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변호사 비용 청구 | 승소했다고 끝이 아닙니다 | 소송비용 확정 신청 완벽 가이드
본문
민사소송에서 승소했는데
변호사 비용을 못 받으셨나요?
많은 건물주들이 명도소송에서 승소한 후 변호사 비용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판결문에는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는 문구만 있을 뿐, 구체적인 금액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별도의 소송비용액 확정신청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한 푼도 받을 수 없습니다.
민사소송 변호사 비용 청구, 왜 어려운가
임대차 분쟁이나 명도소송에서 승소했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끝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승소 후 비용 회수 단계에서 많은 건물주들이 어려움을 겪습니다. 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비용 등을 합치면 적게는 수십만 원, 많게는 수백만 원에 이르는데, 이를 제대로 청구하지 못하면 고스란히 손실로 남게 됩니다.
소송비용액 확정신청 절차 완벽 가이드
변호사 보수, 얼마나 인정되나
변호사에게 실제로 300만 원을 지급했더라도 대법원 규칙에 따라 산정된 금액이 200만 원이라면, 200만 원만 소송비용으로 인정됩니다. 반대로 규칙에 따른 금액이 400만 원이어도 실제 지급액이 300만 원이라면 300만 원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소송목적 가액 | 인정 가능한 변호사 보수 |
|---|---|
| 5천만 원 | 440만 원 |
| 1억 원 | 740만 원 |
| 2억 원 | 1,040만 원 |
| 3억 원 | 1,140만 원 |
명도소송의 경우 소송목적 가액은 건물의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주택이나 소규모 상가의 경우 소송목적 가액이 3천만 원에서 1억 원 사이에 위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인정 가능한 변호사 보수는 대략 280만 원에서 740만 원 사이가 됩니다.
특별 감액 사유 주의
피고가 전부 자백하거나 무변론 판결인 경우, 이행권고결정의 경우에는 위 금액의 50%만 인정됩니다. 또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경우에도 본안 소송 기준 금액의 50%만 인정되므로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명도소송에서 청구 가능한 비용 항목
부동산 인도 강제집행 비용은 별도의 절차에서 다루어지며, 집행 단계에서 별도로 청구하게 됩니다. 소송비용액 확정신청에서는 판결을 받기까지 소요된 비용을 청구하는 것이므로, 집행 비용은 제외됩니다.
실제 사례로 보는 비용 회수 과정
사례 1: 월세 연체로 인한 주택 명도소송
임대인 A씨는 2개월 이상 월세를 연체한 임차인을 상대로 명도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변호사 선임료로 250만 원을 지급했고, 법원에 납부한 인지대와 송달료는 약 70만 원이었습니다. 소송에서 전부 승소하여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A씨는 판결 확정 후 소송비용액 확정신청을 했습니다. 소송목적 가액이 약 5천만 원이었으므로, 변호사 보수는 대법원 규칙에 따라 440만 원까지 인정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제 지급액이 250만 원이었으므로 250만 원만 인정되었고, 여기에 인지대와 송달료 70만 원을 합쳐 총 320만 원을 확정받았습니다.
임차인이 임의로 지급하지 않자 A씨는 확정결정문에 집행문을 부여받아 임차인의 급여채권을 압류했고, 약 2개월에 걸쳐 전액을 회수했습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가 다른 이유
법도 명도소송센터는 소송 제기부터 승소 후 비용 회수까지 전 과정을 책임집니다. 소송비용액 확정신청은 물론이고, 상대방이 지급하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 절차까지 함께 진행합니다. 명도소송 매뉴얼을 집필한 엄정숙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맡아 처리하므로, 초기 설계 단계부터 비용 회수를 염두에 두고 전략을 수립합니다.
비용 안내
명도소송 변호사 선임료 200만 원부터
• 사건 난이도와 증거 상태에 따라 상이하며, 무료 전화상담 시 투명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 선임 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및 내용증명 대행 비용은 별도입니다.
• 부동산 인도 강제집행은 별도 계약으로 진행됩니다.
• 법원 실비(인지대, 송달료 등)는 대략 50만~10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소송비용 회수 성공률을 높이는 방법
소송비용을 제대로 회수하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영수증과 증빙서류를 빠짐없이 보관하고, 각 단계마다 지출 내역을 정리해두어야 합니다. 소송이 끝난 후에 "변호사에게 얼마를 지급했는지 기억이 안 난다"거나 "영수증을 잃어버렸다"는 이유로 비용을 청구하지 못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또한 상대방의 재산 상태를 미리 파악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아무리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을 받아도 상대방에게 재산이 없으면 회수가 어렵습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는 초기 단계부터 상대방의 재산 조사를 병행하며, 가압류 등 보전조치가 필요한 경우 적극적으로 조언합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가 책임집니다
전화 한 통으로 바로 상담받으세요. 내 사건에 맞는 정확한 비용과 절차를 안내해 드립니다.
무료 승소자료는 법도 명도소송센터 홈페이지 상단 메뉴에서 1분 만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소송비용액 확정신청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A. 판결이 확정되거나 집행력을 갖춘 후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멸시효가 있으므로 가급적 빨리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판결 확정 후 10년 이내에 신청하면 됩니다.
Q. 일부 승소인 경우에도 비용을 청구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판결문에 명시된 비율에 따라 비용을 분담합니다. 예를 들어 "소송비용 중 70%는 피고가, 30%는 원고가 부담한다"는 판결이라면, 원고가 지출한 비용의 70%에서 피고가 지출한 비용의 30%를 뺀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상대방이 소송비용을 지급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A. 소송비용액 확정결정문 자체가 집행권원이므로, 이를 바탕으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급여, 예금, 부동산 등을 압류하여 비용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는 강제집행 절차까지 함께 지원합니다.
Q. 변호사 없이 본인이 직접 소송비용액 확정신청을 할 수 있나요?
A. 법적으로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비용계산서 작성, 변호사 보수 산정, 증빙서류 준비 등이 복잡하여 실무적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특히 일부 승소인 경우나 여러 심급을 거친 경우에는 계산이 더욱 복잡해집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확실합니다.
면책 공지
본 내용은 민사소송 변호사 비용 청구 및 소송비용액 확정신청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실제 소송비용 인정 범위, 확정신청 절차, 강제집행 가능성 등은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 증거 상태, 상대방의 재산 상황, 법원의 판단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본 내용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와 구체적인 법률 자문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57)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상담 가능시간은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점심시간(12시~1시) 및 공휴일은 휴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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