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비용 부담 누가할까? 패소자 부담 원칙과 실제 회수 방법 총정리 > 실무연구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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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비용 부담 누가할까? 패소자 부담 원칙과 실제 회수 방법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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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명도
12시간 22분전 16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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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비용, 결국 누가 부담하나요?

승소하면 패소자가 부담하는 게 원칙이지만, 실제로는 어떻게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인지대·송달료·변호사 비용까지, 선납한 비용을 정확하게 회수하는 방법을 800건 이상의 실전 경험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 신뢰 지표
800건+ 명도소송 진행
600건+ 점유이전금지가처분
200건+ 강제집행 경험

먼저 내야 하는데 돌려받을 수 있을까?

명도소송을 시작하려는 건물주라면 누구나 이런 고민을 하십니다. 소장을 내려면 인지대와 송달료를 먼저 내야 하고, 변호사를 선임하려면 200만원 이상의 선임료가 필요합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까지 신청하면 추가 비용도 발생합니다.

임차인이 월세를 제때 내지 못해 소송을 해야 하는데, 오히려 임대인이 수백만원을 먼저 부담해야 하는 상황. 게다가 승소한다고 해도 실제로 이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 불안하기만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명도소송에서 승소하면 민사소송법 제98조에 따라 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실제 지급받은 금액 전부가 아니라 법원 규칙에 정해진 범위 내 금액만 돌려받을 수 있으며, 별도의 소송비용확정결정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패소자 부담 원칙,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민사소송법은 소송비용을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명도소송에서 임대인이 승소하면 임차인이, 임차인이 승소하면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것입니다.

소송비용에 포함되는 항목
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비용, 증인 여비, 감정 비용, 서기료 등 소송 진행에 필요했던 모든 비용이 소송비용에 해당합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나 부동산인도강제집행 비용도 사안에 따라 패소자가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승소자가 실제로 지급한 금액 전부를 돌려받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비용 항목 회수 가능 범위
인지대·송달료 실제 납부한 금액 전액
변호사 비용 법원 규칙상 금액과 실제 지급액 중 적은 금액
증인·감정 비용 실제 소요된 금액
가처분·집행 비용 사안별로 법원이 결정
특히 주의하세요
변호사 비용의 경우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정해진 상한표 내 금액만 소송비용으로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변호사에게 300만원을 지급했더라도, 규칙상 산정 금액이 180만원이라면 180만원만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돈을 돌려받으려면 반드시 거쳐야 할 절차

명도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해서 자동으로 소송비용이 입금되는 것은 아닙니다. 판결문 주문에는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라고만 기재될 뿐, 구체적인 금액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실제로 비용을 회수하려면 소송비용확정결정 신청이라는 별도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1
판결 확정 대기
본안 판결이 확정되거나 집행력을 갖출 때까지 대기
2
신청서 제출
제1심 법원에 소송비용확정결정신청서 및 계산서 제출
3
상대방 의견청취
법원이 패소자에게 최고서 송달, 10일 이내 의견 제출
4
결정 확정
법원의 확정결정 후 7일 이의신청 없으면 확정

소송비용확정결정문 자체가 집행권원이 되므로, 상대방이 임의로 지급하지 않으면 이 결정문으로 바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절차 소요 기간
소송비용확정결정 절차는 통상 신청 후 수개월이 소요됩니다.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거나 소송비용 계산에 다툼이 있으면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안소송을 진행했던 변호사에게 함께 의뢰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실제 사례로 보는 비용 회수 과정

상가 건물을 임대한 A씨는 임차인이 3개월 이상 월세를 연체하자 명도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비용이 발생했습니다.

A씨가 지출한 비용
• 변호사 선임료: 250만원
• 인지대 및 송달료: 약 60만원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비용: 약 40만원
총 지출: 약 350만원

A씨는 소송에서 전부 승소했고, 판결이 확정된 후 소송비용확정결정을 신청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결정했습니다.

법원이 인정한 소송비용
• 변호사 비용: 규칙상 산정 금액 185만원 (실제 지급액 250만원 중)
• 인지대 및 송달료: 60만원 전액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비용: 40만원 전액
인정 총액: 약 285만원

결국 A씨는 실제 지출한 350만원 중 285만원을 회수할 수 있었습니다. 변호사 비용에서 65만원의 차액이 발생했지만, 대부분의 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비용 부담을 최소화하는 전략적 접근

초기 전략 수립
가처분·소송·집행 단계별 비용을 사전 산정하고 회수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증거 정리 체계화
소송비용확정 시 필요한 영수증·계산서를 처음부터 체계적으로 관리합니다.
신속한 절차 진행
불필요한 공방을 줄이고 핵심 쟁점만 다뤄 소송 기간을 단축합니다.
확정절차 일괄 진행
본안 대리 변호사가 소송비용확정까지 연속 진행해 시간과 비용을 절감합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가 다른 이유

엄정숙 변호사 직접 진행
부동산전문·민사전문(대한변협 등록), 공인중개사 자격 보유
『명도소송 매뉴얼』 저자가 직접 당신의 사건을 책임집니다
MBC·KBS·SBS 등 다수 매체 출연
800건+
명도소송 경험
600건+
점유이전금지가처분
200건+
강제집행 진행
투명한 비용 구조
• 명도소송 변호사 선임료: 200만원부터 (사건 난이도·증거 상태에 따라 상담 시 안내)
• 선임 시 패키지: 점유이전금지가처분 0원, 내용증명 0원
• 내용증명만 의뢰 시: 20만원
• 부동산인도강제집행: 별도 계약
• 법원 등 납부 실비용(인지·송달료·열쇠수리 등): 약 50만원~100만원

하나의 사건은 결국 전담 변호사 1인이 책임지고 진행합니다. 경험 많은 변호사를 선임하면 초기 전략부터 집행 단계까지 일관된 판단으로 시간을 줄이고 회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는 사건의 핵심 쟁점을 빠르게 압축해 불필요한 공방을 줄이는 데 집중합니다. 소송비용확정결정까지 일괄 진행하여 비용 회수 과정의 번거로움을 최소화합니다.

명도소송비용 부담 때문에 망설이셨나요?

승소 시 대부분의 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절차와 비용 회수 전략을 무료로 상담해 드립니다
02-591-5657
상담 가능시간: 오전 10시 ~ 오후 6시
(공휴일 휴무 / 12시~1시 점심시간)
무료 승소자료 신청
법도 명도소송센터 홈페이지 상단 메뉴에서 1분만에 신청 가능
절차·비용·기간을 한눈에 정리한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패소하면 상대방 변호사 비용까지 다 부담해야 하나요?

A. 아닙니다. 상대방이 실제 지급한 변호사 비용이 아니라 법원 규칙에 따라 산정된 금액만 부담하시면 됩니다. 또한 소송비용확정결정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즉시 청구되는 것도 아닙니다.

Q. 일부 승소하면 비용은 어떻게 나뉘나요?

A. 법원이 승소 비율에 따라 소송비용 부담 비율을 정합니다. 예를 들어 청구액 1,000만원 중 600만원을 인용받았다면 60% 승소이므로, 보통 소송비용의 40%를 원고가 부담하게 됩니다.

Q. 소송비용확정결정 신청은 반드시 해야 하나요?

A. 상대방이 임의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이 결정문이 있어야 강제집행이 가능하고, 구체적인 금액이 확정되기 때문입니다.

Q.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비용도 돌려받을 수 있나요?

A. 네, 본안소송에서 승소하면 가처분 비용도 사안에 따라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결정될 수 있습니다. 가처분 신청 시 납부한 보증금·수수료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Q. 전화만으로도 선임이 가능한가요?

A. 네, 가능합니다. 전국 어디서나 방문 없이 전화 상담만으로 선임 계약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는 우편이나 이메일로 주고받으며, 전자소송으로 진행됩니다.

면책 공지 본 내용은 명도소송비용 부담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실제 사건은 개별 상황, 증거 상태, 법원의 판단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며, 본 내용의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적 조언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57)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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