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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연구자료]명도소송강제집행, 실제로는 어떻게 이루어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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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명도
2025-03-13 10:47 48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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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강제집행은 명도소송에서 임대인이 승소 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자발적으로 건물을 비워주지 않을 때 실시되는 강제 절차입니다.

 

이는 법원의 권위로 임차인을 내보내는 조치이기 때문에, 임대인 입장에서는 사실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마지막 카드라 할 수 있습니다.

 

실제 집행 절차는 어떻게 진행될까요?

 

우선 임대인은 확정 판결문과 송달 증명, 그리고 필요한 경우 집행문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그 다음 관할 집행관 사무소에 명도소송강제집행을 신청하게 되는데, 이때 발생하는 비용은 집행관 인력, 운반 차량, 보관 창고 대여료 등 다양한 항목으로 구성됩니다.

 

집행이 길어질수록 비용도 늘어나므로, 초기 단계에서 임차인과 협의할 수 있다면 해보는 편이 좋습니다.

 

집행 당일에는 집행관이 현장에 나가 임차인에게 마지막으로 퇴거 기회를 줍니다.

 

그래도 자진 퇴거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임차인의 물건을 하나하나 옮기고 건물 출입키를 교체해 임대인에게 점유를 돌려줍니다.

 

이 과정에서 임차인이 극렬하게 반발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안전을 위해 경찰이 동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가 명도소송처럼 영업 시설이 많은 경우, 그 물품을 어디로 옮길지 합의를 못 하면 실랑이가 커질 수 있습니다.

 

이때 임대인이 미리 보관 장소를 마련해놓지 않으면, 집행관이 지정하는 창고에 보관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명도소송강제집행은 말 그대로 ‘강제’ 절차다 보니, 건물을 돌려받아야 하는 임대인도 상당히 심리적인 압박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거칠게 저항하거나, 물품이 훼손·분실될 위험을 무릅써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임차인이 끝까지 버티다가 소송을 추가로 제기해 시간을 끄는 사례도 있으니, 사전에 전문가가 무료상담 등을 통해 안내하는 법적 절차를 꼼꼼히 숙지해야 합니다.

 

이 집행 단계까지 오지 않도록 미리 명도소송절차에서 임차인과 적절히 협의하는 것이 최선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건물인도소송을 진행하는 와중에 임차인이 합의를 제안했다면, 일정 부분 양보해주더라도 신속하게 퇴거를 받아내는 편이 경제적으로 더 이득일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기간이 길어지면 그만큼 임대인의 손실도 커지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월세명도소송 상태에서 임대료가 계속 밀리는 상황이 길어지면, 결국 임대인에게는 좋은 점이 전혀 없습니다.

 

물론 모든 상황에서 합의가 가능하지는 않습니다.

 

임차인이 공실 기간을 악용하여 버티는 경우도 있고, 상가 명도소송에서 권리금 문제로 지연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부동산명도소송 경험이 많은 전문가들은 “이럴 때일수록 꼼꼼한 증거 자료와 적법한 절차가 가장 중요하다”고 조언합니다.

 

필요한 서류나 비용을 정확히 갖춰두면, 명도소송강제집행 역시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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