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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연구자료]예방 단계에서 살펴보는 명도소송비용 세입자 대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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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명도
2025-06-30 15:47 4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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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가 끝나기 전에 갈등을 최소화하려면 명도소송비용세입자 구조부터 이해해야 합니다. 명도소송비용세입자 항목은 인지대, 송달료, 집행비용, 그리고 대리인 보수가 중심이므로 사전에 예산표를 작성해 두면 좋습니다. 실제 상담 현장에서 명도소송비용세입자 사전 안내서를 건네드리면 긴장이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특히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병행할 경우 인지대와 강제집행료가 추가되니 체크가 필요합니다. 명도소송비용세입자 대비를 위해서는 계약 만료 3개월 전 내용증명을 발송해 증거를 축적하고, 소장작성 초안을 미리 검토받는 방법이 효과적입니다. 분쟁이 깊어지기 전 임차인과 대화를 시도해 합의서를 작성하면 소송기간과 소송비용 모두 절약됩니다. 강제집행 단계에서 세입자가 이사비 지원을 요구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니, 예비비로 별도 계정을 두는 전략도 권장됩니다. 법원은 통상 소송비용을 패소자에게 부담시키지만, 일부 판례에서는 쌍방 분담을 명령했으므로 최신 판례 동향을 확인해야 합니다.

 

엄정숙 부동산전문변호사는 “선제적 비용 설계가 최악의 시나리오를 막는다”고 조언합니다. 마지막으로 전문가가 무료상담을 진행하는 시점을 놓치지 말고, 집행문 발급 절차와 법원 예납금을 정확히 파악해 두면 실무 혼란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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