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소장 작성법, 800건 경험 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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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소장, 제대로 작성하지 않으면
소송 기간만 길어집니다
청구취지 한 글자 차이로 강제집행이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800건 이상 명도소송 경험 변호사가 정확한 작성법을 알려드립니다
임차인이 나가지 않아 명도소송을 준비하시는 건물주님, 소장 작성이 막막하신가요? 법원에 제출하는 명도소송소장은 단순한 문서가 아닙니다.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이 정확하지 않으면 승소해도 강제집행이 불가능하거나, 보정 명령으로 인해 재판이 몇 달씩 지연될 수 있습니다.
완벽한 명도소송소장의 모습
- 법원 접수 즉시 사건번호 배정, 보정 명령 없이 바로 진행
- 청구취지가 명확해 판결문을 그대로 집행권원으로 활용 가능
- 청구원인에 계약서, 연체 사실, 증거가 완벽히 정리되어 빠른 승소
- 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병행으로 임차인의 제3자 점유 이전 차단
- 평균 3~4개월 만에 판결 확정, 강제집행까지 신속하게 진행
잘못된 소장 작성의 문제점
- 청구취지 오류 - "건물을 비워달라"는 추상적 표현으로 강제집행 불가
- 부동산 표시 누락 - 별지 목록 미작성으로 보정 명령 3~4주 지연
- 목적물 가액 산정 오류 - 인지대 잘못 납부로 재접수 필요
- 증거 첨부 불충분 - 임대차계약서만 제출하고 연체 증명 누락
- 당사자 정보 불명확 - 피고 주소 부정확으로 송달 실패, 공시송달로 2~3개월 추가
결과적으로 소송이 6개월에서 1년 이상 지연되며, 그동안 월세 손실은 계속 발생합니다.
명도소송소장 필수 구성 요소
당사자 정보
원고(임대인)와 피고(임차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정확히 기재
소송목적물 가액
과세시가표준액 기준으로 계산, 인지대 및 송달료 산정 근거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명확히 특정
청구원인
계약 체결일, 계약 종료/해지 사유, 연체 내역을 6하 원칙으로 작성
입증방법
갑 제1호증(임대차계약서), 갑 제2호증(내용증명) 등 증거 목록화
별지 목록
부동산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기준 정확한 부동산 표시
청구취지 작성 실전 예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가장 기본적인 형태로, 월세 연체나 계약 만료 시 사용
"피고는 원고로부터 금 50,000,000원에서 2024년 11월 1일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2,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위 부동산을 인도하라."
※ 보증금 5천만원, 월세 200만원 연체 시 보증금에서 차감하는 형태
"피고는 원고에게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2. 금 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5년 2월 1일부터 위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2,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3개월 연체분(600만원) 청구 + 향후 차임상당 부당이득까지 청구
청구원인 작성 핵심 포인트
1. 계약 체결 사실
"원고는 2023년 3월 1일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 월 차임 2,000,000원, 임대차기간 2023. 3. 1.부터 2025. 2. 28.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2. 계약 해지 또는 종료 사실
"피고는 2024년 11월분부터 차임을 연체하여 2개월 이상의 차임을 연체하였고, 원고는 2025. 1. 10. 내용증명우편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하였으며, 위 통보는 2025. 1. 13. 피고에게 도달하였습니다."
또는
"위 임대차계약은 2025. 2. 28.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으나, 피고는 위 건물을 인도하지 않고 계속 점유하고 있습니다."
3. 인도 청구 근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청구에 이르렀습니다."
소장 제출 시 필요 서류
| 서류명 | 발급 방법 및 주의사항 |
|---|---|
| 부동산등기부등본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전자제출용으로 발급 (별지 목록 작성 근거) |
| 건축물대장 또는 토지대장 | 정부24에서 발급, 목적물 가액 산정 시 필수 |
| 임대차계약서 | 갑 제1호증으로 첨부, 원본 스캔 파일 |
| 내용증명 및 배달증명 | 계약 해지 통보 증거, 갑 제2호증 |
| 연체 증빙 자료 | 입금내역, 독촉 문자, 녹취록 등 |
| 법인등기부등본 | 원고 또는 피고가 법인인 경우 필수 |
소장 작성 후 법원 접수 절차
인지대: 소송목적물 가액 × 1/2 × 0.005 (전자소송 시 10% 할인)
송달료: 1회당 약 3,200원 × 10회 × 당사자 수
※ 실비용(인지, 송달료 등) 총합 대략 50만원~100만원 수준
대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ecfs.scourt.go.kr)에서 회원가입 후 소장 업로드
인지대 및 송달료를 가상계좌로 입금하면 접수 완료
접수 후 2~3일 내 사건번호 및 담당 재판부 배정
피고에게 소장부본 송달 (평균 2~3주 소요)
※ 피고 주소가 부정확하면 송달 불능으로 공시송달 절차 진행, 2~3개월 추가 지연
송달 완료 후 법원이 변론기일 지정 (보통 1~2개월 후)
피고가 답변서 미제출 시 무변론판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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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명도소송센터 서비스 및 비용
| 서비스 항목 | 비용 및 포함 내용 |
|---|---|
| 명도소송 변호사 선임 |
200만원부터 (사건 난이도에 따라 상이) 선임 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0원, 내용증명 0원 무료 제공 |
| 내용증명만 의뢰 | 20만원 (계약 해지 통보용) |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단독 | 별도 문의 (명도소송 선임 시 0원) |
| 부동산인도 강제집행 | 별도 계약 (명도소송과 별개) |
| 법원 실비 | 인지대, 송달료 등 총 50만원~100만원 (별도 납부) |
명도소송 변호사 선임료는 건물의 종류(주거/상가), 임차인 수, 연체 기간, 증거 확보 상태, 점유이전 위험 등 사건의 난이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료 전화상담 시 사건 내용을 말씀해 주시면 정확한 비용을 투명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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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명도소송소장 작성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나 법원의 판단에 따라 실제 결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소장 작성 시 청구취지, 청구원인, 필요 서류 등은 사건의 유형(주거용/상가, 보증금 유무, 연체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법적 조언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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