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나갈때 계약금 10% 미리 줘야 할까? 임대인이 꼭 알아야 할 핵심 정리
본문
세입자 나갈때 계약금 10% 미리 줘야 할까?
임대인이 꼭 알아야 할 핵심 정리
계약 만기를 앞두고 세입자가 이사갈 집 계약금을 보증금에서 미리 빼달라고 요구합니다. 법적으로 줄 의무가 있을까요? 거절하면 분쟁이 될까요? 세입자가 끝내 안 나가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임대인이 꼭 짚어야 할 쟁점만 깔끔하게 정리합니다.
(법률에 명시 없음)
선지급 통상 비율
임대인의 원칙적 의무
임대차 만기가 다가오면 세입자 나갈때 계약금 문제로 임대인이 곤혹을 치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입자가 새로 이사할 집을 알아보면서 “보증금에서 10%만 미리 달라”라고 요구하는 상황이 대표적입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갑자기 거액을 마련해야 한다는 부담과, 거절하면 분쟁이 커질 수 있다는 걱정이 동시에 생깁니다. 이 글은 세입자 나갈때 계약금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그리고 만약 세입자가 보증금을 받았는데도 나가지 않거나 반대로 만기가 지나도 점유를 풀지 않을 때 임대인이 취해야 할 다음 단계를 명확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세입자 나갈때 계약금, 임대인이 그리는 이상과 마주한 현실
세입자는 “지금 안 주면 이사할 집을 못 잡는다”라며 압박합니다. 부동산 중개사도 “관행이니 미리 주는 게 좋다”라고 설득합니다. 거절하면 집을 잘 보여주지 않거나, 보증금 반환 시점이 더 미뤄질까 임대인은 불안합니다.
계약 만기일에 세입자가 짐을 빼고 점유를 깨끗하게 회수해 주면, 임대인은 그 자리에서 보증금 전액을 반환합니다. 새 임차인이 정해지면 그쪽 계약금으로 자연스럽게 정산이 이어지고, 분쟁 없이 마무리됩니다.
이 두 그림 사이의 간격이 임대인이 느끼는 스트레스의 실체입니다. 그런데 사실 법적으로 보면 임대인이 마주한 현실 쪽 압박이 그렇게 강한 압박이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 그런지부터 차근차근 짚어 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 미리 줄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민법 어디에도 “임대인은 만기 전 보증금의 10%를 미리 지급해야 한다”라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보증금 반환 시점은 원칙적으로 임대차 종료 + 점유 반환(짐을 빼고 열쇠를 돌려주는 시점)이며, 그 이전에 일부를 떼어 주는 것은 임대인의 호의 또는 합의에 따른 재량입니다.
세입자 나갈때 계약금을 미리 주는 관행이 자리 잡은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세입자도 다음 집을 잡으려면 계약금 10%가 필요한데, 임대차 만기에 한꺼번에 보증금을 받으면 새 집 계약 타이밍이 어긋난다는 현실적 이유입니다. 그래서 “집이 잘 빠지도록 협조해 주면 일부를 미리 정산해 주는” 형태의 거래가 많아진 것이지, 의무는 아닙니다.
임대인이 선지급을 거절해도 되는 상황
새 임차인이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경우
새 보증금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임대인이 자기 자금을 먼저 빼주는 것은 위험합니다. 거절은 정당한 판단이며, “집이 빠지면 그 계약금을 받아 정산하겠다”라고 답하면 충분합니다.
현재 임대인의 자금 사정이 여유롭지 않은 경우
임대인 본인이 다른 곳에 전세로 거주 중이거나, 사업자금이 묶여 있는 상황이면 솔직히 알리고 만기일 일시지급을 제안하는 편이 합리적입니다.
세입자가 계약 만기 통보를 늦게 한 경우
임대인이 새 임차인을 구할 시간이 부족해진 상황이라면, 무리한 선지급보다는 만기 일시정산이 양쪽 모두에게 안전합니다.
세입자가 협조적이지 않거나 점유 반환이 불투명한 경우
먼저 돈을 받고도 약속한 날 짐을 빼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면, 모든 정산은 점유 반환과 동시에 이뤄지도록 묶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분쟁을 막는 임대인 실무 흐름 4단계
그렇다면 실제로 세입자 나갈때 계약금 요구를 받았을 때 어떻게 응대하면 분쟁 없이 마무리될까요. 실무에서 자주 권장되는 안전한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계약 만기 통보를 서면으로 확정한다
세입자의 퇴거 의사 표시는 문자, 카카오톡, 내용증명 등 객관적 기록이 남는 형태로 받아 둡니다. 이 시점이 보증금 반환 의무 발생 시점의 기준이 됩니다.
새 임차인 모집과 동시에 협조 약속을 명확히 한다
“집이 잘 빠지도록 보여 주는 데 협조해 주면, 새 계약금이 들어오는 즉시 그중에서 10%를 정산해 드리겠다”라는 조건을 양해해 두면 분쟁이 거의 사라집니다.
선지급은 반드시 영수증·확인서로 남긴다
관행에 따라 일부를 미리 줘야 한다면, 입금 시 메모란에 “보증금 일부 선지급(만기일 잔액 정산 예정)”이라고 명기하고, 이체내역과 별도 확인서를 함께 보관합니다.
잔금·점유 반환·정산은 같은 날 동시에 한다
이사 당일 짐을 빼고 열쇠를 돌려받는 시점에 잔액을 입금하는 것이 정석입니다. “돈 먼저, 짐 나중”은 임대인에게 매우 불리한 구조이므로 피해야 합니다.
실제 임대인이 자주 묻는 상황
Q. 세입자가 “지금 10% 안 주면 집을 안 보여 주겠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집을 보여줄 의무는 임차인에게도 있습니다. 협박성 발언으로 분쟁이 우려되면 이 발언을 문자로 받아 두고, “집이 매물로 나가면 계약금 받는 즉시 정산하겠다”라는 입장을 서면으로 회신해 두세요. 분쟁이 격화될 때 임대인의 정당한 대응 근거가 됩니다.
Q. 세입자가 미리 계약금 10%를 받고 새 집을 잡았는데, 만기일에 짐을 안 뺀다면?
이 시점부터는 단순한 보증금 다툼이 아니라 점유 회수 문제로 성격이 바뀝니다. 사실상 무단점유 상태이므로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협의가 안 되면 명도소송과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동시에 검토해야 합니다.
보증금을 다 줬는데도 세입자가 안 나간다면
임대인 입장에서 가장 곤란한 상황은 사실 “세입자 나갈때 계약금”이 아니라, 보증금 정산이 끝났는데도 세입자가 점유를 풀지 않는 경우입니다. 짐이 그대로 있고 열쇠도 돌려받지 못하면, 임대인은 새 임차인을 받을 수도 없고 자기 부동산을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도 없습니다.
계약기간이 끝나고 보증금까지 정산이 됐다면, 그 이후의 점유는 정당한 권원 없는 점유에 해당합니다. 이때 임대인이 임의로 잠금장치를 바꾸거나 짐을 들어내는 것은 절대 금지입니다. 반드시 법적 절차(명도소송 + 강제집행)를 거쳐 점유를 회수해야 합니다.
점유 회수의 표준 절차
퇴거 요구 내용증명 발송
계약 종료 사실, 점유 반환 요구, 응하지 않을 경우 법적 조치를 안내합니다. 추후 소송에서 임대인의 정당한 청구를 입증하는 핵심 자료가 됩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임차인이 다른 사람에게 점유를 넘기지 못하도록 막는 조치입니다. 본안 소송 결과가 무력화되는 것을 방지합니다.
명도소송(건물인도소송) 제기
법원에 부동산 인도를 명하는 판결을 구합니다. 건물명도와 건물인도는 같은 의미이며, 사건번호가 부여된 후 재판부가 배정되어 심리에 들어갑니다.
판결 확정 후 강제집행
임차인이 자진해서 나가지 않을 경우, 법원 소속 집행관이 직접 현장에서 짐을 강제로 반출하는 절차가 진행됩니다. 신청부터 본 집행까지 약 3개월이 소요됩니다.
실제 비용은 어느 정도 들까
| 구분 | 비용 안내 |
|---|---|
| 변호사 선임료 | 200만원부터 (사건 난이도·증거 상태에 따라 상담 시 안내) |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 선임 시 0원 (별도 비용 없이 함께 진행) |
| 퇴거 내용증명 | 선임 시 0원 / 단건 의뢰 시 20만원 |
| 법원 실비용 일체 | 인지·송달료·열쇠수리공·우편료 등 합산 약 50만원~100만원 수준 |
| 부동산 인도 강제집행 | 별도 계약 항목 (집행 단계 진행 시 안내) |
왜 법도 명도소송센터에 임대인이 모이는가
소송 누적
직접 수행
금지가처분
현장 경험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전문변호사 · 민사전문변호사. 공인중개사 자격을 함께 보유하고 있어 임대차 실무를 깊이 이해합니다. 『명도소송 매뉴얼』 저자이며, 사건마다 변호사가 직접 상담부터 판결, 강제집행 현장 대응까지 책임집니다.
선지급 거절 문구부터 점유 회수 절차까지 — 임대인 상황에 맞춰 무료로 안내드립니다.
무료 상담 전화 02-591-5657임대인이 자주 묻는 질문
요약 — 임대인이 오늘 해야 할 일
세입자 나갈때 계약금 요구는 법적 의무가 아닌 시장 관행에 가깝습니다. 임대인이 응하지 않아도 잘못이 아니며, 응하더라도 반드시 영수증과 정산 근거를 남겨야 합니다. 진짜 위험은 보증금을 둘러싼 갈등이 점유 회수 분쟁으로 번지는 순간입니다. 짐이 남아 있는 한 임대인은 그 부동산을 자유롭게 활용하지 못하고, 시간이 길어질수록 새 임차인 모집·시세 손실까지 동시에 떠안게 됩니다. 분쟁의 조짐이 보일 때, 가장 비용을 아끼는 길은 초기에 정확한 절차를 잡는 것입니다.
선임 전 단계부터 문구·시점·자료 정리까지 — 변호사가 직접 안내해 드립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 02-591-5657
댓글목록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