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지상권 지료 산정 기준과 청구 방법, 협의와 감정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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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지상권 지료, 산정 기준부터 청구 절차까지 한눈에
협의가 안 되면 감정과 소송으로 정해지는 금액 — 연체가 쌓이면 지상권 자체가 흔들립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이 글이 답이 됩니다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까지는 정리가 됐는데, 정작 지료를 얼마로 정해야 하는지, 상대방이 지료를 내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서 막막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래 상황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지료의 산정 기준과 청구 절차부터 순서대로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 법정지상권은 인정받았는데 지료를 얼마나 청구해야 할지 모르겠다
- 상대방이 지료를 내지 않거나 시세보다 터무니없이 적은 금액을 주장한다
- 지료를 안 받고 그냥 두었다가 나중에 문제가 될까 걱정된다
- 지료를 연체하면 법정지상권 자체를 없앨 수 있는지 궁금하다
지료 문제는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를 다투는 소송이 끝난 뒤에도 계속 이어지는 관계라는 점에서 오히려 더 신경 써야 할 부분입니다. 성립 여부는 한 번 정리되면 끝나지만, 지료는 매년 또는 매월 계속 지급되어야 하는 문제이고, 지급이 끊기면 지상권 관계 전체가 다시 흔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상가나 주택 명도·철거 사건을 진행하다 보면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되었는데, 정작 지료를 둘러싼 협의가 지지부진하게 이어지면서 분쟁 전체가 장기화되는 경우를 자주 접하게 됩니다. 지료는 금액 자체보다 산정 근거와 지급 방식을 둘러싼 이견 때문에 오래 끄는 경우가 많아, 처음부터 객관적인 자료를 갖추고 접근하는 것이 분쟁을 빨리 정리하는 지름길이 됩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면 지료는 자동으로 정해지나요?
아닙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했다는 사실과 지료의 액수가 정해지는 것은 완전히 별개의 문제입니다. 법정지상권은 앞서 살펴본 요건만 충족되면 당연히 성립하지만, 지료는 당사자가 협의로 정하거나 협의가 안 될 경우 법원에 청구해서 별도로 확정해야 하는 금액입니다.
지료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해서 법정지상권 자체가 무효가 되거나 불안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지료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로 오래 방치되면, 나중에 밀린 지료를 한꺼번에 정산하는 과정에서 금액과 기산일을 둘러싼 다툼이 커질 수 있고,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는 그동안 받을 수 있었던 대가를 놓치는 셈이 되므로 가급적 빨리 정리해 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실무에서는 법정지상권 성립을 다투는 소송과 지료를 청구하는 절차가 별개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철거·인도소송에서 법정지상권 성립이 인정되어 청구가 기각되었다면, 토지 소유자는 그 결과를 바탕으로 별도의 지료청구소송을 제기하거나, 처음부터 예비적으로 지료청구를 함께 구하는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철거소송을 진행하던 중 상대방의 법정지상권 항변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보인다면, 소송 도중이라도 지료 산정을 위한 감정 자료나 시세 자료를 함께 준비해 두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철거 청구가 기각된 뒤에 처음부터 다시 지료 관련 자료를 모으기 시작하면 시간이 이중으로 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정지상권 지료는 어떻게 산정하나요?
법정지상권 지료는 토지의 가격, 인근 지역의 임대차 시세, 토지의 이용 현황과 면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산정합니다. 당사자 협의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이 감정평가를 거쳐 적정한 금액을 결정하는 절차로 넘어가게 됩니다.
| 고려 요소 | 내용 |
|---|---|
| 토지의 가격(시가) | 공시지가·인근 실거래가 등을 참고해 산정 |
| 인근 임대차 시세 | 유사한 토지의 임대료 수준을 반영 |
| 토지 이용 현황·면적 | 건물이 실제로 차지하는 면적과 이용 범위 |
| 지목·용도지역 등 공법상 제한 | 토지를 활용할 수 있는 범위와 가치에 영향 |
토지 가격
공시지가·실거래가
임대 시세
인근 유사 토지 시세
이용 현황
건물 면적·이용 범위
공법상 제한
지목·용도지역
협의로 지료를 정할 때는 이런 요소들을 반영한 감정평가서를 미리 받아두면 협상이 훨씬 수월해집니다. 감정평가서 없이 막연한 금액을 주고받으면 어느 한쪽이 지나치게 불리한 조건으로 합의하게 되거나, 반대로 협의 자체가 계속 결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정을 통해 객관적인 기준금액을 확보한 뒤 그 금액을 기준으로 협상하는 방식이 실무에서 가장 안전합니다.
토지의 이용 현황과 면적도 지료 산정에서 비중이 큰 요소입니다. 건물이 토지 전체를 사용하고 있는지, 일부만 차지하고 있는지에 따라 지료의 기준이 되는 면적 자체가 달라지고, 같은 토지라도 상업지역인지 주거지역인지 등 용도지역에 따라 단가가 크게 차이 납니다. 그래서 지료를 산정할 때는 단순히 토지 전체 시가에 일정 비율을 곱하는 방식보다, 실제 이용 현황을 반영한 개별 감정이 훨씬 정확합니다.
지료를 연 단위로 정할지, 월 단위로 정할지도 실무상 자주 협의되는 부분입니다. 임대차 시세를 참고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 월 단위로 정하는 사례가 흔하지만, 토지 시가를 기준으로 연 이용료 개념으로 계산해 연 단위로 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느 방식으로 정하든 총액이 같다면 큰 차이는 없지만, 지급 주기와 연체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달라지므로 계약 또는 합의 시점에 분명하게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감정평가에서는 하나의 시점을 기준으로 지료를 산정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실제로는 시간이 지나면서 지가와 임대 시세가 계속 변동합니다. 그래서 처음 정한 지료를 장기간 그대로 유지하기보다는, 일정 주기로 재평가하거나 뒤에서 살펴볼 지료증감청구권을 통해 조정하는 절차를 함께 염두에 두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지료를 협의로 정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요?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토지 소유자는 법원에 지료청구소송(지료결정청구)을 제기해 지료를 정할 수 있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법원은 통상 감정인을 선정해 토지 가격과 적정 지료를 감정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지료를 확정하게 됩니다.
협의 시도
감정평가서나 시세 자료를 근거로 상대방과 먼저 협의를 시도합니다.
지료청구소송 제기
협의가 결렬되면 법원에 지료청구소송을 제기해 금액 확정을 구합니다.
감정평가 실시
법원이 선정한 감정인이 토지 가격과 적정 지료를 감정합니다.
판결·조정으로 확정
감정 결과를 바탕으로 판결이나 조정을 통해 지료가 확정됩니다.
이후 미지급 시 대응
확정된 지료를 계속 내지 않으면 연체를 이유로 한 소멸청구를 검토합니다.
지료청구소송은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를 다시 다투는 절차가 아니라, 이미 성립을 전제로 그 대가인 금액만을 확정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성립 여부에 다툼이 없다면 상대적으로 쟁점이 단순한 편이지만, 감정 결과를 두고 양측이 서로 다른 감정평가서를 제출하며 다투는 경우도 있어 실제로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지료는 언제부터 지급해야 하나요?
지료는 협의나 판결로 금액이 확정된 시점부터가 아니라, 법정지상권이 실제로 성립한 시점부터 지급 의무가 발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즉 저당권 실행으로 소유자가 갈라진 시점, 또는 매매 등 처분이 이루어진 시점부터 지료 채권이 발생하고, 금액만 나중에 정해지는 구조입니다.
| 구분 | 지료 지급 의무의 기산점 |
|---|---|
| 민법 366조 법정지상권 | 경매로 토지·건물 소유자가 갈라진 시점 |
|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 매매·증여 등 처분으로 소유자가 갈라진 시점 |
그래서 지료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확정 판결이 있기 전까지 밀린 기간에 대해서도 함께 지급을 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실제로 얼마까지 소급해서 청구할 수 있는지는 소멸시효 문제와도 맞물려 있어, 지나치게 오래전 기간까지 무조건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밀린 지료가 있다면 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청구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건물 소유자 입장에서도 이 기산점을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한 사실 자체를 뒤늦게 알게 되었더라도, 지료 지급 의무는 성립 시점부터 소급해서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갑자기 여러 해 치의 지료를 한꺼번에 청구받는 상황에 대비해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협의 단계에서부터 예상되는 소급분까지 함께 논의해 정리하면 이후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소급 청구가 가능한 범위는 결국 언제부터 지료 채권의 존재를 알았는지, 얼마 동안 청구하지 않고 두었는지 등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지는 문제입니다. 오래 방치된 사안일수록 소급분의 규모와 소멸시효 문제가 동시에 얽혀 있어 검토할 자료가 많아지므로, 등기부와 관련 서류를 미리 정리해 상담 시 함께 확인받는 것이 정확한 청구 범위를 파악하는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지료를 둘러싼 흔한 오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세 가지 오해는 모두 "법정지상권이 인정되었으니 이후로는 특별히 신경 쓸 것이 없다"는 생각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성립 이후에도 지료 협의, 지급 관리, 사정변경에 따른 조정까지 계속 관리해야 하는 관계이며, 그 관리를 소홀히 했을 때 발생하는 불이익은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 모두에게 미칠 수 있습니다.
지료를 안 내면 어떻게 되나요?
지료를 2년 이상 연체하면 토지 소유자는 법정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상권 소멸청구가 인정되면 건물 소유자는 더 이상 법정지상권을 근거로 토지를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처음의 철거·인도 문제로 되돌아갈 수 있는 구조입니다.
| 연체 정도 | 효과 |
|---|---|
| 지료 연체는 있으나 합계 2년 미만 | 연체된 지료를 청구할 수 있으나, 소멸청구는 아직 어려움 |
| 지료 연체 합계 2년 이상 | 토지 소유자가 지상권 소멸청구 가능 |
여기서 말하는 2년은 반드시 연속해서 밀린 기간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연체된 지료를 모두 합산했을 때 2년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즉 띄엄띄엄 밀렸더라도 누적된 연체액이 2년치 지료에 이르면 소멸청구 요건을 충족할 수 있어,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는 매번 밀린 금액을 정확히 기록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체 금액을 정리할 때는 언제부터 얼마가 밀렸는지, 그동안 일부라도 지급된 금액이 있는지를 표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소멸청구를 하려면 연체 사실과 그 규모를 법원에 증명해야 하는데, 입금 내역이나 독촉 내용을 정리해 두지 않으면 정작 소송 단계에서 정확한 연체 기간을 특정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대로 건물 소유자 입장에서는 지료를 소액이라도 밀리지 않고 정해진 기한에 지급하는 것이 법정지상권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지료 액수를 두고 다툼이 있더라도, 다툼이 있는 금액과 별개로 최소한 상대방이 인정하는 범위의 금액이라도 먼저 지급해 두면 연체를 둘러싼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도 소멸청구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소멸청구가 인정되어 법정지상권이 사라지면 건물 소유자와의 관계는 다시 철거·인도를 둘러싼 다툼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도 별도의 소송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밀린 지료를 받아내는 것이 목적인지, 지상권 관계 자체를 정리하는 것이 목적인지에 따라 연체금 청구와 소멸청구 중 무엇을 먼저 진행할지 전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료가 나중에 달라질 수도 있나요?
네,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번 정한 지료라도 지가 상승·하락, 세금 변동 등 사정이 바뀌어 기존 금액이 더 이상 적정하지 않게 되면, 당사자는 지료증감청구권을 행사해 지료를 다시 정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료증감청구권은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 양쪽 모두에게 인정되는 권리입니다. 지가가 크게 올랐다면 토지 소유자가 지료 인상을 청구할 수 있고, 반대로 주변 시세가 하락했다면 건물 소유자도 지료 인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몇 년이 지났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제로 지료의 기초가 된 사정이 상당한 정도로 변경되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합니다.
증액이든 감액이든 청구하는 쪽이 사정변경을 증명할 자료를 준비해야 하므로, 기존 지료를 정할 때 근거가 되었던 감정평가서나 시세 자료를 보관해 두는 것이 이후 증감청구를 준비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협의로 증감이 이루어지면 그것으로 정리되지만, 협의가 안 되면 처음 지료를 정할 때와 마찬가지로 소송을 통해 새로운 금액을 정하게 됩니다.
지료증감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고 오래된 지료를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도 실무에서는 흔합니다. 다만 지가가 크게 오른 지역에서 오래전에 정한 낮은 지료를 그대로 받고 있다면, 상대방이 먼저 감액을 요구할 걱정은 없더라도 토지 소유자 스스로 인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놓치고 있는 셈이므로, 주기적으로 시세를 점검해 보는 것이 유리합니다.
지료를 정하면 계약서나 등기가 필요한가요?
법정지상권과 지료는 법률요건 충족만으로 성립·발생하는 것이어서 반드시 계약서나 등기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실무적으로는 협의된 지료의 금액과 지급 시기, 지급 방법을 문서로 남겨두는 것이 이후 분쟁을 예방하는 데 훨씬 유리합니다. 구두로만 합의한 지료는 나중에 금액이나 합의 시점을 두고 다시 다툼이 생기기 쉽습니다.
협의서에는 지료의 금액과 산정 기준이 된 시점, 지급 주기(월 단위인지 연 단위인지), 지급 방법(계좌이체 등)과 함께, 추후 사정변경 시 증감청구를 어떻게 진행할지에 관한 내용을 함께 기재해 두면 좋습니다. 이런 협의서는 소송으로 가지 않더라도 그 자체로 증거자료가 되어, 나중에 연체나 증감 문제가 생겼을 때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간단한 메모 수준이라도 날짜와 서명을 남겨두면 나중에 분쟁이 생겼을 때 큰 도움이 됩니다. 반대로 아무런 기록 없이 구두로만 지료를 주고받다 보면, 정작 소멸청구나 증감청구를 다투는 단계에서 언제부터 얼마를 지급해 왔는지조차 정리하기 어려워 불리한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지상권 자체를 등기하는 것도 검토해 볼 수 있는 방법입니다. 법정지상권은 등기 없이도 성립하지만, 등기를 마쳐두면 제3자에게도 지상권의 존재를 분명히 알릴 수 있어 토지가 다시 매매되는 경우에도 권리관계가 훨씬 명확해집니다. 다만 등기 절차와 그 실익은 사안에 따라 다르므로, 지료 협의와 함께 등기 여부도 상담을 통해 검토해 보는 것을 권합니다.
지료청구소송을 철거·명도소송과 함께 진행할 수 있나요?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가 함께 다투어지는 사건에서는 철거·인도 청구와 지료청구를 하나의 소송에서 예비적으로 함께 구하는 방식이 자주 활용됩니다. 법정지상권이 인정되지 않으면 철거·인도 청구가 받아들여지고, 인정된다면 대신 지료청구 부분이 받아들여지는 구조로 청구를 짜는 것입니다.
이미 법정지상권 성립이 확정되어 더 이상 다툴 여지가 없는 사건이라면, 지료청구만을 목적으로 하는 별도의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느 방식이 유리한지는 성립 여부에 대한 다툼의 정도, 그동안 밀린 지료의 규모, 상대방의 자력 등 여러 사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안별로 판단이 필요합니다.
철거·인도소송과 지료청구를 함께 준비할 때는 청구취지를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 소송 전체의 흐름이 달라집니다. 주위적으로 철거·인도를 구하면서 예비적으로 지료청구를 추가하는 방식, 처음부터 지료청구 위주로 소송을 설계하고 철거·인도는 별도 절차로 남겨두는 방식 등 여러 선택지가 있어, 소장을 작성하기 전 단계에서부터 전체 전략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도종합법률사무소는 『명도소송 매뉴얼』을 직접 집필한 엄정숙 변호사가 사건을 진행하며, 부동산 소송 7,000건 이상을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법정지상권 성립부터 지료청구까지 이어지는 사안을 종합적으로 안내합니다. 방문 없이 전화로 상담과 선임이 가능해 전국 어디서든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지료청구소송, 비용은 어느 정도 드나요?
지료청구소송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크게 법원에 내는 실비와 변호사 선임료로 나뉩니다. 청구하는 지료 액수, 감정 실시 여부, 사건의 난이도에 따라 실제 비용은 달라지므로 아래 항목들은 대략적인 구성을 이해하는 참고자료로 활용하고, 정확한 금액은 사안별 상담을 통해 안내받는 것이 정확합니다.
지료청구소송은 감정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감정료가 전체 비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다른 소송보다 큰 편입니다. 감정을 신청하기 전에 대략적인 감정료 규모를 미리 안내받아 두면 소송 진행 여부나 방식을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변호사 선임료 역시 청구 금액의 규모,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에 대한 다툼이 남아 있는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개별 상담을 통해 정확히 확인하는 것을 권합니다.
비용을 아끼기 위해 감정을 생략하고 대략적인 금액으로 협의를 시도하는 경우도 있지만, 근거 없는 금액은 오히려 협상을 어렵게 만들거나 나중에 소송으로 이어졌을 때 처음부터 다시 감정을 받아야 하는 이중 비용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지료 액수가 크지 않은 사안이라면 소송 전 감정평가만 간단히 받아 협의의 기초 자료로 쓰는 방법도 있으니, 사안의 규모에 맞는 절차를 상담을 통해 선택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여기까지 살펴본 산정 기준, 청구 절차, 연체·증감청구권을 정리해 보면, 법정지상권 지료 문제는 한 번 정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관계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협의 단계에서 근거 자료를 충분히 갖추고, 지급 내역을 꾸준히 기록해 두는 것만으로도 이후 연체나 증감을 둘러싼 분쟁의 상당 부분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아래 자주 묻는 질문을 통해 세부적인 궁금증을 먼저 확인한 뒤, 개별 사안에 맞는 상담으로 이어가는 것을 권합니다.
법정지상권 지료, 자주 묻는 질문
- Q. 지료를 아예 정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도 되나요?
- 지료를 정하지 않았다고 해서 지급 의무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협의나 소송으로 지료가 확정되면, 확정된 시점부터가 아니라 법정지상권이 성립한 시점부터의 지료를 소급해서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많아, 방치하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나중에 정산해야 할 금액과 다툼의 소지도 함께 커집니다.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는 성립이 확인되는 즉시 지료 협의를 시작하는 것이 유리하며, 건물 소유자 입장에서도 미리 예상 금액을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 Q. 지료증감청구권은 아무 때나 행사할 수 있나요?
- 지료증감청구권은 지가나 세금 등 지료 산정의 기초가 된 사정이 상당한 정도로 변경되었을 때 행사할 수 있는 권리로, 단순히 시간이 지났다는 사정만으로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거나 하락한 경우, 세금 부담이 크게 달라진 경우 등 구체적인 변경 사정을 자료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 모두 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 사정변경이 있다면 어느 쪽이든 먼저 협의를 제안해 볼 수 있습니다. 협의가 안 되면 결국 소송을 통해 새로운 지료를 정하게 됩니다.
- Q. 지료청구소송 중에도 철거소송을 같이 할 수 있나요?
-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에 아직 다툼이 남아 있다면, 철거·인도 청구와 지료청구를 하나의 소송에서 예비적으로 함께 구하는 방식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미 성립이 확정된 사안이라면 지료청구만을 별도로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어떤 방식이 사안에 더 적합한지는 다툼의 정도와 밀린 지료의 규모에 따라 달라지므로,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전체적인 청구 구조를 먼저 상담을 통해 정리해 보는 것을 권합니다.
- Q. 지료 감정을 신청하면 시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 감정 절차는 감정인 선정, 현장조사, 감정서 작성까지 여러 단계를 거치기 때문에 소송 전체 기간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확한 소요 기간은 법원의 사건 진행 상황과 감정 대상 토지의 특성에 따라 달라져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고, 사안에 따라 차이가 큽니다. 감정 결과가 나오기 전이라도 잠정적인 금액으로 협의를 계속 시도해 볼 수 있으며, 감정 이후에는 그 결과를 근거로 협의나 조정이 오히려 더 원활하게 진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소송 진행 중 예상 일정은 사건을 맡은 재판부와 절차 진행 상황에 따라 안내받는 것이 정확합니다.
지료 산정과 연체 대응, 청구 절차는 사안마다 결론이 달라 무료 전화상담(02-591-5657)에서 개별적으로 안내받는 것이 정확합니다. 협의 경과와 지급 내역, 등기부 등 관련 자료를 미리 정리해 두고 상담을 받으면 산정 근거와 청구 범위를 훨씬 구체적으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무료로 제공되는 승소자료는 상단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료를 어떻게 산정하고 청구할지에 따라 이후 지상권 관계 전체가 안정되거나 불안정해질 수 있습니다. 감정 자료를 먼저 점검한 뒤 상담으로 이어가세요.
02-591-5657상담시간 오전 10시~오후 6시(점심 12~1시, 공휴일 휴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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