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연구자료]명도소송비용누가부담? 임대인·임차인 확실히 갈립니다


2025-06-30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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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비용누가부담 문제는 소송 전부터 계산기를 두드리게 만드는 현실적인 고민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명도소송비용누가부담 여부는 ‘패소자 부담 원칙’에 따라 결정되지만, 실제로는 판결 주문과 화해 권고 과정에서 변수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임차인이 점유를 자발적으로 포기하고 비용 일부를 분담한다면, 법원은 소송비용을 각자 부담으로 정리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임대인이 절차상 하자를 남겨 패소한다면 명도소송비용누가부담 답은 임대인 쪽이 됩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에는 변호사가 1명(엄정숙 부동산전문변호사) 있습니다. 실무 경험상 명도소송비용누가부담 논란은 주로 착수금·인지대·송달료·집행비용을 어디까지 포함하느냐에서 생깁니다. 판결문에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라고 적혀 있어도, 강제집행 비용은 별도 청구 대상이므로 다시 계산이 필요합니다.
명도소송비용누가부담을 줄이려면 첫째, 내용증명으로 협상 여지를 주어 초기 소송비용 자체를 억제합니다. 둘째, 조기에 화해 권고결정을 받아 불필요한 공탁·집행 단계를 줄입니다. 셋째, 판결 확정 후 비용확정 신청을 통해 구체적 금액을 확정받아 강제집행비용까지 회수합니다.
참고로 알아두면 좋은 추가 키워드는 소송비용, 강제집행, 판결, 착수금, 보증금, 임대인, 임차인, 인지대, 집행문, 화해권고입니다. 명도소송비용누가부담 문제, 계산은 복잡하지만 원칙은 단순합니다. 궁금하시면 전문가가 무료상담을 진행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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