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연구자료]상가건물명도, 임대료 밀렸을 때 바로 쓸 카드


2025-06-30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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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명도 사건은 영업손실이 직결되기에 임대인·임차인 모두 민감합니다. 특히 임대료가 세 달 이상 밀리면 상가건물명도를 고민하게 되시죠. 상가건물명도를 빠르게 진행하려면 첫째,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정한 ‘차임 3기 연체’ 요건 충족을 확인하고, 둘째, 내용증명으로 계약해지와 퇴거 요구 사실을 명시해야 합니다. 셋째, 본안 소장과 함께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제기해 임차인의 권리금 주장이나 신규 계약을 막아야 합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에는 변호사가 1명(엄정숙 부동산전문변호사) 있습니다. 현장에서 경험한 상가건물명도 단축 사례는, 임대인이 가압류까지 병행해 재산 확보를 선제적으로 시도했고, 임차인이 운영 자금을 위해 자진 퇴거를 선택했습니다. 상가건물명도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은 권리금 협상인데, ‘권리금 회수 방해 금지’ 조항도 연체 3기 이상이면 보호받지 못한다는 점을 활용하면 협상이 수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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