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연구자료]상가 명도소송, 임대인이라면 꼭 짚어볼 체크포인트 > 실무연구자료

본문 바로가기

고객센터

[실무연구자료]상가 명도소송, 임대인이라면 꼭 짚어볼 체크포인트

profile_image
법도명도
17시간 53분전 14 0

본문

상가를 임대하고 있는 분이라면, 언제든지 임차인과의 갈등을 마주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월세 납부를 제때 하지 않는다거나, 무단으로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거나, 계약이 끝났음에도 계속 영업을 이어가는 등 여러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때 임대인이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가장 많이 고려하는 방법이 상가 명도소송입니다. 상가 명도소송은 주거용 부동산과는 또 다른 법적 요건과 문제점이 숨어 있습니다.

 

우선 상가 명도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상가임대차보호법 등 관련 규정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월세명도소송처럼 체납액이 쌓였다고 해서 무조건 소송에서 쉽게 승소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임차인이 영업에 투자한 시설비나 권리금 문제가 얽혀 있으면, 재판에서 분쟁 범위가 확장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가 명도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명도소송절차와 함께 권리금 보호 규정을 검토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실제 사례를 보면, 상가 세입자가 계약 종료 시점에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호받지 못했다”며 임대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부동산명도소송이 임차인 명도소송에서 역소송으로까지 번지는 경우도 있으니, 사전에 꼼꼼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특히 상가 운영에 필수적인 설비(주방 설비, 냉난방 등)나 인테리어 문제 등은 분쟁이 복잡해질 소지가 큽니다.

 

그러나 임대인 입장에서는 “임차인이 불법점유를 하고 있다”는 명확한 근거만 잘 확보해두면, 명도소송강제집행을 통해 상가를 되찾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임대차 계약서, 월세 납부 내역, 임차인의 영업 행태 등을 증거로 제출해 상가를 비워달라는 요구가 정당함을 입증해야 합니다. 명도집행 단계에서는 법원 집행관이 영업장 물품을 밖으로 옮기거나 폐기하기도 하므로, 상가 명도소송 전후로 발생할 수 있는 비용도 고려해야 합니다.

 

상가 명도소송은 집주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부담이 큰 절차입니다. 명도소송기간이 길어지면 임대인은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지 못해 임대 수익을 놓치게 되고, 임차인 역시 영업 손실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능하다면 소송 전 협상을 시도하여 명도비용을 줄이고, 상호간 원만한 합의를 꾀하는 편이 바람직합니다.

 

물론 협상이 실패하거나, 임차인이 끝까지 퇴거를 거부한다면 결국 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는 세입자명도소송 등 유사 사례의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준비서류와 절차를 꼼꼼히 챙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가 명도소송은 주거용과 달리 다룰 사항이 많다는 점을 잊지 말고, 꼭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수집하여 실수 없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댓글목록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게시판 전체검색
전체 메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