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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연구자료]“임차인 버티면?” 상가건물명도 절차 한눈에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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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명도
2025-06-26 17:41 59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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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공실은 임대인에게 매달 큰 손해를 안겨 줍니다. 특히 상가건물은 권리금, 시설비, 인테리어 등 이해관계가 복잡해 ‘버티기’가 발생하기 쉬운데요, 상가건물명도 절차를 명확히 숙지하면 손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계약 해지 단계에서 강제집행까지, 상가건물명도 일곱 단계를 한눈에 정리해 드립니다.

 

1단계—계약 해지 통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갱신요구권 기간이 끝났거나 임차인의 의무 위반이 확인되면, 내용증명으로 해지 사실과 퇴거 기한을 명시합니다.

 

2단계—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세입자가 무단 전대하거나 권리금을 노리고 버티는 것을 막는 필수 단계입니다. 초기 대응이 늦어지면, 상가건물명도 소송이 끝나도 새 점유자를 상대로 소송을 해야 하는 이중 손실이 생깁니다.

 

3단계—상가건물명도 소장 접수. 청구취지에 “점유 이전 및 부당이득 반환”을 함께 넣어 월세 체납분 회수를 대비하세요.

 

4단계—조정·화해. 법원은 상가건물명도 사건에서 조정을 적극 권고합니다. 이때 ‘명도소송기간중월세 부담’과 ‘강제집행 비용’ 자료를 제시하면 임차인이 협상 테이블에 나오기 쉽습니다.

 

5단계—변론 및 증거 제출. 임대인은 계약서, 체납 내역, 가처분 결정문, 현장 사진, 손해배상 산정표를 한 번에 제출해 심리를 단축합니다.

 

6단계—판결 선고. 판결문에는 점유 이전, 손해배상, 집행비용 부담, 시설비 원상회복 의무가 함께 명시됩니다.

 

7단계—강제집행 신청. 집행관이 출동해 임차인 소유 물건을 반출하고, 열쇠를 교체합니다. 창고 보관료, 이사 비용 등은 모두 임차인 부담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엄정숙 변호사는 “상가건물명도에서 가장 중요한 건 절차의 ‘속도’와 ‘정확도’”라며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빠르게 신청하고, 상가건물명도 소장을 접수할 때 청구 항목을 빠짐없이 넣어야 시간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또한 권리금 분쟁을 예방하려면, 계약 체결 단계부터 ‘권리금 회수 기회 방해’ 조항을 상세히 두는 것이 최선입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에서는 상가건물명도 전용 체크리스트와 강제집행 매뉴얼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문가 무료상담을 통해 문의 내용을 남기시면, 절차·기간·비용을 맞춤형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공실 손해를 더 키우기 전에, 지금 바로 상가건물명도 전략을 세워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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