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 비용 청구 방법|법도 명도소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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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이 끝났다면, 비용도 끝까지 회수하세요
패소자 부담 원칙에 따라 산입 가능한 항목을 정리하고, 확정 신청부터 집행까지 한 흐름으로 안내합니다. 전화 없이도 읽고 바로 적용할 수 있게 단계별로 설명합니다.
부동산전문·민사전문(대한변협 등록), 공인중개사 자격
명도소송 800건+, 점유이전금지가처분 600건+, 강제집행 200건+
『명도소송 매뉴얼』 저자, MBC·KBS·SBS 등 다수 출연
청구의 출발점: 언제, 무엇을, 누구에게
명도소송에서 승소하거나 상대방과 조정·화해가 확정되면, 소송 진행에 투입된 비용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비용에는 인지대, 송달료, 증인여비·감정료 같은 실비와 변호사 보수(규칙 한도 내)가 포함됩니다. 법원은 ‘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한다’는 원칙을 따르며, 금액은 별도의 절차로 소송비용액 확정 결정을 받아 정해집니다.
판결·조정·화해 확정 후
인지·송달·증인·감정 + 변호사 보수
패소한 상대방, 또는 정해진 분담비율만큼
핵심 준비 개념
- 확정증명원, 판결정본(또는 조정조서)
- 소송비용 계산서 및 영수증·납부확인
- 변호사 보수 산입 가능 범위 확인
※ 각 심급별로 진행되며, 일부 승패 혼재 시 법원의 분담재판을 따릅니다.
단계별 진행: 소송비용액 확정 → 집행
어떤 비용이 인정되나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지·송달 같은 필수비용, 증인·감정 등 소명에 든 실비, 그리고 변호사 보수(대법원 규칙의 상한 내 산정)입니다. 변호사 보수는 실제 지급액 전부가 아니라 규칙 별표 기준에 따른 산입한도가 적용되고, 가압류·가처분 등 보전절차는 별도의 산식과 요건이 있습니다. 사건 경과에 따라 일부만 인정되는 항목이 있을 수 있으므로, 자료는 영수증·납부확인 중심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인지대·송달료
증인여비·감정료 등
변호사 보수(심급·소가 기준)
※ 강제집행 비용은 통상 집행 단계에서 별도로 청구·추가될 수 있습니다.
바로 쓸 수 있는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 판결정본 또는 조정·화해조서 정본, 확정증명원
- 소송비용 계산서(항목별 합계표), 인지·송달·여비·감정료 등 영수증
- 변호사 보수 지급 내역(계약서·세금계산서 등) — 규칙 한도 내 산입
- 상대방 주소·재산 파악 자료(집행 단계 대비)
TIP 명도소송 본안과 병행해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했다면, 그 비용도 규칙 기준에 따라 산입 가능 여부를 검토하세요. 확정신청은 사건 종결 후 지체 없이 진행하는 편이 집행과 연계되어 효율적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도움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일부 승소·일부 패소로 분담비율이 정해진 사건, 보전처분과 본안이 얽혀 있는 구조, 상대방의 재산은닉 의심 사례, 또는 대여금·보증금반환 등 여러 청구가 병합된 사건은 항목 산정과 증빙이 복잡해집니다. 이때는 사건 전반을 한 명의 전담 변호사가 연결해 보는 편이 금액 산입과 집행 전략 수립 모두에서 안정적입니다. 자신의 사건을 엄정숙 변호사가 직접 진행하면, 풍부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산입한도·절차 타이밍·집행 가능성까지 일관되게 설계할 수 있습니다.
지금 할 일 2가지
- 증빙 정리 — 인지·송달·증인·감정·변호사 보수 내역을 항목별 표로 정리하고, 영수증을 스캔해 둡니다.
- 확정신청 준비 — 사건이 종결된 제1심 법원 기준으로 신청서 초안을 만듭니다. 확정 후 집행까지 한 번에 계획하세요.
방문 없이 전화만으로 선임 가능 · 전국 사건 진행
※ 안내: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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