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비용 청구 완벽 가이드 | 승소 후 회수 절차와 실전 노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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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승소 후 비용, 온전히 회수하셨나요?
소송비용확정신청부터 강제집행까지, 800건 이상의 실전 경험으로 안내합니다
명도소송 승소는 시작일 뿐입니다
판결문에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는 한 줄이 있어도, 실제로 비용을 회수하지 못하면 임대인의 손해는 수백만 원에 달합니다. 변호사 선임료 200만원부터, 인지대·송달료·강제집행 비용까지 합치면 평균 300~500만원이 소요됩니다.
많은 임대인분들이 승소 후 소송비용확정신청 절차를 몰라 비용 회수를 포기합니다. 절차를 안다면 법원이 정한 기준에 따라 변호사 비용의 상당 부분과 모든 실비를 임차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는 승소부터 비용 회수까지 전 과정을 책임지고 진행합니다. 소송비용확정신청서 작성, 비용계산서 정리, 강제집행까지 모든 절차를 대행하여 임대인의 경제적 손해를 최소화합니다.
명도소송비용 청구 4단계 완벽 가이드
판결문 확인
판결 선고 시 주문에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문구 확인이 필수입니다. 이 문구가 있어야 비용 청구가 가능하며, 비용 부담 주체를 명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소송비용액 확정신청
판결 확정 또는 가집행선고 후 제1심 법원에 소송비용액 확정결정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인지 1,000원, 송달료 4회분, 비용계산서와 소명 서류를 함께 제출합니다.
법원의 확정 결정
법원이 패소자에게 최고서를 송달하여 의견을 청취한 후 소송비용의 액수를 결정합니다.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 규칙에 따라 청구 가능 금액이 확정됩니다.
비용 회수 실행
확정결정문을 집행권원으로 임차인에게 비용을 청구합니다. 임의 변제가 없을 경우 재산명시신청 및 강제집행을 통해 실질적인 비용 회수를 진행합니다.
청구 가능한 명도소송비용 항목
핵심 주의사항
비용 회수를 위한 필수 준비사항
법도 명도소송센터 엄정숙 변호사
대한변협 등록 부동산전문·민사전문 변호사 | 공인중개사 자격 보유
『명도소송 매뉴얼』 저자 | MBC·KBS·SBS 다수 출연
이런 경우 비용 회수가 어렵습니다
비용 회수 실패 주요 원인
1. 임차인이 신용불량자이거나 무재산자인 경우
법적으로 비용 청구가 인정되어도 실질적으로 회수할 재산이 없다면 회수가 불가능합니다.
2. 임차인이 폐업한 법인인 경우
법인이 청산되었거나 재산이 전혀 없는 상태라면 비용 회수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3. 소송비용확정신청 시기를 놓친 경우
판결 확정 후 너무 오래 시간이 지나면 임차인이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하여 회수가 어려워집니다.
4. 비용 증빙 서류를 분실한 경우
영수증이나 납부 확인증을 분실하면 해당 비용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보증금이 최소 6개월분 이상 남아있을 때 명도소송을 시작하는 것이 비용 회수에 유리합니다. 보증금에서 연체 월세와 소송비용을 공제한 후에도 잔액이 남아 있어야 실질적인 비용 회수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명도소송비용 청구, 지금 시작하세요
승소 후 비용 회수까지 책임지고 진행합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 비용청구 진행 절차
무료 전화상담
판결 내용, 지출 비용, 임차인 재산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비용 회수 가능성을 판단합니다. 변호사 선임료 200만원부터 시작합니다.
서류 준비 및 계산
판결문, 비용 지출 증빙, 확정증명원 등을 준비하고 청구 가능 금액을 정확히 계산합니다. 모든 절차를 변호사가 직접 진행합니다.
법원 신청 및 결정
소송비용액 확정결정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고, 법원의 확정 결정을 받습니다. 평균 2~3개월 소요됩니다.
비용 회수 집행
확정결정문을 집행권원으로 임차인에게 청구합니다. 필요시 재산명시신청 및 강제집행을 통해 실질적으로 비용을 회수합니다.
명도소송 승소는 시작일 뿐, 비용을 회수해야 진짜 끝입니다.
소송비용확정신청부터 강제집행까지, 법도 명도소송센터가 책임지고 진행합니다.
지금 바로 무료 전화상담을 받아보세요. 02-591-5657
무료 승소자료 신청 시 제공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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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일반적인 명도소송비용 청구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절차와 비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송비용 회수 가능성은 임차인의 재산 상태, 보증금 잔액, 판결 내용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법도 명도소송센터 무료 전화상담(02-591-5657)을 통해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본 정보에 의존한 어떠한 결정에 대해서도 법도 명도소송센터는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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