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연구자료]명도란? 한 문장으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2025-07-01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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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란 임차인이 점유 중인 부동산을 임대인에게 ‘빈 상태’로 돌려주는 법적 의무를 말합니다. 계약 기간이 끝나거나 계약해지가 적법하게 이뤄지면 명도란 결국 ‘점유 이전’이라는 단순 목표로 귀결됩니다. 그러나 명도란 말은 간단해도 실제 절차는 복잡합니다. 계약해지 통보, 소송, 강제집행이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에는 변호사가 1명(엄정숙 부동산전문변호사) 있습니다. 실무를 하다 보면 명도란 개념을 오해해 ‘비워주면 끝’이라 생각하는 임차인이 많습니다. 하지만 명도란 단순 퇴거가 아니라 열쇠 반환, 시설물 원상복구, 공과금 정산까지 포함합니다. 따라서 명도란 과정을 원활히 끝내려면 판결문이나 합의서에 ‘빈 점유’뿐 아니라 열쇠 교부 시점까지 명시해야 합니다.
명도란 어렵지 않습니다. 전문가가 무료상담으로 절차를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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