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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비용 피고부담 원칙, 승소 후 비용 회수하는 완벽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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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명도
10시간 39분전 9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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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비용 피고부담 원칙
승소 후 비용 100% 회수하세요

소송비용확정신청으로 변호사비용까지 청구 가능합니다

명도소송 800건+ 경험
부동산전문 변호사 직접 진행
MBC·KBS 다수 출연

명도소송 승소 후 이상적인 결과

건물주가 명도소송에서 승소하면 임차인은 건물을 비워주어야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소송 진행에 들어간 비용까지 모두 돌려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법원 판결문에 명시된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는 문구는 단순한 선언이 아닙니다. 이는 건물주가 지출한 변호사 선임료, 인지대, 송달료 등을 패소한 임차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입니다. 소송비용확정신청 절차를 통해 실제로 비용을 회수할 수 있으며, 이는 정당한 권리행사입니다.

현실은 다릅니다 - 많은 건물주가 놓치는 비용회수

1

승소했지만 비용은 못 받는 경우

판결문에 "소송비용은 피고부담"이라고 나왔지만, 실제로 비용을 청구하는 방법을 몰라 그대로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절차가 복잡해 중도 포기

소송비용확정신청은 별도의 법적 절차입니다. 필요 서류와 비용계산서 작성이 까다로워 많은 분들이 중도에 포기합니다.

3

변호사비용 전액은 못 받는다는 오해

실제 지출한 변호사비용 전액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은 맞지만,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산입 규칙에 따라 상당 부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시간과 노력 대비 효과 의문

소송비용확정신청에 또 시간과 비용이 든다고 생각해 아예 시도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놓치면 큰 손해입니다

명도소송 변호사 선임료 200만원부터, 인지대·송달료 등 실비 50만원~100만원까지 합하면 최소 250만원 이상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승소 후 이를 청구하지 않는다면 건물주가 모두 부담하게 됩니다.

명도소송비용 피고부담, 이렇게 입증됩니다

법적 근거

민사소송법 제98조

기본 원칙

패소자 부담

청구 가능 항목

변호사비용 일부 + 실비

청구 방법

소송비용확정신청

청구 가능한 명도소송비용 항목

  • 변호사 보수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칙 적용)
  • 인지대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산정)
  • 송달료 (당사자 수 × 송달횟수, 2025년 기준 1회 5,200원)
  • 증인여비 (1인당 약 30,000원)
  • 감정비용 및 검증비용 (실제 지출액)
  • 집행관 출장비 (약 100,000원)
  • 기타 소송수행에 필요한 실비

변호사비용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소송목적의 값 변호사보수 기준액
5천만원 미만 소가의 10%
5천만원 ~ 1억원 500만원 + 초과액의 8%
1억원 ~ 2억원 900만원 + 초과액의 6%
2억원 ~ 5억원 1,500만원 + 초과액의 4%
5억원 초과 2,700만원 + 초과액의 2%

중요: 실제 지출한 변호사비용이 위 기준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실제 지출액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 기준액은 각 심급별로 적용됩니다.

명도소송비용 피고부담 확실하게 받으세요

법도 명도소송센터는 승소 후 비용회수까지 완벽하게 지원합니다

무료상담 02-591-5657
무료 승소자료 신청 (상단메뉴)

평일 10:00~18:00 (점심 12:00~13:00)

소송비용확정신청 절차 4단계

1

판결 확정 확인

명도소송 판결이 확정되었는지 확인합니다. 판결문에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는 문구가 있어야 합니다. 항소기간(2주) 경과 후 판결이 확정됩니다.

2

소송비용확정신청서 작성·제출

소송비용계산서와 비용을 소명하는 서류(영수증, 납입영수증 등)를 첨부하여 제1심 법원에 신청합니다. 인지 1,000원, 송달료 4회분이 필요합니다.

3

법원의 확정결정

법원은 피고에게 최고서를 송달하여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합니다. 이후 제출된 비용계산서를 심사하여 인정되는 비용액을 확정합니다.

4

비용 청구 및 집행

확정결정문을 받으면 피고에게 비용 지급을 청구합니다. 피고가 지급하지 않을 경우 확정결정문을 집행권원으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가 특별한 이유

명도소송 승소는 시작입니다. 비용회수까지 완료되어야 진정한 해결입니다.

원스톱 서비스

내용증명 발송부터 명도소송, 소송비용확정신청, 강제집행까지 전 과정을 한 곳에서 처리합니다.

비용회수 전문성

800건 이상의 명도소송 경험으로 소송비용확정신청 시 최대한 많은 비용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정확한 비용계산서를 작성합니다.

투명한 비용 안내

변호사 선임료 200만원부터 시작하며, 선임 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0원, 내용증명 0원으로 진행합니다.

엄정숙 변호사 전문성

  • 부동산전문 변호사·민사전문 변호사 (대한변협 등록)
  • 공인중개사 자격 보유
  • 『명도소송 매뉴얼』 저자
  • 부동산 관련 소송 7,000건 이상 경험
  • 명도소송 800건 이상 직접 진행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600건 이상
  • 강제집행 200건 이상
  • MBC·KBS·SBS·YTN 다수 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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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상담 02-591-5657
무료 승소자료 (상단메뉴 이용)

평일 10:00~18:00 / 점심시간 12:00~13:00 / 공휴일 휴무

자주 묻는 질문

Q. 실제 지출한 변호사비용 전액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칙에 정해진 기준액 범위 내에서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준액도 상당한 금액이므로 반드시 청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Q. 소송비용확정신청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판결 확정 후 10년 이내에 신청하면 됩니다. 하지만 비용회수를 위해서는 가능한 빨리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Q. 피고가 비용을 지급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소송비용확정결정문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피고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급여압류, 예금압류 등이 가능합니다.

Q. 일부 승소한 경우에도 비용청구가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승소 비율에 따라 소송비용도 비율적으로 부담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70% 승소했다면 소송비용의 70%를 피고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면책공지

본 내용은 명도소송비용 피고부담과 소송비용확정신청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개별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 증거자료, 법원의 판단 등에 따라 실제 결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소송비용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칙 및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본 내용이 특정 결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귀하의 사건에 대한 정확한 법률 조언 및 비용 산정은 법도 명도소송센터 무료 전화상담(02-591-5657)을 통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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