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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연구자료]월세명도소송절차, 알면 3단계로 끝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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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명도
2025-07-02 13:30 4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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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씨는 임차인의 잦은 연체로 월세명도소송절차 를 알아보았습니다. 복잡해 보이지만, 실무에서는 3단계로 요약됩니다.

 

1단계는 ‘계약 해지 및 내용증명’입니다. 임대인은 계약 해지 통보 후 2주 이상 기다려야 월세명도소송절차 2단계로 갈 수 있습니다. 2단계는 ‘소장 접수 및 파악된 주소지 송달’이며, 이때 명도소송방법, 지연손해금, 부동산 명칭을 정확히 적어야 합니다.

 

3단계는 ‘판결·강제집행’입니다. 판결 후 집행문을 부여받아 예치금을 납부하면 집행관이 현장을 방문합니다. 일정은 평균 4주지만, 집행관 스케줄 확인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월세명도소송절차 중 가장 자주 생기는 오류는 ‘임차인 소재 불명’입니다. L씨는 주민센터 확인서로 주소를 보정해 지연을 막았습니다. 또한 명도소송비용 을 예치하기 전에 집기 조사를 세밀히 해 예치금을 절감했습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에는 부동산전문변호사 엄정숙 변호사가 활동 중입니다. 전문가가 무료상담을 진행하니, 월세명도소송절차 초반 단계에서 궁금한 점을 해결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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