.

갱신청구권과 매수청구권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동하나요?

지상권자, 즉 건물 소유자는 존속기간이 만료되고 건물이 현존하는 경우 토지 소유자에게 계약 갱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청구에 불과하므로 토지 소유자가 반드시 응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토지 소유자가 갱신을 원하지 않는다면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토지 소유자가 갱신을 거절하면, 그다음 단계로 건물 소유자는 상당한 가액으로 건물이나 그 밖의 지상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매수청구권이 행사되면 토지 소유자는 원하지 않더라도 건물을 매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어, 갱신 거절 의사를 표시하는 단계에서부터 이후 전략을 함께 검토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매수청구권 행사 시 상당한 가액을 둘러싸고 다툼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통상 감정평가를 통해 건물의 시가를 산정하게 되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매매대금을 둘러싼 별도의 절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건물의 노후 정도, 잔존 가치, 부지 내 위치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매수청구권의 대상은 건물 자체뿐 아니라 건물에 부속된 시설이나 부지에 정착된 공작물까지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어떤 시설까지 매수청구권의 대상에 포함되는지를 두고도 다툼이 생길 수 있어, 건물과 부속물의 범위를 개별적으로 확인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매수청구권 행사가 능사는 아닙니다.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 건물을 매수하는 것이 부담스러운 경우, 협상 과정에서 건물 소유자가 자진 철거하는 조건으로 합의를 이끌어내거나, 매수청구권 행사 요건이 실제로 충족되었는지(건물의 현존 여부, 갱신 거절 의사표시의 적법성 등)를 따져 대응하는 방법도 함께 검토됩니다.

매수청구권 대금을 마련하기 어렵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매수청구권이 행사되었다고 해서 반드시 즉시 전액을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협의를 통해 지급 방법이나 시기를 조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결국 매매대금 지급을 둘러싼 별도의 절차로 이어질 수 있어, 대금 마련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이를 미리 알리고 대안을 논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실무에서는 매수청구권 행사 요건이 실제로 갖춰졌는지부터 다시 점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갱신 거절 의사표시가 적법한 절차와 시점에 이루어졌는지, 건물이 실제로 현존하는지 등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협상의 여지가 생기기도 합니다. 무조건 매수청구권 행사를 받아들이기보다는, 요건 충족 여부를 먼저 검토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또한 매수 자금 마련이 근본적으로 어려운 경우에는, 건물 소유자와 협의해 자진 철거를 조건으로 한 별도의 합의를 시도하거나, 제3자에게 토지를 매각하는 방안 등도 함께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사안마다 가능한 선택지가 다르므로 구체적인 상황을 놓고 상담을 통해 방향을 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존속기간이 여러 차례 갱신되면 계속 유지될 수도 있나요?

이론적으로는 토지 소유자가 갱신을 거절하지 않는 한 갱신청구가 받아들여지면서 법정지상권 관계가 계속 유지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토지 소유자가 갱신을 원하지 않는다면 앞서 설명한 대로 갱신을 거절하고 매수청구권 행사 여부로 넘어가는 절차를 밟을 수 있어, 존속기간이 무한정 자동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갱신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존속기간은 다시 최단존속기간(견고한 건물 30년, 일반 건물 15년)이 적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즉 한 번 갱신되었다고 해서 짧은 기간만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처음 성립했을 때와 같은 수준의 기간이 다시 보장됩니다.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는 존속기간이 갱신되어 장기간 이어지는 상황을 원하지 않는다면, 만료 시점이 다가올 때마다 갱신 거절 의사를 명확히 표시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사표시를 하지 않고 방치하면 갱신 청구가 받아들여진 것으로 취급될 여지가 있어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관건입니다.

존속기간 만료가 다가올 때 미리 확인해야 할 서류는 무엇인가요?

존속기간 만료가 가까워지면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그리고 그동안의 지료 지급 내역을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 서류들을 통해 정확한 만료 시점을 계산하고, 갱신 거절 의사표시와 이후 절차를 준비하는 데 필요한 근거를 갖출 수 있습니다.

  • 등기부등본으로 법정지상권 성립 시점(매각대금 완납일 등) 확인
  • 건축물대장으로 건물 구조 확인(견고한 건물 여부)
  • 그동안의 지료 지급·미지급 내역 정리
  • 이전에 주고받은 통지 문서(내용증명 등) 보관 여부 확인

이 서류들을 미리 갖춰두면 갱신 거절 의사표시를 준비하는 단계에서부터 건물 소유자와의 협상, 나아가 매수청구권 대응이나 명도소송 절차까지 훨씬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서류가 미비하거나 애매한 부분이 있다면 만료 시점 이전에 미리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매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고 계속 점유하며 버티면 어떻게 되나요?

건물 소유자가 갱신청구나 매수청구 없이 단순히 계속 점유만 하며 명도를 거부한다면, 토지 소유자는 존속기간 만료를 근거로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구하는 명도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통상적인 명도소송 절차인 내용증명,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소송 제기, 강제집행의 흐름을 그대로 밟게 됩니다.

1

내용증명 발송

존속기간 만료 및 갱신 거절 의사를 통지하고 자진 인도 요청

2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소송 중 점유자가 바뀌는 것을 막기 위한 사전 조치

3

명도소송 (건물철거·토지인도청구)

존속기간 만료, 매수청구권 미행사 등을 주장·입증

4

강제집행

판결 확정 후 집행관을 통한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 실현

내용증명에는 법정지상권의 존속기간이 이미 만료되었다는 점, 갱신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 그리고 자진 인도를 요청하는 내용을 명확히 담아야 합니다. 이 문서는 이후 절차에서 토지 소유자가 어떤 조치를 밟아왔는지를 보여주는 자료로도 활용됩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명도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점유자가 바뀌는 것을 막기 위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절차입니다. 이 조치 없이 소송을 진행하다가 점유자가 변경되면 처음부터 다시 절차를 밟아야 할 위험이 있습니다.

명도소송에서는 존속기간이 실제로 만료되었는지, 갱신 거절 의사표시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건물 소유자가 매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았는지 등이 쟁점이 됩니다. 만약 소송 중에 건물 소유자가 뒤늦게 매수청구권을 행사한다면 절차가 매매대금을 둘러싼 다툼으로 전환될 수도 있어, 초기 단계부터 이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대로 소송이 진행되는 도중에 건물 소유자가 자진 인도에 합의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강제집행 단계까지 가지 않고 절차가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강제집행 단계로 넘어갑니다. 강제집행은 법원 소속 집행관에 의하여 진행되며, 신청부터 실제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가 이루어지는 본집행까지 통상 약 3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집행 전에는 계고 절차로 고시문이 부착되어 상대방에게 마지막 이행 기회가 주어집니다.

존속기간 만료 후 명도소송, 비용은 어느 정도인가요?

항목금액
변호사 선임료200만원부터(사안별로 상이)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선임 시 별도 비용 없음(0원)
내용증명 발송선임 시 0원, 단독 진행 시 20만원
법원 실비(인지대·송달료·열쇠수리공·우편료 등)대략 50만~100만원
가처분 신청 인지대전자소송 할인 적용 시 통상 9,000원

비용은 사안의 난이도와 매수청구권 행사 여부 등 진행 범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위 금액은 일반적인 기준을 정리한 것입니다. 정확한 견적은 등기부등본과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상담을 통해 안내받는 것이 정확합니다. 전화 02-591-5657로 문의하시면 사안에 맞는 진행 범위를 안내해 드립니다.

존속기간이 남아있을 때와 만료된 후, 대응 방법이 어떻게 다른가요?

법정지상권의 존속기간이 남아있는지 여부는 토지 소유자가 취할 수 있는 조치를 크게 갈라놓습니다. 아래 비교를 통해 두 상황에서 대응 방법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존속기간이 남아있는 경우

  • 지료 청구권 행사 가능
  • 지료 2년 이상 연체 시 소멸청구 가능
  • 건물 철거·토지 인도 청구 불가
  • 존속기간 동안 건물 소유자의 이용 보장

존속기간이 만료된 후

  • 갱신 거절 의사표시 가능
  • 매수청구권 행사 여부 확인 필요
  • 매수청구 없으면 명도소송 진행 가능
  • 협상을 통한 자진 철거 유도 가능

실무적으로는 존속기간 만료가 다가올수록 토지 소유자가 미리 갱신 거절 의사를 준비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료 시점을 놓치고 방치하면 건물 소유자가 계속 점유하는 상태가 굳어지고, 이후 갱신청구나 매수청구를 둘러싼 다툼이 더 복잡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존속기간이 아직 많이 남아있는 상황이라면 명도소송보다는 지료 관리에 무게를 두고 관계를 정리해 나가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법정지상권이 있는 토지를 다시 매수한 사람도 이 부담을 그대로 안게 되나요?

네, 법정지상권은 토지에 붙은 물권적 부담이므로, 토지 소유권이 제3자에게 다시 이전되더라도 새로운 소유자는 기존의 법정지상권을 그대로 인수하게 됩니다. 즉 존속기간이나 지료에 관한 법률관계는 토지 소유자가 바뀌어도 원칙적으로 승계됩니다.

다만 지료 채권은 상황이 다릅니다. 이전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 사이에 지료가 정해져 있었다 하더라도, 새로운 소유자가 이를 당연히 승계해서 청구할 수 있는지는 지료 결정의 성격과 이전 경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전하게는 새로운 소유자 명의로 지료를 다시 확정해 두는 것이 분쟁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토지를 매수하려는 사람 입장에서는 등기부등본만으로는 법정지상권의 존재나 존속기간이 명확히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매수 전에 건물 현황과 소유관계를 함께 확인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미 법정지상권이 있는 토지를 낙찰받거나 매수한 이후라면, 존속기간이 얼마나 남았는지부터 파악하는 것이 이후 대응 전략을 세우는 출발점이 됩니다.

특히 앞선 소유자가 건물 소유자와 지료에 관해 어떤 합의를 했는지, 혹은 지료를 두고 다툼이 있었는지를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러한 이력을 모른 채 새로운 소유자가 곧바로 소멸청구나 명도소송에 나섰다가, 지료 관계가 명확히 정리되어 있지 않았다는 이유로 절차가 지연되는 경우도 실무에서 종종 발생합니다.

건물주가 존속기간이나 매수청구권을 근거로 버티면 무조건 맞는 말인가요?

아닙니다. 존속기간이나 매수청구권과 관련된 주장도 실제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존속기간이 실제로 남아있는지, 매수청구권 행사 절차와 요건이 제대로 갖춰졌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사실관계를 하나씩 따져보아야 합니다.

"존속기간이 끝나도 계속 살던 곳이니까 그냥 살아도 되는 거 아닌가요?"
존속기간 만료 후에는 갱신청구·매수청구 절차를 밟아야 하며, 이를 거치지 않고 무단으로 점유를 지속하면 명도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매수청구권을 쓰면 무조건 원하는 가격에 팔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매수청구권은 상당한 가액을 기준으로 하며 통상 감정평가를 거쳐 산정되므로, 건물 소유자가 원하는 금액이 그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존속기간이 남아있으면 지료를 안 줘도 계속 살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존속기간이 남아있어도 지료 지급 의무는 별개이며, 2년 이상 지료를 연체하면 존속기간 중이라도 소멸청구를 당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존속기간과 매수청구권을 둘러싼 주장은 감정이나 관행이 아니라 구체적인 시점과 절차 요건으로 판단되는 문제입니다. 건물 소유자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등기부등본과 통지 서류 등 객관적 자료를 통해 사실관계를 하나씩 확인하는 것이 분쟁을 빠르게 정리하는 길입니다. 특히 갱신 거절 의사표시를 언제, 어떤 방법으로 전달했는지가 이후 절차의 적법성을 좌우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내용증명 등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의사를 전달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법정지상권 존속기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등기부등본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한 시점, 즉 저당권 실행 경매의 매각대금 완납일 등을 확인하고, 건물이 견고한 구조인지 여부에 따라 30년 또는 15년의 만료 시점을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성립 시점 판단이나 건물 구조 분류가 애매한 사안도 적지 않아, 서류만으로 확답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관련 서류를 지참해 상담을 받아보면 만료 시점과 이후 대응 방향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만료 시점이 임박했다면 갱신 거절 의사표시를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계산이 애매한 경우 전화로 성립 시점과 건물 구조를 말씀해 주시면 대략적인 만료 시점부터 함께 짚어드립니다.

매수청구권을 행사한다는 통지를 받았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먼저 매수청구권 행사의 전제가 되는 요건, 즉 존속기간이 실제로 만료되었는지, 갱신 거절 의사표시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건물이 현존하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요건이 충족된 것으로 확인되면 통상 감정평가를 통해 상당한 가액을 산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협의를 진행하게 됩니다. 협의가 결렬되면 매매대금을 둘러싼 별도의 절차로 이어질 수 있어 미리 대응 방향을 정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통지를 받은 즉시 서류를 정리해 상담을 받아보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면 매수청구에 응하지 않고 명도소송으로 대응하는 방향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존속기간이 남아있는데 건물주가 지료를 계속 안 준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존속기간이 남아있더라도 지료 지급 의무는 별개이므로, 지료가 협의나 법원 결정으로 명확히 정해져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정해진 지료를 2년 이상 지급하지 않았다면 민법 제287조에 따라 지상권소멸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이것이 인정되면 존속기간이 남아있더라도 법정지상권이 소멸해 명도소송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미지급 기간과 금액을 꾸준히 기록해 두는 것이 이후 절차에서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사안에 따라 지료 확정 절차부터 진행해야 하는 경우도 있어 상담을 통해 순서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존속기간이 지난 지 오래됐는데 그동안 아무 조치도 안 했다면 이미 늦은 건가요?

존속기간이 지났다는 사실만으로 토지 소유자의 권리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므로, 지금이라도 갱신 거절 의사표시를 하고 매수청구권 행사 여부를 확인한 뒤 필요하면 명도소송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다만 시간이 지날수록 건물 소유자의 점유 상태가 굳어지고 지료 관계도 불명확해지는 경우가 많아, 대응이 늦어질수록 협상이나 소송이 더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그동안 지료를 받아온 적이 있는지, 어떤 문서를 주고받았는지부터 정리해 두면 상담이 훨씬 수월합니다. 오래 방치되었던 사안일수록 서둘러 현황을 점검해 보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법정지상권 존속기간 계산부터 갱신 거절, 매수청구권 대응, 명도소송까지 전화 한 통이면 사안에 맞는 방향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담시간은 오전 10시~오후 6시(공휴일 휴무, 점심시간 12시~1시)이며, 무료 승소자료 신청은 상단 메뉴를 이용해 주세요.

02-591-5657
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계약 내용과 상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57)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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