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 승소했는데
변호사 비용 한 푼도 못 돌려받으셨나요?
승소 후 소송비용 청구할 때 세금계산서가 없으면 변호사 선임료를 한 푼도 회수할 수 없습니다. 법원에서 요구하는 필수 증빙서류를 미리 챙기지 않으면 수백만 원의 비용을 그대로 손해 보게 됩니다.
승소 후 비용 회수 실패, 이유는 단 하나
명도소송에서 승소해도 변호사 선임료 세금계산서 없이는 소송비용액 확정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법원은 실제 지출을 증명하는 세금계산서나 영수증이 없으면 한 푼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200만 원 이상 든 변호사 비용을 그대로 날리는 경우가 실제로 발생합니다.
소송비용 청구 시 세금계산서가 필수인 이유
명도소송에서 승소하면 판결문에 "소송비용은 피고 부담"이라고 명시됩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실제 비용을 받아낼 수 없습니다. 반드시 소송비용액 확정신청을 해야 하며, 이때 변호사 선임료를 증명하는 세금계산서가 필수 증빙서류입니다.
법원의 검증 기준
실제 지출한 금액을 세금계산서, 이체내역 등으로 소명해야 법원이 인정합니다
규칙 한도 적용
실제 지출액과 대법원 규칙 한도액 중 작은 금액만 인정됩니다
증빙 미제출 시
세금계산서 없이는 변호사 비용이 전혀 인정되지 않아 손실이 발생합니다
민사소송법 제109조 및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라, 변호사에게 실제 지급한 보수는 세금계산서나 영수증으로 증명되어야 하며, 이 금액과 규칙상 한도액을 비교해 더 적은 금액이 소송비용으로 인정됩니다.
소송비용액 확정신청 시 필요한 증빙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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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선임료 세금계산서
변호사에게 실제 지급한 보수를 증명하는 가장 중요한 서류입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종이 세금계산서 모두 가능하며, 계약서와 함께 제출합니다.
2
인지대·송달료 영수증
법원에 납부한 인지대와 송달료 영수증도 반드시 챙겨야 합니다. 명도소송 인지대는 통상 30만 원 내외이며, 송달료는 당사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3
기타 비용 증빙자료
부동산등기부등본 발급비, 감정비, 집행관 수수료, 열쇠교체 비용 등 소송 및 집행 과정에서 지출한 모든 비용의 영수증을 보관해야 합니다.
사건기록에 나타나지 않은 비용(당사자비용)만 증빙 제출이 필요하므로, 변호사 선임료와 같이 법원 기록에 없는 비용은 반드시 세금계산서로 소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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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소송비용 청구 사례
20평 규모 주택 명도소송에서 승소한 임대인 사례입니다. 변호사 선임료 250만 원, 인지대 30만 원, 송달료 15만 원, 가처분 비용 10만 원 등 총 305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1
실제 지출액 확인
변호사 선임료 세금계산서(250만 원), 인지대 영수증(30만 원), 송달료 영수증(15만 원), 가처분 비용(10만 원)을 모두 확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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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 한도액 계산
소가 3천만 원 기준 대법원 규칙상 한도액은 280만 원이었습니다. 실제 선임료 250만 원이 더 적어 250만 원 전액이 인정되었습니다.
3
확정신청 결과
변호사 비용 250만 원 + 인지대 30만 원 + 송달료 15만 원 + 가처분 비용 10만 원 = 총 305만 원 전액을 임차인으로부터 회수했습니다.
세금계산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변호사 선임료 250만 원을 포함한 모든 비용을 회수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세금계산서가 없었다면 250만 원은 회수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엄정숙 변호사의 명도소송 전문성
부동산전문·민사전문 변호사(대한변협 등록), 공인중개사 자격 보유. 『명도소송 매뉴얼』 저자로, 실무 경험과 이론을 겸비한 전문가입니다.
명도소송 800건 이상
점유이전금지가처분 600건 이상
강제집행 200건 이상
MBC·KBS·SBS 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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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승소자료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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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 공지
본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안의 구체적 상황에 따라 법률 적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 세금계산서 발급, 소송비용액 확정신청 절차, 증빙서류 준비 등에 관한 정확한 내용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57)을 통해 전문가의 조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상담 시 사건의 특성과 증거 상태를 고려한 맞춤형 안내를 제공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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