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 비용, 누가 부담하나요?|법도 명도소송센터 공식 안내


2025-10-02 0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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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비용, 누가 부담하나요?
결론부터: 보통 패소자가 부담합니다. 다만 진행 단계별로 선지출과 환급, 확정 절차가 다릅니다.
부동산·민사 전문
대한변협 등록 / 『명도소송 매뉴얼』 저자
7,000+ 건
부동산 관련 누적 사건
800+ / 600+ / 200+
명도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 강제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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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원칙 한 줄 요약
- 패소자부담: 판결이나 결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소송비용은 통상 패소한 쪽이 부담합니다.
- 선지출–사후정산: 소장을 접수하는 쪽이 인지대와 송달료를 먼저 냅니다. 이후 소송비용액 확정으로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변호사 비용의 범위: 전액이 아니라 법이 정한 한도 내에서만 상대방에 전가됩니다.
항목별로 보면 이렇게 달라집니다
1) 인지대·송달료
소장을 제출하는 쪽이 먼저 부담합니다. 최종 결과에서 상대방이 부담하도록 정해지면, 확정 절차를 거쳐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2) 변호사 비용
판결에서 이긴 쪽이라도 전액 청구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이 정한 상한 범위 내 금액만 소송비용으로 산입됩니다. 나머지는 당사자 자부담입니다.
3) 강제집행 비용(부동산 인도)
집행을 신청하는 채권자가 선지출합니다. 이후 채무자에게 회수하는 구조가 일반적이며, 실제 회수 가능성은 사건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4) 조정·화해·소취하
합의 내용에 따라 비용 분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별한 정함이 없으면 일반 원칙이 적용되고, 소를 취하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취하한 쪽이 부담하는 결론이 날 수 있습니다.
상황별 예상비용과 기간을 표로 정리해드립니다.
접수 전 10분 상담으로 인지·송달·준비서류와 흐름을 바로 안내합니다. 전화만으로 전국 접수 가능합니다.
명도소송에서 ‘누가 내느냐’를 가르는 기준
원칙: 본안에서 이긴 쪽이 인지대·송달료 등 소송비용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판결문이나 결정문에 비용 부담이 표시됩니다.
- 임대인이 승소: 임차인(점유자)에게 비용을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변호사 비용은 인정 한도만 포함됩니다.
- 임차인이 일부 승소: 각 일부 패소 비율만큼 나누어 부담하기도 합니다.
- 항소: 각 심급은 별도로 판단합니다. 1심과 2심 비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의: 비용 청구가 판결만으로 자동 집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금액이 특정되지 않았다면 소송비용액 확정을 별도로 신청해야 하고, 필요 시 집행 절차를 밟아 회수합니다.
왜 ‘법도’인가
- 전담 변호사 1:1 진행: 의뢰 즉시 사건 전담이 배정됩니다. 엄정숙 변호사가 직접 지휘하며, 복잡한 집행 단계까지 연결해 지원합니다.
- 실무 전 과정 지원: 명도 내용증명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 본안 → 인도 집행까지 이어지는 흐름을 하나로 관리합니다.
- 투명한 비용 안내: 선임료 200만원부터(사건 난이도·증거 상태에 따라 상이). 선임 시 명도 관련 준비 문서는 별도 비용 없이 진행 범위에 포함하여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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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전화상담에서 사건 개요만 알려주시면 필요한 조치(가처분, 본안, 집행)와 예상 소요를 바로 안내드립니다.
간단 Q&A
Q. 상대방이 비용을 안 주면?
비용 확정결정문을 바탕으로 지급을 독촉하고, 필요하면 강제집행을 검토합니다.
Q. 일부만 이기면?
패소 비율에 따라 나누어 부담하는 결론이 날 수 있습니다.
Q. 합의로 끝내면?
합의서에 비용 분담을 명확히 적어야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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