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인도 소가 계산 방법과 인지대·송달료 산출 예시 정리 > 실무연구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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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인도 소가 계산 방법과 인지대·송달료 산출 예시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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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명도
2026-08-21 17:33 137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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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인도 소가 계산 안내

토지인도 소가 계산 방법
인지대·송달료 산출 예시까지

토지 인도소송을 준비하면서 인지대와 송달료가 얼마나 나올지 궁금하다면, 소가 계산 방식부터 확인해 보세요.

목적물가액×1/2소유권 기한 인도청구 소가
공시지가×50%토지 목적물가액 산정
1인당 15회분송달료 예납 기준

이런 상황이라면 이 글이 도움이 됩니다

  • 토지인도소송을 준비 중인데 소가가 어떻게 계산되는지 궁금하다
  • 인지대와 송달료를 미리 예상해 소송 비용을 계획하고 싶다
  • 철거 청구를 병합하면 소가와 인지대가 얼마나 늘어나는지 알고 싶다
  • 개별공시지가로 목적물가액을 직접 계산해 보고 싶다
  • 전자소송으로 진행하면 인지대가 얼마나 할인되는지 확인하고 싶다

토지인도 소가 계산, 한 줄로 정리하면

토지인도소송의 소가는 토지의 목적물가액(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하고 다시 50%를 곱한 금액)의 2분의 1로 계산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렇게 산출된 소가를 인지액 누진표에 대입해 인지대를 구하고, 여기에 당사자 수와 회분 기준으로 계산되는 송달료를 더하면 소송 제기 시 법원에 납부할 실비 총액이 나옵니다.

토지인도 소가란 무엇이고 왜 중요한가

소가란 소송목적의 값, 즉 원고가 소송을 통해 얻고자 하는 경제적 이익을 금액으로 환산한 것을 말합니다. 토지인도소송에서는 원고가 되찾고자 하는 토지 자체의 가치가 소가 산정의 기준이 되며, 이 소가는 단순히 사건의 경중을 나타내는 숫자에 그치지 않고 법원에 납부해야 하는 인지대와 송달료, 그리고 사건이 단독 재판부와 합의 재판부 중 어디에 배당되는지를 정하는 실질적인 기준이 됩니다.

특히 토지인도소송은 아파트나 상가 같은 건물 사건과 달리 목적물인 토지의 가치 편차가 매우 크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도심의 상업용지와 외곽의 임야는 같은 면적이라도 가액이 몇 배에서 몇십 배까지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소가 역시 사건마다 크게 달라집니다. 그래서 토지인도소송을 준비할 때는 막연히 "인지대가 얼마쯤 나오겠지"라고 짐작하기보다, 목적물가액 산정 공식과 인지액 누진표를 직접 대입해 예상 금액을 확인해 보는 것이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소가를 정확히 알아야 하는 실무적인 이유도 있습니다. 소가에 따라 인지대가 달라지는 것은 물론, 소가가 일정 금액을 넘으면 단독판사가 아닌 합의부에서 재판이 진행되어 절차와 소요 기간에 차이가 생길 수 있고, 화해권고결정이나 조정 절차에서도 소가를 기준으로 한 셈법이 등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소장을 접수하기 전 소가를 정확히 산정해 두는 작업은 단순히 인지대를 아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소송 전략을 세우는 첫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가는 어디까지나 인지대·송달료 산정과 재판부 배당의 기준일 뿐, 변호사 선임료와는 무관하다는 점도 함께 알아두어야 합니다. 소가가 크다고 해서 선임료가 반드시 비례해 올라가는 것은 아니며, 선임료는 목적물가액보다는 사건의 난이도, 병합 청구의 개수, 예상되는 다툼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별도로 협의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소가 계산과 선임료 협의는 서로 다른 기준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을 구분해서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토지인도 소송의 소가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소유권에 기한 토지인도청구의 소가는 목적물가액의 2분의 1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임차권이나 지상권 등 다른 권원에 기해 인도를 구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목적물가액의 2분의 1을 기준으로 하며, 다만 점유권에 기한 인도청구의 경우에는 목적물가액의 3분의 1로 계산한다는 점이 다릅니다.
인도·명도·방해배제 청구의 소가 산정 기준
청구의 근거소가
소유권에 기한 경우목적물가액의 2분의 1
지상권·전세권·임차권 또는 담보물권에 기한 경우, 계약 해지·해제·기간만료·취소·무효를 원인으로 하는 경우목적물가액의 2분의 1
점유권에 기한 경우목적물가액의 3분의 1

대부분의 토지인도소송은 원고가 소유권을 근거로 제기하기 때문에 목적물가액의 2분의 1을 소가로 산정하는 경우가 가장 흔합니다. 예를 들어 목적물가액이 1억원으로 산정된 토지라면, 소가는 그 절반인 5천만원이 되는 방식입니다. 이 소가를 기준으로 다음 단계인 인지액 계산에 대입하게 됩니다.

다만 청구 원인에 따라 소가 산정 기준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음을 이유로 인도를 구하는 경우와, 애초에 아무런 계약관계 없이 무단으로 점유한 상대방을 상대로 소유권에 기해 인도를 구하는 경우는 청구원인 자체가 다르지만 소가 산정 기준(목적물가액의 2분의 1)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반면 점유권 자체를 근거로 한 청구는 3분의 1이라는 별도 기준이 적용되므로, 소장 작성 단계에서 청구원인을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 소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토지 목적물가액(시가표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토지의 목적물가액은 개별공시지가에 100분의 50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인근 유사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나 시가표준액을 참고해 산정하며, 이 금액에 인도를 구하는 토지의 면적을 곱해 전체 목적물가액을 구합니다.

계산식으로 정리하면 "목적물가액 = 개별공시지가(㎡당) × 면적(㎡) × 50%"가 됩니다.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등에서 필지별로 확인할 수 있으며, 소장을 접수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고시된 최신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① 필지 확인

인도를 구하는 토지의 지번과 면적을 등기사항증명서·토지대장에서 확인합니다.

② 개별공시지가 조회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등에서 해당 필지의 최신 개별공시지가(㎡당)를 확인합니다.

③ 50% 적용

공시지가×면적으로 나온 금액에 50%를 곱해 최종 목적물가액을 산출합니다.

예시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인도를 구하는 토지의 면적이 300㎡이고 개별공시지가가 ㎡당 100만원이라고 가정하면, 우선 공시지가 기준 가액은 300㎡ × 100만원 = 3억원이 됩니다. 여기에 50%를 곱하면 목적물가액은 1억5천만원이 되고, 소유권에 기한 인도청구이므로 소가는 그 2분의 1인 7,500만원으로 산정됩니다. 이 예시처럼 면적과 공시지가만 알면 대략적인 소가를 스스로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토지의 위치나 용도에 따라 개별공시지가와 면적의 조합은 크게 달라지므로, 몇 가지 유형을 더 비교해 보면 감을 잡는 데 도움이 됩니다. 아래 표는 서로 다른 면적과 개별공시지가를 가정했을 때 목적물가액과 소가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정리한 예시입니다.

면적·개별공시지가별 목적물가액·소가 계산 예시
면적개별공시지가(㎡당)목적물가액(50% 적용)소가(2분의 1)
300㎡100만원1억5,000만원7,500만원
500㎡50만원1억2,500만원6,250만원
1,000㎡30만원1억5,000만원7,500만원

표에서 보듯 면적이 넓어도 개별공시지가가 낮은 임야나 농지라면 목적물가액이 도심 소규모 토지보다 오히려 낮게 산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만큼 토지인도소송의 소가는 면적 하나만으로 판단할 수 없고, 개별공시지가와 면적을 함께 곱해 확인해야 실제 부담해야 할 인지대 수준을 정확히 예상할 수 있습니다.

여러 필지 또는 토지의 일부만 인도받을 때 소가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인도를 구하는 대상이 여러 필지에 걸쳐 있다면 각 필지별로 목적물가액을 따로 산정한 뒤 이를 합산해 전체 목적물가액을 구합니다. 한 필지 중 일부만 침범당한 경우에는 전체 면적이 아니라 실제 침범된 부분의 면적 비율만큼만 목적물가액에 반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여러 필지를 한꺼번에 인도받아야 하는 사건은 생각보다 자주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인접한 3개의 필지에 걸쳐 하나의 무단 건축물이 세워져 있는 경우, 각 필지의 개별공시지가와 침범 면적을 각각 확인해 필지별 목적물가액을 산정한 다음 이를 모두 더해야 전체 목적물가액이 나옵니다. 이때 필지마다 개별공시지가가 다르다면 단순히 전체 면적에 평균 공시지가를 곱하는 방식은 부정확할 수 있어, 반드시 필지별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이 원칙에 맞습니다.

한 필지의 일부만 점유당한 경우도 마찬가지로 정밀한 계산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1,000㎡ 토지 중 200㎡만 상대방이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다면, 목적물가액은 전체 1,000㎡가 아니라 실제 침범된 200㎡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이처럼 일부 침범 사건에서는 침범 범위를 정확히 특정하는 것이 소가 산정의 정확도와도 직결되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측량감정을 통해 침범 면적을 먼저 확정한 뒤 소장을 접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침범 범위가 부정확한 상태로 소장을 접수하면 법원으로부터 보정명령을 받아 다시 계산해야 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토지인도소송 인지대는 얼마인가요? 계산 예시

인지대는 소가 구간별로 정해진 누진 요율에 따라 계산됩니다. 앞선 예시처럼 소가가 7,500만원이라면 "소가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구간에 해당해, 소가×0.45%+5,000원의 공식을 적용하면 인지대는 약 34만 2,500원으로 산출됩니다.
소가 구간별 인지액 계산 공식
소가 구간인지액 계산 공식
1천만원 미만소가 × 0.5%
1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소가 × 0.45% + 5,000원
1억원 이상 ~ 10억원 미만소가 × 0.4% + 55,000원
10억원 이상소가 × 0.35% + 555,000원

위 예시를 그대로 대입해 보면, 소가 7,500만원 × 0.45% = 337,500원에 5,000원을 더해 342,500원이 인지대로 계산됩니다. 만약 목적물가액이 더 커서 소가가 1억원을 넘는다면 다음 구간인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공식을 적용해야 하므로, 소가가 구간 경계에 가까운 사건이라면 정확히 어느 구간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지대는 법원에 종이 소장을 제출하는 경우와 전자소송을 이용하는 경우에 차이가 있다는 점도 참고할 만합니다. 전자소송으로 소장을 접수하면 인지액의 일정 비율을 할인받을 수 있어, 같은 사건이라도 전자소송 이용 여부에 따라 실제 납부하는 인지대가 달라집니다. 실제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처럼 소가가 크지 않은 보전처분 사건에서는 전자소송 할인을 감안하면 인지대가 통상 9,000원 수준으로 낮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토지인도소송 송달료는 얼마나 되나요?

송달료는 당사자 1인당 15회분을 예납하는 것이 기준이며, 원고와 피고가 각 1인이라면 두 사람분을 합산해 예납합니다. 1회분 금액은 법원 고시에 따라 정해지는데, 최근 기준으로 1회분이 5,200원 수준이어서 원고·피고 각 1인 사건이라면 예납 송달료가 대략 15만원 안팎으로 계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송달료 예납액을 계산하는 공식은 "당사자 수 × 15회분 × 1회분 금액"입니다. 앞선 예시처럼 원고 1인, 피고 1인인 통상적인 토지인도소송이라면 2명 × 15회 × 5,200원 = 156,000원이 예납 송달료가 됩니다. 다만 피고가 여러 명이거나 소송 중간에 당사자가 추가되는 경우에는 그만큼 예납해야 할 송달료도 늘어나게 됩니다.

인지대와 송달료를 합산하면 소장 접수 시 법원에 납부해야 하는 대략적인 실비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위 예시를 기준으로 인지대 342,500원과 송달료 156,000원을 더하면 약 498,500원이 되는데, 이는 앞서 살펴본 "법원 실비 합계 대략 50만~100만원"이라는 일반적인 범위와도 크게 다르지 않은 수준입니다. 다만 이는 어디까지나 예시 계산이며, 실제 금액은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면적, 청구 내용, 그리고 그 시점의 법원 고시 금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고가 2명 이상인 사건에서는 송달료가 그만큼 더 늘어난다는 점도 함께 계산해 두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토지를 공동으로 점유하고 있는 피고가 2명이라면 당사자는 원고 1명과 피고 2명, 총 3명이 되어 3명 × 15회 × 5,200원 = 234,000원이 예납 송달료로 계산됩니다. 이처럼 피고의 수가 늘어날수록 송달료 부담도 비례해 커지므로, 소장을 작성하기 전 상대방이 몇 명인지 먼저 확정해 두는 것이 정확한 비용 산출에 도움이 됩니다.

소가·인지액을 계산할 때 절사(반올림) 규정이 있나요?

네, 있습니다. 소가를 계산할 때는 1,000원 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않고 버리며, 이렇게 확정된 소가를 바탕으로 인지액을 산출한 뒤에도 100원 미만의 단수는 다시 버리는 것이 원칙입니다. 두 단계 모두 "버림" 처리이며 반올림이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 두면 계산 결과를 헷갈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예시로 다시 확인해 보면, 300㎡ 토지에 개별공시지가 100만원을 적용해 나온 소가 7,500만원은 이미 1,000원 단위로 딱 떨어지는 금액이라 별도의 절사가 필요 없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계산 과정에서 소가가 75,123,400원처럼 1,000원 미만 단수가 남는 금액으로 산출되었다면, 400원을 버리고 75,123,000원을 소가로 확정한 뒤 이 금액을 기준으로 인지액을 계산합니다. 이렇게 산출된 인지액에서도 마지막에 100원 미만 단수가 남으면 다시 한번 버림 처리를 하게 됩니다.

이러한 절사 규정은 큰 금액 차이를 만들지는 않지만, 소가가 구간 경계에 걸쳐 있는 사건에서는 절사 여부에 따라 적용되는 인지액 구간 자체가 달라질 수도 있어 정확히 계산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는 소가를 입력하면 인지액을 자동으로 계산해 주는 계산기를 제공하고 있어, 스스로 계산한 값과 대조해 확인해 보는 것도 실수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소가에 따라 단독 사건과 합의부 사건이 어떻게 나뉘나요?

법원은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에 따라 소가를 기준으로 단독판사가 심리할 사건과 합의부(판사 3인)가 심리할 사건을 나눕니다. 토지인도소송도 소가가 이 기준 금액을 넘으면 합의부로 배당될 수 있으며, 기준 금액은 법원 규칙 개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어 소장 접수 시점의 최신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단독 사건과 합의부 사건은 심리 방식과 소요 기간에서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합의부 사건은 판사 3인이 함께 심리에 참여하는 만큼 상대적으로 신중하게 진행되는 경향이 있고, 절차가 다소 길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소가가 크지 않은 단독 사건은 상대적으로 절차가 간명하게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이는 일반적인 경향일 뿐이며, 실제 진행 속도는 사건의 다툼 정도와 재판부의 심리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철거 청구나 부당이득 청구를 병합해 소가가 커지는 경우, 애초에 단독 사건으로 예상했던 사건이 합의부 사건으로 배당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목적물가액이 큰 토지를 대상으로 여러 청구를 함께 준비하고 있다면, 소장 접수 전에 예상 소가를 정확히 계산해 어느 재판부에 배당될 가능성이 높은지 미리 가늠해 보는 것이 소송 준비에 도움이 됩니다.

철거 청구를 병합하면 소가가 두 배로 늘어나나요?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토지인도청구와 그 지상물에 대한 철거청구처럼 경제적으로 같은 목적(토지의 회복)에서 비롯된 여러 청구를 하나의 소로 병합하는 경우, 청구가 서로 겹치는 범위 내에서는 소가가 흡수되어 반드시 두 청구의 소가를 단순히 합산하지는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원리를 흡수원칙이라고 부르는데, 소송목적의 값이 다른 여러 개의 청구라도 경제적으로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어 그 중 하나의 청구가 다른 청구를 실질적으로 포함하는 관계에 있다면, 중복되는 범위 내에서는 다액인 쪽의 소가만을 소가로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토지인도와 그 지상 건물의 철거는 결국 같은 토지를 온전히 회복하기 위한 것으로 서로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 실무상 이러한 흡수관계가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청구의 구체적인 내용과 목적물의 관계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는 영역이어서, 병합 청구 시 소가가 정확히 어떻게 산정되는지는 사안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앞서 살펴본 임료 상당 부당이득 청구까지 함께 병합한다면 소가 계산이 한층 복잡해질 수 있으므로, 여러 청구를 함께 준비하고 있다면 소장 접수 전 정확한 소가와 인지대를 상담을 통해 확인해 보시는 것이 비용 예측에 도움이 됩니다.

인지대·송달료 계산, 실무에서 유의할 점

소가를 계산할 때 가장 흔한 실수는 개별공시지가를 시점에 맞지 않게 적용하는 것입니다. 개별공시지가는 매년 갱신되기 때문에, 소장을 접수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최신 고시 금액을 사용해야 정확한 목적물가액이 나옵니다. 또한 여러 필지에 걸쳐 점유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필지별로 목적물가액을 각각 산정한 뒤 합산해야 하며, 일부 침범의 경우에는 침범된 면적 비율만큼만 반영해야 한다는 점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인지대와 송달료는 소장 접수 단계에서 한 번만 납부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항소나 상고 등 상급심으로 이어질 경우 각 심급마다 별도로 다시 계산되어 납부해야 한다는 점도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항소심의 인지대는 1심 소가를 기준으로 한 인지액의 1.5배로 계산되는 것이 원칙이어서, 사건이 길어질수록 누적되는 비용도 커질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처음부터 소가와 예상 비용을 정확히 파악해 두는 것이 소송 전략을 세우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변호사 선임료는 이러한 법원 실비와는 별개의 항목입니다. 토지인도소송의 선임료는 사건 난이도에 따라 통상 200만원부터 책정되며, 철거 청구나 부당이득 청구를 함께 병합하는 경우에는 청구 내용에 따라 별도로 협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확한 선임료와 예상 인지대·송달료를 함께 확인하고 싶다면, 등기사항증명서와 토지대장 등 기초자료를 준비한 상태에서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실제 상담 과정에서는 개별공시지가 조회부터 목적물가액 산정, 소가 확정, 인지액·송달료 계산까지 한 번에 짚어드리기 때문에 의뢰인이 직접 계산 공식을 하나하나 대입해 볼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이 글에서 다룬 계산 원리를 미리 알고 상담에 임하면, 안내받는 금액이 어떤 근거로 산출된 것인지 이해하기 쉽고 철거나 부당이득 청구를 함께 병합할지 여부도 비용 측면에서 더 수월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개별공시지가를 모르면 소가를 계산할 수 없나요?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등에서 지번만 알면 누구나 조회할 수 있어 큰 어려움 없이 확인이 가능합니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지 않은 토지이거나 최근 지목이 변경된 경우처럼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인근 유사 토지의 공시지가나 감정평가를 참고해 목적물가액을 산정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법원에서 보정을 요구하기도 하므로 소장 접수 전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토지의 지목이 최근 변경되어 공시지가가 아직 반영되지 않은 경우에도 비슷한 문제가 생길 수 있어, 등기사항증명서상 지목과 실제 이용 현황이 다르지 않은지 함께 확인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정확한 산정이 어려운 사안이라면 상담을 통해 개별적으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Q.인지대를 적게 내려고 소가를 낮춰 신고해도 되나요?

소가는 법령이 정한 산정 기준에 따라 객관적으로 계산되는 것이지 원고가 임의로 낮추거나 높일 수 있는 항목이 아닙니다. 법원은 소장 접수 단계에서 소가 산정이 적절한지 심사하며, 산정 기준에 맞지 않게 낮게 신고된 경우에는 보정명령을 통해 정확한 소가로 다시 계산해 인지대를 추가로 납부하도록 요구합니다. 보정명령에 정해진 기간 안에 부족한 인지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소장이 각하될 수도 있어, 처음부터 정확하게 계산해 두는 것이 오히려 시간을 아끼는 방법입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개별공시지가와 면적을 정확히 반영해 소가를 산정하는 것이 오히려 절차 지연을 막는 방법입니다. 소가 산정이 애매한 사안이라면 접수 전 상담을 통해 확인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Q.인지대와 송달료는 승소하면 돌려받을 수 있나요?

소송에서 승소해 소송비용 부담 판결을 받으면, 상대방에게 인지대와 송달료 등 소송비용의 상환을 구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는 승소 판결이 확정된 이후 별도의 소송비용액확정 절차를 거쳐야 실제로 지급받을 수 있으며, 상대방의 자력이 부족하면 확정된 금액이라도 실제 회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일부 승소인 경우에는 승소 비율에 따라 소송비용도 안분되어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소송비용액확정 절차에서는 인지대·송달료뿐 아니라 일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변호사보수 산입액도 함께 청구할 수 있어, 승소 후에는 이 절차까지 챙기는 것이 실질적인 비용 회수에 도움이 됩니다. 정확한 회수 가능성과 절차는 판결 내용에 따라 달라지므로 개별적으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토지인도 소가, 이렇게 확인해 보세요

토지인도소송의 소가를 확인하려면 먼저 등기사항증명서와 토지대장으로 인도를 구하는 토지의 면적을 확인하고,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에서 해당 필지의 최신 개별공시지가를 조회한 뒤, 이 글에서 소개한 계산식(공시지가×면적×50%×2분의 1)에 대입해 보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이렇게 산출한 소가를 인지액 누진표와 송달료 공식에 대입하면 소장 접수 시 필요한 실비를 대략적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철거 청구나 부당이득 청구를 함께 병합하는 경우, 여러 필지에 걸쳐 점유가 이루어진 경우, 개별공시지가가 불명확한 경우 등은 산정이 한층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사안에서는 직접 계산한 예상 금액과 실제 법원에서 산정하는 금액 사이에 차이가 생길 수 있으므로, 등기사항증명서와 토지대장 등 서류를 준비한 상태에서 상담을 통해 정확한 소가와 예상 비용을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결국 소가 계산은 단순히 인지대와 송달료를 예상하기 위한 셈법에 그치지 않고, 재판부 배당과 병합 청구 전략, 나아가 항소심으로 이어질 경우의 비용까지 가늠하게 해 주는 출발점입니다. 이 글에서 소개한 계산식과 예시를 참고해 대략적인 금액을 가늠해 보시되, 실제 소장을 접수하기 전에는 최신 개별공시지가와 법원 고시 금액을 기준으로 한 번 더 확인하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토지인도소송의 소가 계산, 인지대·송달료 산출까지 무료전화상담으로 확인해 보세요.

02-591-5657

상담 신청은 상단 메뉴를 이용해 주세요 · 평일 오전 10시~오후 6시(점심 12~1시, 공휴일 휴무)

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계약 내용과 상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57)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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