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연구자료]월세명도소송, 체납 문제로 고민이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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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체납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임대인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방법 중 하나가 월세명도소송입니다.
월세명도소송이란, 월세가 밀린 임차인이 부동산을 계속 점유하고 있어 임대인이 더 이상 버티기 어렵다고 판단했을 때, 법적 절차를 통해 건물이나 주택을 되찾는 소송을 말합니다.
월세명도소송은 월세체납액을 해결받는 동시에 명도를 받아내야 하는 복합적인 문제이기도 합니다.
우선 월세명도소송을 진행하기 전에는 왜 체납이 발생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임차인이 일시적인 자금 사정으로 월세를 내지 못하는 경우라면, 협의를 통해 체납액을 일부라도 받고 계약 해지를 협의하는 것이 나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입자명도소송이 필요할 정도로 장기간 월세가 체납되고, 더 이상 대화가 통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법원 판결이 불가피합니다.
실제 분쟁 사례를 보면, 임차인은 “추후에 돈을 한꺼번에 마련해 갚겠다”는 식으로 시간을 끌기도 합니다.
또 명도소송기간 중에 임차인이 잠적해버리는 일도 있어, 임대인이 번거롭게 추심 절차까지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 생기곤 합니다.
때문에 부동산명도소송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곳에서는 명도소송절차에서 체납 사실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도록 월세 영수증, 은행 거래내역, 내용증명 등 관련 서류를 확보해두라고 조언합니다.
월세명도소송은 상가 명도소송과 비슷한 절차를 밟지만, 주거 목적의 부동산이라는 점에서 임차인 보호 규정이 조금 더 엄격할 수 있습니다.
계약 기간, 보증금, 체납 기간 등을 면밀히 검토한 뒤, 임차인 명도소송을 제기해도 되는 상황인지 확실히 확인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재판에서 불리한 결과가 나오거나, 시간만 지체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만약 법원이 임대인의 손을 들어주어 판결이 나왔다 해도, 임차인이 자발적으로 건물을 비워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명도소송강제집행을 통해 실제 퇴거를 진행해야 합니다.
강제집행은 법원의 결정이 있어야만 가능하며, 임대인이 마음대로 임차인의 물건을 치우거나 출입을 막으면 불법행위로 역소송을 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건물명도소송과 함께 현장조사를 담당하는 집행관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등 복잡한 절차가 이어집니다.
결론적으로 월세 체납 문제가 심각하다면, 월세명도소송을 통해 법적 해결을 모색해야 합니다.
다만 소송에 앞서 임차인과의 협의 가능성, 체납액 회수 방법, 그리고 명도비용까지 종합적으로 계산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준비를 탄탄히 해둔다면, 불필요한 분쟁 확대를 막고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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